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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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무 (趙英茂)
別名 號는 退村(退村), 諡號는 忠武(忠武)
出生地 高麗 咸鏡道 永興郡
死亡地 朝鮮 廣州郡 퇴촌면
本館 漢陽 (漢陽)
服務 高麗 / 朝鮮 무신
最終階級 英三軍府사(정1품)
主要 參戰 第1次 王子의 亂 / 第2次 王子의 亂
徐薰 開國功臣 3等, 定社功臣 1等, 佐命功臣 1等

조영무 (趙英茂, ? ~ 1414年 7月 28日 )는 高麗 朝鮮 初의 武臣이다. 本貫은 永興 조氏 (永興). 號는 退村(退村)이다.

李成桂 를 도와 朝鮮開國에 加擔하였고, 李芳遠 과 함께 정몽주 를 除去하였다. 朝鮮의 開國功臣 3等에 錄勳되고, 以後 第1次, 第2次 王子의 亂 當時 李芳遠 을 도운 功勞로 定社功臣 (定社功臣) 1等, 佐命功臣 (佐命功臣) 1等에 錄勳되었다.

李芳遠 의 心腹 將帥로, 1392年 에는 李芳遠의 命을 받아 정몽주 善竹橋 에서 除去하고 朝鮮이 建國되었을 때 開國功臣 3等에 封해졌으며 閑散白(漢山伯)에 封爵되었다. 뒤에 한산군(漢山君)으로 開封되었다가 府院君으로 進奉한다. 그 뒤 太祖 治世 때는 中樞院尙衣司, 忠淸道 都節制使가 되었으며 第1次 王子의 亂 에 加擔하였다. 1402年 (太宗 2年)에 일어난 조사의 (趙思義)의 亂은 조영무· 李茂 (李茂) 等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以後 두 次例의 王子의 亂 에서 李芳遠 의 篇에서 큰 功을 세워 定社功臣 1等에 封해졌으며, 벼슬이 문하 右政丞 에 이르렀고, 閑散府院君(漢山府院君)에 封君되었다. 諡號는 忠武(忠武)이다. 事後 太宗의 卯正에 配享되었다. 後日 京畿道 廣州郡 퇴촌면의 地名由來는 그의 雅號에서 따서 지은 것이다.

生涯 [ 編輯 ]

生涯 初盤 [ 編輯 ]

조영무는 高麗末 朝鮮初의 武臣이다. 族譜에 依하면 할아버지는 趙淳後(趙珣厚)이고, 아버지는 조세진(趙世珍)이다. 曾祖父 조인재(趙麟才)는 判圖判書(版圖判書)를 歷任하고, 할아버지 趙淳後는 事後 參贊門下府使에 追贈 되었으며 아버지 조세진은 後에 조영무의 出世로 事後 禮儀判書에 追贈되었다가 다시 參贊門下府使로 追贈되고 閑散白 에 追封되었다.

邊方의 番上群(番上軍)으로 지내다 李成桂 의 士兵이 되었고, 그의 눈에 들어 長壽으로 活動하다가 1392年 (供養王 4) 정몽주 (鄭夢周)가 李成桂 를 除去할 目的으로 李成桂의 집을 問病 핑계로 訪問하고 돌아가자, 李芳遠 (李芳遠), 조영규 (趙英珪) 等과 함께 정몽주 를 追擊하여 善竹橋 에서 鄭夢周를 除去하였다. 그해 7月 李成桂 를 王으로 推戴하여 朝鮮 建國에 參與하였다. 그 뒤 判殿中寺事(判殿中寺事)에 任命되었으며, 判殿中寺事 在職 中 開國功臣 3等에 책록되고 閑散白(漢山伯)에 封爵되었다. 그 뒤 管制 改正으로 한산군(漢山君)으로 開封된다.

朝鮮 建國과 功臣 [ 編輯 ]

以後 李芳遠 의 長壽으로 活動하며 壯丁들과 無事, 策士들을 모았으며, 李芳遠 의 策士로 活動하다가 1394年(太祖 3) 相議中樞院使(商議中樞院事)가 되었다. 그해 相議中樞院使 在職 中 江界等處都兵馬使(江界等處都兵馬使)를 兼任하였고, 1397年 忠淸道 都節制使 로 赴任하였다. 이때 정도전 等은 士兵革罷論을 主張했는데 그는 士兵革罷 主張에 크게 反撥하였다. 1398年 第1次 王子의 亂 이 發生하자 李芳遠을 도와 정도전 一派를 除去하고 그해 가을 定社功臣 (定社功臣) 1等에 錄勳되었다.

그해 9月 李芳遠 을 도왔으나 論功行賞에 不滿을 품은 朴苞 (朴苞) 等의 不平不滿 發言을 判中樞(判中樞) 김로 (金輅)로부터 傳達받고 李芳遠 에게 알려, 鄭琢(鄭擢)을 淸州(淸州)에 귀양보내고, 朴苞를 竹柱(竹州)에 귀양보내게 했다. [1]

第1次, 第2次 王子의 亂 [ 編輯 ]

後日 太祖 李芳遠 의 便에 加擔한 것을 알고 自身이 潮溫과 조영무를 거두었음을 言及하며 그의 背恩忘德을 크게 慨歎하였는데, 以後 太祖 조사의 에게 密命을 내려 그를 暗殺하라고 指令을 내렸다. 後日 1402年 조사의 一派가 그를 暗殺하려 하였으나 敏捷하게 避身하여 죽음을 謀免하였다. 以後 王世子가 된 實權者 李芳遠 의 極盡한 寵愛와 後援을 받고 벼슬이 昇進, 判中樞院事(判中樞院事) 兼 義興三軍府 中軍同知節制使(義興三軍府中軍同知節制使)를 거쳐 參贊 門下府 四가 되었다.

1400年 (正宗 2) 都督 重外製軍事 都鎭撫 (都督中外諸軍事都鎭撫)로 兵權을 掌握하였으며, 그해 회안대군 방간이 士兵을 일으켜 第2次 王子의 亂 이 벌어지자 회안대군 一派를 鎭壓하기 위해 軍事를 이끌고 李芳遠 을 支援하였다. 亂이 鎭壓된 뒤 佐命功臣(佐命功臣) 1等에 錄勳되었다. 그 뒤 三軍府 참判事 (三軍府參判事)가 되었다. 1401年 (太宗 1年)秒 太宗 卽位 後 參贊門下府使에 任命되었다가 臨時로 議政府社(議政府事)를 兼任하여 議政府 일을 맡아보았다.

太宗 卽位 以後 [ 編輯 ]

太宗陵의 石物

1402年 (太宗 2年) 武科 (武科)의 감敎官으로 同感敎官인 이숙번 과 함께 過去를 主管하여 28名을 뽑아들였다. [2]

그러나 李芳遠 은 功臣 勢力의 政變을 念慮하여 그 自身이 反對하던 士兵革罷 政策을 强行하는데, 三軍府참判事로 在職 中 士兵革罷가 實施되자 조영무는 이를 拒否하고 兵力과 武器를 封鎖한 뒤 武器를 收納받으러 온 軍官을 毆打하였다가 李芳遠 의 노여움을 샀다. 바로 言官들의 彈劾을 받고, 黃州에 流配되었으나 얼마 뒤 釋放되었으며, 서북면都巡問使 兼 平壤府尹으로 나갔다. 그 뒤 內職으로 되돌아와 판三軍府사(判三軍府事), 卷行誼政府社(權行議政府事), 판승추부사 (判承樞府事)를 거쳐 英승추부사 (領承樞府事)로 兵曹戰서 (兵曹典書)를 兼任하였다.

1405年 (太宗 5年) 문하 右政丞 이 되었다. 1406年 문하 右政丞 으로 판李朝, 病調査(判吏曺兵曹事)에 任命되어 兼任되었으며, 1408年 閑散府院君으로 封爵되었다.

1408年 三軍府 社(領三軍府事)가 되었다가 1409年 訓鍊觀 都提調 (訓鍊觀都提調)를 지내고, 다시 영 三軍府 四가 되었으나 新兵으로 辭職하였다. 그는 周邊에 많은 武士와 人材들을 太宗 에게 積極 推薦하였다. 그러나 李芳遠 의 功臣 肅淸 政策에 依해 孤辰을 返納하거나 辭讓하고 京畿道 光州 로 내려가 있었다.

1403年 當時 護軍벼슬을 가지고 있던 권희달이란 사람과 내기將棋를 하다가 한 수 물려주지 않았다는 理由로 권희달에게 卒兵出身이라는 侮辱을 當함. 이에 憤怒한 조영무는 권희달을 순금옥에 가두고만다. 太宗 李芳遠은 이 일로 조영무에게 火를 내었으나 오히려 권희달을 쫓아내었다고 한다. (出處 不分明, 事實을 적어야 합니다)

朝鮮王朝實錄 認容 : 上護軍(上護軍) 권희달(權希達)을 罷免시켰다. 처음에 권희달이 冢弟(摠制) 이밀(李密)과 더불어 바둑을 두는 것으로 인하여, 英승추부사(領承樞府事) 조영무(趙英茂)의 곁에서 無禮하게 구니, 조영무가 怒하여 이밀의 綜理(從吏)를 가두고, 권희달에게 베 1百 匹을 徵收하였다. 권희달이 甚히 분하게 여겨, 조영무와 더불어 足貰(族勢)를 論하면서 크게 詰難(詰難)하다가, 그 冠帶(官帶)를 풀어 조영무 앞에 던지고, 또 承樞府(承樞府)에 들어가 惡言(惡言)을 하였다. 承樞府에서 上疏(上疏)하여 罪를 請하니, 賃金이 권희달을 順禽舍(巡禁司)에 3日 동안 가두고 그 職任을 罷免시켰다. 권희달은 性質과 行實이 醜惡하여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이를 싫어하였다. 다만 뚝심[?力]이 있고, 示威(侍衛)에 부지런하였던 까닭으로, 임금이 매양 優待하여 容恕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권희달은 그 行實을 고치지 아니하였다.

卽, 護軍은 正 4品, 上護軍은 正 3품이다. 권희달은 上護軍 이었다. 권희달과 이밀이 바둑을 두었고 조영무에게 無禮하게 구니 조영무는 이밀의 綜理를 가두었다. 권희달을 가둔 것이 아니다. 太宗이 조영무에게 火를 내었다는 內容은 없다.

最後 [ 編輯 ]

1412年 (太宗 12年) 水軍僉節制使에 任命된 박영우 (朴英祐)의 委任拒否로 抗命의 物議가 일어나자 兩社로부터 박영우 를 推薦한 張本人으로서 彈劾을 받아 罷職되었으나, 閑散府院君으로 轉職되어 府院君 資格으로 政事에 參與할 수 있었다. 그해 1413年 右政丞 에 復職되었다. 太宗은 自身을 여러 番 도운 그의 將材를 各別히 아꼈으며, 그가 士兵革罷에 正面 挑戰했을 때나 그의 子孫들의 送辭와 物議를 빚었을 때에도 特別히 配慮해 주었다.

1414年 病으로 死亡하였다.

事後 [ 編輯 ]

조영무 別廟

京畿道 廣州郡 퇴촌면 광동리에 安葬되었다. 그의 墓所는 2個인데 그의 眞짜 墓는 廣州郡 퇴촌면 광동리의 墓所이다. 楊州郡 백석면 연곡리 山25-1番地에는 그의 別廟를 만들어 조영무別廟 라 하였다.

後日 京畿道 廣州郡 퇴촌면 의 地名由來는 그의 雅號 退村에서 따서 지은 것이다. 죽은 뒤 世宗 秒에 太宗 의 卯正에 配享되었다. 諡號는 忠武(忠武)이다.

墓碑銘은 英祖 때의 老論 文身 효정공 이민보 가 지었다. 神道碑는 15代孫인 繕工監 假監役 조용환이 지었고, 글씨는 吏曹判書 人 석촌 尹用求가 썼다.

家族 關係 [ 編輯 ]

그의 아들 中 다섯 아들이 모두 그의 陰德으로 淫書 로 官職에 나갔다.

  • 할아버지 : 趙淳後, 增 參贊門下府使
  • 할머니 : 增 政府인 文川朴氏(文川朴氏)
  • 아버지 : 조세진
  • 어머니 : 增 貞敬夫人 永興최氏(贈貞敬夫人永興崔氏)
  • 否認 : 莘川金氏
  • 否認 : 載寧姜氏(載寧康氏)
    • 아들 : 조질(趙秩)
    • 아들 : 조이(趙理)

조영무가 登場한 作品 [ 編輯 ]

기타 [ 編輯 ]

本館 [ 編輯 ]

조영무의 本貫은 永興(永興)이다.

祚胤의 彈劾 [ 編輯 ]

조영무가 死亡한 直後, 그의 아들 固辭(庫使) 祚胤(趙倫)李 아버지 賞(喪) 中 妓生과 淫亂하였으므로, 憲府(憲府)로부터 彈劾당하였다. [3] 祚胤은 아버지 太宗 의 特別 配慮 및 조영무의 功勞로 無事할 수 있었다. 太宗이 말하기를,

功臣(功臣)의 子孫을 容恕하는 것은 그 兆(祖)와 部(父)를 높이기 때문이어늘, 尹(倫)은 그 아버지의 喪中(喪中)에 있어 방자히 淫亂하여 스스로 그 아버지의 銀의(恩義)를 끊었으니 容恕할 수 없다. [3]

고 하며, 類似(有司)에게 命하여, 刑律(刑律)에 依據하여 罪를 處斷(處斷)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때에 와서 死刑當할 뻔한 祚胤 은 自身의 이름이 忠義衛(忠義衛)에 記錄되지 못하였으므로 登聞鼓(登聞鼓)를 치고 抑鬱함을 呼訴하였다. 그러나 世宗大王 祚胤 을 嚴히 다스리려 했다.

神이 實狀 妓生과 淫亂한 일이 없사온데 잘못 되어 그 罪를 입었나이다. [3]

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尹이 萬若 犯한 바가 없다면 그 當時에 어찌 辨明하지 않고 이제 와서야 登聞鼓를 치는가. 刑曹(刑曹)에 내려 罪를 다스리게 하라. [3]

고 하였다. 그러나 太宗 祚胤 을 살려줄 것을 指示하였다. 世宗大王 이 壽康宮에 文案瑕疵 太宗 이 直接 祚胤 을 살려줄 것을 請하였다.

尹이 비록 罪가 있으나, 영무(英武)의 공으론 그 子孫에게까지 容恕가 미치지 않을 수 없다. [3]

고 하였다. 世宗은 父王의 懇曲한 付託이므로 祚胤을 살려주게 된다. 世宗大王 이 圓熟에게 命하여 祚胤 을 불러 꾸짖기를,

네가 法을 어기고 登聞鼓를 쳤으니 마땅히 法에 處할 것이나, 너의 아버지를 尊重(尊重)하여 너를 容恕한다. [3]

各州 [ 編輯 ]

  1. 太祖實錄 15卷, 太祖 7年(1398 無人 / 名 紅무(洪武) 31年) 9月 12日(甲申) 4番째記事 "論功行賞에 不滿을 吐露한 鄭琢과 朴苞를 귀양보내다"
  2. 太宗實錄 3卷, 太宗 2年(1402 壬午 / 名 建文(建文) 4年) 4月 4日(丙辰) 3番째記事 "武科의 감敎官 趙英茂 等이 윤하 等 28名을 뽑다"
  3. 世宗 2卷, 卽位年(1418 武術 / 明 零落(永樂) 16年) 12月 12日(定해) 3番째記事 "罪 지은 祚胤을 그 아버지가 功臣이므로 容恕하다"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高麗史
  • 高麗史節要
  • 太祖實錄
  • 定宗實錄
  • 太宗實錄
  • 世宗實錄
  • 龍飛御天歌
  • 大東野乘
  • 新增東國輿地勝覽
  • 國朝寶鑑
  • 燃藜室記述

外部 링크 [ 編輯 ]

前任
李曙
朝鮮 문하 右政丞
1405年 1月 15日 - 1405年 11月 19日
後任
조영무
前任
조영무
朝鮮 문하 右政丞
1405年 11月 19日 - 1407年 7月 4日
後任
李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