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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散 過程 違法 있으면 幹部 個人도 損賠 責任|週刊東亞

週刊東亞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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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으로 본 世上

解散 過程 違法 있으면 幹部 個人도 損賠 責任

集會 過剩對應 警察官 處罰

  • 崔康旭 法務法人 청맥 辯護士 choepro@lawcm.com

    入力 2017-02-17 16: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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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集會 및 示威 現場에서 벌어지는 警察의 過剩對應에 對한 抗訴審 法院의 判斷이 나왔다. 法院은 獨斷的 視角으로 集會를 源泉封鎖하고 强制解散한 措置를 不法行爲로 判斷해 國家는 勿論, 警察 現場指揮 責任者에게도 損害賠償을 命했다. 그間의 不合理한 冠禮와 달리 國家는 勿論, 警察官 個人의 故意, 重過失을 認定해 損害賠償 責任을 지운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法院의 이番 判決은 上部의 指示가 있더라도 公務員이 스스로 判斷해 適法한 行政執行을 하지 않으면 國家에 責任이 있음은 勿論, 公務員 自身도 犯罪者나 不法行爲者가 될 수 있다는 點을 分明히 했다. ‘생각지 않은 罪’를 물어 나치 行動隊員 아이히만에게 重刑을 宣告한 예루살렘 法廷의 精神이 이제야 大韓民國에서도 具現되는 것일까.

    2013年 5月 原稿 姜某 氏 等 集會 參加者들은 서울 中區 德壽宮 大漢門 앞에서 ‘雙龍車 整理解雇 犧牲者 追慕文化제’를 열고자 警察에 集會 申告를 했다. 午後 7時 30分쯤 大漢門 앞 花壇에 마이크와 舞臺를 設置하려 했지만, 當時 管轄 警察署 擔當 課長의 指示를 받은 警察機動隊 30餘 名이 花壇을 둘러싼 채 集會를 막았다. 擔當 課長은 終結宣言 要請, 自進解散 要請, 3次에 걸친 解散命令을 放送했고 午後 10時쯤 參加者들은 解散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해 6月에는 서울 中區廳이 大漢門 앞 臨時焚香所를 强制撤去하자 이에 抗議하는 記者會見이 열렸다. 現場에는 30餘 名의 記者가 있었으나 이番에도 같은 警察署의 擔當 課長은 警察 2個 中隊를 집결시켜 記者會見을 막았고, 이에 參席者들이 抗議하자 4次에 걸쳐 解散命令을 내렸다.

    이에 當時 集會에 參加한 이들이 訴訟을 提起했지만 1審에서는 敗訴했다. 그러나 抗訴審 裁判部는 “警察의 集會場所 점거와 解散命令은 法的 要件을 갖추지 못한 違法한 警察力 行事”라고 判斷했다. 그에 따라 當時 管轄 警察署 擔當 課長으로 하여금 國家와 함께 原告들에게 各 200萬 원씩 損害賠償 責任을 지게 됐다. 當時 管轄 警察署 擔當 課長은 위의 두 事案 外에도 集會 및 示威를 數次例 不法 解散시켰으며, 그 結果 지난해에도 그의 違法한 職務執行에 따른 國家賠償 判決이 내려지기도 했다.



    裁判部는 “警察이 集會의 目的과 密接하게 關聯된 集會場所를 占據한 것은 集會 參加者들이 自由롭게 集會場所를 選擇하고 決定할 權利를 侵害한 것이며, 違法한 解散命令을 여러 次例 反復한 것은 處罰받을 수도 있다는 不安感을 造成해 集會의 自由 行事를 心理的으로 위축시켰다”고 指摘했다. 特히 擔當 課長 個人의 損害賠償 責任에 對해 “擔當 課長은 集會 및 示威의 自由를 最大限 保障하는 職務를 現場에서 책임지는 만큼 法律要件과 法理를 充分히 熟知할 職務上 무거운 注意義務가 있었는데도 이를 疏忽히 했고, 現場에서 集會狀況을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若干만 注意했더라도 쉽게 違法한 結果를 避할 수 있었으므로 故意에 가까운, 顯著한 注意를 缺如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大統領 彈劾 狀況에서 組織의 不法, 不當한 命令에 無條件 따르는 것을 忠誠으로 생각하던 公務員과 組織員의 行態가 續續 드러나고 있다. 警察官은 市民의 集會 및 示威 自由를 保障하는 職業이지 妨害하는 職業이 아니라는 點을 銘心할 일이다. 憲法과 法律은 分明 權力者에 對한 盲目的 忠誠을 認定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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