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階
(法系) 또는
法體系
(法體系)는 法의 體系를 區分하는 基準을 말한다. 法階를 區分하는 基準으로는
法院
을 基準으로 하거나,
人種
, 法規範의 內容, 이데올로기 等이 있지만, 一般的으로 法院을 基準으로 다음의 4個 主要 法階로 나눈다.
이 밖에도 各 나라가 여러 시스템의 長點을 混合하여 새로운 法界의 性格을 띠기도 한다.
大陸法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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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陸法
을 取한 國家는 全 世界에서 가장 널리 分布되어 있다. 유럽大陸法이라고도 한다.
로마法
과
게르만법
을 根幹으로 하여
獨逸
과
프랑스
等의 유럽 大陸에서 發達하였다.
成文法
을 中心으로 한다.
大陸法系 國家는 大體的으로 다음 國家이다.
英美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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慣習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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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敎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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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法界의 性格이 混合된 境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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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陸法과 英美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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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陸法과 慣習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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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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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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