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犯
(共犯,
獨逸語
:
teilnehmer
,
英語
:
accomplice
)은 一般的으로 혼자 犯할 수 있는
犯罪
를 여러 名이 協力, 加工하여 犯하는 境遇라고 한다.(임의적 共犯) 이는 廣義의 共犯槪念이며 協議의 共犯槪念 或은 本來的 意味의 共犯槪念은 廣義의 共犯의 4가지 類型 中 正犯과 區別되는 意味를 지니는 本來的 共犯은 敎唆犯과 從犯이다.
共犯의 種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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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義의 共犯에는
間接正犯
,
共同正犯
,
敎唆犯
,
從犯
의 4種類가 있고 이 中 協議의 共犯은 敎唆犯과 從犯의 2種類에 局限된다. 아울러 敎唆犯 및 從犯을 協議의 共犯이라 할 때 間接正犯, 共同正犯에 單獨直接正犯을 包含한 것이 正犯의 類型으로 分類될 수 있을 것이다.
類似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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必要的 共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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必要的 共犯이란 刑法의 個別構成要件 自體가 囚人의 參加를 內容으로 하고 있는 犯罪類型을 말한다. 卽, 혼자서는 할 수 없고 當然히 여러 名이 해야하는 犯罪의 境遇다.
種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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必要的 共犯은 犯行에 參加하는 사람들이 맺는 關係에 따라 集合犯과 對向犯의 두 種類로 나뉜다.
集合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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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合犯은 여러 名이 같은 方向으로 共同作用하는 犯罪를 말한다.
騷擾罪
(刑法 第 115兆),
內亂罪
(刑法 第 87兆) 等을 들 수 있는데, 前者는 行爲에 參與한 수인에게 모두 同一한 法定刑을 規定하고 있고, 後者는 加擔行爲의 種類와 程度에 따라 各其 다른 法定刑을 規定하고 있다.
對向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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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向犯은 獸人이 서로 다른 方向으로 共同作用하는 犯罪이다. 亦是 對向犯에 있어서도 參加한 囚人의 法定刑을 어떻게 規定하는가에 따라 여러 類型이 區分되는데,
兒童酷使罪
(刑法 第 274兆) 等은 對向子 雙方의 法定刑이 같고,
賂物罪
(刑法 第 129條와 133兆)는 法定刑이 서로 다르며,
陰畫 等 頒布罪
(刑法 第 243兆)은 對向者의 一方(盤浦子)만 處罰하도록 되어 있다.
合同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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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同犯이란 刑法 個別構成要件에 特히 "2人 以上이 合同하여" 犯行하도록 規定된 犯罪를 말한다. 特殊逃走罪(刑法 第 146兆), 特殊竊盜罪(刑法 第 331兆 2項), 特殊强盜罪(刑法 第 334兆) 等이 그러하다.
本質關聯 學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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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同犯의 性格을 어떻게 理解해야 하는가에 關해 다음의 見解가 對立된다.
共謀共同正犯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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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同犯을 共同正犯의 一種으로 보며 特히 '合同하여'라는 말의 意味는 '共謀하여'와 같은 것이라고 새긴다. 桐 說에 따르면 우리 刑法上 合同犯에 있어서는 共謀共同正犯이 認定된다는 結論이 導出된다.
加重的 共同正犯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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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同犯은 共同正犯 中에서도 特히 集團的으로 犯罪하는 境遇를 指稱하며, 이러한 理由 때문에 刑이 加重되는 것이라고 說明하는 見解이다.
現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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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同犯은 共同正犯이 아니라 必要的 共犯의 특수한 形態이며, '合同하여'라는 말의 意味는 獸人이 詩, 소를 함께하면서 協同하여 犯行하는 境遇를 뜻한다고 새기는 見解이다.
同時犯(竝行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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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竝行犯'의 槪念을 正確히 定義한다면 다음과 같다 : "數人의 行爲者가 相互 意思連絡없이 同一한 行爲客體에 對하여 同時 또는 이時에 犯行하는 犯罪類型."
따라서 이러한 定義는 다음 4 가지의 槪念要素로 이루어져 있다.
(가) 數人의 行爲者가 關聯되어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1 人인 單獨正犯에서 竝行犯이 問題될 理는 없다.
(나) 相互間에 意思連絡이 없어야 한다. 醫師連絡이 있는 境遇에는 共同正犯이 成立한다.
(다) 行爲客體가 同一해야 한다. 바로 이 行爲客體의 同一性이 竝行犯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엮어 주는 連結고리이다.
(라) 犯行의 時間은 다르더라도 相關이 없다. 그리고 이 때문에 桐 境遇를 同時犯이라 하지 않고 竝行犯이라 稱하는 것이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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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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