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經濟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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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經濟學 (法經濟學, Law and Economics)은 " 法(또는 그와 類似한 規則들)을 經濟學의 方法論을 통해서 說明하려는 學問 "이다. 經濟學 으로 有名한 시카고 大學校 에서 創案되었으며 法을 經濟學的인 槪念, 效率과 計量的 分析等을 利用해 接近하는 方式이다. [1] 法經濟學은 現實의 判決과 葛藤 解決 節次에서 主要한 學問的 道具로서 助力하고 있으며 그 領域이 날로 成長하고 있다. 經濟學에서는 基本的으로 效率을 追求하는 바 定義와 多少 衝突하는 面이 있으나, 法經濟學에서는 效率과 正義의 相當한 共通點을 發見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平等을 達成하기 위해 어떤 費用이 發生하는지에 對해 答을 내리며, 效率的으로 正義를 達成하는 方法이 무엇인지에 對해 硏究한다.

이 分野의 主要 學者들로는 노벨 經濟學賞 受賞者 로널드 코스 게리 베커 , 聯邦 第7巡廻 抗訴法院 判事 리처드 포스너 , 聯邦 第2巡廻 抗訴法院 判事 구이도 캘러브레이지 , 하버드 經濟學者 안드레이 슐라이퍼 (Andrei Shleifer)와 스티븐 샤벨(Steven Shavell), 버클리 經濟學者 로버트 쿠터(Robert Cooter), 스탠포드 經濟學者 미첼 폴린스키(A. Mitchell Polinsky) 等이 있다.

主要 저널 [ 編輯 ]

關聯團體 [ 編輯 ]

各州 [ 編輯 ]

  1. “리처드 포스너의 "法의 經濟學的 分析(4板) " . 2007年 9月 29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07年 7月 3日에 確認함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