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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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순택
沈舜澤
大韓帝國 工作
청녕공
朝鮮 領議政
在任 1884年 11月 30日 ~ 1885年 1月 1日
君主 高宗 李兄
身上情報
出生日 1824年
出生地 조선의 기 朝鮮 慶尙道 靑松
死亡日 1906年 (享年 82歲)
死亡地 대한제국의 기 大韓帝國 漢城府
國籍 조선의 기 朝鮮 대한제국의 기 大韓帝國
經歷 領議政 , 總理大臣 , 議政大臣
大韓帝國 工作
청녕공(靑寧公)
正當 穩健開化派
父親 심의린(沈宜麟) - 增 領議政
母親 宜寧 南氏 (宜寧 南氏) - 增 貞敬夫人
兄弟姊妹 심훈택(兄) - 平壤庶尹, 增 吏曹參判
심이택 (동생) - 吏曹判書, 內務督辦
配偶者 初配 : 貞敬夫人 寒山 李氏
計杯 : 孔雀夫人 能聲 丘氏
子女 兩者 : 심상진(沈相璡, 承旨, 大司成) - 吏曹判書 심이택 (沈履澤)의 아들
宗敎 儒敎 ( 性理學 )
徐薰 대한제국 大韓帝國 建國 功臣 勳1等 太極章 (1901年)
대한제국 大勳位 李花大首長 (1902年)

심순택 (沈舜澤, 1824年 ~ 1906年 )은 朝鮮 末期와 大韓帝國 의 文臣이자 大韓帝國 工作 이다. 者는 治化(穉華), 本貫은 靑松 이다. 西人 의 招待 領袖였던 兵曹判書 靑陽郡(靑陽君) 심의겸 (沈義謙)의 11代孫, 朝鮮 英祖 吏曹判書 와 판돈녕府使를 지낸 심택현 (沈宅賢)의 5代孫, 朝鮮 正祖 禮曹判書 를 지낸 심풍지 (沈豊之)의 曾孫, 朝鮮 純祖 憲宗 吏曹判書 를 지낸 심능악 (沈能岳)의 孫子이며, 領議政 에 贈職된 심의린(沈宜麟)의 아들이다. 또한, 高宗 때, 吏曹判書 와 內務督辦을 지낸 심이택 (沈履澤)의 親兄이다. 1906年 大韓帝國 工作 (청녕공 靑寧公)에 封爵되었다. [1] 諡號는 문충(文忠)이다.

對한(大韓) 이라는 稱號를 高宗에게 最初로 奏請하여 大韓帝國 國號를 만들었고, 只今의 大韓民國 國號에도 對한 이라는 稱號가 繼承된다.

官力 [ 編輯 ]

高宗의 大韓帝國 반포와 심순택 [ 編輯 ]

議政府 議政(議政府議政) 심순택(沈舜澤)李 아뢰기를,

"神들이 命令을 받들어 年號(年號)를 議論하여 定하였는데 ‘光武(光武)’, ‘경덕(慶德)’으로 비亡하여 써서 들입니다. 敢히 아룁니다."

하니, 制勅(制勅)을 내리기를,

"‘光武’라는 두 글字로 쓸 것이다."

하였다.

? 고종실록 35卷, 高宗 34年(1897年) 8月 14日 陽曆 1番째記事 : 심순택의 奏請으로 年號를 光武로 쓸 것을 命하다

議政府 議政(議政府議政) 심순택(沈舜澤) 等이 百官(百官)을 거느리고 정청(庭請)하여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墓祭(廟制)에서 功이 있는 賃金은 組(祖)를, 德이 있는 賃金은 種(宗)을 쓴 것을 本來 天子(天子) 집안의 大禮(大禮)입니다. 나라가 자주(自主)韓 以後로 모든 疑問(儀文)李 皇帝의 나라에 걸맞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唯獨 ‘皇帝(皇帝)’ 두 글字로 더 높이자는 것에 對해서만은 이처럼 올리는 것을 마다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올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實狀은 올린 것과 같으며, 다만 아직 萬國에 公表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정청(庭請)하여 再次 아뢰니, 비답하기를,

"온 나라의 같은 心情을 끝내 저버릴 수 없어서 곰곰이 이에 마지못해 애써 따르겠다. 이것은 重大한 일이니 마땅히 禮儀(禮儀)를 參酌하여 行하도록 하라."

하였다.

? 고종실록 36卷, 高宗 34年(1897年) 10月 3日 陽曆 1番째記事 : 심순택 等이 情請하여 다시 皇帝라고 부를 것을 아뢰다

時任 代身(時任大臣)과 原任 代身(原任大臣) 以下를 人絹(引見)하였다.

【議政(議政) 심순택(沈舜澤), 特進官(特進官) 조병세(趙秉世), 宮內府 代身(宮內府大臣) 민영규(閔泳奎), 장예원 警(掌禮院卿) 金映洙(金永壽)이다.】

床이 이르기를,

"卿 等과 議論하여 決定하려는 것이 있다. 情事를 모두 새롭게 始作하는 只今에 모든 예(禮)가 다 새로워졌으니 圜丘壇(?丘壇)에 첫 祭祀를 지내는 只今부터 마땅히 國號(國號)를 定하여 써야 한다. 大臣들의 意見은 어떠한가?"

하니, 심순택(沈舜澤)李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記者(箕子)의 옛날에 鳳(封)해진 朝鮮(朝鮮)이란 이름을 그대로 稱號로 삼았는데 애當初 合當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只今 나라는 오래되었으나 千名이 새로워졌으니 國號를 定하되 應當 典則(典則)에 符合해야 합니다."

하였다. 床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곧 삼한(三韓)의 땅인데, 國初(國初)에 天命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統合되었다. 只今 國號를 ‘大寒(大韓)’이라고 定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또한 每番 各 國의 文字를 보면 朝鮮이라고 하지 않고 한(韓)이라 하였다. 이는 아마 미리 徵標를 보이고 오늘이 있기를 기다린 것이니, 世上에 公表하지 않아도 世上이 모두 다 ‘大寒’이라는 稱號를 알고 있을 것이다."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삼대(三代) 以後부터 國號는 예전 것을 踏襲한 境遇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朝鮮은 바로 記者가 옛날에 封해졌을 때의 稱號이니, 堂堂한 皇帝의 나라로서 그 稱號를 그대로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大寒’이라는 稱號는 皇帝의 系統을 이은 나라들을 相考해 보건대 옛것을 踏襲한 것이 아닙니다. 聖上의 分付가 매우 至當하니, 敢히 보탤 말이 없습니다."

하였다. 床이 이르기를,

"國號가 이미 定해졌으니, 圜丘壇에 行할 告由祭(告由祭)의 祭文과 頒詔文(頒詔文)에 모두 ‘大寒’으로 쓰도록 하라."

하였다.

? 고종실록 36卷, 高宗 34年(1897年) 10月 11日 陽曆 3番째記事 : 심순택의 奏請으로 國號를 朝鮮에서 大韓帝國으로 改稱하다

天地에 告하는 祭祀를 지냈다. 王太子가 배참(陪參)하였다.

例를 끝내자 議政府 議政(議政府議政) 심순택(沈舜澤)李 百官(百官)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告由祭(告由祭)를 지냈으니 皇帝의 자리에 오르소서."

하였다. 臣下들의 부축을 받으며 段(壇)에 올라 金으로 裝飾한 椅子에 앉았다.

심순택이 나아가 12長文의 衮冕을 聖上께 입혀드리고 씌워 드렸다. 이어 玉璽를 올리니 上이 두세 番 辭讓하다가 마지못해 皇帝의 자리에 올랐다.

王后 閔氏(閔氏)를 皇后(皇后)로 冊封하고 王太子를 皇太子(皇太子)로 冊封하였다.

심순택이 百官을 거느리고 鞠躬(鞠躬), 三無島(三舞蹈), 三古두(三叩頭), 山呼萬歲(山呼萬世), 山呼萬歲(山呼萬世), 再山呼萬歲(再山呼萬世)를 倉荷였다.

? 고종실록 36卷, 高宗 34年(1897年) 10月 12日 陽曆 1番째記事 : 심순택의 主管으로 高宗이 皇帝의 자리에 오르고, 王后 閔氏를 皇后로, 王太子를 皇太子로 冊封하고 山呼萬歲 等을 唱하다

심순택을 大韓帝國 工作에 冊封하다 [ 編輯 ]

鳥嶺(詔令)을 내리기를,

"시귀(蓍龜)의 元老로서 나라에 큰 功勞가 있는 사람에게는 應當 특별한 銀錢을 베풀어야 하는 만큼, 영돈녕私私(領敦寧司事) 심순택(沈舜澤)에게 特別히 工作(公爵)을 封하는 節次는 宮內府(宮內府)에서 널리 相考하여 擧行하게 하라."

하였다. 宮內府(宮內府)에서 靑녕공(靑寧公)에 封하였다고 아뢰었다.

? 고종실록 47卷, 高宗 43年(1906年) 2月 20日 陽曆 1番째記事 심순택을 工作에 冊封하다

청녕공(靑寧公) 심순택(沈舜澤)李 졸하니, 鳥嶺(詔令)을 내리기를,

"이 大臣은 風采와 威風(威風)李 純粹하고 端雅하며 性品과 度量이 溫和하고 은혜로우며 일에 臨해서는 緻密하게 잘 處理하고 차분하고 부지런하였다. 벼슬이 政丞에 오른 지 10餘 年 동안 忠誠과 知性을 다하여 짐(朕)을 도와 情事를 다스려 補益(補益)한 것이 實로 많았다. 나라의 命을 維新(維新)할 때에는 輔弼한 功勞가 많았으며, 늙어서 시골집에 물러났을 때에도 오히려 元老로 依支하였다. 나이가 많았으나 精力과 識見이 衰하지 않았거늘 訃告가 갑자기 날아들 줄이야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짐의 마음이 너무나 아파 가눌 수가 없다.

拙한 청녕공 심순택의 장사에 東園副器(東園副器) 1部(部)를 보내주고 藝場(禮葬) 等의 節次는 規例를 살펴 擧行하라. 亞卿(亞卿)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도록 하고, 祭文(祭文)은 直接 지어서 내려 보낼 것이다. 諡號를 주는 銀錢은 市場(諡狀)을 기다리지 말고 葬事를 지내기 前에 諡號를 議政(議定)하라."

하였다.

? 고종실록 47卷, 高宗 43年(1906年) 2月 25日 陽曆 1番째記事 청녕공 심순택이 拙하다

家計 [ 編輯 ]

參照 [ 編輯 ]

  1. “고종실록 47卷, 高宗 43年 2月 20日 陽曆 1番째記事” . 2019年 3月 6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9年 3月 5日에 確認함 .  
  • 《哲宗實錄》
  • 《고종실록》

같이 보기 [ 編輯 ]

前任
김병국
朝鮮 攝政
1884年 11月 30日 - 1885年 1月 1日
後任
김홍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