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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治, 私有財産制 虛無는 政權과 싸우다 지쳤다”|주간동아

週刊東亞 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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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治, 私有財産制 虛無는 政權과 싸우다 지쳤다”

[허문명의 Pick] 文 政府 批判하다 辭表 쓴 김태규 釜山地法 部長判事①

  • 허문명 記者

    angelhuh@donga.com

    入力 2021-01-30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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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표를 낸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허문명 기자]

    辭表를 낸 김태규 釜山地方法院 部長判事. [허문명 記者]

    2月 法院 定期人事를 앞두고 判事들의 辭表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80名을 넘어 歷代 最多라는 말이 나온다. ‘法院 大脫出’이라는 말이 無色하지 않다. 法院長이나 高法 部長도 20餘 名 된다고 한다. 亦是 前例 없는 일이다. 

    이 中에서 關心을 끈 것은 김태규(54·司法硏修院 28期) 釜山地方法院 部長判事의 辭表 消息이다. 그는 文在寅 政府 3年 동안 法院 內에서 거의 唯一하다고 할 程度로 法曹界 안팎의 主要 懸案에 對해 거침없이 剛한 批判의 목소리를 내왔다. 司法府의 政治化에 온몸으로 抵抗하며 批判的 메시지를 던져온 그는 왜 辭表를 썼을까. 

    週末을 맞아 서울에 온 그를 만났다. 言論에 報道된 그의 言語가 多少 거칠다고 느꼈는데 實際 만나본 그는 부드럽고 愉快했다. 判事 일에 對한 愛着과 熱情이 剛해 보였지만 最近 3年餘 동안 法과 原則을 허무는 사람들과의 싸움에 많은 에너지를 쏟은 듯 마음이 지친 것 같았다.


    ‘시골判事’가 ‘政治判事’로?

    金 部長判事는 政權 初盤 與圈의 司法改革을 ‘司法府에 對한 劫迫’이라고 表現하면서 臺(對)政府 批判의 砲門을 열었다. 2018年 11月 全國法官代表會議가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 判事를 彈劾하자는 案件을 議決했을 때는 “法官代表會議를 彈劾하라”고 主張했다. 

    이어 對北傳單 撒布 禁止나 5·18 歷史歪曲處罰法 等이 表現의 自由를 深刻하게 制限한다고 밝혀 反對派들로부터 集中 攻擊을 받았다. 光化門 集會를 許可한 裁判長 이름을 딴 이른바 ‘박형순 禁止法’에 對해서도 “違憲的 試圖이자 判事 겁주기”라고 했으며, 最近 金學義 前 法務部 次官의 不法 出國禁止에 對해서는 ‘미친 짓’이라는 表現까지 썼다. 그는 自身을 ‘시골判事’라고 자주 말했다. 



    -시골判事가 어쩌다 ‘政治判事’(웃음)가 됐나. 

    “政治 問題에 關心이 없다고 해도 各種 社會的 이슈가 터질 때마다 心理的 影響을 받지 않겠나.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이나 司法壟斷, 國政壟斷, 積弊淸算이라는 말이 나오면 判事 移轉에 大韓民國 社會에서 살아가는 國民으로서 當然히 關心이 생기지. 

    그런데 處理 過程이 法과 原則에 따른 것이라면 누구도 問題 삼을 수 없지만, 適法한 節次와 法律, 法 原理를 毁損했다면 내 事件이 아니더라도 判事로서 當然히 疑懼心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때까지만 해도 現 政府의 司法改革을 第3者的 觀點에서 보던 그는 ‘더는 남의 일이 아닌 내 일’李 된 決定的 事件과 맞닥뜨린다. 2018年 1月 무렵이다.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 特別調査團이 司法府 블랙리스트 疑惑을 調査하겠다며 判事들의 個人用 컴퓨터(PC)를 令狀 없이 열어보겠다고 하면서부터였다. 判事들에게 支給된 PC는 國家에서 준 게 맞지만 거기에는 業務 外 私的인 e메일도 있고 個人的인 메모도 있다. 그걸 强制로 令狀도 없이 열겠다는 게 말이 되나. 

    內 PC가 確認 對象은 아니었지만 甚한 侮辱感을 느꼈다. 一般 會社에 다니는 親舊들한테도 물어봤지만 다들 首肯을 못 하더라. 더구나 여기는 法院이다. 法院 안에서 法이 무너지면 一般 市民은 都大體 어디에 기대야 하나라는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았다.” 

    그는 며칠 後 새벽에 일어나 當事者 同意 없는 PC 確認의 節次的 正當性과 公正性 問題를 條目條目 짚은 글을 쓴 뒤 아침이 되자마자 法院 內部 揭示板에 올렸다.


    “法院 안에서 法이 무너졌다”

    -當時 글로 法院 內部가 술렁였다는 記事를 읽은 記憶이 있다. 

    “그 어떤 機關보다 嚴格하고 愼重하게 法을 지켜야 할 法院이 ‘令狀主義’라는 刑事法 大原則을 어겼다. 나는 그前까지 內部 揭示板에 글을 올린 적이 한 番도 없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댓글 한 番 단 적 없고 페이스북도 잘 안 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 荒唐하고 火가 나 結局 글을 올렸다.” 

    -當時 法院 內 反應은 어땠나. 

    “全國 法官이 3000名假量 되는데 照會數가 1000件을 넘었던 것으로 記憶한다. 照會數만으로도 意味가 있다고 생각했다. 勿論 댓글 中에는 ‘判事 PC는 個人 것이 아니다, 業務 關聯性이 있으면 令狀 없이 열어도 되는 것 아니냐’는 反駁도 있었다. 

    어떻든 沈默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또 내 主張이 바로 기사화되면서 나중에는 形式的으로라도 PC 確認 時 判事들의 最終 同意를 받는 式으로 바뀐 것을 보고 多幸이라고 생각했다. 혼자 떠들다 묻혀버리면 속앓이만 하다 마는데, 그래도 反響이 있으니 意味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令狀 없는 PC 確認은 모든 判事가 憤怒할 事案으로 보이는데, 當時 金 判事 外 2名의 部長判事만 揭示板에 글을 올렸다. 

    “當時는 새 政府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돼 겉으로는 다들 입을 닫는 雰圍氣였다. 私的인 자리에서는 ‘當身 말이 맞다’, 甚至於 더불어民主黨 公薦을 받아 出馬한 先輩 辯護士까지 ‘令狀 없이 確認한 PC 內容이 證據 能力이 있느냐’고 물어왔을 程度다. 하지만 公式的으로는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수 있는 雰圍氣가 아니었다.” 

    -처음엔 揭示板에 올리다 페이스북에 쓰기 始作했는데. 

    “內部 揭示板이 法院 空間이라 내 意見을 마음대로 올리는 것이 空間에 對한 失禮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페이스북은 內 個人 空間이니 읽기 싫은 사람은 안 보면 되니까. 

    페이스북을 하면서 나 나름으로 세운 基準은 徹底하게 法律的 이슈만 다루자는 거였다. 法을 侵害하고 毁損하는 사람들이 現在 權力을 쥐고 있다 보니 그들에게 데미지(damage)를 입히자는 目的으로 내 行爲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들의 解釋이다. 

    내가 쓴 글에는 大統領은 勿論, 長官 이름도 없다. 나는 사람을 攻擊하는 게 아니라 法治를 毁損하는 말이나 狀況을 指摘하고 싶었다. 例를 들어 柳時敏 사람사는세상 盧武鉉財團 理事長이 ‘曺國 아내 鄭慶心 氏가 컴퓨터를 搬出한 것은 證據 保存’이라고 했을 때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글에 ‘柳時敏’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다. ‘社會 著名人士가 國民이 法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發言을 그렇게 스스럼없이 하면 司法機關을 뭐로 보겠나’, 줄곧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다.” 

    -어떻든 現職 判事가 政府 批判을 公開的으로 했으니 마음苦生이 컸을 것 같은데. 

    “漸漸 나를 避하는 氣色이 歷歷해 心理的으로 孤立됐다. 率直히 많이 힘들었다. ‘저 存在感 없던 사람이 왜 떠드나’ 하는 게 느껴졌다. 分明히 나와 親한 後輩였는데 人事하면 잘 안 받아준다거나, 같이 밥 먹는 것도 避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떨 땐 나 혼자만 精神 나간 사람이 되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分明히 느껴졌다. 아내를 비롯해 支持해주는 家族과 正말 親한 少數의 사람이 있었기에 心理的 安定을 가질 수 있었다.” 

    -直接的으로 面前에서 攻擊하는 境遇는 없었나. 

    “한 番도 없었다. 判事가 基本的으로 혼자 일하는 사람들이고, 섣부르게 말하는 사람들도 아니라서 그게 어떤 面에서는 숨 쉴 空間이 됐다. 親한 後輩가 이런 弄談을 한 境遇는 있었다. ‘兄이 大邱(地法) 갔다 오더니 異常해졌다는 말이 있더라’(웃음). 한마디로 保守 꼴통이라는 거였다.”
     
    -法院 內에서 페이스북 글에 對한 統制는 없었나. 

    “없었다.” 

    -結果的으로 判事,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을 허문 것은 아닌가. 

    “스스로 不適切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다. 하지만 社會 全體나 法院 안에 法을 異常하게 歪曲하고 法이 아닌 걸 法이라고 하는 雰圍氣가 蔓延해 있고, 甚至於 그렇게 하는 사람이 推仰받고 稱頌받는 雰圍氣가 돼 가는데, 내 말이 政治的으로 解釋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는 건 卑怯하다고 느껴졌다.”


    自由와 市場經濟를 허무는 사람들

    -이番 政權의 問題는 理念인가. 

    “그분들이 主思派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타난 結果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된다. 이를테면 對北傳單 撒布 禁止나 5·18 歷史歪曲處罰法은 正말 말이 안 된다. 내가 基本的으로 重要하다고 생각하는 憲法的 價値는 自由主義, 個人主義, 市場經濟다. 自由의 가장 根本이 表現의 自由다. 

    個人主義도 大統領 支持者끼리 集團을 이뤄 攻擊하는 게 蔓延해 威脅받고 있다. 가장 甚하게 皮膚로 느끼는 問題가 私有財産에 對한 本質的 不正이다. 土地共有制, 利益共有制, 土地去來許可制, 이제 住宅去來許可制에 1家口 1住宅까지 하려 한다. 여기에 自營業者 損失 補償을 70~80%까지 한다는 게 市場 秩序인가. 

    集團이 나서서 이렇게 市場 秩序를 깨는 私有財産 侵害를 너무나 쉽게 하고 있다. ‘市場 失敗’에 對한 補完策은 當然히 있어야 하지만 이건 補完이 아니라 主客이 바뀌는 거다. 計劃經濟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滯在 不正으로 읽힌다. 아무리 自身들이 선(善)이고 必要한 政策이라 해도 資本主義 시스템의 本質을 이렇게까지 허물고 憲法 基本 秩序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金學義 不法 出金’을 接할 때는 正말 미쳤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그는 法院 內 判事들의 集團 行動組織에 對해서도 날선 批判을 했다. 

    “옛날에는 우리法硏究會, 只今은 國際人權法硏究會가 됐는데 當事者들은 우리法硏究會 後身이 아니라고 하지만 一般人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도 마찬가지다. 名單 公開를 안 해 正確한 數字는 모르겠지만 法官 相當數, 卽 10%가 넘어가는 約 300名에 達하는 사람이 會員인 것으로 안다. 

    그 많은 사람이 뭉쳐서 목소리를 내고, 政治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發言을 하고, 法院 內에서 主要 補職을 擔當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軍事政權 때 軍隊에 ‘하나회’라는 게 있지 않았나. 그건 公式 組織도 아닌 私組織이었다. 그것조차 問題가 돼 許容이 안 됐는데 只今은 法院 안에서 學會라는 名目으로 組織을 만들어 헤게모니를 掌握하고 要職을 차지한다. ‘擁衛’라는 말이 뭣하지만 大法院長을 推戴하고 大法院長이 그런 組織을 놔두는 模樣새를 維持하고 있다. 이러니 國民이 裁判을 할 때 ‘저 判事 性向이 뭐냐, 人權法硏究會 所屬이냐’ 물어보는 걸 異常하다고 할 수 있겠나. 判事 性向에 따라 自己 生計, 生存이 갈리는 데 말이다. 매우 슬프고 무서운 現實이다. 

    이제 學會는 形式的으로라도 스스로 解體해야 한다. 願하는 건 다 이뤄지지 않았나. 政權이 庇護하고 있고 自己들이 願하는 사람이 大法院長이 됐고 法官 推薦制, 司法行政委員會 等도 만들었고 重要 補職에 다들 들어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미워하던 梁承泰 前 大法院長도 監獄에 보냈고, 그렇게 미워하던 高法 部長들도 다 나가고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 解體하고 中立을 찾는 것이 法官으로서 職業的 良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現 政府 들어 이른바 司法壟斷, 積弊淸算으로 調査받은 判事들의 抑鬱한 狀況을 正말 많이 봤다”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내가 아는 親한 判事는 行政處에서 한 메모 하나 때문에 待機發令을 받고 일을 안 줘 못 했다. 正말 똑똑한 데다 法理에 밝고 性格도 좋은 完璧한 사람이었는데, 攻擊의 칼날을 보니 죽어나가는 느낌이 들 程度였다.”

    *文 政府 批判하다 辭表 쓴 김태규 釜山地法 部長判事②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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