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순택
(沈舜澤,
1824年
~
1906年
)은
朝鮮
末期와
大韓帝國
의 文臣이자
大韓帝國
의
工作
이다. 者는 治化(穉華), 本貫은
靑松
이다.
西人
의 招待 領袖였던
兵曹判書
靑陽郡(靑陽君)
심의겸
(沈義謙)의 11代孫,
朝鮮 英祖
때
吏曹判書
와 판돈녕府使를 지낸
심택현
(沈宅賢)의 5代孫,
朝鮮 正祖
때
禮曹判書
를 지낸
심풍지
(沈豊之)의 曾孫,
朝鮮 純祖
와
憲宗
때
吏曹判書
를 지낸
심능악
(沈能岳)의 孫子이며,
領議政
에 贈職된 심의린(沈宜麟)의 아들이다. 또한,
高宗
때,
吏曹判書
와 內務督辦을 지낸
심이택
(沈履澤)의 親兄이다.
1906年
大韓帝國
工作
(청녕공 靑寧公)에 封爵되었다.
[1]
諡號는 문충(文忠)이다.
對한(大韓)
이라는 稱號를 高宗에게 最初로 奏請하여
大韓帝國
國號를 만들었고, 只今의
大韓民國
國號에도
對한
이라는 稱號가 繼承된다.
官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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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50年
(
哲宗
1年) 增廣
文科
에 及第하였다.
- 1852年
(
哲宗
3年)
藝文館
檢閱(한림)을 지냈다.
- 1853年
(
哲宗
4年)
玉堂
(
弘文館
副修撰 ~
弘文館
直提學)을 지냈다.
- 1861年
(
哲宗
12年)
弘文館
副提學(玉堂長),
李朝
參議를 지냈다.
- 1862年
(
哲宗
13年) 禮房承旨(右承旨)를 지냈다.
- 1867年
(
高宗
4年)
李朝
參判을 지냈다.
- 1874年
(
高宗
11年)
忠淸道
觀察使
를 지냈다.
- 1876年
刑曹判書
를 지냈다.
- 1878年
禮曹判書
를 지냈다.
- 1879年
世子侍講院 左賓客을 지냈다. 그 해에,
禮曹判書
로서,
日本
代理公使(代理公使) 하나부사 요시타다와
江華島 條約
에 依據하여,
咸鏡道
元山
陣을 開港하는데 議決하였다. 以後, 世子侍講院 右賓客을 지냈다.
- 1880年
吏曹判書
,
漢城府 判尹
을 지냈다.
- 1881年
經理統理機務衙門社(經理統理機務衙門事)를 지냈다.
- 1882年
宗廟
製造(宗廟提調), 판
義禁府
紗를 지내고, 道峰소 堂上으로 在職할 때,
壬午軍亂
(壬午軍亂)이 일어나, 그 責任으로 罷職되었다. 얼마 뒤, 다시 板
義禁府
社에 除授되었다. 以後, 여러番 판
義禁府
紗를 지내고,
議政府
左參贊을 지냈다.
- 1883年
藝文館
提學,
弘文館
提學을 지냈다. (
弘文館
藝文館
兩館 提學)
- 1884年
판
돈녕부
紗를 거쳐,
右議政
兼 總理軍國事務로 있을 때, 急進開化派가
甲申政變
을 일으켰으나, 3日天下로 幕을 내렸다. 直後에, 保守事大當(穩健開化派)의 領袖로서,
左議政
을 거쳐,
領議政
에 올랐다.
- 1885年
領議政
兼
內醫院
都提調,
領議政
兼
總理
內務部
社(
總理大臣
),
領議政
兼
總理大臣
, 영
돈녕부
社,
領議政
兼 假想尊號都監 都提調를 지냈다.
- 1886年
領議政
兼 中서
總理
, 판
中樞府
社,
領議政
兼 上號都監 都提調를 지냈다.
- 1888年
領議政
兼 大戰(大殿)의 玉冊文 製述官,
領議政
兼 자미당(紫薇堂)의 上樑文 製述官을 지냈다.
- 1889年
領議政
兼 世子侍講院 社 (王世子
純宗
의 師傅),
領議政
兼
英祖
大王(英祖大王)의 玉冊文 製述官을 지냈다.
- 1890年
領議政
兼
國葬都監
(國葬都監) 哀冊文 製述官을 지냈다.
- 1891年
領議政
兼 親軍營 都提調(親軍營都提調)로서,
兵曹判書
와 統衛使(統衛使)를 特別히 兼職하였다.
- 1892年
宣祖
大王(宣祖大王)의 玉冊文 製述官, 祔廟圖鑑(?廟都監) 都提調를 지냈다.
- 1894年
甲午改革
이 斷行되어, 親日內閣이 構成되자,
領議政
에서 물러나, 영
中樞院
社로 轉任되었다.
- 1895年
宮內府
特進官을 지냈다.
- 1897年
宮內府
特進官 兼 太醫院 都提調를 지내고,
議政府
議政大臣
에 任命되었다. '
大韓帝國
'이라는 國號와 '光武'라는 年號, '
皇帝
'라는 稱號를 쓸 것을 奏請하여, 採擇되었다.
議政大臣
으로서,
圜丘壇
을 세우고, 高宗의
皇帝
卽位式을 擧行하는 것을 總管하였다. 高宗
皇帝
의
大韓帝國
반포와 同時에,
大韓帝國 初代
議政大臣
이 되었다. 以後,
議政大臣
으로서, 長生殿 都提調(長生殿都提調)를 겸하다가, 스스로 辭職하여,
宮內府
特進官이 되었다.
- 1898年
宮內府
特進官으로서, 太醫院 都提調, 山陵席意中首都감 都提調를 겸했다. 以後, 다시
議政府
議政大臣
에 任命되었으나, 공홍식(孔洪植) 事件으로,
윤치호
의 剛한 批判을 받고, 스스로 辭職하여, 다시
宮內府
特進官이 되었다.
- 1899年
大王의 玉冊文 製述官,
홍릉
釋義中水道감 都提調,
皇帝
의 玉冊文 製述官을 지냈다.
- 1900年
宮內府
特進官 兼 太醫院 都提調, 永禧殿 上樑文 製述官, 遷陵指紋 製述官을 지내고,
명성황후
의
홍릉
을 天藏하는 總護使에 任命되었다. 以後,
昌德宮
璿源殿 第1室의 上樑文 製述官,
影幀
模寫圖鑑과 眞전중건도감의 都提調, 姨母重建圖鑑 都提調, 영돈녕原絲를 지냈다.
- 1901年
大韓帝國
建國 1等
功臣
에 冊錄되어, 勳1等
太極章
을 授與받았다. 以後, 목청전 上樑文 製述官을 지내고, 다시 總護使가 되었다. 以後, 또 다시
議政府
議政大臣
에 任命되었다가 辭職하고, 영돈녕元士가 되었다.
- 1902年
大勳位에 책록되고,
李花大首長
을 授與받았다. 다시
議政府
議政大臣
에 任命되어,
耆老所
에 들어가고, 几杖을 下賜받았다. 以後 영돈녕元士, 總護使를 지냈다.
- 1904年
哀冊文 製述官, 영돈녕元士 兼 太醫院 都提調를 지냈다.
- 1905年
中和殿
(中和殿)의 上樑文 製述官을 지내고, 영돈녕私私(領敦寧司事) 兼 太醫院 都提調로 있을 때,
乙巳條約
이 締結되자,
乙巳條約
을 締結한
乙巳 5炙
을 處罰하라고
上疏
하였다.
- 1906年
光武皇帝
가 '나라의 큰 功勞가 있는 元老로서, 심순택을 特別히
工作
(公爵)에 烽下라'는
鳥嶺
(詔令)을 내려, 심순택을 청녕공(靑寧公)에 封하였다.
工作
에 封爵된 지 5日後에 別世하니, '문충(文忠)'이라는 諡號가 내려졌다.
高宗의 大韓帝國 반포와 심순택
[
編輯
]
議政府 議政(議政府議政) 심순택(沈舜澤)李 아뢰기를,
"神들이 命令을 받들어 年號(年號)를 議論하여 定하였는데 ‘光武(光武)’, ‘경덕(慶德)’으로 비亡하여 써서 들입니다. 敢히 아룁니다."
하니, 制勅(制勅)을 내리기를,
"‘光武’라는 두 글字로 쓸 것이다."
하였다.
? 고종실록 35卷, 高宗 34年(1897年) 8月 14日 陽曆 1番째記事 :
심순택의 奏請으로 年號를 光武로 쓸 것을 命하다
議政府 議政(議政府議政) 심순택(沈舜澤) 等이 百官(百官)을 거느리고 정청(庭請)하여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墓祭(廟制)에서 功이 있는 賃金은 組(祖)를, 德이 있는 賃金은 種(宗)을 쓴 것을 本來 天子(天子) 집안의 大禮(大禮)입니다. 나라가 자주(自主)韓 以後로 모든 疑問(儀文)李 皇帝의 나라에 걸맞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唯獨 ‘皇帝(皇帝)’ 두 글字로 더 높이자는 것에 對해서만은 이처럼 올리는 것을 마다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올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實狀은 올린 것과 같으며, 다만 아직 萬國에 公表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정청(庭請)하여 再次 아뢰니, 비답하기를,
"온 나라의 같은 心情을 끝내 저버릴 수 없어서 곰곰이 이에 마지못해 애써 따르겠다. 이것은 重大한 일이니 마땅히 禮儀(禮儀)를 參酌하여 行하도록 하라."
하였다.
? 고종실록 36卷, 高宗 34年(1897年) 10月 3日 陽曆 1番째記事 :
심순택 等이 情請하여 다시 皇帝라고 부를 것을 아뢰다
時任 代身(時任大臣)과 原任 代身(原任大臣) 以下를 人絹(引見)하였다.
【議政(議政) 심순택(沈舜澤), 特進官(特進官) 조병세(趙秉世), 宮內府 代身(宮內府大臣) 민영규(閔泳奎), 장예원 警(掌禮院卿) 金映洙(金永壽)이다.】
床이 이르기를,
"卿 等과 議論하여 決定하려는 것이 있다. 情事를 모두 새롭게 始作하는 只今에 모든 예(禮)가 다 새로워졌으니 圜丘壇(?丘壇)에 첫 祭祀를 지내는 只今부터 마땅히 國號(國號)를 定하여 써야 한다. 大臣들의 意見은 어떠한가?"
하니, 심순택(沈舜澤)李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記者(箕子)의 옛날에 鳳(封)해진 朝鮮(朝鮮)이란 이름을 그대로 稱號로 삼았는데 애當初 合當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只今 나라는 오래되었으나 千名이 새로워졌으니 國號를 定하되 應當 典則(典則)에 符合해야 합니다."
하였다. 床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곧 삼한(三韓)의 땅인데, 國初(國初)에 天命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統合되었다. 只今 國號를 ‘大寒(大韓)’이라고 定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또한 每番 各 國의 文字를 보면 朝鮮이라고 하지 않고 한(韓)이라 하였다. 이는 아마 미리 徵標를 보이고 오늘이 있기를 기다린 것이니, 世上에 公表하지 않아도 世上이 모두 다 ‘大寒’이라는 稱號를 알고 있을 것이다."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삼대(三代) 以後부터 國號는 예전 것을 踏襲한 境遇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朝鮮은 바로 記者가 옛날에 封해졌을 때의 稱號이니, 堂堂한 皇帝의 나라로서 그 稱號를 그대로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大寒’이라는 稱號는 皇帝의 系統을 이은 나라들을 相考해 보건대 옛것을 踏襲한 것이 아닙니다. 聖上의 分付가 매우 至當하니, 敢히 보탤 말이 없습니다."
하였다. 床이 이르기를,
"國號가 이미 定해졌으니, 圜丘壇에 行할 告由祭(告由祭)의 祭文과 頒詔文(頒詔文)에 모두 ‘大寒’으로 쓰도록 하라."
하였다.
? 고종실록 36卷, 高宗 34年(1897年) 10月 11日 陽曆 3番째記事 :
심순택의 奏請으로 國號를 朝鮮에서 大韓帝國으로 改稱하다
天地에 告하는 祭祀를 지냈다. 王太子가 배참(陪參)하였다.
例를 끝내자 議政府 議政(議政府議政) 심순택(沈舜澤)李 百官(百官)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告由祭(告由祭)를 지냈으니 皇帝의 자리에 오르소서."
하였다. 臣下들의 부축을 받으며 段(壇)에 올라 金으로 裝飾한 椅子에 앉았다.
심순택이 나아가 12長文의 衮冕을 聖上께 입혀드리고 씌워 드렸다. 이어 玉璽를 올리니 上이 두세 番 辭讓하다가 마지못해 皇帝의 자리에 올랐다.
王后 閔氏(閔氏)를 皇后(皇后)로 冊封하고 王太子를 皇太子(皇太子)로 冊封하였다.
심순택이 百官을 거느리고 鞠躬(鞠躬), 三無島(三舞蹈), 三古두(三叩頭), 山呼萬歲(山呼萬世), 山呼萬歲(山呼萬世), 再山呼萬歲(再山呼萬世)를 倉荷였다.
? 고종실록 36卷, 高宗 34年(1897年) 10月 12日 陽曆 1番째記事 :
심순택의 主管으로 高宗이 皇帝의 자리에 오르고, 王后 閔氏를 皇后로, 王太子를 皇太子로 冊封하고 山呼萬歲 等을 唱하다
심순택을 大韓帝國 工作에 冊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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鳥嶺(詔令)을 내리기를,
"시귀(蓍龜)의 元老로서 나라에 큰 功勞가 있는 사람에게는 應當 특별한 銀錢을 베풀어야 하는 만큼, 영돈녕私私(領敦寧司事) 심순택(沈舜澤)에게 特別히 工作(公爵)을 封하는 節次는 宮內府(宮內府)에서 널리 相考하여 擧行하게 하라."
하였다. 宮內府(宮內府)에서 靑녕공(靑寧公)에 封하였다고 아뢰었다.
? 고종실록 47卷, 高宗 43年(1906年) 2月 20日 陽曆 1番째記事
심순택을 工作에 冊封하다
청녕공(靑寧公) 심순택(沈舜澤)李 졸하니, 鳥嶺(詔令)을 내리기를,
"이 大臣은 風采와 威風(威風)李 純粹하고 端雅하며 性品과 度量이 溫和하고 은혜로우며 일에 臨해서는 緻密하게 잘 處理하고 차분하고 부지런하였다. 벼슬이 政丞에 오른 지 10餘 年 동안 忠誠과 知性을 다하여 짐(朕)을 도와 情事를 다스려 補益(補益)한 것이 實로 많았다. 나라의 命을 維新(維新)할 때에는 輔弼한 功勞가 많았으며, 늙어서 시골집에 물러났을 때에도 오히려 元老로 依支하였다. 나이가 많았으나 精力과 識見이 衰하지 않았거늘 訃告가 갑자기 날아들 줄이야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짐의 마음이 너무나 아파 가눌 수가 없다.
拙한 청녕공 심순택의 장사에 東園副器(東園副器) 1部(部)를 보내주고 藝場(禮葬) 等의 節次는 規例를 살펴 擧行하라. 亞卿(亞卿)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도록 하고, 祭文(祭文)은 直接 지어서 내려 보낼 것이다. 諡號를 주는 銀錢은 市場(諡狀)을 기다리지 말고 葬事를 지내기 前에 諡號를 議政(議定)하라."
하였다.
? 고종실록 47卷, 高宗 43年(1906年) 2月 25日 陽曆 1番째記事
청녕공 심순택이 拙하다
家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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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曾祖父 :
심풍지
(沈豊之) - 禮曹判書, 增 左贊成, 諡號는 停刊(貞簡)
- 曾祖母 : 增
貞敬夫人
機械 劉氏
- 添丁 유언수(兪彦銖)의 딸, 領議政
유척기
(兪拓基)의 孫女
- 祖父 :
심능악
(沈能岳) - 吏曹判書, 左參贊, 判義禁府事, 판돈녕府使
- 조某 :
貞敬夫人
평산 신氏
- 部 : 심의린(沈宜麟) - 增 領議政
- 某 : 增
貞敬夫人
宜寧 南氏
- 否認(初吹) :
貞敬夫人
寒山 李氏
- 否認(再娶) :
孔雀夫人
能聲 丘氏
- 兩者: 심상진(沈相璡) - 承旨, 大司成 - 吏曹判書
심이택
(沈履澤)의 아들
- 며느리:
청풍 金氏
- 禮曹判書 김규홍(金奎弘)의 딸, 左贊成 김학성(金學性)의 孫女
- 長女:
安東 金氏
承旨 김병식(金炳軾)에게 出家
- 次女:
全州 李氏
祕書丞 이중철(李重轍)에게 出家
- 三女:
寒山 李氏
郡守 李相奎(李尙珪)에게 出家
- 兄: 심훈택(沈勛澤) - 平壤庶尹, 增 吏曹參判
- 兄嫂: 增
貞夫人
寒山 李氏
- 조카 :
심상찬
(沈相瓚) - 奎章閣 直閣, 大司成, 吏曹參議, 奉常司 製造, 中樞院 1等衣冠
- 동생:
심이택
(沈履澤) - 吏曹判書, 판돈녕府使, 內務督辦 - 刑曹判書
심의면
(沈宜冕,
심능악
의 동생 審能달의 아들)에게 入養됨
- 祭需:
貞敬夫人
洋酒 조氏
- 女同生:
全州 李氏
板書 李引率(李寅率)의 아들 郡守 이준하(李遵夏)에게 出家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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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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