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學專門大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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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學專門大學院 (法學專門大學院) 또는 로스쿨 ( law school )은 普通 美國 캐나다 에서 運營되는 形態의 3年制 法學專門大學院을 말한다. 大韓民國 2007年 旣存의 司法試驗 司法硏修院 을 廢止하고 法學專門大學院에서 法曹人 을 養成하는 法案을 통과시켰다. 2008年 에 첫 法學適性試驗 이 實施되었고 2009年 에 新入生이 入學하며 大韓民國의 法學專門大學院 이 開院하였다. 英語 에서 로(law)는 法을, 스쿨(school)은 大學校 에 附屬되어 있는 或은 獨立的으로 있는 專門大學院을 指稱한다. 비슷한 事例로는 醫學專門大學院 (medical school)이 있다.

大韓民國 [ 編輯 ]

大韓民國의 法學專門大學院은 大韓民國 에서 3年 課程으로 法曹人 養成하기 위하여 세워진 專門大學院을 말한다. 1995年 5·31 敎育改革案 發表 때 처음 論議되었지만 漂流하다가 2007年 7月 3日 關聯 法律 通過로 2009年 에 法學專門大學院이 開園했다. 現在의 司法試驗 2017年 에 廢止되고 辯護士試驗은 法學專門大學院 課程 履修者에 한해서 應試할 수 있다. 강원대학교 , 建國大學校 , 경북대학교 , 慶熙大學校 , 高麗大學校 , 東亞大學校 , 부산대학교 , 서강대학교 , 서울大學校 , 서울市立大學校 , 성균관대학교 , 亞洲大學校 , 延世大學校 , 영남대학교 , 圓光大學校 , 이화여자대학교 , 인하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제주대학교 , 중앙대학교 , 忠南大學校 , 충북대학교 , 韓國外國語大學校 , 한양대학교 以上 總 25個의 國內 大學이 認可받아 運營中에 있다.

한便 2012年 5月 10日, 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 設置認可를 받은 大學의 從來 學部의 法科大學의 廢止時限은 2017年 으로 定하여, 그 前까지는 名稱과 組織, 授業過程이 存置된다. 敎科部 2008年 로스쿨 을 認可하면서 法學專門大學院 認可大學은 2008學年度까지만 法科大學 學部 新入生을 募集하도록 하였다. [1]

導入의 經緯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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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學專門大學院(法學專門大學院)은 過去 司法考試를 통해 이루어졌던 서울大學校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中心의 法曹界 카르텔 (Cartel)을 약화시킴과 同時에 法律 서비스의 質을 維持하면서 社會의 法曹人 擴大 需要에 對應하기 위하여 導入되었다. 從前의 司法試驗의 境遇 受驗生이 司法試驗 對備 法科大學과 私敎育에 依存해 暗記와 試驗치는 技術 爲主의 工夫를 하였다고 보고 이를 改善하고자, 나아가 急激한 法曹人力 擴大에 따른 質的인 低下를 막기 위해 또한 法學 敎育보다 法曹人 養成에 特化한 敎育을 實施하는 것으로 將來의 法曹 需要 增大에 對해 量的 質的으로 充分한 法曹人을 確保한다고 하는 目的 아래 制度가 導入되었다.

庭園 [ 編輯 ]

高等法院 所在地 管轄 地域을 基準으로 全國을 5個 圈域(서울圈·大田圈·大邱圈·釜山圈·光州圈)으로 나누어 割當하였다. [2] 25個 法學專門大學院의 總 庭園은 2,000名이다. [3]

圈域 廣域自治團體 인가 大學校 入學 定員
서울圈 서울特別市 서울大學校 150名
高麗大學校 120名
성균관대학교 120名
延世大學校 120名
이화여자대학교 100名
한양대학교 100名
慶熙大學校 60名
서울市立大學校 50名
중앙대학교 50名
韓國外國語大學校 50名
建國大學校 40名
서강대학교 40名
江原特別自治道 강원대학교 40名
仁川廣域市 인하대학교 50名
京畿道 亞洲大學校 50名
大田圈 大田廣域市 忠南大學校 100名
忠淸北道 충북대학교 70名
大邱圈 大邱廣域市 경북대학교 120名
慶尙北道 영남대학교 70名
釜山圈 釜山廣域市 부산대학교 120名
東亞大學校 80名
光州圈 光州廣域市 전남대학교 120名
全北特別自治道 전북대학교 80名
圓光大學校 60名
濟州特別自治道 제주대학교 40名
5個 圈域 13個 廣域自治團體 25個 大學校 2,000名

入學條件 [ 編輯 ]

1) 4年制 大學 學位 또는 同等 學歷으로 認定된 者에 한한다. 大學과 學科에 制限이 없으므로 4年制 大學이라면 어떤 곳을 卒業하던지 入學에 制限은 없다.

2) 法學適性檢査 LEET

言語理解, 推理論證, 論述 세 科目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言語理解, 推理論證은 客觀式 5支 選多型으로 各各 35問項씩 構成되어 있다. 論述의 境遇는 서답刑으로 2問項이 出題되고 있다.

3) GPA

GPA란 學部(大學)成績으로 評點의 最小基準을 提示하고 있으며, 이 基準은 志願資格의 下限線이다.

4) 公認外國語

外國語 能力을 ‘토익’/’토플’/’텝스’로 評價한다. 大學別로 反映하는 試驗이 다르며 反映比率 亦是 相異하다.

5) 面接/論述/其他

이는 大學別로 進行하는 境遇도 있고 一部만 進行하는 境遇도 있다.

로스쿨 制度의 正當性 [ 編輯 ]

새로운 法律家 養成을 위한 國家的 合意 [ 編輯 ]

21世紀의 法治國家를 뒷받침할 將來의 法曹人은 國民의 期待와 要請에 副應하는 良質의 法的 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하여 豐富한 敎養, 人間과 社會에 對한 깊은 愛情과 理解 및 自由, 民主, 平等, 正義를 志向하는 價値觀을 바탕으로, 健全한 職業倫理觀과 複雜多岐한 法的 紛爭을 보다 專門的,效率的으로 解決할 수 있는 知識과 能力을 갖추고, 開放되어 가는 法律市場에 對處하며 國際的 司法體系에 對應할 수 있는 世界的인 競爭力과 多樣性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法曹人을 排出하기 위하여 다양한 專攻 學位 所持者를 對象으로 專門的인 法律理論 美 實務 敎育을 擔當하는 法學專門大學院을 設置하고, 그 敎育課程을 充實하게 履修한 사람이 法曹人으로 進出하도록 하는 새로운 法曹人 養成 및 選拔 制度를 導入해야 한다. 이에 ?法學專門大學院 設置ㆍ運營에 關한 法律?에서 法學專門大學院은 “優殊한 法曹人을 養成함을 目的으爐한다”(제1조)라고 規定하고 있다. [4]

試驗에 依한 選拔로부터 敎育을 통한 陽性으로 [ 編輯 ]

'過去를 묻지 않고’ 合格率 3%인 司法試驗에 合格하기만 하면 法律家 資格을 附與하던 時代로부터, 法學專門大學院에서의 充實한 敎育을 받은 뒤 辯護士試驗 資格을 附與받아 該當 過程들을 통해 法律家를 養成하는 時代로 劃期的으로 履行하는 것이다. 韓國의 로스쿨 體系는 그러한 轉換과 履行을 擔保하는 核心要素인 充實한 敎育을 위해 嚴格한 設置認可 基準을 마련했으며, 週期的인 自體評價와 法學專門大學院 評價委員會의 評價(?法學專門大學院 設置?運營에 關한 法律? 第27條, 第32條) 制度도 마련했다. 그리고 資格試驗을 爲해 辯護士試驗은 法律家로서의 基本素養 및 資質을 評價하는 法學專門大學院의 敎育課程을 充實하게 履修한 境遇 比較的 어렵지 않게 合格할 수 있는 資格試驗으로 明確하게 자리매김되었다. ?辯護士試驗法?에서 辯護士試驗은“법학전문대학원의 敎育課程과 有機的으로 連繫하여 施行되어야 한다”(제2조)라고 規定하고, 辯護士試驗의 合格은 法學專門大學院의 導入趣旨를 充分히 考慮하여 決定되어야 한다(제10조 第1項)라고 規定한 것은 그 點을 다시 한 番 確認한 것에 다름 아니다. [4]

다양한 法律家 排出의 可能性 [ 編輯 ]

다양한 出身과 專攻과 經驗을 가진 法律家 排出의 可能性이다. 法學專門大學院協議會에 따르면 施行한 全數調査에서 法學專門大學院 入學生들의 出身 大學 數가 지난 司法試驗 合格者들에 비해 2.5倍 以上 增加했었다. 司法試驗 合格者들의 出身 大學은 約40個에 不過했는데 法學專門大學院으로 바뀌면서 入學生의 出身大學이 約102個로 늘어난 것이다. 司法試驗 時節 單 1名의 辯護士도 排出하지 못했던 62個 大學을 통해 로스쿨 入學生이 나온 것에서 出身 大學을 多樣化하는데 正當性을 보여주었다. [5]

直譯 開拓의 可能性 [ 編輯 ]

로스쿨 制度로 새로운 法律家 直譯 開拓의 可能性을 열어준다. 法律家가 반드시 必要함에도 不拘하고 只今까지 全無했거나 顯著하게 적었던 政府의 各部處, 公企業, 地方自治團體, 地方議會, 大學 等으로 法律家의 直譯 擴大되고 있다. 이것은 辯護士 數의 增加와 關聯이 있다. [4]

地域間 均衡 擴大의 可能性 [ 編輯 ]

法律家의 地域間 均衡 擴大의 可能性이 있다.한국 社會의 모든 側面에서 그렇듯이 辯護士 直譯에서도 서울 集中은 如前히 深刻하다. 서울地方辯護士會에 登錄된 辯護士의 數는 2000年에 全體 辯護士의 63%였던 것이 2014年에는 74%까지 持續的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서울 集中은 辯護士에 局限된 問題가 아니라 國家的 次元의 構造的인 問題이며, 그 現象에 對한 評價에 있어서는 地域에서의 辯護士 絶對數의 增加라는 側面을 同時에 考慮해야 한다. 그 點에서, 濟州 地域 開業 辯護士 數가 2000年에 25名에서 2014年에 70名으로 세 倍 가까이 늘었다는 事實, 2012年에 大邱에서 새로 辯護士로 活動하기 始作한 人員의 境遇, 司法硏修院 修了者는 1,000名 中 2-3名인 데 對해, 辯護士試驗 合格者는 1,451名 中 12-13名이라는 事實42)은 法律家의 地域間 均衡이라는 點에서 時事的이라고 할 것이다. [4]

經濟的,社會的 弱者의 進出 可能性 [ 編輯 ]

經濟的?社會的 弱者의 法律家 進出 增大의 可能性이 保障 될 것이다. 로스쿨에서는경제적?사회적 弱者를 위한 特別銓衡 및 奬學金 授與를 實施하고 있다. 設置認可 要件으로 入學定員의 5% 以上을 반드시 經濟的?社會的 弱者를 위한 特別銓衡으로 選拔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支援은 司法試驗을 準備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진 적이 없는 것이다. 그 點에서 로스쿨 制度는 經濟的, 社會的 弱者에게 法律家 進出의 길을 實質的으로 保障해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韓國에서의 로스쿨 制度의 導入背景 [ 編輯 ]

對外的인 導入背景 [ 編輯 ]

로스쿨 制度를 導入하려던 韓國의 對外的인 導入背景은 法律市場開放에 關한 WTO協商을 들 수 있다. WTO協商으로 인해 法律서비스市場이 開放되었고, 辯護士 資格을 取得할 수 있는 外國의 辯護士가 韓國에 進出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다. 外國의 辯護士가 數字에 制限받지 않고 韓國에 들어와 營業을 할 수 있게 되는 反面, 國內辯護士는 1年에 1000名을 輩出하고, 現在 開業中인 辯護士가 約 6300名인 點을 보아, 量的으로 韓國의 法律서비스市場 上方部分이 外國人 辯護士가 蠶食할 수 있게 되는 問題가 있다.또한 司法試驗을 통한 韓國法曹人養成制度는 法學以外의 다양한 學問分野에 對한 知識을 習得할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美國辯護士와 比較했을 때 專門家로서의 競爭力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6]

對內的인 導入背景 [ 編輯 ]

첫째, 國民들에게 法律서비스를 좀 더 쉽게 提供하고자 하는 意圖에 있다. 둘째, 國家人力浪費와 社會的 費用을 줄이고자 하는 意圖이다.사법시험제도는 應試資格 및 應試回數에 制限을 두지 않아 누구나 몇 番이라도 試驗이 應試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많은 應試者가 長期間 試驗準備를 하다 보니 國家的으로는 人力浪費이며, 그 社會的 費用이 부담되었다. 司法試驗은 本來 應試者의 約 3萬餘名 中 1年에 約 1000名만을 最終合格시키고 있고, 銃 應試生과 合格生 中 30歲 以上 年齡이 大略 40%假量 되는 것으로 調査되었다. 이는 30歲 以上을 넘어가면 적지 않은 應試者들이 10年以上을 司法試驗을 準備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다양한 分野의 專門知識을 兼備한 法曹人 養成하고자 하는 意圖이다. 對外的인 側面 뿐만 아니라 對內的으로도 法律知識만 알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認識이 널리 퍼졌다. 特히 國際去來를 主로 하는 韓國企業들은 外國의 法制에 對해 充分한 知識을 갖추고 있고, 外國會社와의 紛爭에서 法的으로 充分히 防禦할 수 있는 有能한 辯護士를 우리 社會가 輩出할 것을 强力하게 要求하고 있다.

로스쿨의 敎育課程 [ 編輯 ]

로스쿨은 事例硏究 方式 敎育의 强化를 통한 紛爭 解決 能力 培養, 知識의 一方的 全數보다는 legal mind의 涵養을 위한 問答式, 討論式 授業과 法學實務敎育, 그리고 各 로스쿨 별 企業法務, 國際通商, 知識財産, 稅法, 金融法 等 特性化 分野에 對한 敎育을 强化하겠다는 計劃을 樹立하였다. 또한 그와 같은 敎育을 擔當할 實務敎授 等 優秀한 敎員들을 確保하고 敎授法 매뉴얼 開發, 敎材編纂과 講義內容, 範圍, 水準 및 方法 等에 關한 討議를 위한 로스쿨協議體를 構成하는 努力을 해왔다. 韓國은 細部 敎育課程에서 授業年限은 3年 6學期 以上, 履修學點은 96學點 以上으로 하는 것이다. 敎育課程은 敎養科目을 없애고 純粹한 法律科目으로만 構成하며 必須科目과 選擇科目으로 나누고 그 履修學點의 比率은 1:3 程度로 한다. 1年次에서는 必須科目으로 基本法, 法律情報론, 法曹倫理, 基礎法 等을 履修 하도록 한다. 基本必須科目의 境遇 講座를 複數로 開設하여 同一科目에서도 다양한 觀點 에서의 敎育을 推進한 것이다. 2, 3年次에서는 模擬裁判, 實習 및 卒業論文을 必須로 하고 나머지는 選擇으로 하되 다양한 細部專攻領域을 開設한다. 實習은 法曹領域(法院取檢察取辯護士事務所), 企業, 政府, 市民團體에서의 現地實習과 模擬裁判 그리고 Law Clinic 等에서의 校內實習을 主로 한다.

入學制度의 問題點 [ 編輯 ]

로스쿨 制度가 왜 導入되어야 했는지 그 根本 趣旨를 되돌아보고 現實의 로스쿨이 그 趣旨에 맞게 運營되고 있는지 點檢해봐야 한다. 로스쿨 導入 趣旨로는 대게 1)法律家의 專門性 强化 2)法律家의 多元性 擴大 3)多數의 辯護士 排出 4)새로운 法曹直譯 開拓 5)敎育 正常化 6)法律家 地域均衡 擴大 7)經濟的,社會的 弱者의 法律家 進出 擴大 8)考試浪人 問題 9)辯護士 排出의 脫國家化/分散化 10)閉鎖的인 法曹文化 克服 等이 擧論된 바 있다. 反面, 로스쿨에서처럼 精誠要素를 活用하는 選拔制度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問題를 惹起한다. 精誠要素를 活用하여 評價를 하다보면 自意와 偏見과 差別的 要素들이 介入될 餘地가 생기기 때문이다. 實際로 只今까지 提起된 로스쿨에 關한 公正性 問題는 自己紹介書 評價나 面接 評價에서 이러한 不公正한 要素들이 介入된다는 疑惑이었다. 이것은 ‘公正性이 擔保되지 않는’ 로스쿨에 對한 代案으로 公正한’ 四時를 存置하자는 主張이 浮上하게 된 契機이기도 했다. [7]

敎育課程의 問題點 [ 編輯 ]

法曹人이 갖추어할 核心的 能力은 ①리갈 마인드(legal mind), ② 비즈니스法的 能力, ③ 世界化에 對한 適應 能力이라고 할 수 있다. 리갈 마인드는 法學方法論, 法學敎育론, 法學實務를 包括하는 法의 過程(process)의 問題라면 비즈니스法的 能力과 世界化에 對한 適應 能力은 法의 內容(contents)의 問題라고 할 수 있다.

리갈마인드(legal mind) [ 編輯 ]

로스쿨 進學 以後 LEET를 下段으로 하는 段階的 리갈 마인드 培養 사다리가 作動할지는 疑問이다. LEET試驗을 통해 確保된 論理的 能力은 現在 많은 로스쿨이 리갈 마인드 培養 敎育을 疏忽히 하는 狀況과 相當히 觀念的이고 形式 論理的인 예전 方式의 槪念法學的 敎育으로 인하여 變質될 수 있는 憂慮가 많다.

비즈니스 法的 能力 [ 編輯 ]

法學敎育은 法律서비스 自體에 對한 市場의 需要 變化에도 適應해야한다. 예컨대 美國 MBA過程에서 國際去來法, 國際通商法, 國際環境法 類似科目의 增加와 遺體財産 外에 知識財産의 經濟的 價値 增加 狀況과 함께 敎育서비스로서 知識財産 MBA課程이 人氣를 얻고 있는 狀況은 우리 法學敎育에 對하여 示唆하는 바가 크다. 事實 從來 韓國에서 法科大學을 卒業하고 비즈니스法을 擔當하는 實務者들은 大學에서 배운 法과 實務의 法 사이의 乖離를 느끼거나 甚至於는 兩者를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二元的 立場이 많았었다. 이와 같은 理由 때문에 로스쿨 準備過程에서 비즈니스 實務的 法科目을 늘리려는 努力이 있었던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特히 地方大 로스쿨의 境遇 辯護士 試驗의 必須科目인 憲法, 民法, 刑法 科目에 集中하고 또한 實際에 있어서 이러한 科目에 對한 敎育을 反復하는 狀況에서 問題가 비즈니스法 實務 能力이 以前보다 向上되기 어려운 狀況으로 생각된다.

世界化에 適應 能力 [ 編輯 ]

21世紀의 法治國家를 뒷받침할 將來의 法曹人은, 國民의 期待와 要請에 副應하는 良質의 法的 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하여 豐富한 敎養, 人間과 社會에 對한 깊은 愛情과 理解 및 自由 民主 平等 正義를 志向하는 價値觀을 바탕으로, 健全한 職業倫理觀과 複雜多岐한 法的 紛爭을 보다 專門的 效率的으로 解決할 수 있는 知識과 能力을 갖추고, 開放되어 가는 法律市場에 對處하며 國際的 司法體系에 對應할 수 있는 世界的인 競爭力과 多樣性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導入 趣旨가 世界化에 발 맞추어 積極的으로 良質의 法律 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는 法曹人을 養成하기보다는 開放되는 法律市場에 防禦的으로 對應한다는 論理로 되어있었지만 分明 國際化 世界化에 對한 法學敎育의 必要性을 指摘하고 있었다.그런데 「法學專門大學院 設置·運營에 關한 法律」 第 2條는 “法學專門大學院의 敎育理念은 國民의 다양한 期待와 要請에 副應하는 良質의 法律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하여 豐富한 敎養, 人間 및 社會에 對한 깊은 理解와 自由, 平等, 正義를 志向하는 價値觀을 바탕으로 健全한 職業倫理觀과 複雜多岐한 法的 紛爭을 專門的, 效率的으로 解決할 수 있는 知識 및 能力을 갖춘 法曹人의 養成에 있다.” 라고 하여 國際化 世界化에 對한 對應 必要性이 削除되었다.세계화와 동떨어진 法學敎育에 對한 憂慮는 로스쿨 以前만도 못한 現實로 나타났다. 辯護士 試驗 選擇科目인 國際法(國際經法), 國際去來法은 로스쿨 學生들의 受講 申請 段階에서부터 人氣가 없거나 아예 外面되고 있다. 이것은 빠르게 統合되어가는 國際社會, 對外依存度가 80%에 肉薄하는 우리 經濟의 現實, 法律市場의 開放 狀況에 對한 外面이라고 할 수 있다. [8]

其他 問題點 [ 編輯 ]

政治的 基本權 [ 編輯 ]

職業이 徹底하게 才能에 開放되도록 하는 것, 모든 市民이 公職의 候補者가 될 수 있는 權利의 確保는 市民이 갖는 政治的 基本權의 出發임에도 韓國式 로스쿨은 少數의 職業的 理解關係人들에 依해 法曹人 資格과 公職 資格이 左之右之 되고 있다. 이런 式의 公職이라는 公共財 盆栽가 로스쿨 敎授들에게 事實上 맡겨지는 것이 옳은가 問題되고 있다.

多樣性 [ 編輯 ]

로스쿨의 長點이라고 하는 多樣性은 所得의 相對的인 基準에 不過하다. 이는 매우 可變的이므로 美國에서 由來한 로스쿨의 多樣性과는 全혀 關聯이 없고, 韓國의 로스쿨은 學閥 偏重 深化 現象을 招來한다. 로스쿨이 餘他 專門大學院과 달리 公職으로 들어가는 排他的인 資格을 附與하는 곳인데, 公正性이 社會的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現在까지 韓國式 로스쿨 制度는 公正性보다는 不公正의 論議가 많이 提起되고 있다.더불어 多樣上言 法律消費者의 多樣性이지, 入學資源의 多樣性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法律 需要에 맞추기 위해서는 供給者의 專門 力量의 多樣性 亦是 確保되어야 할 것이라는 意味에서 매우 迂廻的으로만 根據를 찾을 수 있다. [9]

高費用 [ 編輯 ]

그래프(1) 로스쿨 在學生 家口別 所得 推計

그래프(2) 8個 로스쿨 在學生들의 家口別 所得 分布

그래프(1)의 x軸은 所得分位(1分位 - 10分位)를 나타내며, y軸은 學生들의 퍼센트(%)를 나타낸다. 그래프(1)은 로스쿨 全體의 모습이고, 로스쿨 中에서도 건국대, 고려대, 東亞大, 성균관대, 이화여대, 韓國外大, 漢陽大, 충북대 以上 8個校의 境遇 所得 9分位와 10分位에 屬하는 學生들이 絶對的으로 多數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8個校만을 따로 떼어 보면 그래프(2)와 같이 나오며 該當 그래프의 x軸은 所得分位(1分位 - 10分위)를 提示하고, y軸은 로스쿨 8個校 學生들의 퍼센트(%)를 나타낸다.

批判 [ 編輯 ]

現代版 蔭敍制 [ 編輯 ]

로스쿨 制度를 現代版 蔭敍制라고 批判한다. 그러나 로스쿨 敎授들을 비롯해 利害關係者들은 이는 根據없는 臆測이며 로스쿨의 奬學支援을 통해 社會的 弱者의 配慮, 入學生들의 多樣性 等 肯定的인 面에 注目하여야 한다고 主張하고있다. 그러나 入學條件이 最小限 4年制 大學 以上의 卒業資格을 요한다는 것은 學部課程까지 마칠 程度의 經濟的 餘裕는 갖고 있음을 條件으로 司法 公職에 排他的 資格을 附與하자는 것으로서, 實效的 平等 機會(effective equal opportunity)를 剝奪하는 것이다.

不可避한 赤字運營 [ 編輯 ]

韓國의 境遇 法學專門大學院은 高額 登錄金이라는 世間의 批判 때문에 敎育部에서 强制的으로 私立大學원의 登錄金은 15% 引下, 國公立大學院은 5年間 登錄金 凍結을 하도록 하였다. [10] 모든 法學專門大學院들이 登錄金 總額의 30% 異常을 奬學金으로 支給하게 되어있지만 처음 인가 時부터 高費用 構造를 豫定하고 있었다. 全體 法學專門大學院들은 認可를 위해 20名 以上의 敎員을 確保하였는데 旣存의 定員을 申請한 것보다 적은 入學定員을 配定받았음에도 認可申請 當時 確保한 敎員數를 그대로 維持하였다. 認可維持條件을 위해 지난 8年間 敎員 數를 줄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外 寄宿舍 等 施設 管理·維持 問題나 學事 運營 等에 드는 費用, 奬學金 支給으로 나가는 費用 等을 考慮하면 法學專門大學院은 赤字 運營이 不可避한 構造이며 이는 法學敎育의 質을 低下하게 되는 要因으로 憂慮가 提起되고 있다. [11]

學閥主義 [ 編輯 ]

서울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定員 150名)의 境遇 每年 100名에 가까운 서울大學校 學部 出身을 選拔하며, 나머지 人員은 延世大學校, 高麗大學校 서울 所在 名門 私立大學 및 KAIST, 포항공과대학 出身들을 爲主로 選拔한다. 서울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의 境遇 서울大學校, 延世大學校, 고려대학교의 學部 出身이 87.7퍼센트, 연세대학교 法學專門大學院은 83.4퍼센트, 高麗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의 境遇에는 87.6퍼센트로 이들 學校들은 로스쿨 制度 아래에서 學閥主義를 더욱 鞏固化 하고 있다는 批判을 받고 있다. [12] 以外의 法學專門大學院들도 비슷한 樣相을 보여주고 있으며, 法學專門大學院 卒業後 法律市場으로 擴大될수록 該當의 社會모습은 더욱 深化되고 있다. [13]

差等化 原理 [ 編輯 ]

自由至上主義者, 로버트 老職 은 롤스의 正義論을 批判하며, 差等化 原理는 當初 意圖와 달리 가장 優越한 地位에 있는 者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式으로 變質될 可能性이 많다고 한다. 롤스가 최열위의 사람들이 差等原理에 依하여 惠澤을 받으므로 不平할 理由가 없다고 主張하는 反面, 老職은 崔瑀위에 있는 사람들이 社會的 協力을 위해 差等原理를 똑같이 利用할 수 있고, 結果的으로 가장 많은 걸 가져잔다는 點을 롤스가 無視하고 있다고 主張한다.그런데 韓國의 로스쿨은 入學 過程에서 매우 不透明, 不公正하게 運營되고 있다. 少數의 職業的 理解關係人들(롤스의 優越한 地位)李 事實上 司法公職의 資格을 左之右之 하고 있지만 최열위에 있는 庶民들은 不透明과 不公正을 理由로 不平하고 疑問을 提起하고 있는 實情이다. [14]

로스쿨 制度의 改善方向 [ 編輯 ]

總入學定員의 廢止 [ 編輯 ]

韓國 ‘로스쿨 시스템’은 總入學定員이라고 하는 특수한 制度를 그 要素로 하고 있다. ?法學專門大學院 設置?運營에 關한 法律?에 따르면, 敎育部長官은 “法院行政處長, 法務部長官과 協議하여” “法學專門大學院의 總入學定員을 定한다”(제7조). 그런데 이렇게 政府가 全國에 設置되는 로스쿨의 全體 入學定員을 미리 定하는 制度는 로스쿨 制度를 導入하고 있는 美國 日本 等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그 例를 發見할 수 없는 것이다. 한便 總入學定員은 設置認可 以後에는 로스쿨들의 ‘獨寡占’ 狀態를 招來했다. 總入學定員이라는 進入障壁으로 인해 新規進入自家 들어올 可能性이 遮斷된 狀況에서, 大學들은 設置認可를 받는 瞬間 ‘獨寡占의 平穩’을 누리게 되었다. 그 結果 競爭을 통한 發展이라는 要素가 顯著하게 弱化되었다. 敎育에 關한 質的 競爭의 誘引이 弱化되었으며, 登錄金 引下의 誘引은 弱化된 反面 印象의 誘惑은 强化되었고, 特性化된 法律家의 養成이라는 質的인 側面은 輕視된 反面 辯護士試驗 合格率이라는 量的인 競爭이 前面에 나서게 되었다.‘진입장벽’ 以外의 다른 意味를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로스쿨 制度의 發展을 가로막고 있는 總入學定員은 廢止되어야 마땅하다. 總入學定員을 廢止하면, 設置認可 基準의 緩和가 可能하게 되며, 그만큼 登錄金 引下가 可能하게 될 것이다. 로스쿨의 ‘獨寡占 利益’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그만큼 優秀한 人材를 確保할 수 있다. [4]

優秀한 法曹人力 養成에 이바지 [ 編輯 ]

大陸法制下의 國家中에 로스쿨을 導入하여 施行하는 나라는 現在 日本 이 거의 唯一하고, 獨逸 의 境遇 로스쿨의 導入後 數年間 施行하다가 많은 問題點에 드러나자 이를 廢止하고 法學部敎育 및 司法試驗에 準하는 制度로 復歸를 하였으며, 日本의 境遇 法學部敎育을 維持하면서 로스쿨을 導入하여 運營中에 있으나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社會 經濟的인 現實에 맞는 敎育시스템 및 試驗制度가 妥當한 것으로 보이며, 그 核心은 各 國의 社會 經濟的인 狀況 및 法曹人力의 需要에 맞추어 合格者數의 調整 및 敎育의 內實 및 充實化와 試驗制道路를 통하여 有能한 法曹人力의 選拔과 忠實한 硏修敎育을 통하여 優秀한 法曹人力을 陽性 排出하여야 하여 國民들에게 羊적으나 質的으로 優秀한 法律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15]

美國 [ 編輯 ]

日本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http://news.donga.com/3/all/20120510/46127056/1 [單獨]로스쿨 있는 大學‘法大’名稱 2017年까지 維持 2012-05-10
  2. 로스쿨 5個 圈域 配分 , MBC TV, 2007年 10月 31日
  3. 로스쿨 人氣 뚝 … 競爭率 크게 下落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 2009年 10月 10日
  4. 金, 窓錄 (2015). 《韓國 로스쿨의 意義와 課題》. 저스티스. 190-228쪽.  
  5.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4671 .
  6. 李, 東植 (2004). 《韓國에서의 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制度 導入에 關한 最近 論議》. 法學논고. 33-41쪽.  
  7. 洪, 聖水 (2016). 《韓國 로스쿨 入學制度의 問題點 - 公正性과 多樣性을 中心으로 -》 23(2)判. 法學論叢. 81-114쪽.  
  8. 流, 病韻 (2014). 《바람직한 法學 敎育方式 : 現 로스쿨 過程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3(1)判. 西江法律論叢. 139-166쪽.  
  9. 이, 號線 (2016). 《定義論的 觀點에서 본 韓國式 로스쿨 制度》 23(2)判. 法學論叢. 39-80쪽.  
  10. “保管된 寫本” . 2020年 8月 4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8年 5月 30日에 確認함 .  
  11. “保管된 寫本” . 2019年 8月 20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8年 5月 30日에 確認함 .  
  12. “保管된 寫本” . 2021年 2月 28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8年 5月 30日에 確認함 .  
  13. “保管된 寫本” . 2020年 9月 26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8年 5月 31日에 確認함 .  
  14. http://s-space.snu.ac.kr/handle/10371/88498
  15. 이, 銀묵 (2015). 《[指定討論門] 韓國 로스쿨의 意義와 課題에 關하여》. 저스티스. 248-250쪽.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