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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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司法 (國際私法, 英語 : conflict of laws, private international law )은 涉外的 司法(私法) 關係에 適用할 司法( 準據法 )을 指定하는 法規範을 말한다. 例를 들어, 日本에 居住하는 韓國人이 美國 뉴욕 州에 있는 不動産을 남기고 死亡한 境遇, 該當 不動産의 相續人으로서 資格을 가진 者를, 日本法에 依하여 決定할 것인지, 韓國法에 依할 것인지 아니면 뉴욕州法에 依할 것인지를 決定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境遇, 日本  · 韓國  · 뉴욕州 가운데 어떤 國家  · 地域(法域)의 相續法에 醫할지를 決定하는 法이 國際司法이다. 法의 抵觸을 解決하는 法이므로, 저鏃法( 獨逸語 : Kollisionsrecht )이라고도 한다. 英美法에서는, 後述하는 準國際私法을 包含하는 槪念으로서 把握하여, 法의 抵觸(conflict of laws)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國際司法이라는 名稱은, 죠세프 스토리(Joseph Story)가 그의 著書인 《法의 抵觸 註解》(Commentaries on the Conflict of Laws, 1834年)에 있어서 private international law라는 用語를 使用한 것에서 由來하고 獨逸語 internationales Privatrecht와 프랑스語 droit international prive 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各國別 國際司法 [ 編輯 ]

아시아 [ 編輯 ]

大韓民國 [ 編輯 ]

韓國의 法院이 國際的 裁判管轄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當事者 또는 紛爭事案이 大韓民國과 實質的 關聯이 있을 것을 요한다. [1] . ‘實質的 關聯’이라 함은, 우리 法院이 國際裁判管轄權을 行使하는 것을 正當化할 수 있을 程度로 當事者 또는 紛爭對象이 우리나라와 關聯性을 갖는 것으로 그 具體的인 認定 與否는 法院이 個別事件 마다 이들의 事情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判斷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要件으로서, 國內法의 管轄規定을 參酌하되, 國際裁判管轄의 特殊性을 充分히 考慮할 것을 요한다. [2] 被告人의 住所, 被告法人이나 團體의 주된 事務所 또는 營業所, 不法行爲地 그밖에 民事訴訟法이 規定하는 裁判籍 中 어느 것이 大韓民國 안에 있는 境遇에는 于先 大韓民國의 國際裁判管轄을 認定할 수 있다.

消費者를 위한 特別規定 [ 編輯 ]

먼저 제27조에서는, 涉外的인 消費者契約이, 1. 消費者의 相對方이 契約을 맺기에 앞서 그 國家에서 廣告에 依한 去來의 勸誘 等 職業 또는 營業活動을 하거나 그 國家 外의 地域에서 그 國家로 廣告에 依한 去來의 勸誘 等 職業 또는 營業活動을 行하고, 消費者가 그 國家에서 契約을 맺기에 必要한 行爲를 한 境遇 [3] , 2. 消費者의 相對方이 그 國家에서 消費者의 注文을 받은 境遇 [4] , 3. 消費者의 相對方이 消費者로 하여금 外國에 가서 注文을 하도록 誘導한 境遇 [5] 등에는 消費者의 契約 相對方이 國際裁判管轄을 利用하여 消費者에게 不利한 法停止를 選擇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消費者保護 次元에서 消費者와 相對方 사이의 管轄選擇의 幅에 差等을 두고 있다. 따라서 消費者가 原告인 境遇에는 自身의 相距素地에서도 相對方에 對한 訴를 提起할 수 있는 反面에 [6] , 消費者가 被告人 境遇에는 消費者의 相距素地에서만 提起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7] . 또한 消費者에게 不利한 國際裁判管轄의 合意를 막기 위하여 當事者 사이의 裁判管轄合意는 事後的 合意만을 認定하고 있고 事前合意日 境遇에는 消費者에게 유리한 追加的 合意만을 認定하고 있다 [8] .

勤勞者를 위한 特別規定 [ 編輯 ]

第28條에서는 勤勞者를 保護하기 위한 國際裁判管轄을 規定하고 있는데, 勤勞契約과 關聯된 訴訟에서 勤勞者가 原告인 境遇에는 日常的 勞務提供地 또는 最終 日常的 勞務提供地에서도 使用者에 對한 訴를 提起할 수 있는 反面에 [9] , 勤勞者가 被告人 境遇에는 勤勞者의 相距所持 또는 日常的 勞務提供地에서만 提起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 . 아울러 勤勞者에게 不利한 國際裁判管轄의 合意를 막기 위하여 當事者 사이의 裁判管轄 合意는 事後的 合意만을 認定하고 事前合意日 境遇에는 勤勞者에게 유리한 追加的 合意만을 認定하고 있다 [11] .

國際裁判 管轄에 對한 判例 [ 編輯 ]
  • 國際裁判管轄을 決定함에 있어서는 當事者 間의 公平, 裁判의 適正, 迅速 및 經濟를 期한다는 基本理念에 따라야 할 것이고, 具體的으로는 訴訟當事者들의 公平, 便宜 그리고 豫測可能性과 같은 個人的인 利益뿐만 아니라 裁判의 適正, 迅速, 效率 및 判決의 實效性 等과 같은 法院 乃至 國家의 利益도 함께 考慮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利益 中 어떠한 利益을 保護할 必要가 있을지 與否는 個別 事件에서 法停止와 當事者와의 實質的 關聯性 및 法停止와 紛爭이 된 事案과의 實質的 關聯性을 客觀的인 基準으로 삼아 合理的으로 判斷하여야 할 것이다. [12]
  • 大韓民國 會社가 日本 會社에게 러시아에서 船積한 冷凍靑魚를 中國에서 引導하기로 하고 그 代金은 船積 當時의 臨時 檢品 結果에 따라 臨時로 定하여 支給하되 印度紙에서 最終 檢品을 하여 最終價格을 定한 後 위 臨時價格과의 差額을 精算하기로 한 賣買契約에서, 그 差額 精算에 關한 紛爭은 最終 檢品 與否 및 그 結果가 主로 問題되므로 印度知人 中國 法院이 紛爭이 된 事案과 가장 實質的 關聯이 있는 法院이나, 大韓民國 法院에도 當事者 또는 紛爭이 된 事案과 實質的 關聯이 있어 國際裁判管轄權을 認定할 수 있다 [13]
  • 大韓民國 法院의 管轄을 排除하고 外國의 法院을 管轄法院으로 하는 專屬的인 國際管轄의 合意가 有效하기 위하여는, 當해 事件이 大韓民國 法院의 專屬管轄에 屬하지 아니하고, 指定된 外國法院이 그 外國法上 當해 事件에 對하여 管轄權을 가져야 하는 外에, 當해 事件이 그 外國法院에 對하여 合理的인 關聯性을 가질 것이 要求된다고 할 것이고, 한便 專屬的인 管轄 合意가 顯著하게 不合理하고 不公正한 境遇에는 그 管轄 合意는 公序良俗에 反하는 法律行爲에 該當하는 點에서도 無效이다. [14]
  • 祭祀法 第32條는 第1項에서 “不法行爲는 그 行爲가 行하여진 곳의 法에 依한다”고 하여 不法行爲의 準據法으로 不法行爲地法 原則을 規定하면서도, 나아가 第3項에서 “加害者와 被害者間에 存在하는 法律關係가 不法行爲에 依하여 侵害되는 境遇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法律關係의 準據法에 依한다”고 規定한다. 따라서 加害者와 被害者間에 存在하는 法律關係가 不法行爲에 依하여 侵害되는 境遇에 不法行爲에 對한 準據法은 不法行爲地法이 아니라 그 侵害되는 法律關係의 準據法이 優先的으로 適用된다. [15]
  • 不法行爲로 인하여 생긴 債券의 成立 및 效力은 그 原因이 된 事實이 發生한 곳의 法에 依하여 判斷하여야 하고, 不法行爲에서 그 原因이 된 事實이 發生한 곳에는 不法行爲를 한 行爲地뿐만 아니라 損害의 結果發生指導 包含한다 [16]
  • 國際司法 第27條에서 消費者 保護를 위하여 準據法 指定과 關聯하여 消費者契約에 關한 强行規定을 別途로 마련해 두고 있는 點이나 弱冠의 규저에 關한 法律의 立法 目的을 考慮하면, 外國法을 準據法으로 하여 締結된 모든 契約에 關하여 當然히 弱冠의 規制에 關한 法律을 適用할 수 없다 [17]
  • 涉外司法 第15條 第1項의 規定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나라 사람과 外國人 사이의 婚姻이 外國에서 擧行되는 境遇 그 婚姻의 方式 卽 形式的 成立要件은 그 婚姻擧行誌의 法에 따라 定하여야 한다는 趣旨라고 解釋되므로 그 나라의 法이 定하는 方式에 따른 婚姻節次를 마친 境遇에는 婚姻이 有效하게 成立하는 것이고 別途로 우리나라의 法에 따른 婚姻申告를 하지 않더라도 婚姻의 成立에 影響이 없으며 當事者가 戶籍法 第39條, 第40條에 依하여 婚姻申告를 한다하더라도 이는 創設的 申告가 아니라 이미 有效하게 成立한 婚姻에 關한 報告的 申告에 不過하다. [18]
  • 國際司法 第2條 第1項은 “法院은 當事者 또는 紛爭이 된 事案이 大韓民國과 實質的 關聯이 있는 境遇에 國際裁判管轄權을 가진다. 이 境遇 法院은 實質的 關聯의 有無를 判斷함에 있어 國際裁判管轄 配分의 理念에 符合하는 合理的인 原則에 따라야 한다.”라고 定하고 있다. 여기에서 ‘實質的 關聯’은 大韓民國 法院이 裁判管轄權을 行使하는 것을 正當化할 程度로 當事者 또는 紛爭이 된 事案과 關聯性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判斷할 때에는 當事者의 公平, 裁判의 適正, 迅速과 經濟 等 國際裁判管轄 配分의 理念에 符合하는 合理的인 原則에 따라야 한다. 具體的으로는 當事者의 公平, 便宜, 豫測可能性과 같은 個人的인 利益뿐만 아니라, 裁判의 適正, 迅速, 效率, 判決의 實效性과 같은 法院이나 國家의 利益도 함께 考慮하여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國際裁判管轄의 利益 中 어떠한 利益을 保護할 必要가 있을지는 個別 事件에서 實質的 關聯性 有無를 合理的으로 判斷하여 決定하여야 한다. [19]

法人의 準據法에 關한 規定의 適用範圍 [ 編輯 ]

國際司法 第16條 本文은 “法人 또는 團體는 그 設立의 準據法에 依한다.”라고 하여 法人의 準據法은 原則的으로 設立 準據法을 基準으로 定하고 있다. 이 條項이 適用되는 事項을 制限하는 規定이 없는데, 그 適用 範圍는 法人의 設立과 消滅, 組織과 內部關係, 機關과 構成員의 權利와 義務, 行爲能力 等 法人에 關한 問題 全般을 包含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法人의 構成員이 法人의 債權者에 對하여 責任을 負擔하는지, 萬一 責任을 負擔한다면 그 範圍는 어디까지인지 等에 關하여도 該當 法人의 設立 準據法에 따라야 한다. [20]

日本 [ 編輯 ]

日本은 “法의 適用에 關한 通則法”( 法の適用に?する通則法 , 2006)李 制定되어 施行되고 있다.

中國 [ 編輯 ]

涉外民事關係法律適用法을 制定하여 施行하고 있다.

유럽 [ 編輯 ]

유럽聯合 [ 編輯 ]

各 國 [ 編輯 ]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國際司法에 關한 聯邦法律”(Bundesgesetz uber das Internationale Privatrecht)이라는 名稱을, 이탈리아는 “國際司法”( Diritto internazionale privato )이라는 名稱을 가진 斷行法律로 되어 있다. 獨逸은 斷行法律이 아니라, 民法施行法( EGBGB )에서 그 內容을 規定하고 있으면서 國際司法이 規定된 章의 題目을 “國際司法”(Internationales Privatrecht)이라고 하고 있고, 프랑스의 境遇에는 民法의 一部로 規定되어 있다. [22] 네덜란드에서는 民法典 第10張이 國際司法에 關한 條項이다.

러시아는 民法典 內에 國際司法을 包含하고 있다. ( 第66張, 第1186條 以下 )

英美法界 [ 編輯 ]

그리고 영미에서는 不文法에 依하여 規律하고 있으므로 成文法戰은 없으나, “國際司法”(private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private law) 또는 “抵觸法”(conflict of law)이라는 用語가 通用되고 있다. [23]

各州 [ 編輯 ]

  1. 國際司法 第2條 第1項
  2. 國際司法 第2條 第2項
  3. 第27條 第1項 第1號
  4. 第27條 第1項 第2號
  5. 第27條 第1項 第3號
  6. 第27條 第4項
  7. 第27條 第5項
  8. 第27條 第6項
  9. 第28條 第3項
  10. 第28條 第4項
  11. 第28條 第5項
  12. 大판 2005. 1. 27, 2002다59788
  13. 2006다71908
  14. 大판 1997. 9. 9, 96다20093
  15. 2009다77754 損害賠償(氣) (자) 破棄自判(一部)
  16. 2006다17539
  17. 2010다28185
  18. 大法院 宣告 94므413判決
  19. 大法院 2019. 6. 13. 宣告 2016다33752 判決 [貸與金] [공2019하,1357]
  20. 大法院 2019. 6. 13. 宣告 2016다33752 判決 [貸與金] [공2019하,1357]
  21. 韓國語 解釋本 : 석광현, 《國際司法과 國際訴訟》(第1卷, 박영사, 2001) 53~115쪽 參照.
  22. 金演 等 《國際司法》 (第2板, 2008) 박영사. 12~3쪽. “外國의 立法例를 簡略히 살펴보면,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國際司法에 關한 聯邦法律”(Bundesgesetz uber das Internationale Privatrecht)이라는 名稱을, 이탈리아는 “國際司法”(Diritto internatzionale privato)이라는 名稱을 가진 斷行法律로 되어 있다. ... 獨逸은 斷行法律이 아니라, 民法施行法(EGBGB)에서 그 內容을 規定하고 있으면서 國際司法이 規定된 章의 題目을 “國際司法”(Internationales Privatrecht)이라고 하고 있고, 프랑스의 境遇에는 民法의 一部로 規定되어 있다. 그리고 영미에서는 不文法에 依하여 規律하고 있으므로 成文法戰은 없으나, “國際司法”(private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private law) 또는 “抵觸法”(conflict of law)이라는 用語가 通用되고 있다.”
  23. 金演 等 《國際司法》 (第2板, 2008) 박영사. 12~3쪽. “外國의 立法例를 簡略히 살펴보면,[...] 그리고 영미에서는 不文法에 依하여 規律하고 있으므로 成文法戰은 없으나, “國際司法”(private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private law) 또는 “抵觸法”(conflict of law)이라는 用語가 通用되고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