情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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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分
朝鮮 의 文官

이름
別名 자 自由(子?)
號 애일당(愛日堂)
身上情報
出生日 1394年
死亡日 1454年
國籍 朝鮮
學歷 太宗16年(1416年)親試文科(親試文科) 乙과2등(乙科)으로 及第
經歷 都體察使
右議政
本館 晋州 (晋州)
父母 父:정이오(鄭以吾).母:安東 權氏
職業 文官, 政治가

情分 (鄭?, 1394年 ~ 1454年 )은 朝鮮初期 世宗.文宗.端宗때의 文臣이며 3 相臣(相臣) 中 한名이고 文宗의 顧命大臣 이다. 字는 自由(子?), 號는 애일당(愛日堂), 諡號는 充壯(忠莊), 本貫은 晋州 (晉州)이다. 할아버지는 精神中(鄭臣重).아버지는 판忠醜府使 정이오 (鄭以吾)의 외아들 이고, 夫人은 河東 鄭氏 正흥인의 딸이며 정인지 의 누나이고 1452年 以前에 死別(死別)했으며 이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다. 指定 (池淨)은 甥姪(甥姪)이고 艇止山 은 종질 [1] 이며 奉祀孫이다.

情分(鄭?)은 政治的 手腕이나 權力 貪慾(貪慾)에는 關心이 없었고,문신 으로는 드물게 土木.建築에 뛰어난 管理 能力을 發揮하였다. 下3度 [2] 徒弟札社로 任務 遂行 中 癸酉靖難 (癸酉靖難)을 맞아 忠州에서 落雁 으로 押送되어 이듬해 敎兄을 當했으며, 英祖 22年(1746年) 復官된 後 諡號는 곧은 忠誠(忠)과 氣槪와 큰 절의(莊)로 充壯(忠莊)이니,우의정 충장공 情分(右議政忠莊公 鄭?)으로 公主 拗堂서원(公州 蓼堂書院)에 祭享되고 章陵(端宗)配食錄에 收錄 되었다.

生涯 [ 編輯 ]

崇禮門(南大門) [ 編輯 ]

Namdaemun1904

國寶1號 崇禮門 (崇禮門) [3] 은 世宗29年(1447年) 最高 責任者에 議政府左參贊 兼 版號調査 情分(議政府左參贊 兼 判戶曹事 鄭?:正2品)李 行政및 歷史(工師) 監督으로 任命되면서 2年餘 保守끝에 新作이라 記錄된 만큼 大大的인 工事로 只今의 雄壯한 모습으로 新築 되었으며, 上樑墨書에는 世宗 30年(1448) 3月 入住(立柱)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해 5月에 空域이 끝났다.정 南쪽의 門은 "崇禮門"이니 俗稱 南大門 [4] 이라 太祖5年부터 불렀고, 扁額의 글씨는 讓寧大君 [5] 이 쓴 글씨라고 '新增東國輿地勝覽'에 記錄되어 있다. [6]

土木(建築) [ 編輯 ]

情分(鄭?)은 性格이 沈着하면서도 才能과 度量(器局)이 있어,문신이지만 土木에 造詣가 깊었고 臺諫(臺諫)들이 자주 말하기를 "높고 크면서(高大) 雄壯하고 華麗함(壯麗)이 지나치게(僭濫)도 宮闕(宮禁)에 비길 만 하다"했다. 情分은 才能이 있어서 일을 잘 處理 했고, 閔伸 (閔伸)은 부지런하고 小心하므로, 大體로 建築이 있을 때에는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管掌하게 하였다. [7] 또 大臣들은 "情分(鄭?)은 政府(議政府)의 管理이니, 親히 土木工事를 監督함은 옳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情分은 先攻 製造(繕工提調)가 되어 土木 工事(土木工事)를 맡아 볼 때,모든 일을 辭讓하지 아니하고 손에다 지팡이를 들고 指示하며 計略하여 꾸미기(規?)를 專門家(工師)처럼 하였다. [8]

1894年 漢城의 모습(앞쪽 서십자각,일렬로 光化門,흥례문,근정문,勤政殿이 整然하게 보인다)

倭人(倭人)과 築城 [ 編輯 ]

1426年 (世宗 8年 1月) [9] 倭人(倭人)들에게 乃而浦(金海府乃而浦).釜山浦(東??富山浦).염포(蔚山?浦)等 3包를 열어 貿易할 것을 許諾 하였다. 3包에는 各各 倭館 을 두어 倭人 60名에 한하여 居住를 許諾 하였으나 차츰 許可 浦口를 벗어나, 소금.기와.名酒.木材等 去來 品目을 擴大 하면서 不當한 要求와 橫暴로 서울까지 오게 되니 드디어 1450年 尹1月 世宗이 이르기를 [10]

"外客人(倭客人)의 單목(丹木)·桐납(銅?)을 서울로 올라오지 말게 하고, 浦口(浦口)에 머물러 貿易하도록 함이 내가 처음부터 定한 뜻인데, 옳지 않은 데가 있지 않겠느냐. 名酒 1萬 疋을 許諾된 包所(浦所)에 보내어 貿易하게 하되,그 形便을 試驗하여 보아서 去來가 活潑하지 않으면 모두 서울에 가져와 같은 價格에 팔면 서울에서 去來해도 別 利益이 없다는 方案을 만들어 許可區域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라"

文宗때"矮人(倭人) 20餘 人이 와서 乃而浦·釜山浦·염포等地에 居住하는데, 或是 便(變)을 일으킬까 念慮되니,정분(鄭?)으로 하여금 그 頂上을 仔細히 살펴보고 오게 하소서. 또 倭人(倭人)이 와서 居住한 지가 이미 오래 되어 갑자기 돌아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敵의 侵入을 막을(守禦) 方策과 接待할 計略(計謀)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 하기를,"충청·전라·경상도 都體察使(下三道都體察使)를 보내는 것은 이러한 일을 겸하여 살피려는 것이다." 하였다,

18世紀 釜山浦 東萊 초량倭館度

情分(鄭?)은 直接 살피고 보고 하기를

乃而浦(乃而浦)에 恒常 居住하는 倭人(倭人)뿐만 아니라 여러 섬의 다른 倭人들(客倭)도 暴走(輻輳)하여 患亂(患亂)李 털끝만큼 짧은(毫忽)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端宗때에도 政府(鄭?)은 下三道 都體察使를 自請하여 海岸 全域의 巡廻를 마치고 忠淸道에 이를 때 倉卒間에 契有精卵을 맞았다.

癸酉靖難(癸酉靖難) [ 編輯 ]

端宗 1年 10月 10日(1453年) 首陽大君 (首陽大君:李?:世祖)李 어린 端宗을 輔弼 하라고 文宗 의 顧命을 받은 元老 大臣인 황보인 (皇甫仁:領議政)· 김종서 (金宗瑞:左議政) 等 數十 人을 殺害하여 除去하고 政權을 잡은 事件인데 癸酉年에 일어나서 執權勢力이 붙이기를 靖難(靖難)이라 하며, "亂離를 안정시켰다."라는 뜻으로 癸酉靖難 [11] (癸酉靖難)이라 하는데, 다음날 政府(鄭?)은 忠州(忠州)容顔驛 附近에 이르렀고 이때 前 敎理 이현로 (李賢老)가 난(難)을 避하여 急하게 내려와 서울서 일어난 消息을 傳하였고,그래도 내가 할 일은 宮闕 아래에 復命하는 것이니 비록 죽음이 앞에 기다린다 하더라도 遲滯할 수 없다고 決心하고 서울을 向하여 가던 中 "電池요(傳旨:임금의 命令書)" 외치는 景觀을 만나 例를 갖추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當하는 줄 알고“길가에서 죽는 것이 模樣이 凶하니 譯官(驛館)에 가도 關係없지 아니한가?” 하고 물었다. “아니요, 小人은 電池를 받아 大監을 適所(謫所)로 押送하려 왔소이다.” 이현로(李賢老)는 容顔驛(用安驛:忠州市 신니면 용원리(-現 신니면 事務所 附近-外龍馬을)에 護送된 後 말에서 끌어 내려져 卽時 絞殺(絞殺)을 當하였고, 指定 (池淨)은 새로 忠淸道 節制使(忠淸道節制使)로 除授되어 아직 赴任地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情分은 落雁 [1] (樂安:順天市 낙안면 남代理)으로 押送되었다.

官職生活 [ 編輯 ]

경조오부도

정이오(鄭以吾) [12] 의 아들 [ 編輯 ]

朝鮮時代는 身分社會였고 아버지가 높은 官職에 있었기에 門蔭(門蔭)으로 벼슬에 나아 갔으나 이에 滿足하지 않고 過去에 應試하여 太宗16年(1416年)親試文科(親試文科) 乙과2등(乙科)으로 及第하였다. 1420年 吏曹 佐郞이 되었고 이어 承文院(承文院) 校理(校理)가 되었을 때 광孝展 執事(廣孝殿 執事)를 보내지 않은 失手로 義禁府에 갇히게 되자 相關이던 吏曹判書 맹사성 이 自己도 責任이 있다하여 出勤하지 아니하고 業務를 보지 않으니 世宗 이 직소(職所)에 나오라 命하였다. 1422年 情分도 풀려나면서 右獻納(右獻納)으로 삼았고 1423年 左獻納(左獻納)에 이어 兵曹正郞 議政府死因에 올랐다.집현전 應敎(集賢殿應敎)정인지(鄭麟趾)와 같이 業務를 보게 되는데 後날 文宗때 上皮(相避) [13] 問題가 擧論된다.

1430年 집의(執義)로 在職時 情分 外 여러名이 司諫院(司諫院)의 要請으로 義禁府에 갇히게 되는데, 罪目은 太宗의 後宮인 숙선옹주 安氏가 영평군 윤계동(尹季童)과 집터를 가지고 다투다가 提出한 告訴狀인데, 남지 가 告訴人[狀氏]이란 어귀를 지우고 임금에게 보고 하려다 中間에 情分을 만나 助言을 들으려 事實을 말했는데 이를 漏泄이란 罪目으로 義禁府에 갇힌 事件이다. [14]

曖昧한 罪目으로 獄살이를 하게 되자 判府事로 致死(致仕)韓 아버지 정이오(鄭以吾)가 임금께 말씀 올리기를(세종 12年 11月) ,

神은 只今 늙고 병들어서 生命이 얼마 남지 않았사오나, 다만 외아들인 분(?)李 罪를 짓고 地方에 追放되어 있으므로 다시 藥으로 救護할 者가 없사오니, 仁慈하신 마음으로 競技(京畿)에 옮겨 놓게 下視와 藥을 繼續하여 쓰게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15]

情分(鄭?)은 舍利를 아는 사람인데, 남지의 일은 말을 漏泄시킨 것이 아니라 司諫院에서 얘기한 것이고, 中間에 情分을 만나 助言을 구하니 일을 잘못 處理 했다는 것을 말한 것 뿐 이므로 나는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바이다."

이 請을 받아 洋酒(楊州)에 옮겨 놓도록 命하였고.(세종 12年 11月) 숙선옹주 訴訟 問題의 漏泄에 關聯된 事件은 嫌疑 없음으로 釋放되었다.

以後 左副代言 右承旨가 되었고, 이어 1434年 左承旨로 官職을 除授 받았으나 世祖16年 8月 9日 아버지 病으로써 社稷을 원 하였으나 御醫 (御醫)로 代身 試藥(侍藥)하게 할테니 業務에 專念하라 命하고 允許하지 않았다. [16]

世宗 16年 8月 11日(1434年)이버지 정이오의 親喪(親喪)을 當하니 賃金이 이르기를 [17]

"판友軍都總制府使로 致死(致仕)韓 정이오(鄭以吾)가 卒(卒)하였다. 이오의 자는 수가(粹可)요, 號는 校은(郊隱)이니, 慶尙道 晉州 사람이다. 紅무(洪武) 甲寅年에 及第하여 높은 벼슬에 오름에 미쳐서는 恒常 大帝(待製)의 職責을 띠었다. 그의 詩文(詩文)은 遵信雅麗(駿迅雅麗)하여 試驗 過程의 作品[試科程品]에 이르러서도 조금도 그릇됨이 없었다. 諡號는 문정(文定)이니,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고, 묻기를 좋아함은 文(文)이요, 行實이 純粹하여 어기지 아니함은 鄭(定)이다. 아들이 하나인데, 政府(鄭?)이다."

世宗 16年 10月 9日 죽은 판友軍 盜聽第府使로 致死(致仕)韓 정이오(鄭以吾)에게 致祭(致祭)하였으니, 그 敎書에 이르기를, [18]

"늙은 옛 臣下가 이미 기쁘고 슬픈 일을 함께 하였으니, 哀悼(哀悼)와 令寵(榮寵)의 銀錢(恩典)이 어찌 살고 죽음에 間隔이 있으랴. 아아, 연치(年齒)와 德望이 함께 높았으니 英特하고 어진 이가 간 것을 슬퍼하고, 恩惠와 分義가 이미 두터웠으니 弔喪하고 불쌍히 여김을 特別히 더함이 마땅하도다."

하였다.

議政府(議政府)活動 [ 編輯 ]

6兆 班列(六曹班列) [ 編輯 ]

1436年 "前 承旨 情分(鄭?)李 監査의 任務에 적합합니다, 只今 凶年을 救濟해야 할 時期를 當하여 반드시 張騫(壯健)韓 사람이라야만 능히 돌아다니면서 眞際(賑濟)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하니, 賃金이 情分을 忠淸道 監査로 삼았다. 職 前任者는 정인지(鄭麟趾)였고 아버지의 上司(喪事)를 當해 辭職 하였다. 1438年 吏曹 參判(吏曹:從二品)의 官職이 祭需되고, 1439年 平安道 道觀察使(平安道都觀察使) [19] 로 5年여 동안 關聯 情事에 臨한 後 家庭 代父(嘉靖大夫) 共助參判으로 昇進하여 서울로 돌아왔다. 1443年 工曹 參判(工曹參判) 情分(鄭?)은 北京에 奏聞使 [20] (奏聞使)로 明나라에 가게 되었고,정분으로 하여금 鋼管土(江官土) 等과 面對해서 朝鮮에서 쓰는 官職名(官號)과 이름(人名)李 다르고 言語(音韻)가 같지 않아 直接 審問 하도록 許諾을 받았으며,왜구의 侵略 行爲가 甚하다는 內容을 알리기 위해서 다녀왔다. 1444年 禮曹 參判을 거치고 1445年 6兆 [21] (六曹)班列에 오르니 이때 議政府 人事를 보면,

領議政 黃熙 , 左議政 신개 , 右議政 河演 , 左贊成 황보인 , 右贊成 남지 , 左參贊 이숙치, 右參贊 정인지 , 吏曹判書 韓確 , 禮曹判書 김종서 , 工曹判書 최부, 戶曹判書 情分, 兵曹判書 안숭선, 禮曹參判 尹兄, 刑曹參判 허후였다.

1446年 4月 19日 世宗의 王妃 소헌왕후 沈氏(昭憲王后 沈氏)가 52歲로 死亡하여 國喪期間이 이어 지면서 장마가 繼續되어 드디어 7月 1日 國葬일을 定하였고, 山陵(墓地)歷史 適任者로 政府(鄭?)이 指名되어 議政府 左參贊(議政府左參贊) [22] 으로 僧職이 되고 空域에 8千名이 必要 했으나 4千名으로 줄이게 되는데 이때부터 情分의 山陵製造에 卓越한 管理能力을 認定 받았다.

訓民正音 [ 編輯 ]

訓民正音諺解

1446年 9月에 《 訓民正音 (訓民正音)》 [23] 이 完成되어 頒布하였다. 어제(御製)에,

나랏말이 中國과 달라 漢字(漢字)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愚昧한 百姓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잘 表現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이를 딱하게 여기어 새로 28字(字)를 만들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쉬 익히어 날마다 쓰는 데 便하게 할 뿐이다.

한글 은 1443年(世宗25年) 訓民正音 28字를 硏究·創製하고 3年 동안 다듬고 實際로 써본 後, 1446年 陰曆 9月 29日(世宗 28年) 에 이를 頒布하면서『 訓民正音 解例本 (訓民正音 解例本)』을 통하여 쓰기便한 文字와 天地人(天地人)을 바탕으로 하는 陰陽五行 (陰陽五行)의 關係가 說明되어있다. 글字를 만들면서 創製動機를 밝힌것은 한글이 唯一하며 유네스코 (UNESCO) [24] 가 選定한 가장 科學的인 文字이고, 情報化 時代에 全혀 問題가 안되는 表現 文字이다.최고 學部(最高學部)集賢殿 [25] 은 모든 學問 卽 天文學(天文學), 氣象學(氣象學), 歷史學(歷史學), 地理學(地理學), 文學(文學), 藝術(藝術), 哲學(哲學), 醫學(醫學), 本草學(本草學), 農學(農學) 力學(譯學=飜譯等語學)等의 學者들을 積極 養成하면서,실용정신이 時代的 課題였기에 科學 技術에도 두루 關心을 기울여 身分을 뛰어넘어 奴婢出身 蔣英實 (1390~1450)等 人材를 登用하고 育成하여 渾天儀 , 仰釜日晷 , 自擊漏 , 測雨器 等의 發明을 全幅的으로 支援했다,

人間 世宗 [ 編輯 ]

世宗은 統治 能力과.총명한 頭腦.誠實性.推進力.包容力의 리더십을 갖춘 卓越한 君主였으나 人間世宗은 不運하였다,부왕인 太宗 때 丈人 深穩의 處刑과 官奴婢가 된 丈母, 맏딸 正소공주, 다섯째 아들 광평大君의 죽음, 世子嬪 諱祕 金氏의 獵奇的 行動(惡鬼 쫓는다고 신발태움)으로 退出, 다시 들인 2番째 世子嬪 순빈 奉氏의 同性愛 事件으로 謝過文 發表에 이어, 後宮으로 들어왔다 3番째 世子嬪이 되었던 顯德王后 權氏(端宗의 어머니)마저도 出産 後 死亡하여 며느리 福도 없었다.

또 健康이 안 좋았으며 運動은 싫어하고 肉食을 즐겨먹는 食習慣 때문에 腫氣(背浮腫)·消渴症(消渴症)·風疾(風疾)·한쪽 눈은 거의 實名이고 肥滿痛症에 다리가 늘 아픈 狀態에서 政事를 돌봐야 하는 苦痛이 따랐다. 이를 克服하려고 佛心(佛心)에 依支하게 되고 闕內 佛堂을 짓기로 하면서 大臣들의 反對가 甚했으며, 그 理由는 朝鮮의 建國 理念은 儒敎 性理學이었기에 이런 論難 속에 性品에 欠缺(欠缺)이 없고 뚝심있게 推進할 土木, 建築 行政의 適任者가 必要했고 이 일을 政府(鄭?)에게 一任하였다.

高尙하고 品格있는 論爭(高論)을 일삼는 集賢殿 學者들이나 大臣들의 便에서 보면, 대목이나 석수, 조각數 그리고 差出된 軍人 等 일꾼들과 어울림은 체신머리가 없다고 놀렸으나 나라의 큰 틀(大體)을 몰라서 하는 말들이라고 一蹴하고 임금의 뜻에 따랐다.

崇禮門과 內佛堂 工事 [ 編輯 ]

1447年 (世宗 29年) 8月 30日 崇禮門 (崇禮門) [26] 을 새로 짓는데, "正憲大夫 議政府 左參贊 兼 版號調査 情分(正憲大夫 議政府左參贊 兼 判戶曹事 鄭?) [27] "으로써 삼고 그 歷史를 監督하게 하였다. "粉(?)李 오로지 土木(土木)의 일을 自己의 所任으로 삼아서, 映宣(營繕)하는 일이 沿海 繼續되고 미리미리 임금의 뜻에 맞도록 하니, 財物과 人力이 동나게 되었다" [28] 고 記錄된 걸 보면 이 工事와 內佛堂 新築에 相當한 資材와 人럭이 動員 됐음을 알 수 있다. 助力者로는 刑曹判書 閔伸.繕工監 職場 이명민.副司直 김부흥等 대목과 左邊木手.右邊木手.도석수.彫刻匠.爐冶匠等 기타 人力으로 構成되었고,토목(土木).영선(營繕)의 管理 監督 官廳은 繕工監(이명민;種3品)이었다.

1448年 世宗 30年 11月 8日 이때 世宗은 病이 重하여 宮闕밖 금성대군 집으로 이어하여 [29] 조참(朝參)하고 不審(佛心)으로 健康을 支撐하려는 世宗의 마음이 多急하니, 崇禮門 公使와 또 內佛堂(內佛堂) [30] 을 짓는 日까지 政府(鄭?)에 一任한 後 世宗이 이르기를 "卿(情分)李 不得已 佛堂을 映照하는 일까지 맡았는데, 只今 天氣가 추워지는 것 같으니 빨리 하지 않을 수 없다. 只今 景氣(京畿)의 先軍(船軍:水軍) 4千 名을 歷史시키려고 하나, 그 數가 너무 많으므로, 이달에 1千 名을 歷史시키고 來달에 1千 名을 歷史시키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情分(鄭?)李 對答하기를,"절터가 조금 높고 宮城이 낮으므로, 마땅히 쌓아서 높이게 되어 工事가 작지 않으나, 佛堂 짓는 것이 13間 밖에 안되어 빠른 時日內 完成할 수 있으므로, 先君을 歷史시킬 것이 없습니다." 莫大한 資材와 人力動員 때문에 崇禮門 工事가 暫定 遲延 되었고 마침내 1448年 末 宮闕內 佛堂(佛堂) [31] 이 이룩되니 世宗은 親히 佛像을 安置하는 行事를 가졌다.

  • 內佛堂: 世宗(世宗) 30年(1448) 景福宮 안에 세워진 佛堂. 太祖(太祖) 때부터 佛敎(佛敎)를 排斥했기 때문에 世宗도 처음에는 抑佛政策(抑佛政策)을 폈으나, 晩年에는 佛敎를 保護하게 되었다. 모든 儒生(儒生)들의 反對를 물리치고, 世宗은 宮廷 안에 華麗한 佛堂을 짓고, 그 안에 黃金佛(黃金佛) 3具(軀)를 安置하여 佛敎를 保護하였다.<<종교학대사전 >> [2] 1418年(世宗 卽位年) 景福宮 안의 文昭殿(文昭殿) 뒤에 세우고 興天寺(興天寺) 石塔에 安置되어 있던 釋迦牟尼의 眞身舍利 4과(顆)와 두골 ·貝葉經(貝葉經) ·歌辭 等을 옮겨 奉安하였다. 世祖 때에는 法會 ·법석(法席) ·刊經回(看經會) 等이 베풀어져 크게 일어났고, 成宗 ·中宗 等은 이 절의 特別 保護를 命하였다. 그 後에는 抑佛崇儒政策의 影響을 받은 듯하며, 壬辰倭亂 以後 閉鎖된 것으로 보인다. <<두산百科>>

世宗의 佛心(佛心) [ 編輯 ]

世宗은 病勢가 惡化되자 영응대군(永膺大君)집으로 이궁하기 爲해 雄壯하게 짓게 하였고 이 일도 情分에게 맞겨 大臣들의 叱咤가 이어지기도 하였다. 情分(鄭?)·허후(許?)·閔伸(閔伸)·이사철(李思哲)에게 命하여 津寬寺 (眞觀寺)에 가서 水陸社(水陸社)를 베풀게 하였다. 分(?)은 속이 트이고 事理에 밝아 宰相(宰相)의 旗國(器局)이 있고, 잘 큰 일을 決斷(決斷)하여 임금의 委任(委任)하는 바가 되었다. 先攻 製造(繕工提調)가 되어 土木 工事(土木工事)를 맡아 볼 때, 모든 집을 짓는 데 힘써 크고 아름답게 하였다. 佛堂(佛堂)을 짓는 歷史를 分(?)李 新(伸)과 함께 監督하였다. 分(?)李 짧은 옷을 입고 막대를 잡아 工場(工匠)을 指揮하니, 보는 사람이 그 代身(大臣)의 體貌를 잃는 데 분하게 여겼다.

土木의 便 [ 編輯 ]

1449年 明나라는 큰 變이 일어났다. 몽골系 不足인 오이라트 (Oir?t)가 明나라 邊方에 侵入하였다. 정통제 (正統帝)는 오이라트족을 直接 50萬의 軍隊를 이끌고 北進 했으나 包圍 當하여 皇帝인 本人이 잡혀갔다. 1450年에 明나라 朝廷에 送還되어 돌아 왔으나 이미 異腹同生인 경태제 (景泰帝)가 卽位하여 皇帝가 되었으므로 정통제는 太上皇(太上皇)되어 宮에 幽閉되었다. 이 事件을 中國에서는 土木의 便 이라고 한다. 明나라의 政變으로 正統皇帝가 잡혀가서 後任의 皇帝關聯 內容으로 朝鮮에 調査(詔使)가 왔다.

世宗 31年 10月 18日(1449年) 賃金이 河演(河演)·皇甫仁(皇甫仁)·정분(鄭?)·정갑손(鄭甲孫)과 承文院 提調 정인지(鄭麟趾)·허후(許?)·김청(金聽)을 불러 이르기를,

"中國의 便(變)은 千古에 없었던 바이며, 皇帝를 送還한다는 것도 뜻밖의 일이다. 夜船(也先)의 생각이라 여겨지는 것은 하나는, 正統 皇帝가 도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경태(景泰)와 시새움이 있게 되어 內亂이 있을 것이요, 이렇게 되면 徐徐히 그 形勢를 보아서 그들의 計策을 實施하고자 하는 것이겠고, 또 하나는 中國에서 正統 皇帝의 아우를 세워서 皇帝로 삼았으니, 비록 拘留(拘留)하여 돌려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結局은 利益이 없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이 두 가지에 벗어나지 않을 것이니, 이런 理由에서 헤아린다면, 中國에서 皇太后의 命令으로 다시 正統 皇帝를 세울 수도 있을 듯한데, 萬一 그렇게 되면, 正祖(正朝)의 表詮(表箋)에다 경태(景泰)로서 年號를 記錄하는 것은 매우 切實하지 못하니, 어떻게 處理해야 하겠느냐."

調整 에서는 정통제 (正統帝)가 捕虜로 잡혀있는 狀況인데 年號를 繼續 쓸 것인가 경태제 (景泰帝) 年號로 바꿀 것인가에 對해 論議하는 內容이다. 左參贊 情分(鄭?)·右參贊 정갑손(鄭甲孫)李 議論하여 말하기를,

"정통제(太上王)는 경태제(大行王)와 比較할 수 없는데, 이제 새 皇帝가 卽位하여 調査(詔使)를 맞이함에 이미 行하던 以前禮法(舊禮)을 廢止하시오면 어찌 마음이 便安 하겠습니까. 萬一 그것을 廢止하실 境遇 짓궂게 毁謗(防?)을 놓아 念慮되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英祖(迎詔)[임금의 詔書(詔書)와 그것을 가지고 오는 使臣(使臣)을 맞이함]하여 調書를 읽을(開讀) 때, 宮中音樂(鼓吹)을 연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國賓을 待接하는 잔치(宴享)에 音樂을 使用함도 그만둘 수 없을 것이오니, 이제 皇帝의 表文(拜表)을 받을 때 鼓吹(鼓吹)를 씀이 마땅하옵니다."

文宗 卽位 [ 編輯 ]

1450年 3月 30日(陰曆 2月 17日) 世宗이 糖尿病 合倂症과 中風等의 後遺症으로 인하여 54歲를 一期로 영응대군 의 舍宅인 桐別宮에서 昇遐하였다. [32] 이날 文宗 이 繼承하여 政府와 六曹에 命하여 함께 議論하게 하니, 황보인 (皇甫仁)· 남지 (南智)·박종우(朴從愚)·정분(鄭?) 等이 아뢰기를,"바로 只今 中國(中國)李 크게 어지러우니, 우리 나라 後聞(後門)의 防備를 念慮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國家에서 일이 많은 것은 오늘날과 같은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日本(日本) 國王(國王)의 使臣도 또한 왔으니, 殿下(殿下)께서 그 큰 일[大事:上司(喪事卽 國喪).의 어려움을 생각하시고 調理(調理)를 잘 하시어 大孝(大孝)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1450年角 大抵 津寬寺 (津寬寺)의 水陸社(水陸社)를 짓는 것은 곧 世宗 (世宗)께서 操縱(祖宗)을 위한 일이었으므로 廢止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를 기다리던 角魨(覺頓) [33] 이란 중은 世宗乙 위한다는 名分으로 橫暴가 甚하였다.

彈劾(彈劾) [ 編輯 ]

1450年 7月 好調(戶曹)에 電池(傳旨)하기를,"모든 貯蓄(儲蓄)·救荒(救荒)·英선(營繕) 等에 關한 일은 右贊成(右贊成) 情分(鄭?)과 相議하여 施行하라."하였다.이는 政府가 保有한 資源을 總括하여 管理하는 重責이었다. 이어 人事를 斷行하니, 情分(鄭?)을 議政府 右贊成(議政府右贊成) 兼 판李調査(兼判吏曹事)로 左參贊에서 昇進하고, 정인지(鄭麟趾)를 議政府 左參贊(議政府左參贊)으로 하니,단행전에 政府(鄭?)은 半遮가 정인지(鄭麟趾)의 아래에 있었는데, 뛰어서 贊成(贊成)으로 除授하니, 士論(士論:선비들의 公論) 이 좋지 못하였다. 다음날 左參贊(左參贊) 정인지(鄭麟趾)가 아뢰기를,

"右贊成(右贊成) 情分(鄭?)의 前妻(前妻)는 神의 맏누이입니다. 맏누이가 비록 아들이 없이 죽었으나 法에 아들이 없는 前妻도 그 神主를 祠堂에 勝負(升?)하게 되어 있으며, 神과 政府(鄭?)과는 儀節(義絶)된 것도 아니니, 同僚(同僚)가 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政府(政府)에 命하여 議論하여 올리게 하니, 政府에서 議論하여 아뢰기를,"정인지와 情分과는 아직 義가 끊어지지 않은 것이 果然 아뢴 바와 같습니다."하였고 上皮 (相避)問題가 생기니 "고치라"하였다.

1450年 9月 右贊成(右贊成) 情分(鄭?)을 忠淸(忠淸)·全羅(全羅)·輕傷(慶尙)의 都體察使(都體察使)로 삼고,삼면이 海邊이서 倭敵(倭賊)李 隨時로 出沒하니 南方 海邊의 姓譜(城堡)를 쌓는일이 多急하였다.그러나 祝聖의 本質을 理解못한 代身들이 人事問題의 相서(上書)가 이어지니 10月 情分은 辭職上書를 올리면서,

"神은 本來 功績도 없이 城上의 恩惠를 잘못 입어서 오랫동안 政府의 班列(班列)을 차지하고 겸하여 戰線(銓選:李朝(吏曹)나 兵曹(兵曹)에서 人材를 뽑음) 을 맡아 보았습니다. 穀食을 貯蓄하여 救荒(救荒)에 對備하고, 土木(土木)을 映宣(營繕)하는 따위의 일은 卷도(權道:목적 達成을 위하여 그때그때의 形便에 따라 일을 處理하는 方道) 여서 煩雜하고 무거우므로 誹謗하고 헐뜯음이 뒤따르니, 所任을 다하지 못하는 圜(患)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어제 말하는 者가 精油(情由)를 아뢰었으니, 빌건대 前兆(銓曹:吏曹나 兵曹)를 罷免하소서. 오히려 허물을 부르고 누(累)를 가져올까 念慮하였는데, 果然 말하는 者가 〈임금의 뜻에〉 迎合(迎合)한다고 排斥하였으니, 姑息的(姑息的)이고 猥濫(猥濫)되다는 非難을, 臣은 本來 庸劣하므로 眞實로 監修(甘受)해야 마땅하나, 神이 政府(政府)의 자리를 차지하여 그 외람되다는 非難에 수치스러운 마음을 參考書 뻔뻔스러운 얼굴로 調整(朝廷)에 參與하여서 聲調(聲朝)의 治化(治化)에 累(累)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殿下(殿下)는 神이 誹謗을 받는 욕됨을 살피시고 神의 뼈에 사무치는 부끄러움을 불쌍히 여기시어, 神의 作名(爵命:벼슬)을 거두시고 命하여 山直(散職)에 두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允許하지 않고 말하기를,"헌부(憲府)의 말이 옳다면 辭職하는 것이 옳겠지만, 그 말이 옳지 않은데, 어찌 引嫌(引嫌)할 것이 있겠는가?"하였고 오히려 1451年 1月 政府(鄭?)을 黃海道 都體察使(黃海道都體察使)로,思潮(辭朝)하니, 賃金이 人絹(引見)하고 各各 弓矢(弓矢)와 利嚴(耳掩)을 내려 주었다.

3道度제찰사(都體察使) [ 編輯 ]

忠淸·全羅·慶尙道 都體察使(忠淸全羅慶尙道都體察使)任命되어 政府(鄭?)이 길을 떠났으니,성터[城基]를 살펴서 情(定)하기 위함이었다. 1451年 9月 임금에게 報告하니,

그대로 둘 各 고을과, 물려서 쌓아야 할 各 고을과, 또 모름지기 改築(改築)을 要하는 各 고을을 마감(磨勘) 하여 올립니니다.
  • 그대로 둘 곳.

順天府邑城 [3] .樂安郡邑城.寶城郡邑城.靈巖郡邑城.光陽縣邑城.興陽縣邑城.務安縣邑城.康津縣.내상性(內廂城).萬頃縣邑城.臨陂縣邑城.咸悅縣邑城.

  • 물려서 쌓아야 할 곳.

古阜郡邑城.茂長縣邑.扶安縣邑城.沃溝縣邑城. [4]

  • 改築(改築)하여야 할 곳.

長興府邑城.靈光郡邑城.羅州牧邑城 [5] .龍安縣.興德縣.

  • 같은달 慶尙道 審察 後 契(啓)를 올리니,
  • 그대로 둘 곳.

慶州府邑城.金海府邑城 [6] .昌原府內廂城.昆陽郡邑城.機張縣邑城.東萊縣邑城 [7] .固城縣邑城.南海縣邑城.河東縣邑城 [8] .

  • 時期(時期)에 미치도록 改築(改築)할 곳.

蔚山郡內廂城.泗川縣邑城 [9] .鎭海縣邑城.

  • 뒤에 쌓을 수 있는 곳.

晉州牧矗石 [10] .密陽府邑城.咸安郡邑山城.梁山郡邑城.彦陽縣.漆原縣.庇仁縣邑城.藍浦縣邑城.保寧縣邑城.海美縣內廂城 [11] . 唐津縣邑城.沔川郡邑城.洪州牧邑城.林川郡山城.韓山郡山城.舒川郡邑城.

  • 追後하여 쌓을 수 있는 곳.

瑞山郡山城 [12] .扶餘縣山城.牙山縣山城. [13]

위와 같이 議政府에 보고 하였고 이무렵 當代에 宰相인 領議政府使(領議政府事)로서 致死(致仕)韓 黃熙 (黃喜)가 卒(卒)하였다. 黃喜는 장수현(長水縣) 사람인데, 자(字)는 球部(懼夫)이며, 板江陵府使(判江陵府事) 황군서(黃君瑞)의 아들이고, 現在 坡州市 汶山邑 半舊正 (伴鷗亭)에서 89歲까지 末年을 보냈다.

顧命大臣 [ 編輯 ]

1452年 6月 31日(陰曆 5月 14日) 景福宮(景福宮) 천추전(千秋澱)東녘 房에서 文宗이 붕어(崩御)하여 그 兄弟들은 修養(首陽), 安平(安平), 광평(廣平), 金星(錦城), 平原(平原), 靈應(永膺)이고,

領議政 황보인(領議政皇甫仁), 右議政 김종서(右議政金宗瑞), 左贊成 情分(左贊成鄭?), 右贊成 移讓, 吏曹 判書 移徙철, 戶曹 判書 尹兄, 禮曹 判書 이승손,兵曹 判書 閔伸, 知申事 강맹경, 集賢殿提學 신석조, 等을 부르고 世子를 補佐(輔佐)해주길 고명(顧命)하였다.고명인 이름은 都承旨 강맹경, 入直 承旨(承旨) 신숙주,成三問이 記錄 하였다.<政院日記> [34]

1452年 10月 남지를 領中樞原絲로, 情分을 議政府 左贊成(議政府左贊成)으로,정인지(鄭麟趾)를 兵曹 判書(兵曹判書)로 除授하니 元來 정인지(鄭麟趾)는 座目이 政府(鄭?)의 위에 있었으나, 文宗(文宗)李 情分을 拔擢하여 1品(一品)으로 삼았는데 사람들이 鄭麟趾가 뒤졌다 하여. 황보인(皇甫仁)·金宗瑞(金宗瑞)가 물의(物議)를 싫어하여 정인지를 이때 1品으로 올렸다.

生涯 後半 [ 編輯 ]

右議政 情分(右議政 鄭?) [ 編輯 ]

1452年 12月 11日 左議政 남지(南智)가 身柄으로 오랫동안 情事(政事)를 못보게 되자,

  • 김종서(金宗瑞)를 左議政(左議政)으로,
  • 情分(鄭?)을 右議政(右議政)으로,
  • 韓確(韓確)을 左贊成(左贊成)으로,
  • 정인지(鄭麟趾)를 判中樞院事(判中樞院事)로,
  • 허후(許?)를 左參贊(左參贊)으로,
  • 移徙철(李思哲)을 右參贊(右參贊)으로,
  • 조극관(趙克寬)을 兵曹 判書(兵曹判書)로,
  • 권맹손(權孟孫)을 工曹 判書(工曹判書)로 삼았다"

황보인·金宗瑞가 權力을 마음대로 하였으며 이때 黃表情社 [35] 란 말이 생겨났다.

이당시 나라의 土木工事만 專擔하던 臨時 官廳이 있었고 名稱은 盜聽(都廳)이다. "繕工監館(繕工監官)을 나누어 映宣(營繕)을 오로지 管掌하는 것을 盜聽(都廳)이라 부르고, 政府(鄭?)과 閔伸(閔伸)을 그 製造(提調)로 삼고, 그 黨與(黨與)인 職場(直長) 이명민(李命敏)으로 하여금 이를 管掌하게 하였다. 이명민은 陰凶하고 奸邪하였는데 [36] , 果然 일을 處理하는 데 있어서 情分과 閔伸에게 阿附하였으며, 道廳의 全權을 맡아서는 三群(三軍) 防牌(防牌)와 攝六十(攝六十) [37] 및 여러 工場(工匠)을 마음대로 부리고 操縱하는 權限을 오로지 掌握하였다"

山陵 製造(山陵提調)不實責任 [ 編輯 ]

右議政 情分은 이때부터 世祖 便에 선 정인지.신숙주.金叱.鄭昌孫等 集賢殿 出身들과 上申執政(上臣執政:3政丞)에 不滿을 가진 政治勢力 들로부터 所謂 " 顯陵 사토(顯陵莎土:)事件"으로 政爭에 휘말리게 되었다. 地平(持平) 신자승(申自繩)李 本部(本府:司憲府)와 議論하여 賃金에 아뢰기를, "황보인(皇甫仁)·金宗瑞(金宗瑞)·정분(鄭?)은 모두 製造(提調)로서 山陵(山陵)의 歷史를 맡았는데, 마침내 〈封墳의 흙이〉 무너지고 말았으니, 佛經(不敬)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1次 辭職相서> 2月 19日. 다만 빗물이 스며들까 念慮하여 封墳을 만들 때에 體制(體制)를 좀 높이 하였을 뿐입니다. 이때에 天機(天氣)가 갑자기 차가워져서 사토(莎土)가 힘이 없어지고 눈비가 크게 쌓여 겨울을 지나면서 얼었다 녹았다 하다가, 봄비가 내리자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2次 辭職相서> 3月 13日 殿下께서 비록 容恕하여 묻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苟且하게 罪責을 면하는 것을 신은 實로 이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斷種1年 3月16日(1453年) 情分(鄭?)을 官職(官職)에 나오도록 命하니, 情分이 아뢰기를,

"主上께서 當初에 神의 庸劣함을 알지 못하시고 山稜의 일을 管掌하도록 命하시니, 神은 이미 中(重)韓 命을 받들었고, 또 文宗 大王께서 문득 昇遐하여 輔弼(補弼)의 效力이 없음을 슬퍼하며 山陵에 마음을 다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먼저 所信의 罪를 다스린 然後에야 거의 臣民의 마음이 快(快)할 것입니다."

하니, 前知하기를,"혐의하지 말라."하였다.

致死(致仕)를 請하다 [ 編輯 ]

皇甫仁은 元老하여 政事를 金宗瑞에 一任 하였고 金宗瑞의 獨善的인 人士및 黃表情社(黃票政事)에 鄭麟趾가 不滿이 가장 많았다.정분은 實權이 없었고 所謂 顯陵사토 問題를 政爭으로 삼으니 두番의 辭職尙書와 推劾(推劾)을 받고져 入闕하지 않았지만 어린 端宗의 생각은 情分에게 依支하고 싶었다. 致死(致仕)를 請하여도 받아주지 않자 全羅·輕傷·忠淸道 都體察使(全羅慶尙忠淸道都體察使)로 自請하게 되었고,단종1년 8月 6日(1453年) "情分(鄭?)은 길 떠나기에 앞서 下直人事(辭朝)를 드리니 宮殿(弓箭)과 마장(馬粧)을 下賜 하면서 都承旨(都承旨) 박중손(朴仲孫)에게 命하여 情分(鄭?)을 郊外(郊外)에서 傳送하게 하였다."

魯山君(魯山君)李 어려서, 일의 大小가 없이 모두 議政府에 諮問(咨問)하였는데, 情分이 멀리 나가기를 自請하니, 이때의 論議는 이를 非難하기도 하고, 或은 그가 황보인과 金宗瑞의 執權(執權) [38] 을 避하는 것이 아닌가 疑心하기도 하였다. 이때 朝廷 안 士大夫(士大夫)들의 電送하는 者의 수레와 말이 都城의 門에서 漢江까지 꽉 찼고, 李霆(離亭)의 主席(酒席)에서는 돌아보아 술을 받지 못한 者도 많았었다.

이날 餞送을 마지막으로 政爭(政爭)의 中心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으며, 5年前 先攻 製造(繕工提調)가 되어 土木 工事(土木工事)를 맡아 볼 때 힘써 크고 아름답게 完工한 그 崇禮門(崇禮門:南大門)을 지나 갔지만 永遠히 돌아오지 못했다.

削奪官職(削奪官職) [ 編輯 ]

癸酉靖難(癸酉靖難)犧牲者 [ 編輯 ]

영의정부사영경연서운관사겸판이병조사(首陽大君;領議政府事領經筵書雲觀事兼判吏兵曹事).首陽大君 한 사람이 가진 官職이다.

{領議政은 百官의 으뜸이고,집현전과 藝文館을 掌握해서 首陽大君을 讚揚하는 敎書를 宣布해야 되며,인사권인 戶曹判書와 兵力을 統率하는 兵曹判書,宮闕과 都城을 守備하고 全國의 모든 軍馬와 連絡網을 統制하여 利用(安平大君)과 關聯된 者들을 檢擧하여, 정란(靖亂)의 當爲性과 逆賊의 陋名을 쒸우려면 必要한 權力을 다 쥐어야 했다.세조가 實權을 잃은 斷種에게 아뢰고 承旨 崔沆을 시켜 名牌(命牌)를 내게하여 쥔 權力이다.}단종 卽位年 12月 11日 期해(1452년)

"자준(子濬:한명회)이는 나의 者房(張子房)이다." 世祖가 極讚할 程度로 이 모든 計劃은 韓明澮와 權擥(權擥)이 세웠고,우참찬에서 左議政이 된 정인지(鄭麟趾).禮曹判書에서 右議政이 된 韓確(韓確:仁粹大妃父).韓明澮의 殺生簿(殺生簿)대로 움직여 준 手下 乾達들 홍달손.홍윤성.楊汀.有數.봉석주.임자번(林自蕃)等이 1.2等 功臣들이다. 前날 으스럼限 初生달이 뜨는 時間부터 殺戮이 始作되니,세조는 일이 切迫하여 金宗瑞를 먼저 制壓하여 죽였다고 賃金께 아뢰고, 다른 大臣들은 王命으로 入闕하라 命하여 늦은밤 入闕하는 대로 韓明澮와 手下 武士들이 죽(殺)이고 살(生)렸다.

  • 左議政 김종서(金宗瑞)世祖가 直接가서 죽이고.(깨어서 入闕 하려다 結局 아들 김승벽 妻家에서 殺害),
  • 領議政 황보인(皇甫仁)入闕3門에서,
  • 兵曹判書 閔伸(閔伸) 顯陵(顯陵:文宗) 碑石소 現場에서 이일을 監督하고 있었다.
  • 이명민(李命敏)집에 無事를 보내서,(깨어서 도망가다 殺害)
  • 移讓(李穰),윤처공(尹處恭),兆番(趙藩),金演(金衍)等은 무사를보내 죽였다.

다음날 卽,世祖가 領議政이 된날.정분(鄭?)은 下三道 都體察使(下三道都體察使)의 任務 遂行中 忠淸道에 다다르고,전지에 따라 猝地에 龍안에서 落雁(樂安)으로 押送 되었고.세조의 助力者 韓明澮의 殺生簿(殺生簿)에 依해 進行되니 그 計劃은 成功하였다.

世祖가 領議政이 된날.정분(鄭?)은 下三道 都體察使(下三道都體察使)의 任務를 마치고 忠淸道에 다다르고,전지에 따라 猝地에 龍안에서 落雁(樂安)으로 押送 되었다.

外方 綜編(外方從便) [ 編輯 ]

정란이後 8~9個月이 지난 이때 京畿 各 고을에 人心이 騷動(騷動) 하였고 西江(西江)에 사는 사람들이 황보인.金宗瑞는 罪가 있다지만 情分은 曖昧한 陋名을 쓰고 있다는 所聞이 돌았다. [39] 安平大君을 죽인 後 도리어 情分에게 民心이 쏠려 憧憬과 尊敬을 받는 中心 人物이 되었고,또 한 그의 德行과 切開에도 同情의 根源이 되었다. 情分을 죽여야 된다고 司憲府의 말을 權擥.韓明澮가 世祖에게 아뢰어 그 謹奏(根株)를 없애야 民心을 安定 시킬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죽이자고 하였다.

端宗 1年 10月 15日 (1453年), 世祖가 親히 太祖와 文宗의 陵에 秋夕制를 모시고 還宮 하다가 중량포(中良浦)의 晝점터에서 잠깐 쉬면서 左承旨 박원형.右承旨 卷資産이 "간당(姦黨)을 베어 없애소서."아뢰니 卽時 下校(下敎)하기를, [40] 情分(鄭?)等을 法에 依하여 處置하라.이날 情分은 敎兄에 處해졌다. [41] 이제부터 간당(姦黨)의 根本이 永遠히 根絶되었으니,대략 46名이 함께 處刑 되는데,그 謹奏(根株)를 모두 멸 하였다.

"父母(父母)·아들·아직 出嫁(出家)하지 아니한 딸·妻妾(妻妾)·祖父母(祖父母)·孫子(孫子)·兄弟(兄弟)·아직 出嫁하지 아니한 姊妹(?妹)·아들의 妻妾(妻妾)은 원방(遠方)의 官奴婢(官奴婢)로 永續(永屬)시키고, 百部(伯父)·叔父(叔父)와 兄弟(兄弟)의 아들은 遠方에 安置(安置)하되, 나이가 아직 16歲가 되지 못한 者는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서 예(例)에 依하여 施行하라."하였다.

義禁府에 가두어 둔 亂臣에 連坐된 婦女를 代身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고, [42] 10年後(1464年)關聯者의 叔姪(叔姪:아저씨와 조카)等을 居住하는 그 地方에서 便한대로 살게 하면서,난신(亂臣)정분에 連坐(緣坐) [43] 된 사람으로 情分(鄭?)의 조카 정세존(鄭世存)·정옥수(鄭玉守)·정효동(鄭孝同)·정옥동(鄭玉同),을 放免하였다. [44] 流配시킨 罪人을 그 位置(謫所)에서 풀어주어 外方에 便利한 대로 살게(安置)하던 制度(外方從便)에 依해 叔姪(叔姪)以上의 其他 家族들은 서울을 떠나 살게하여 巨濟.南海.珍島等 地方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다. [45] 14年 執權을 끝으로 世祖는 계유정란 當時와 以後 關聯된 難神의 叔姪(叔姪)과 姊妹(姉妹)의 連坐子(緣坐者)를 무릇 2百餘 人을 한명회.정인지.申叔舟等과 議論하여 方面한 것이다.이때 世子(世子:睿宗)는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하여 大臣들이 議論 하는대로 따랐다. [46] 이틀 後 世祖는 景福宮에 있던 冕服(冕服)을 가지고 오게 하여, 親히 世子(世子:睿宗)에게 내려 卽位(卽位)하게 하고 壽康宮(壽康宮)의 正寢(正寢)에서 훙(薨)하였다. [47] 世祖 14年 9月 6日 1468年

定難功臣(靖難功臣) [ 編輯 ]

情分(鄭?)과 한명회(韓明澮) [ 編輯 ]

敬德宮(開城.太祖의 私邸) 宮職이었던 한명회 를 親舊 권람이 世祖에게 紹介했고 대면해 보니 非凡한 人物임을 알았으며, 端宗 卽位年 10月 世祖가 北京에 使臣으로 自請하여 가기전 韓明澮에게 祕密裏에 안평대군 과 황보인.김종서.정분等의 蹤跡을 廉探할 것을 指示한다. [48] 그래도 利用(안펑大軍)李 重臣들과 結託하여 變을 일으킬까 걱정하여 신숙주 와 皇甫仁의 아들 황보석 .金宗瑞의 아들 金昇圭 를 帶同하여 다녀왔다. 韓明澮는 世祖 邸宅의 "종(奴) 조득림(趙得琳)으로 하여금 利用(李瑢)의 種 및 여러 小人들과 交際를 맺게 하여 行跡을 밟으니, 皇甫仁은 微服(微服)으로 이용의 妾의 집을 往來하고, 또 利用은 김종서·정분·허후·閔伸(閔伸)等과 더불어 밤에 자주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셨다. 황보인이 利用에게 백玉帶(白玉帶)를 보내니, 利用은 黃金沈香臺(黃金沈香帶)로 報答하고, 또 金宗瑞와 情分에게는 서대(犀帶)를 各各 1요(腰)씩 주고, 珍貴한 物件과 書畫(書?)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이런 內容을 빠짐없이 報告한다. (서대는 1品 以上의 管理가 官服에 갖추어 차던 허리띠) [49] 드디어 換名會는 世祖를 찾아가 10月10日 依據 하기로 約束일을 定하니 이미 世祖는 1年 前부터 조카 端宗을 除去할 計劃을 세웠고 찾아간 날은 계유정란 열흘 前이었다. [50]

靖亂功臣으로 軍記事(軍器寺) 錄事(錄事)가 첫 官職이고 世祖의 參謀로 모든 情事에 關與하게 된다. 昇進 할수록 韓明澮는 自身과 함께 靖難에 加擔했던 人物들과 政略的 婚姻으로 親姻戚 關係를 만들어 基盤을 다지고 要職을 掌握해 나가면서,무소불위(無所不爲)의 權力을 휘둘러 韓明澮와 그 周邊 人物들과 줄을 대지 못하면 벼슬을 할 수 없어 돈乙주고 官職을 사는(賣官賣職) [51] 等 朝鮮王朝 歷史上 크나큰 人事 弊端과 混亂을 招來하였다.

甲子士禍(甲子士禍) [ 編輯 ]

整理하여 보면,장녀(1녀)는 신숙주 큰아들 神主의 妻를 만들고,3녀는 睿宗(8代王)의 비(正妃)를 만들어 世祖와 査頓이 되고,4녀는 成宗(9代王)의 비(正妃)가 되니 世祖의 孫子 며느리가 되며,손자 韓經침은 成宗 의 첩(妾)에서 나은 딸(공신옹주)과 婚姻시켜 孫子 며느리로 삼고, 동생 한명진 妻는 卷남의 女同生으로 親舊와 査頓이 되었다.

世祖와 겹査頓 關係에서 韓明澮는 勢道政治의 中心이 되고 殺戮으로 王位를 簒奪한 世祖가 14年(1468年)이라는 그리 길지않은 時代가 끝나고 世祖의 둘째 아들 睿宗 (朝鮮 8代王)李 14個月(1469年)만에 斷命하니, 仁粹大妃 (소혜왕후: 義警世子 妻)와 신숙주.정창손 等과 함께 成宗을(자을산군 穴:仁粹大妃子)王으로 推戴하였고 한명회 4女와 婚姻을 시켰지만 젊은 나이에 아이없이 죽었다, 女色을 좋아한 成宗은 十數名의 後宮과 30餘名의 子女가 있었는데 그 後宮 中 咸安尹氏가 燕山君의 生母( 第헌王后 )이고, 嫉妬心으로 男便 成宗의 얼굴에 손찌검으로 傷處를 낸게 빌미가 되어 媤어머니 仁粹大妃의 미움을 사 廢黜되어 死藥을 내려 죽인 祕密을 아들 연산군(朝鮮 10代王)에게 알린자는 임사홍 이다.

  • 임사홍:【社洪은 成宗朝(成宗朝)에 罪를 얻어 廢棄(廢棄)된 채 登用되지 못하다가, 演算組(燕山朝)에 와서 그 아들 임숭재(任崇載)가 駙馬(駙馬)로 임금의 寵愛를 얻자, 社홍이 그 緣줄로 奸邪한 꾀를 부려 基 높은 品階(品階)에 올랐다. 甲子(燕山君 10年)以後로는 앞서 自己를 非難한 者에게 一一이 앙갚음하였고, 이미 죽은 사람까지도 모두 參試(斬屍:粥은 사람의 屍體를 베임) 하였다. 온 調整이 그를 승냥이나 虎狼이처럼 두려워하여 비록 두 신氏(愼氏:신수근 신수영 兄弟를 指稱)라 할지라도 또한 조심스럽게 섬겼다. 燕山君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곧 그에게 쪽紙로 通知하고, 社洪은 곧 들어가 指導하여 뒤미처 命令이 내려지니, 그가 不渡(不道)를 몰래 誘致(誘致)韓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아들 임희재(任熙載)가 被殺되던 날에도 平日과 다름이 없이 그의 집에서 宴會를 베풀고 고기를 먹으며 風樂을 울리니, 燕山君이 사람을 시켜 이를 엿보고는 더욱 信任과 寵幸(寵幸)을 더하여, 한결같이 그의 計巧를 따랐다. 그가 임금에게 阿諂하여 寵愛를 取함이 모두 이와 같았다. 그때 사람이 다음과 같은 詩(詩)를 지어 읊었다. "작은 小人(小人) 숭再, 큰 小人 社洪이여! 千古에 으뜸가는 奸凶이구나! 遷都(天道)는 돌고 돌아 報復이 있으리니, 알리라, 네 뼈 또한 바람에 날려질 것을.[小任崇載大任洪千古姦兇是最雄天道好還應有報從知汝骨亦飄風]" 이는 當時 罪人의 뼈를 부수어 바람에 날리는 刑罰이 있었기 때문에 한 말이다. 숭재는 일찍이 녹수(綠水)를 姦通했었는데, 녹수가 燕山君의 寵愛를 받게 되자, 일이 綻露날까 두려워 몰래 녹수에게 付託하기를, "萬若 平素의 일에 對한 말이 나오거든, 마땅히 희재가 한 일이라고 對答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나를 믿고 猜忌함이 없을 것이며, 너도 保全될 것이다." 하였다. 이 때문에 火가 그 兄에게 미친 것이다. 그런데, 숭재는 社洪보다 앞서 죽었으므로 處刑을 謀免할 수 있었다. 수근은 신氏(愼氏:燕山君의 非)의 오라비이기 때문에 寵愛를 얻어 勢力과 地位가 極히 隆盛하니, 權勢가 한때를 휩쓸었다. 오랫동안 前兆(銓曹:李朝(吏曹))를 맡아 거리낌없이 放恣하였으며, 賂物이 暴走(輻湊)하여 문정(門庭)李 著者와 같았고, 조그만 怨讐도 남기지 않고 꼭 갚았다. 主人을 배반한 奴婢(奴婢)들이 다투어 와서 그에게 投託(投托)하였으며, 豪奢(豪奢)를 限없이 부려 僭濫됨이 궁금(宮禁)에 비길 만했으니, 죽음을 當하게 된 것이 마땅하다. 水泳은 수근의 아우이니, 또한 外戚(外戚)이라는 緣줄로 갑자기 要職에 올라, 寵愛를 믿고 제멋대로 하였다. 어떤 사람이 諺文을 섞어 示唆(時事)를 誹謗하는 內容으로 匿名의 글을 지어 그의 집에 던졌다. 그가 곧 燕山君에게 告發하니, 燕山君이 極노(極怒)하여 罪人(罪人)의 族親(族親)이 한 것으로 여기고 神國(訊鞫)을 더욱 刻心하게 했기 때문에 抑鬱하게 죽은 사람을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士大夫들에게 미친 畫家 이로부터 더욱 慘酷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이를 갈며 鬱憤에 차서 살을 씹어 먹고자 하였다.[중종1년9월2일1506년]】

燕山君의 複數 審理를 驛 利用하여 史草를 閱覽하게 하였고,연산군 亦是 縱橫으로 布陣한 功臣들 卽 한명회 一派의 勳舊勢力(勳舊派)을 이 機會에 彈壓하는 同時에 어머니 尹氏의 怨恨을 풀어줄 決心을 하게 되어,폐출을 幇助한 罪로 한명회(韓明澮).정창손(鄭昌孫)等 當時 죽은 者들까지 무덤을 파헤쳐 副官 斬屍한 事件이며 1504年 선비가 禍를 입었다 하여 甲子士禍 (甲子士禍) [52] 라 한다.

史草(史草)에 記錄된 政府(鄭?)의 죽음 [ 編輯 ]

成宗은 勳舊派의 牽制 勢力인 士林派를 끌어들여 均衡을 維持하려 努力했고 이때 士林派는 中央政府 進出 機會를 갖게되며, 그 中心 人物이 된 김종직 이 言論3社(弘文館.司憲府.司諫院)等에 士林派가 布陣하게 되었고 勳舊派 의 否定的인 이미지를 浮刻 시키면서 勢力을 넓혀 나가게 되니 勳舊派의 批判 輿論이 形成되게 되었다. 勳舊派 이극돈 이 成宗實錄을 編纂하는 過程에 史草(史草)를 閱覽하게 되며,사림파 김일손 (1464~1498)이 記錄한 內容中 이극돈 自身의 非理가 적혀 있는 것을 發見하게 되고 怏心을 품어 선비를 싫어하는 燕山君에게 두가지 內容을 告變하였다.

  • 金宗直과 弟子가 쓴 " 弔義帝文 (弔義帝文)"은 端宗을 簒位하는 글이니 世祖에 對한 不忠(不忠)이고, 「나는 超(楚)나라 회왕(懷王:議題)의 孫子 審(心)인데, 瑞草 霸王(西楚?王:項羽)에게 殺害 되어 빈江(?江)에 잠겼다.」 [53]

世祖에게 權座를 뺐기고 죽음을 當한 端宗(端宗)을 議題에 比喩하여 世祖의 王位 簒奪을 慇懃히 非難한 글이다. (연산4年7月17日)]

  • 情分(鄭?)은 亂臣(亂臣)인데 忠臣으로 記錄한 內容을 告變하여 金馹孫의 同僚여창을 불러 審問하니 答하기를
"같은 때의 政丞 이었으나 金宗瑞와 皇甫仁은 反逆을 圖謀한 것이 明白하기 때문에 모두 斬刑(斬刑)에 處했는데, 情分만은 光陽(光陽)으로 귀양가서 終末에 團地 敎兄(絞刑)에 處했으며, 政府(鄭?)또한 兄(刑)에 臨하자 말하기를 "죽는 것은 마찬 가지지만 名節(名節)은 다름이 있다." 하였사온즉, 種서 等과 더불어 公募하지 않았는데 罪 없이 죽은 것 같으므로, 마땅히 전(傳:어떤 사람의 獨特한 行跡을 記錄함)을 지어야 하였기에 써서 보내 준 것입니다." [54] (연산4年7月20日.1498年)

앞서 燕山君이 어서(御書)로 묻기를,사초(史草)란 事實을 그대로 記錄함이 아니더냐? 탄(坦)이라는 船社(禪師)가 지켜본 情分(鄭?)의 敎兄當時 內容을 보니 荒唐한 內容이 많은데 그 意圖는 뭐냐? 答 하기를 "中이란 本是 弄談이 많아서 믿기가 어려울 뿐더러 그래도 一部 取信(取信)할 內容이 있다면 史草(史草) [55] 이니 참고 하라고 쓰고, 中의 말을 꼭 믿을 수는 없다고 末尾에 달았습니다." [56] 世祖에 依해 斷種(端宗)의 抑鬱한 죽음과, 忠臣으로 記錄 된 政府(鄭?)을 問題삼아 金宗直은 剖棺斬屍(剖棺斬屍) [57] 를 當하였고, 金馹孫 等斬首(斬首)된, 正與件은, 基굉필 有498年) [58] 이며,역사를 제대로 쓴 사람들이 禍를 입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事後(死後) 314年 [ 編輯 ]

"單苗條(端廟朝)의 歲 代身(大臣)을 復官(復官)韓 뒤에, 政府(鄭?)의 子孫 가운데 確實한 者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요즘 듣건대 長興(長興) 精誠(鄭姓) 사람이 마가(馬哥)와 訟事(訟事)함으로 인하여 官에서 精誠 사람의 선대(先代)의 墓(墓)를 파 보니 誌石(誌石) 두 조각을 찾았는데, 바로 정광로(鄭光露)의 墓이고 정광로는 바로 情分의 아들입니다. 大抵 정광로가 當時의 일이 어려움을 알고 거짓으로 미쳐서 자취를 숨겼는데, 그가 죽음에 이르러 그 아들이 비록 誌石(誌石)을 묻었으나 유계(遺戒)로 인하여 그 來歷을 祕密로 하였기 때문에 孫子 以後로부터는 누구의 子孫인지를 아득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只今 數百年 뒤에 비로소 옛 政丞의 血孫(血孫)임을 알았으니, 條가(朝家)에서 表異(表異)의 擧措가 있어야 마땅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기이한 일이다. 缺員을 기다려서 조용(調用)하라."하였다. [59]

後孫에 對한 評價 [ 編輯 ]

情分(鄭?)은 高官大爵(高官大爵)이었다.문과급제 後 左贊成(左贊成).右議政이란 높은 자리에 오를 때까지 37年間 要職을 두루 거치며 欠缺없이 官職 生活을 어어온 매우 충직한 사람이다.당시의 身分 社會에서 子息 잘되기를 비는 心性은 萬古의 眞理인데, 生沒(生歿/生沒)痕跡이 어디에도 없다가 아득히 314年 後 史料的 價値로 認定받지 못하는 誌石 두조각 글字에서 後孫이 發見됐다 하니, 뒷받침 되는 實存 痕跡을 門中錄(門中錄)李 아닌 史錄(史錄)에서 찾아 내야한다.미관말직(微官末職)이거나 微賤한 집안에서 있을법한 "참으로 奇異한 일이다."

  • 章陵(莊陵)配食錄 收錄者(寧越 端宗의 墓)
    • 육종영:안평대군 利用,금성대군 理由,會議群 이영,한남군 이어,영풍군 利川,下令群 移讓,
    • 辭意척:판돈領府事 송현수,禮曹判書 권자신,營養위 定宗,돈靈府판관 권완.
    • 三相新:領議政 황보인,左議政 김종서,右議政 情分.
    • 三重新:吏曹判書 閔伸,兵曹判書 조극관,吏曹判書 金文起.
    • 量雲劍:度忠部都摠管 成勝,症兵曹判書 朴釘.
    • 死六臣:右承旨 성삼문,刑曹參判 박팽년,職在學 李塏,禮曹參判 하위지,성균사예 유성원,度層夫婦摠管 遊興部.
    • 기타:刑曹判書 박중림,地平 下拍,左參贊 허후,修撰 허조,症吏曹參判 박계우,순흥부사 이호欠,都鎭撫 정효전,寧越戶長 엄홍도.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從姪;5寸 조카
  2. 忠淸.全羅.輕傷
  3.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98&contents_id=26192
  4. http://sillok.history.go.kr/id/kaa_10509024_002
  5. 正南쪽 門을 崇禮門(崇禮門)이라 하는데, 겹처마요 讓寧大君(讓寧大君)李 懸板 글씨를 썼으며 民間에서 南大門이라 부른다.(신증동국여지승람 第2卷)
  6. 양녕이 비록 失德(失德)을 하여 廢艦을 當하였지만 미친 체하고 放浪하는 것이 實로 太白(泰伯)과 같다고 하였다. 只今 南大門 懸板인 崇禮門(崇禮門) 석 字는 그가 쓴 글씨로서, 雄壯하고 뛰어남은 그의 사람됨을 想像할 수 있게 한다. 《祝壽便》
  7. http://sillok.history.go.kr/id/kda_13111019_001
  8. http://sillok.history.go.kr/id/kda_13111019_001
  9. http://sillok.history.go.kr/id/kda_10801018_003
  10. http://sillok.history.go.kr/id/kda_13201115_001
  1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60972&cid=40942&categoryId=3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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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16288&cid=50826&categoryId=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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