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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새 내 寫眞이 셀프 寫眞館에 걸렸다|신동아

나도 모르는 새 내 寫眞이 셀프 寫眞館에 걸렸다

全國 15個 業場 實態調査… 咀嚼·展示·肖像權 侵害?

  • 황지원 高麗大 미디어學部 3學年

    gjiwonhwang@naver.com

    入力 2022-09-08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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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 使用 約定 없이 壁面 揭載

    • QR코드 約款 同意해도 展示 不可

    • 紛失物 찾아가란 意味로 붙여놓는다?

    • 本社·業主들 “任意 揭示, 事實 아니다”

    서울 한 셀프 사진관 벽면에 게시된 사진. [황지원]

    서울 한 셀프 寫眞館 壁面에 揭示된 寫眞. [황지원]

    [Gettyimage]

    [Gettyimage]

    서울 城北區 한 셀프 寫眞館. 젊은이들의 必須 訪問 코스로 자리 잡은 이곳은 追憶을 남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어느 寫眞館이나 그렇듯 壁面에는 寫眞館을 찾은 이들의 幸福한 모습이 담긴 寫眞이 빼곡하다.

    “와, 이런 웃긴 寫眞도 걸어두고 가네.”

    利用者들은 긴 줄을 기다리는 동안 壁에 걸린 寫眞을 구경했다. 이 많은 寫眞 中에는 當事者들이 直接 걸지 않은 寫眞이 包含돼 있다.

    金東旭(25) 氏는 올해 4月 이 寫眞館에서 혼자 찍은 寫眞을 撮影 5日 뒤 壁面에서 發見했다. 直接 건 적도 없고, 寫眞을 任意로 使用해도 된다는 約定을 본 적도, 同意한 적도 없다.

    匿名을 要求한 崔某(22) 氏도 같은 經驗을 했다. 崔氏는 京畿 수원시의 한 셀프 寫眞館에서 知人 두 名과 寫眞을 찍었다. 一週日 뒤, 親한 知人에게서 自身이 찍은 寫眞이 寫眞館 壁面에 걸려 있다는 提報를 받았다. 崔氏와 知人들 亦是 寫眞을 直接 걸어둔 記憶이 없다. 崔氏는 上氣된 얼굴로 곧바로 寫眞館에 訪問해 寫眞을 떼어냈다.



    “著作權, 利用者에게 있다”

    1월 14일 A사가 ‘QR코드 동의시 임의 게재 이슈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낸 입장문.

    1月 14日 A社가 ‘QR코드 同意時 任意 揭載 이슈 關聯’이라는 題目으로 낸 立場文.

    셀프 寫眞館의 寫眞 無斷 揭載 論難은 올해 1月 始作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셀프 스튜디오에서 寫眞을 찍고 原本 파일을 받기 위해 QR코드 約款에 同意하면 寫眞이 賣場에 任意 揭載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揭示物은 온라인上에 一波萬波 퍼졌고, 自身의 寫眞이 同意 없이 賣場 壁에 附着됐다는 同調 댓글이 이어졌다.

    萬若 論難이 事實일 境遇 이는 著作權과 전시권, 肖像權을 侵害하는 事案이다. 이대희 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著作權은 寫眞을 直接 찍은 利用者에게 있고 전시권은 그 著作權者에게 있다”며 “同意 없이 寫眞을 使用할 境遇 明白한 肖像權 侵害”라고 說明했다.

    QR코드 關聯 約款에 同意했다고 해도 問題는 남는다. 이는 業體가 寫眞 揭載 同意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任意로 寫眞을 展示할 수 없는 問題가 있다.

    業體 側은 該當 이슈가 事實이 아니라고 主張했다. A社는 1月 14日 ‘QR코드 同意 時 任意 揭載 이슈 關聯’이라는 題目의 立場門을 내고 “于先 ‘携帶폰으로 電送받는 條件으로 任意 揭示될 수 있다’는 內容의 境遇 저희 A社는 該當되지 않는다”면서 “서버에는 硏究所를 除外한 本社 職員, 全國 店主들도 個人的으로 接續이 不可하며 任意로 寫眞 및 動映像을 다운로드 및 再出力할 수 없다”고 解明했다. 以後에도 論難은 繼續됐으나 이에 對한 措置는 없는 狀況이다.

    業主들도 抑鬱하다는 反應이다. 金東旭 氏가 自身의 寫眞을 無斷으로 揭載했다고 主張한 城北區 寫眞館의 業主는 絶對 寫眞을 다시 뽑아 붙이지 않는다며 熱을 냈다. 業主는 얼굴을 붉혀가며 손님이 찍은 寫眞을 다시 뽑을 수 있는 方法조차 없다고 强調했다. 이 業主는 金氏의 事緣을 學校 匿名 커뮤니티에 올린 金氏 知人을 相對로 訴訟을 準備하고 있다.

    다른 業主들의 立場도 궁금해졌다. 흔히 젊은이들 사이 一名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서울 主要 地域을 包含해 京畿·釜山·全北 전주시 等 젊은 世代가 많이 모이는 地域의 全國 셀프 寫眞館, 그中에서도 壁에 寫眞이 가득 附着된 15個 業場의 業主에게 該當 事案에 對해 直接 물었다. 取材 對象 셀프 스튜디오로는 A社 B社 C社 D社 E社 等 全國的으로 많은 支店을 둔 業體를 選定했다.

    業主들은 입을 모아 政策上 다시 寫眞을 뽑을 수 없고 肖像權 保護를 理由로 無斷으로 壁에 寫眞을 붙여놓지 않는다고 말했다. 該當 論難에 對해 熱을 올리는 業主도 많았다. 서울 麻浦區의 한 스튜디오 業主는 “다들 寫眞을 個人情報로서 尊重하고 顧客의 同意 없이 마음대로 使用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잃어버린 寫眞 있으면 壁에서 찾아보세요”

    業體 本社와 業主들은 萬若 寫眞이 附着돼 있을 境遇, 두고 간 寫眞을 다른 顧客이 附着했을 可能性도 있다고 言及했다. 더불어 顧客이 出力 後 紛失한 寫眞이 賣場 內에 있을 境遇 淸掃를 擔當하는 職員이 이를 버리거나 壁에 붙여놓기도 한다는 業主들도 있었다.

    서울 鍾路區, 서울 江南區, 京畿 水原市 八達區, 京畿 용인시 器興區 支店의 業主는 “顧客이 紛失物을 찾아가라는 意味에서 이미 出力된 이미지를 壁에 붙여놓기도 한다”고 答했다. 京畿 수원시의 한 스튜디오 業主는 自然스레 “잃어버린 寫眞이 있으면 壁에서 찾아보세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境遇 또한 法에 違背되는 事案이다. 이대희 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紛失物을 同意 없이 걸어두는 것도 亦是나 전시권, 肖像權을 侵害하는 行爲”라고 强調했다. 紛失함에 保管하는 것이 아닌, 賣場 內 壁에 附着해 展示하는 것이기 때문에 問題가 된다. 이는 個人情報 保護法 第18條 ‘目的 外 利用’ 條項에 따라 5年 以下의 懲役, 5000萬 원 以下의 罰金이 加해질 수 있는 明白한 不法 行爲다.

    賣場 管理는 業場마다 큰 差異를 보였다. 肖像權의 槪念을 認知하고 顧客의 寫眞을 잘 管理하는 業主도 많았으나 몇몇 業主는 이에 無知했다. 賣場 내 寫眞을 따로 管理하지 않는 業主도 있었다. 論難 以後에도 業體 本社 次元의 官吏는 없었기에 如前히 寫眞 管理는 業主에게 全的으로 맡겨졌다.

    顧客의 寫眞을 個人情報로서 認知하고 管理할 業主의 努力과 이를 細部的으로 案內할 本社 次元의 管理 指針이 마련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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