慰藉料
는 여기로 連結됩니다. 1971年 映畫에 對해서는
慰藉料 (映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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損害賠償
(損害賠償,
英語
:
compensation for damages, reparation for injury, indemnity
)은 不法한 原因으로 發生한 損害를 被害者 以外의 自家 轉補(不足한 것을 메워서 채움)하는 것을 말한다. 債務를 履行하지 않은
債務者
가 損害를 입은
債權者
에게 法律에 따라 損害를 轉補하는 것이다.
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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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原狀回復注意: 損害가 發生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狀態를 現實的으로 再現하는 方法으로, 回復되어야 할 原像의 內容을 明確히 하기가 어렵고 强制執行이 매우 곤란하고 容易하지 않다.
- 金錢賠償注意: 損害를 金錢으로 評價하여 債務者에게 그 金額을 支給케 하는 方法으로, 債權者가 스스로 原狀을 回復하는 것이어서 迅速하다. 大韓民國 民法은 實際上의 便宜를 위하여 金錢賠償注意를 取하고 있다.
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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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完全賠償注意 -
債務不履行
으로부터 發生되는 損害는 모두 賠償한다.
- 制限賠償主義 - 賠償範圍를 制限한다. 豫見可能性에 依해 賠償範圍에 線을 긋는다.
損害의 種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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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常損害와 特別損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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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通常損害
通常損害
는 民法上 當然히 豫想되는 損害를 말하며 그 狀況에서 특별한 事由로 인해 發生한 擴大損害인 特別損害와 區別된다.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은 通常의 損害를 그 限度로 한다.
[1]
賃貸借 保證金 返還을 遲滯함으로써 賃借人이 입게 되는 損害는, 法院實務上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民法上 年 5%의 遲延利子를 加算하는데 그치고 있다.
[2]
- 特別損害
特別損害
는 그 狀況에서 특별한 事由로 인해 發生한 擴大損害로 民法上 當然히 豫想되는 損害인 通常損害와 區別된다. 예컨대 賣買目的物의 價格이 騰貴한 境遇
[3]
가 있다.
履行利益의 損害와 信賴利益의 損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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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履行利益
- 信賴利益
損害賠償豫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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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法行爲
에 對해 미리 損害賠償額을 豫定할 수는 없고, 損害賠償額의 豫定은
債務不履行
으로 인한 損害에 對해서만 許容된다
[4]
.
- 民法 第398條 第2項에서 損害賠償의 豫定額이 ‘不當히 過多한 境遇’라 함은 債權者와 債務者의 各 地位, 契約의 目的 및 內容, 損害賠償額을 豫定한 動機, 債務額에 對한 豫定額의 比率, 豫想損害額의 크기, 當時의 去來慣行 等 모든 事情을 參酌하여 一般 社會觀念에 비추어 豫定額의 支給이 經濟的 弱者의 地位에 있는 債務者에게 不當한 壓迫을 加하여 公正性을 잃는 結果를 招來한다고 認定되는 境遇를 뜻하고, 위 規定의 適用에 따라 損害賠償의 豫定額이 不當하게 過多한지의 與否 乃至 그 에 對한 適當한 減額의 範圍를 判斷하는 데 있어서는, 法院이 具體的으로 判斷을 하는 때, 卽 事實審의 辯論終結 當時를 基準으로 하여 그 사이에 發生한 위와 같은 모든 事情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야 한다
[5]
.
-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額의 豫定이 있는 境遇에는 債權者는 債務不履行 事實만 證明하면 損害의 發生 및 그 厄을 證明하지 아니하고 豫定賠償額을 請求할 수 있다
[6]
.
- 法院이 損害賠償의 豫定額이 不當히 過多하다고 하여 減額을 한 境遇에는 損害賠償額의 豫定에 關한 約定 中 減額 部分에 該當하는 部分은 처음부터 無效이다
[7]
.
違約罰의 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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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違約罰의 約定은 債務의 履行을 確保하기 위하여 定해지는 것으로서 損害賠償의 豫定과는 그 內容이 다르므로 損害賠償의 豫定에 關한 民法 第398條 第2項을 類推 適用하여 그 厄을 減額할 수는 없고 다만 그 義務의 强制에 依하여 얻어지는 債權者의 利益에 비하여 約定된 벌이 過度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一部 또는 全部가 公序良俗에 反하여 無效로 된다
[8]
.
기타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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損害賠償額의 減輕에 앞서 債權者의 過失 等을 들어 따로 減輕할 必要는 없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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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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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際的으로 損害가 發生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契約違反이 있었다는 것을 立證하면, 法院은 少額의 損害賠償을 認定한다. 이러한 損害賠償을 名目的 損害賠償이라 하며, 이 境遇 實際로는 確認判決의 效力이 있다.
[10]
國際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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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際法上 國家責任이 發生한 境遇, 該當局은 損害賠償(reparation)을 해야 한다. 損害賠償에는 다시 原狀回復(restitution), 金錢賠償(compensation), 謝罪 또는 關聯者處罰(satisfaction), 再發防止約束(assurance) 等이 있다. 이와 關聯,
유엔
의
ILC
는
國家責任協約
의 草案을 作成하고, 多者條約을 締結하려고 努力中이다.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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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大韓民國 民法 第393條 第①項
- ↑
최광석, (알면 힘이 되는 法)保證金의 效果的 回收, 이데일리, 2005-01-1
- ↑
“賣渡人의 賣買目的物에 關한 所有權移轉登記 義務가 履行不能이 됨으로 말미암아 買受人이 입는 損害額은 原則的으로 그 履行不能이 될 當時의 目的物議 詩가 相當額이고, 그 以後 目的物의 價格이
騰貴하였다 하여도 그로 인한 損害는 特別한 事情
으로 인한 것이어서 賣渡人이 履行不能 當時 그와 같은 특수한 事情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騰貴한 價格에 依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함은 大法院의 確立된 判例이고, 이러한 法理는 移轉할 土地가 換地 豫定이나 換地確定 後의 特定 土地라고 하여도 다를 바가 없으며, 그 賠償金의 支給이 遲滯되고 있다고 하여도 그 賠償金에 對한 法定利子 相當의 地緣損害金을 請求하는 外에 事實審 辯論終結視의 市價에 依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大法院 1996. 6. 14. 宣告 94다61359,61366 判決
- ↑
大法院 1999. 1. 15. 宣告 98다48033 判決
- ↑
2000.12.8. 宣告 2000다35771; 2004.12.10. 2002다73852
- ↑
90다8053
- ↑
91다11490
- ↑
1993.3.23.宣告 92다46905
- ↑
2002.1.25. 宣告 99다57126
- ↑
정석택, 〈美國統一商法典上의 賣買契約違反의 救濟方法에 關한 硏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1993)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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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通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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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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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張
法人
| 第1節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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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設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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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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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節 解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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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節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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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張
物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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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張
法律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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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章 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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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張
消滅時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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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總則
| 第1節 債權의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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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債權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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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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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節 債權의 讓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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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節 債務의 引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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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節 債權의 消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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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節
指示債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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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節
無記名債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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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契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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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張
事務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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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張
不當利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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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張
不法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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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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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家族의 範圍와 子의 姓과 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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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婚姻
| 第1節 約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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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婚姻의 成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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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婚姻의 無效와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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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節 婚姻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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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節 離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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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父母와 者
| 第1節 親生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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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養子
| 第1館 入養의 要件과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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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館 入養의 無效와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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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館 罷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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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館 親養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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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親權
| 第1館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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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館 親權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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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館 親權의 喪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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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後見
| 第1節 未成年 後見과 成年 後見
| 第1館 後見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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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館 後見監督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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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館 後見人의 任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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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館 後見의 終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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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限定後見과 特定後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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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後見契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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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章 削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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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章 扶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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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章 削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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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相續
| 第1節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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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相續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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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相續의 效力
| 第1館 一般的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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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館 相續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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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館 相續財産의 分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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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節 相續의 承認 및 抛棄
| 第1館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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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館 單純承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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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館 限定承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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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館 抛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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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節 財産의 分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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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節 相續人의 不存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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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遺言
| 第1節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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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遺言의 方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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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遺言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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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節 遺言의 執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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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節 遺言의 撤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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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遺留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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