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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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司法裁判所 法廷

法院 (法院) 또는 裁判所 (裁判所, 英語 : court, tribunal )는 法官 에 따라 裁判 을 하는 場所 또는 裁判 을 하는 機關 그 自體를 뜻한다. 따라서 國家가 立法 法律 (國內法)에 따라 裁判을 하는 境遇는 勿論, 國際法 이나 敎會法 과 같이 國家權力을 前提로 하지 않는 法規範에 따라 裁判을 하는 境遇에도 法院 또는 裁判所라는 名稱을 使用한다.

國家의 制定法(國內法)에 따라 裁判을 하는 機關의 代表的인 事例로는 美國 聯邦 大法院 을, 國家가 아닌 權威나 規範에 따라 裁判을 하는 事例로는 國際法 에 따른 國際司法裁判所 宗敎法 ( 敎會法 )에 따른 敎會裁判所 를, 그 밖의 國際規範에 따른 스포츠 仲裁 裁判所 常設仲裁法院 等을 例로 들 수 있다.

分類 [ 編輯 ]

法院은 紛爭을 法에 따라 裁判을 하여 解決하는 機關이므로 法律上 그 法院이 다룰 수 있는 紛爭의 種類, 卽 管轄 (jurisdiction)에 따라 分類된다.

個別 國家에 屬하는 法院 [ 編輯 ]

構成·管轄에 따른 分類 [ 編輯 ]

  • 一般法院(一般法院)·通商法院(通常法院, 英語 : Ordinary court, General court , 獨逸語 : Ordentlichen Gerichte ) : 主로 民事 事件과 刑事 事件을 다루는 一般的·通常的인 法院을 意味한다 [1] . 組織·構成의 側面에서는 特別法院과 對比되며, 事件의 管轄 이라는 側面에서는 專門法院과 對比되는 槪念이다.
  • 特別法院(特別法院, 英語 : Extraordinary court, Special court , 獨逸語 : Ausnahmegerichte ) : 裁判의 主體 또는 節次가 一般法院과 다른 例外的인 法院을 意味한다 [2] . 公正한 裁判을 받을 權利 等 國民의 基本權을 制限하는 手段으로 惡用되거나 司法權의 獨立 을 沮害할 수 있으므로 獨逸(基本法 第101條 第1項 [3] ), 日本(憲法 第76條 第2項 [4] ) 等 많은 數의 國家들은 憲法에 豫定되지 않은 特別法院(特別裁判所)의 設置를 禁止한다는 條項을 憲法에 두고 있다. 大韓民國은 憲法 第110條 第1項, 第2項에서 軍事裁判의 下級審에 한하여 例外的으로 法官이 아닌 軍判事·審判官이 裁判을 하는 軍事法院 을 特別法院으로 設置할 수 있도록 許容하고 [5] , 이에 따라 大韓民國 軍事法院 을 設置하고 있다.
  • 專門法院(專門法院, 英語 : Specialised court , 獨逸語 : Fachgerichte ) : 民事 · 刑事 等 通常的인 事件을 管轄 없이 包括的으로 다루는 一般法院에 비해, 家事訴訟 에 關한 家庭法院 , 行政訴訟 에 關한 行政法院 , 知的財産權 紛爭 에 關한 特許法院 , 憲法裁判 에 關한 憲法裁判所 等 專門的인 事件을 管轄하도록 設計된 法院을 意味한다. 專門法院이 自體的인 最高法院을 두지 않는 境遇 特殊法院(特殊法院)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6] . 特別法院은 法院의 組織·構成에 따른 分類이고, 專門法院은 다루는 事件의 管轄 에 따른 分類이므로 모든 專門法院이 特別法院에 該當하는 것은 아니다. 例를 들어 軍法 에 關한 事件을 專門的으로 管轄하면서도 一般的인 法官만으로 構成되어 있는 法院인 境遇 軍事裁判 分野의 專門法院에 該當하지만, 特別法院이 아닌 一般法院에 該當한다. 이러한 例로는 美國 軍抗訴法院( en: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Armed Forces , USCAAF)을 들 수 있다.

審級에 따른 分類 [ 編輯 ]

  • 地方法院 (地方法院, 英語 : District court, Regional court ) : 第1審(first instance) 事件을 管轄하는 法院을 뜻한다. 傘下에 同級의 支援(支院) 또는 簡易한 略式事件만을 管轄하는 簡易裁判所(簡易裁判所, Summary court) 等을 두기도 한다.
  • 高等法院 (高等法院, 英語 : High court ) : 抗訴審(appeal, appellate) 또는 第2審(second instance) 事件을 管轄하는 法院을 뜻한다. 美國 聯邦 抗訴法院 과 같이 抗訴法院(抗訴法院, Court of appeal)이라는 表現을 使用하기도 한다.
  • 最高法院 (最高法院), 大法院(大法院, 英語 : Highest court, Supreme court ) : 上告審·最終審(final appeal, final appellate) 또는 第3審(third instance) 事件을 管轄하는 法院을 뜻한다 [7] .

個別 國家에 屬하지 않는 法院 [ 編輯 ]

國際法을 前提로 하는 境遇 [ 編輯 ]

유럽의 條約들을 前提로 하는 境遇 [ 編輯 ]

  • 유럽聯合法院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 유럽 聯合의 條約 에 根據하여 設置된 法院이다. 유럽聯合裁判所라고도 하며, 유럽司法裁判所와 유럽一般法院으로 構成되어 있다.
  • 유럽人權法院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 : 유럽人權條約 에 根據하여 設置된 法院으로, 條約의 當事國이 人權條約에 違背된 行動을 했는지 與否를 裁判한다. 유럽人權裁判所라는 名稱으로도 불린다.

敎會法을 前提로 하는 境遇 [ 編輯 ]

기타 [ 編輯 ]

構成員 [ 編輯 ]

法院을 構成하는 主體는 裁判 에 따라 判決 을 내릴 수 있는 權限을 지닌 法官 또는 裁判官 이다. 그 밖의 人力들은 法官의 役割을 어떤 地位에서 어떻게 補助하는지에 따라 分類된다.

法官 [ 編輯 ]

  • 法官 또는 裁判官 (Judge, Justice)은 紛爭에 對해 法을 解釋, 適用하여 裁判 을 하고 判決 을 내리는 主體다. 그러나 法官이 아니면서 裁判이나 判決에 直接 關與하는 地位도 있으므로 類似한 表現들에 注意할 必要가 있다.
    • 陪審制 (陪審制, Jury) : 陪審制는 辯護士 의 資格이 없는 一般人을 '陪審員'으로 임명하여 裁判 過程에는 參與시키되, 判決에는 참여시키지 않는 制度를 의미한다. 大韓民國은 國民參與裁判制度 라는 名稱의 陪審員 制度를 刑事裁判에 한하여 制限的으로 運用하고 있다.
    • 參審制 (參審制, Lay judge) : 參審制는 辯護士 의 資格이 없는 一般人을 短期間 동안 '法官'으로 임명하여 裁判 過程과 最終的인 判決 모두에 참여시키는 制度를 의미한다. 非職業判事라는 表現으로도 부르며, 例示로 獨逸의 參審員( Laienrichter , Schoffen ) 制度가 있다 [9] . 大韓民國은 憲法上 法官에 依한 裁判을 받을 權利 에 對한 侵害를 憂慮하여 參審制에 該當하는 制度를 두지 않고 있다.
    • 私法擔當館(司法擔當官, 獨逸語 : Rechtspfleger ) : 私法擔當館, 司法補佐官 또는 簡易判事는 法院職員 中 熟鍊된 一部를 選拔하여 費送 의 性質을 지니는 事件만을 法官처럼 處理하는 職位를 意味한다. 獨逸의 Rechtspfleger 制度가 代表的이며, 이를 計數하여 大韓民國은 '司法補佐官(司法補佐官, Judicial Assistant Officer)'이라는 制度를 두고 있다 [10] .
    • 司法官 (司法官, 프랑스語 : Magistrats ) : 司法官은 大陸法系 國家에서 法官 檢事 를 모두 司法府 의 構成員으로 여기는 傳統에서 由來한 呼稱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等은 憲法의 明文規程上 司法府에 檢査가 包含되며, 따라서 檢事도 司法權 을 行使하는 것으로 여기는 傳統이 있다. 그러나 實際로 國際的, 比較法學 敵 次元에서 檢事가 司法權을 行使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見解가 支配的이다. 이에 關하여는 司法官 文書를 參照하라.

裁判硏究員 [ 編輯 ]

  • 裁判硏究員 (裁判硏究員, Law clerk)은 法官 이 事件을 處理(心理)하는 過程에 法官의 補佐人力으로서 參與하는 職位를 意味한다. 通常的으로 辯護士 의 資格이 있는 者들이 任命되는 法律家 職群에 屬한다. 그러나 이들은 法官이 아니고 法官의 補佐人力에 不過하므로, 裁判을 指揮할 수 없고 最終的인 判決에도 參與할 수 없다.

法院職員 [ 編輯 ]

  • 法院職員(法院職員) 또는 法院公務員(法院公務員, Court official, Court clerk, Legal clerk)은 法官 이 事件을 處理(心理)하는 過程을 除外한 다른 附隨的 事務業務(例를 들어 速記 , 執行 等)에 補助人力으로 參與하는 職位를 意味한다. 通常的으로 어느 程度의 專門的인 法學敎育을 받았으나 辯護士 의 資格이 없는 사람들이 任命되는 패러리걸(paralegal) 職群의 一種에 屬한다. 위에서 살펴본 私法擔當館, 司法補佐官 制度는 法院職員 中 非訟事件 에 익숙해진 專門人力에게 法官의 監督아래 制限的으로나마 自體的인 決定權을 주는 制度라고 할 수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