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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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意 (故意)는 刑事法 에서 他人의 權利를 侵害하는 줄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態度를 말하며 故意犯 構成要件 要素 가운데 主觀的 要素의 하나이다. 故意에 關한 刑法總則의 規定은 "罪의 成立要素인 事實을 認識하지 못한 行爲는 벌하지 아니한다. 單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1] 라고 되어 있다. 故意 外에 또 다른 主觀的 要素인 ' 過失 '에 關한 刑法總則의 規定은 "正常의 注意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罪의 成立要素인 事實을 認識하지 못한 行爲라도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 한하여 處罰한다." [2] 로 되어 있다. 이 두 規定을 體系的으로 解釋하면, 過失犯 은 '罪의 成立要素인 事實에 對한 認識이 없는' 境遇로서 例外的으로 過失을 構成要件要素로 明示하고 있는 犯罪類型을 말하고, 過失犯을 除外한 各칙의 모든 犯罪種類 卽 行爲者의 主觀的 態度로서 故意를 明示的으로 規定하고 있지 않은 犯罪들은 故意를 當해 犯罪의 構成要件要素로 要求하는 故意犯 으로 解釋한다. 따라서 殺人罪 [3] 의 構成要件은 "사람을 殺害한 者"라고만 되어 있어 '故意'를 明示的으로 規定하고 있지 않지만 故意가 主觀的 構成要件要素인 故意犯으로 分類한다.

特定人이 故意로 一般人에게 金錢으로 誘惑한 뒤 그 誘惑에 빠지게 하여 藥물을 投入하고, 性賣買와 人身賣買를 斡旋하는 等等 그 特定人은 法網에서 빠져나와 誘惑에 넘어간 一般人을 犯人으로 指目되게 故意的 被害를 주는 行爲

故意의 本質 [ 編輯 ]

意思說에 따르면 意欲(意志的 要素)李 故意의 本質이므로 認識 以外에 意欲이라는 主觀的 態度가 追加的으로 있어야 故意가 認定된다. 이에 依하면 刑法 第13條의 解釋論上 故意가 認定되려면 構成要件實現에 對한 認識만으로는 不足하고 構成要件實現에 對한 意欲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大法院의 判例의 見解도 이와 같다.

符合설 [ 編輯 ]

事實의 錯誤가 있을 때 故意를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에 對해 두가지 學說이 있는데 하나는 具體的 符合설(具體的 符合說)이고 또 하나는 法廷적 符合설(法定的 符合說)이다.

具體的 符合설 [ 編輯 ]

具體的 符合說과 法廷 符合說은 事實의 錯誤 中에서 罪를 醫師로서 實行하였으나 意圖하였던 客體와 다른 客體에 對하여 그 結果가 發生하였을 때에, 그 發生한 結果에 對해서 故意를 認定할 수 있는가의 與否에 關한 重要한 學說이다.에서 具體的으로 一致하여야 發生한 事實에 對해 故意가 認定된다는 見解이다. 여기서 '具體的으로 一致'한다는 말의 意味는 認識한 對象과 發生한 對象이 一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對象의 특수한 性質까지 모조리 認識해야 할 必要는 當然히 없을 것이다. 따라서 認識한 바로 '그것'李 發生한 바로 그것'이면 發生한 事實에 對해 故意를 認定하는 理論이라고 理解하면 된다.

法廷적 符合설 [ 編輯 ]

規範論的 次元에서 行爲者에게 負擔지울 수 있는 故意의 範疇를 構築하려는 理論이다. 卽, 具體的 符合說은 行爲者가 겨냥한 標的에 犯罪結果가 發生되었는지를 故意 認定의 基準으로 삼으려는데 反하여, 法廷적 符合說은 標的의 맞춤에 事實的 어긋남이 있더라도 規範的 次元에서 發生된 結果가 行爲者의 생각과 本質的으로 一致하면 故意가 認定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反論을 提起한다.

確定的 故意 [ 編輯 ]

어떠한 行爲를 하면 반드시 그일이 일어난 것임을 알고 實行하는 故意이다.

不確定的 故意 [ 編輯 ]

不確定的 故意(dolus indeterminatus)란 犯罪 事實, 特히 結果에 對한 認識이 不確定한 故意를 말한다. 不確定的 故意의 種類로는 槪括的 故意, 擇一的 故意, 未畢的 故意 等이 있다.

槪括的 故意 [ 編輯 ]

槪括的 故意 (dolus generalis)는 行爲에 對한 結果가 發生하는 것 自體는 確定的이지만 그 行爲의 客體가 不確定的인 境遇의 故意를 말한다. 例를 들어, 모여 있는 群衆에 對하여 그들 中 누군가는 맞을 것을 認識하고 돌을 던지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들 中 正確히 누가 맞을 知는 認識하지 못한다.

擇一的 故意 [ 編輯 ]

擇一的 故意 (dolus alternativus)는 行爲에 對한 結果가 發生하는 것 自體는 確定的이지만 그 行爲의 客體가 擇一的이어서 둘 가운데 하나의 結果만 일어날 수 있는 境遇의 故意를 말한다. 例를 들어, 함께 있는 두 사람 匣, 乙에 對하여 正確히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둘 中 하나는 맞을 것을 認識하고 돌을 던지는 것이 있다.

未畢的 故意 [ 編輯 ]

未畢的 故意 (dolus eventualis)는 어떤 行爲에 對한 結果의 發生 그 自體는 不確定的이나 行爲者가 그 行爲의 犯罪結果를 認識, 豫見함에도 不拘하고 그 結果의 發生을 引用한 境遇의 故意를 말한다. 例를 들어, 屋上 위에서 돌을 던지면 그 아래 지나가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豫見과 맞아도 상관없다는 認識을 가지고 돌을 던지는 것이 있다.

民法 [ 編輯 ]

不法行爲 [ 編輯 ]

不法行爲에 있어서 故意는 일정한 結果가 發生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敢히 이를 行하는 心理狀態로서, 客觀的으로 違法이라고 評價되는 일정한 結果의 發生이라는 事實의 認識만 있으면 되고 그 外에 그것이 違法한 것으로 評價된다는 것까지 認識하는 것을 必要로 하는 것은 아니다 [4] .

參照文獻 [ 編輯 ]

  1. 刑法 第13條 (犯意)
  2. 刑法 第14條 (過失)
  3. 刑法 第250條 第1項
  4. 大法院 2002.7.12, 宣告, 2001다46440, 判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