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주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淸聲府院君 김석주
淸城府院君 金錫?
朝鮮의 議政府 右議政
任期 1682年 5月 18日 ~ 1684年 1月 12日
君主 肅宗 이돈

이름
別名 號는 식암(息庵), 諡號는 문충(文忠)
者는 四百(斯百)
身上情報
出生日 1634年 9月 26日
出生地 朝鮮 漢城府 會同
死亡日 1684年 10月 28日 ( 1684-10-28 ) (50歲)
死亡地 朝鮮 漢城府 관훈동 에서 老患으로 兵士
國籍 조선의 기 朝鮮
學歷 顯宗 3年(1662) 增廣試(增廣試) 甲과(甲科) 1位 壯元及第(29歲 때)
經歷 高級官僚, 政治家, 外交官, 詩人
正當 西人 後裔 性向 老論 勢力
父母 部: 判書 김좌명
某: 평산 신氏 否認
配偶者 初配: 全州 李氏
計杯: 昌原 黃氏
子女 아들: 김도연(金道淵)
親姻戚 祖父: 領議政 金堉
賞勳 保社功臣(保社功臣) 1等

김석주 (金錫?, 1634年 9月 26日 ( 陰曆 8月 5日 ~ 1684年 10月 28日 ( 陰曆 9月 20日 ))는 朝鮮 時代 中後期의 外戚, 權臣, 作家이자 非常한 머리와 手腕을 지닌 冊社로서, 當時 명성왕후 金氏를 도와 政局을 主導했다. 庚申大黜陟 이 그의 作品이다. 그는 大同法 을 실현시킨 領議政 金堉 의 孫子로 壯元及第者이며 老論 의 創立 멤버지만, 同時에 顯宗 의 妻四寸이자 肅宗 의 外從叔(5寸)으로서 當時 外戚 勢力을 代表하는 人物이다.

第2次 禮訟 論爭 當時 그는 西人 이었음에도 남인 허적 等과 손잡고 송시열 , 김수항 大同法 에 反對했던 山堂(山黨)을 몰아냈다. 그를 비롯해 西人 내 汗黨(漢黨)과 南人은 戀情을 했고 그 亦是 吏曹判書와 右議政을 歷任했다. 戀情을 깨고 權力을 獨占하기 위해 自己 妻外叔인 김익훈 等과 짜고 南人들을 逆謀로 몰았다가 逆風을 맞고 오히려 西人 들이 老論 少論 으로 갈라서게 만들었다. 이 때는 다시 스승 송시열 과 손잡는다.

者는 四百(斯百), 號는 식암(息庵), 諡號는 문충(文忠)으로 本貫은 청풍 (淸風)이다.

生涯 [ 編輯 ]

出生과 家計 [ 編輯 ]

할아버지 잠곡 金堉

1634年 漢城府 南山(南山) 北麓(北麓)인 會同(會洞, 서울市 中區 회현동 2街 )에서 태어났다. 己卯名賢 , 卽 조광조 와 함께 犧牲된 金式 의 後孫으로 曾祖父는 江陵參奉 김흥우(金興宇), 할아버지는 領議政 金堉 이며 아버지는 兵曹判書 김좌명 이다. 어머니 申氏는 五衛都摠府都摠管 신익성 (申翊聖)의 딸이다.

또한 그는 顯宗 의 整備인 명성왕후 의 四寸 오빠에 청풍府院君 김우명 의 조카이고, 肅宗 의 整備인 인경왕후 광산 金氏 亦是 그의 妻家 親戚으로 [1] 金泮 은 그의 妻外祖父가 되며, 김익훈 은 처外叔父이고, 後日 老論으로 같은 길을 걷는 김만중 , 김만기 는 그의 처外四寸이 된다.

그는 타고난 觀相이 범과 비슷해 남들의 耳目을 끌었는데 自身도 이를 자랑으로 생각했던 模樣으로 後日 '범은 山이 있어야 좋다'며 自己 生家터를 財産루(在山樓)라 명명하기도 했다. 生家에는 그가 손수 심은 老松과 19節 瀑布, 그 아래에는 찬우물이 있어 우물 東쪽 石壁에 '窓壁(蒼壁)’이라고 새겼다. 實生活은 主로 鍾路房 관훈동(現在 종로구 인사동 周邊) 邸宅에서 했다.

生涯 初盤 [ 編輯 ]

尤庵 宋時烈

그의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門閥로 든든한 財力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할아버지 金堉 이 살아生前 普及에 힘썼던 印刷 技術 이 家業이기도 해 裕福한 어린 時節을 보냈다. 게다가 어릴 때부터 非常한 머리와 手腕으로 온 집의 期待와 사랑을 받았다. 領議政 을 지낸 할아버지 金堉 의 門下에서 어린 時節 배웠고 그 뒤 尤庵 송시열 의 門下에서 배움을 이어갔다. 그러나 宋時烈이 할아버지 金堉과 大同法 施行 問題에서 衝突한 것을 始作으로 이래저래 惡緣이 쌓이면서 스승인 宋時烈과의 關係는 疏遠해진다. 나중에 老少論 對立 때는 老論 으로 같은 便에 선다.

1657年 (孝宗 8) 進士가 됐으며, 바로 成均館에 入敎했다.

1658年 (孝宗 9) 金堉 이 他界한다.

1661年 (玄宗 2) 현종이 直接 成均館에 와 親히 問題를 낸 말問題 試驗에서 눈에 띄어 곧바로 戰時(殿試)에 應試할 資格을 얻었다.

1662年 增廣文科(增廣文科)에 壯元으로 及第, 成均館 全的, 吏曹佐郞 等을 지냈다. 四寸 동생인 명성왕후 顯宗 의 비가 돼 肅宗을 낳은 後 外戚으로서 西人 內에 새로운 勢力을 形成해 간다. 特히 그는 明聖王后의 寵愛를 받았는데, 明聖王后는 自己 親同生이자 肅宗 의 外三寸인 김석연 이 있었지만 8살 위인 四寸오빠 金錫胄의 재주와 識見에 많이 依支하고 隨時로 불러 議論했다.

政治 活動 [ 編輯 ]

官僚 生活 初盤 [ 編輯 ]

叔父 김우명

1662年 壯元 及第 後 權知로 暫時 任官까지 待機하다 成均館 全的(典籍)에 任命됐다. 以後 李朝 佐郞(吏曹佐郞)과 이듬해 10月 司諫院 정언, 司憲府 地平, 弘文館 副校理·修撰 等을 兼職海 젊은 엘리트 官僚가 반드시 거쳐가야 할 要職을 두루 거쳤다. 特히 司憲府는 臺諫 或은 政言이라 해서 바른 말을 하는 자리였는데 衿川(衿川)과 果川(果川)의 절에서 僧侶들을 不法 動員해 勞役시킨 王室 宗親 朗善君(朗善君) 이우(李?) [2] 를 彈劾하기도 했다.

1665年 1月 種6品 修撰이 됐으나 後任 이일상의 失手를 斗頓했다는 理由로 파직당했다. 그해 3月 副修撰으로 降等, 陰曆 9月 엔 副校理를 지냈다. 그해 10月 百姓들의 逋欠 [3] 蕩減 및 大規模 賦役 中斷을 建議했다. 當時는 全地球的인 小氷期 로 朝鮮도 例外없이 큰 凶年이 연이어져 나라가 위태로왔다. 다음은 그의 建議文을 拔萃한 것이다.

하늘의 마음을 몸받아 하늘의 譴責에 答함으로써 守成하는 實相을 極盡히 하시며, 이런 마음가짐으로 神功(臣工)들을 勉勵하고 百姓들의 苦痛을 덜어주소서. 그리하여 主대 없이 私心에 끌리는 陋習(陋習)을 一邊시켜 깨끗이 씻고 振作 刷新하는 宏規(宏規)를 세우소서.
國家에서 法을 深刻하게 하여 督責하려는 意圖를 조금도 너그럽게 하지 않는 理由는 오직 累積된 逋欠을 徵收하고 물린 賦稅를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神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이것이 果然 무슨 計策인지를 모르겠습니다. 累積된 逋欠의 弊端에 對해서는 前後 祭神들이 累次 論하였습니다. 蕩減시키자는 議論이 일찍이 今年 봄에 한 番 發論되었고 일이 거의 施行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다시 調節(操切)하는 말 때문에 中途에 沮止되고 말았습니다. 아, 그 文書를 남겨 두어도 國家에서 穀食을 얻어 내기에 不足하지만 없애버리면 民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니, 헛된 帳簿를 蠲減시켜 實際的인 惠澤을 베푸는 計策으로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神이 지난 가을에 病랑(兵郞)으로 있을 적에 마침 軍浦(軍布)를 管掌하고 있었으므로 腹心(腹心)인 京釜(京府)의 貯藏 또한 헛군데로 흘러나가는 것이 相當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숙경공주 의 집을 지을 적에 土木 工事의 共譯(功役)李 3年 만에 끝이 났는데 臣이 삼가 工場(工匠)과 謀逆(募役)의 역가(役價)를 計算하여 보니 2百 14棟(同) 남짓 되어 金(金)으로 換算하여도 7千, 8千 兩을 밑돌지 않는 數字였고, 거기다가 다시 度支(度支)의 養料(糧料)와 內査(內司)의 費用까지를 計算하여 본다면 반드시 1萬 냥이 차고도 남을 것입니다. 眞實로 하나의 宮(宮)을 짓는 데 드는 費用을 한 해 民役(民役)의 代身으로 옮겨 充當시킨다면 不足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신은 여기에서 더욱 前日 奸臣(諫臣)의 所長 內容을 當初 行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종이 그의 建議를 모두 受容해 民心 離叛을 막긴 했으나 이는 나라 財政에 곧 負擔으로 돌아왔다.

1665年 10月 淸나라 에서 使臣이 派遣되자 이를 맞이할 遠接使 박장원(朴長遠)의 問禮官으로서 淸國 使臣을 迎接하고 돌아왔다.

三四 言官 活動 [ 編輯 ]

1666年 4月 修撰, 9月 다시 修撰이 되었다. 10月 災難이 發生하자 副校理 홍만용(洪萬容)·心材(沈梓)와 함께 王에게 近信할 것을 請하는 上言을 올리기도 했다. 11月 의 競演에 入試했을 때는 競演을 繼續할 것을 建議하였다. 그는 白骨徵布와 黃口簽丁의 弊端을 여러 番 諫하였으나 默殺되고 고쳐지지 않았다. 1666年 11月 競演檢討官이 되고, 11月의 競演에서 어린아이를 兵役에 넣는 者들에 對한 强勁 處罰을 要請하였다.

朝廷에서 어린아이를 鄭君(定軍)하는 것을 禁止했는데, 角度의 守令은 禁止令을 無視한 채 젖먹이 아이까지도 모두 찾아 내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마땅히 그 法을 거듭 밝혀서 只今부터 萬一 어린아이로 整軍하는 者가 있으면 그 罪를 容恕해 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종이 欣快히 承諾하여 各 道에 暗行御史 를 보내 어린아이를 鄭君과 軍役, 軍浦 徵收對象으로 넣은 地方 守令들을 추고, 罷免시켰다. 1666年 11月 兼 世子侍講院 文學, 1667年 1月 副修撰이 되었다가 2月 홀로 合計한 김익렴 , 이숙 等을 糾彈하고 辭職하려 하였으나 현종이 挽留하였다. 3月 修撰이 되었다. 以後 吏曹正郞, 司諫院 獻納, 弘文館 校理를 지냈다. 그러나 한동안 西人의 盆唐으로 汗黨(漢黨)에 加擔하여 執權黨이던 山堂(山黨)에게 重用(重用)되지 못하였다.

1669年 7月 副校理, 1670年 2月 司諫院 獻納이 되었다. 이때 어머니의 回甲잔치를 지나치게 盛大하게 한 全羅監司 김징 等을 攻擊하였다. 3月 吏曹 佐郞을 거쳐 世子侍講院의 兼職을 맡았으나, 賂物을 받은 김징(金澄) 等을 彈劾하고 스스로 辭職하였다. 6月 副修撰, 8月 校理를 지냈다. 그해 10月 副校理 최후상(崔後尙), 副修撰 이훤(李?)·신후재(申厚載) 等과 함께 歲出額의 數를 줄일 것을 請하였다. 以後 過去 試驗에 答案紙가 뽑히지 못했으나 아버지 이원정 의 解明으로 過去에 合格하게 된 이담명 을 繼續 물고 늘어졌다.

1673年 5月 敎理, 6月 獻納, 7月 副校理에 任命되었다가 바로 獻納이 되었다. 7月 8日 吏曹 佐郞, 7月 10日 吏曹 正郞 等을 지내고, 1674年 2月 副應敎가 되었다.

2次 禮訟 論爭 前後 [ 編輯 ]

當時 西人의 分派가 加速化되자 그는 汗黨(漢黨)에 屬했다. 汗黨이던 그는 執權黨이던 山堂(山黨)과 갈등하였고, 그의 할아버지 金堉이 施行하려던 大同法을 山堂의 金集 , 宋時烈 等이 積極 反對하고 批判을 加했던 點 亦是 宋時烈 等에게 惡感情을 갖는 原因이 되었다. 結局 山堂의 壓力으로 要職에 重用되지 못하였다. 1674年 世子侍講院 兼補德(兼輔德)에 이어 左副承旨가 되었다.

1674年(玄宗 15年) 龍仁 忠烈서원 의 院長을 지냈다. [4]

1674年 自意對比(慈懿大妃)가 喪服을 입는 服喪問題로 제2차 禮訟論爭 이 일어나자, 西人이었음에도 南人의 穩健派 허적 等과 結託하여 송시열· 송준길 · 김수항 (金壽恒) 等의 山堂 勳臣들을 肅淸하고 特進되어 守禦使(守禦使), 承政院 都承旨(都承旨) 等을 지냈다. 以後 兵曹判書(兵曹判書)에 任命되고 또 弘文館 , 藝文館 洋館의 大提學 (大提學)을 지냈다.

北伐論 失敗 [ 編輯 ]

1674年 부터 男인 허적과 尹鑴 中心으로 北伐論 이 計劃되었다. 김석주 亦是 北伐論 再開에 支持 意思를 표했고 곧 遞夫(都體察使部) 復活과 灣과 設置, 兵力 選拔 等의 安易 建議되었다. 宋時烈은 有配所에 있으면서도 이 點에는 깊이 共感하고 支援하라는 글을 門下들에게 보낸다. 그러나 許穆 은 西人에게 宥和的이었던 허적의 態度에 不滿이었고, 金錫胄의 支持의 本心을 疑心한다.

한便 1676年에 年中(筵中)에서 大司憲 尹鑴가 北伐의(北伐議)를 主張하니 兵曹判書 金錫胄가 말하기를 軍士를 출전시킬 時期는 이미 定하여졌으나 軍糧이 不足한 것이 걱정이라고 말하니 當時 李朝 參判 心材 (沈梓)가 나가서 말하기를 複數하여 雪辱하는 大義는 眞實로 좋으나 작은 나라로서 危險한 때에 軍士를 일으켜 國境을 넘는다는 것은 그 때가 아니라고 하였다. [5]

北伐論에 積極 贊成하던 그는 國家의 保障支持(保障之地)인 强化(江華)를 直接 둘러보고 軍備를 더욱 强化할 必要性을 느껴 强化沿岸(江華沿岸) 要素 要素에 墩臺(墩臺)를 構築할 必要性을 느끼고 49個 妻의 墩臺를 構築할 것을 議政府에 建議하여 성사시켰다. 그의 建議가 收用되면서 53個 妻의 墩臺를 構築하였다.

西人, 南人의 黨論이 一致하면서 一時的으로 統合이 可能하였으나 南人의 黨首였던 許穆 은 不可함을 들어 剛하게 反對했다. 壯丁을 많이 徵發하면 國家의 일꾼이 없어진다는 것과 淸나라 는 大國이고 朝鮮은 小國에다가 國論까지 分裂되었는데 相對가 可能하냐는 것이었다. 여기에 男인 强勁派들이 反對하고 나서면서 北伐論은 다시 묻혀진다. 結局 宋時烈은 같은 南人이던 尹鑴의 北伐論 主張의 眞情性을 疑心하게 되었고, 北伐 計劃은 水泡로 돌아간다.

生涯 後半 [ 編輯 ]

男인 肅淸 工作 [ 編輯 ]

南人의 領袖 허적
金錫胄의 書信

以後 訓鍊大將(訓練大將)과 判義禁을 겸하고 以後에 男인 政權에서 特別히 議政府 右議政 에 올라 扈衛大將(扈衛大將)을 겸하였다. 그러나 南人이 執權 以後 허적의 庶子 許堅 이 橫暴를 부리고, 叔父인 金佑明의 첩 [6] 과 말싸움 끝에 金佑明의 妾의 이빨을 부러트리는 等의 行悖를 부렸으며, 게다가 妻頃 王族 詐稱 事件으로 朝廷의 紀綱이 헤이해지고 [7] 男인 尹鑴 等도 土木業子 等으로부터 賂物을 받는 等 南人系의 腐敗行爲가 度를 넘어서게 되자 그는 다시 宋時烈의 門下生인 김익훈 과 內通하여 南人을 打倒할 計劃을 세운다.

그 뒤 허적과 등을 돌리고 다시 宋時烈과 結託하여 南人을 逆謀로 몰고 그 功으로 保社功臣 (保社功臣) 1等에 책록되어 淸聲府院君(淸城府院君)으로 進級했다.

1682年 (肅宗 8年) 兵曹 判書로 있을 때 國家 財政을 줄이고 王權 護衛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訓鍊都監의 景樊群(更番軍)인 訓鍊別隊(訓鍊別隊)와 兵曹(兵曹) 所屬의 갱번軍人 精抄軍(精抄軍)을 統合하여 禁衛營 을 設置케 하고 大將(大將)을 겸하였다. 以後 吏曹判書, 禮曹判書 等을 했고 1682年 5月 右議政이 되었고, 그해 扈衛大將(扈衛大將)을 兼職했으며, 이어 김익훈 (金益勳)과 함께 南人의 完全 撲滅을 위해 김환, 전익대 等을 使嗾하여 虛榮, 허새 等 南人들이 謀逆한다고 告變하게 하는 等 陰謀를 꾀하였다. 이로써 西人 淸流派의 非難을 샀다. 1683年, 謝恩使 淸나라 에 다녀왔다.

最後 [ 編輯 ]

謝恩使(謝恩使)로 淸나라에 다녀온 뒤 陰險한 手法으로 南人의 打倒를 劃策하여 같은 西人의 少壯派로부터 甚한 反感을 사 政治的으로 沒落했고, 이는 바로 西人이 老論과 小論으로 分黨되는 契機를 提供했다. 1684年 9月 病으로 隱退해 있다가 死亡했다. 當時 그의 나이 享年 50歲였다.

事後 [ 編輯 ]

1689年 (肅宗 15) 己巳換局 으로 逐出되고 功臣의 號를 박탈당하였으나 後에 1694年 甲戌換局 으로 西人이 再執權하면서 復權되었다. 허새의 獄事 가 誣告로 드러나면서 南人은 그를 彈劾, 剖棺斬屍 를 祈禱하였으나 肅宗 의 頑剛한 反對로 剖棺斬屍는 謀免하였다. 事後 肅宗 의 卯正에 配享되었다가 出鄕되었으나, 1886年 (高宗 14) 다시 復權되면서 肅宗廟에 配享되었다. 著書에 《식암집》, 《해동사部(海東辭賦)》 等이 있다.

著書 [ 編輯 ]

  • 《식암先生文集》23卷
  • 《別故》2卷
  • 《해동사部(海東辭賦)》
  • 《古文百選(古文百選)》

家計 [ 編輯 ]

기타 [ 編輯 ]

  • 허영 허새의 獄事 가 擴大 造作된 事件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西人 儒生들은 事態를 擴大시킨 김익훈 과 金錫胄의 處罰을 願하였다. 그러나 上京한 송시열 이 當初 約束을 뒤집고 김익훈 과 金錫胄의 便을 들면서 이에 失望한 西人 儒生들은 앞서 아버지 윤선거 의 일로 송시열 과 敵對 關係로 돌아선 尹拯 의 便으로 돌아서게 된다. 이로 因해 西人 송시열 과 金錫胄를 中心으로 한 老論 尹拯 을 中心으로 한 少論 으로 分黨되었다.
  • 《김광택展》에 依하면 右議政으로 在職 中 金錫胄가 淸나라에 射倖을 가면서 禁衛營 所屬의 武人의 同行을 要請하고 있는 記錄으로, 東來倭館(東萊倭館)에 1人을 派遣하여 倭劍을 學習한 事實을 알려준다. 왜劍術을 배운 이와 中國의 技藝를 배우도록 하는 이가 同一한 사람인가에 對해서는 操心할 必要가 있긴 하지만, 柳赫然이 訓鍊都監에 在職할 때 東來에 兵士 한 名을 派遣하여 왜劍術을 배우게 했다. [9]

各州 [ 編輯 ]

  1. 金錫胄의 丈母가 광산 金氏 門閥 出身이다.
  2. 朗善君(朗善君) 이우(李?): 宣祖 의 孫子로 인흥군 의 아들이며 當時 임금인 顯宗 의 從祖父(祖父인 仁祖의 배다른 兄弟). 글씨에도 能해 淸나라에 使臣으로 다녀오기도 했다. 國事에 盡力한 바 있으나 彈劾 後 餘生을 글과 親舊를 벗해 살았다.
  3. 逋欠[逋欠]:百姓이 官家의 物件을 빌리거나 쓰고서 돌려주지 않는 일을 말함. 或은 나라 物件을 百姓이 사사로이 써버리는 일. 나라가 凶年이 繼續되면 逋欠으로 잡혀 나라가 百姓에게 가진 債券을 蕩減해 주는 例가 있었다. 救恤策의 하나였다.
  4. 忠烈서원 先生案(忠烈書院 先生案)
  5. 心材 信徒鼻紋
  6. 許堅의 否認 예형의 親庭 언니였다.
  7. 當時 朝廷은 南人이 掌握했는데 領議政 허적 , 左議政 권대운 , 右議政 許穆 이었고 吏曹判書 목내선 , 戶曹判書 오시수 , 禮曹判書 이지익 , 兵曹判書 는 김석주, 刑曹判書 정익 , 工曹判書 유혁연 이었는데 當時 禮曹判書와 兵曹判書 자리를 빼고는 南人이 자리를 차지했다.
  8. 金錫胄의 계실 黃氏는 金錫胄의 妻男인 이선(李選, 이후원 의 아들)의 妻弟로, 情實 李氏를 喪妻한 金錫胄가 黃氏와 再婚함으로써 妻男인 이선과 東西 關係도 맺게 되었다.
  9. [《허인욱의 無人이야기》] 劍仙(劍仙)富者-金體件과 김광택 1

金錫胄가 登場한 作品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