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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酉再亂 中의 供物 要求|新東亞

私論史論으로 본 朝鮮王朝實錄

丁酉再亂 中의 供物 要求

貢物도 때를 봐 거둬야 한다

  • 入力 2018-11-28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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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戰爭이 일어나면 가장 苦痛받는 사람은 一般 百姓이다. 宣祖 25年(1592)에 始作돼 7年間 持續된 倭亂은 朝鮮 八道에 回復하기 힘든 크나큰 傷處를 남겼다. 삶의 基盤인 農業이 무너지면서 百姓은 極甚한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壯丁들은 戰爭터에 끌려가 목숨을 잃었고, 남은 사람들도 明나라 軍隊의 軍糧米 運搬과 같은 各種 賦役에 强制로 動員되는 等 이루 말할 수 없을 程度로 苦楚를 겪었다. 

    하지만 이 亂離 통에도 王室을 維持하는 여러 機能은 變함없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丁酉再亂(丁酉再亂)이 한창이던 1598年 1月, 宮闕의 飮食을 맡은 官廳인 司饔院(司饔院)에서 宣祖에게 다음과 같이 여쭈었다.

    慶尙道에서 中前(中殿)에 別途로 進上하는 生靑魚(生靑魚)를 배지인(陪持人)을 시켜 가져오게 한다면 먼 도(道) 사람들에게 많은 弊害가 생길 것입니다. 措處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敢히 여쭙니다.

    <조선실록 31年 1月 16日>

    아직 戰亂이 完全히 끝나지 않아 百姓은 草根木皮(草根木皮)로 延命하던 狀況인데 朝廷에서는 엉뚱하게도 中殿에게 進上하는 生靑魚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生靑魚를 바치게 되어 있는 慶尙道 地方은 倭敵이 侵入하는 1次 關門으로, 戰亂에서 가장 큰 被害를 본 地域이었다. 



    비록 丁酉再亂 때에는 倭敵이 全國的으로 들끓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慶尙道 地域에는 如前히 수많은 倭敵이 활개를 치고 있었다. 이 狀況을 보고 답답했던 건 當時의 史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慶尙道는 倭敵이 처음으로 쳐들어온 곳이었기 때문에 다른 徒步다도 더 甚하게 人家가 텅 비고 白骨이 山처럼 쌓여 있었다. 게다가 또다시 큰 戰爭이 일어나 壯丁들은 戰爭터에서 죽고 老弱者들은 軍糧을 運搬하느라 苦楚를 겪었다. 아내가 男便의 죽음을 슬퍼하고 子息이 아비를 잃고 痛哭하니 애통한 소리가 悽慘하게 들려왔다. 그런데도 貢物(貢物)로 올리는 靑魚 하나를 없애지 않고 元來대로 바치게 했으니, 이를 通해 나랏일이 하나같이 어처구니없는 地境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宣祖實錄 31年 1月 16日>

    ‘영일현 토산’ 청어.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면 경상도 영일현에서 나는 토산품 중 하나로 청어가 실려 있다. 매년 겨울이 오면 이곳에서 청어가 가장 먼저 잡혔다고 한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며 경상도가 황폐해졌을 때에도 선조는 생청어 공물을 견감해주지 않고 계속 바치게 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영일縣 土産’ 靑魚. ‘新增東國輿地勝覽’을 보면 慶尙道 영일縣에서 나는 土産品 中 하나로 靑魚가 실려 있다. 每年 겨울이 오면 이곳에서 靑魚가 가장 먼저 잡혔다고 한다. 壬辰倭亂과 丁酉再亂을 겪으며 慶尙道가 荒廢해졌을 때에도 宣祖는 생청어 貢物을 蠲減해주지 않고 繼續 바치게 했다. [奎章閣韓國學硏究院]

    나라에서 要求하는 貢物의 眞相은 平常時에도 百姓에게 큰 負擔과 苦痛을 주었다. 그런데 戰亂 中에도 變함없이 貢物을 바치라고 하니 그 苦痛은 더욱 倍加되었을 것이다. 當時 百姓은 四面楚歌(四面楚歌)의 處地에 놓여 있었다. 한便으로는 倭敵의 侵略에 벌벌 떨어야 했고, 다른 한便으로는 貢物을 納付하라는 官家의 督促에 피가 말라갔다. 

    靑魚는 예부터 東海, 南海, 西海를 가리지 않고 두루 잡힌 흔한 生鮮이었다. ‘亂中日記(亂中日記)’에는 水軍들이 靑魚를 잔뜩 잡아다가 軍糧米와 바꾸었다는 記錄이 나온다. 워낙 흔하고 값이 싸다 보니 가난한 선비들도 살찌운다 하여 ‘比喩語(肥儒魚)’라는 愛稱을 얻기도 했다. 當時 가장 有名한 靑魚 山地는 浦項 앞바다의 迎日灣(迎日灣)으로, 그곳에서 맨 처음 靑魚를 잡아 進上하면 비로소 다른 고을에서도 眞相을 始作했다고 한다. 

    그런데 當時 朝廷에서 要求한 것은 그냥 靑魚가 아닌 ‘생청어’였다. 등 푸른 生鮮이라서 쉽게 腐敗하는 靑魚를 生物로 바치기 위해서는 빠른 運送이 必須的이었다. 結局 이 때문에 흔히 擺撥(擺撥)이라 하던 배지(陪持)까지 動員해야 했다. 한창 戰亂 中에 急報를 알리기 위해 存在하던 擺撥을 進上品 輸送에까지 動員하다 보니 現地에서 發生하는 弊害가 만만치 않아 司饔院에서 임금에게 여쭙는 地境에 이르게 된 것이다. 結局 이 일은 司饔院에서 따로 사람을 派遣해 生靑魚를 引繼받는 方式으로 바꾸어 弊害를 줄이는 쪽으로 定해졌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彌縫策에 不過할 뿐, 窮極的으로 百姓의 苦痛을 덜어주는 措處는 아니었다. 

    倭亂이 勃發한 初期에 宣祖는 黃海道의 生靑魚 貢納을 蠲減해준 적이 있었다. 都城을 버리고 義州로 避亂했다가 가까스로 還都(還都)하면서 海州에 머무르는 동안에 내린 措置였다. 하지만 戰亂이 全國으로 擴散되지 않은 丁酉再亂 때에는 王室 安危에 큰 問題가 없다 보니 慶尙道 地域에서 받는 苦痛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模樣이다. 戰亂이 끝난 뒤에도 靑魚 眞相은 繼續해서 百姓을 괴롭힌 것 같다. 宣祖 33年(1600)에 體察使(體察使) 이항복(李恒福)李 올린 報告를 살펴보자.

    잘못된 情事를 調査하여 조금이라도 改善할 方法을 摸索하여보았습니다만, 예전부터 지켜오던 規定이라 어찌할 수 없어서 帳簿를 調査하며 한숨만 쉴 뿐 敢히 變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中에 그나마 調整해볼 만한 것이 딱 세 가지가 있었는데, 靑魚의 眞相과 各 官舍에 緊要하지 않은 貢物을 올리는 日課 漕運船(漕運船)李 沈沒했을 境遇 沿海의 百姓에게 穀食을 徵收하는 일 等이었습니다. 狀況을 잘 考慮하여 이것들을 모두 減免하도록 하소서.

    <宣祖實錄 33年 2月 25日>

    공폐(貢弊). 1753년(영조 29)에 공물을 생산하는 공인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조정에 탄원한 상소와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 조처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공肺(貢弊). 1753年(英祖 29)에 貢物을 生産하는 工人들이 自身들이 겪고 있는 問題에 對해 調整에 歎願한 上疏와 이에 對해 政府 側에서 措處한 內容을 記錄한 冊이다. [奎章閣韓國學硏究院]

    體察使 李恒福은 沿海의 百姓이 靑魚 眞相으로 苦痛받는 現實을 直接 보고 그 實相을 임금께 아뢰어 弊害를 줄일 것을 建議했다. 그러나 이로 因해 靑魚 貢物을 減免해주었다는 記錄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宣祖 36年(1603)에는 靑魚가 많이 잡히니 已往이면 稅金까지 매겨 國家 財政을 擴充하자는 好調(戶曹)의 氣막힌 主張까지 나왔다. 

    宣祖는 倭亂이 勃發하자 度性마저 抛棄한 채 義州로 蒙塵(蒙塵)했다가 倭敵이 平壤까지 進擊하자 搖動으로 亡命하려고 했었다. 危機를 當해 國土와 百姓은 이토록 쉽게 抛棄하면서 왜 그 흔한 물고기 하나는 戰亂 中에도 抛棄하지 못했을까? 司饔院이 生靑魚를 進上하는 일에 對해 여쭈자 宣祖가 卽席에서 내린 對答은 “便한 대로 하라”였다. 임금 自身은 別般 關心 없는 事案이니 該當 部署가 알아서 處理하라는 語感이다. 한창 戰亂 中인 狀況에서 生靑魚가 中殿의 床에 오르기까지 百姓의 勞苦가 얼마나 컸을지 돌아보지 못한 임금의 무심함이 그저 野俗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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