調理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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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理 (條理, 英語 : reason )란 사람의 常識으로 判斷可能한 事物이나 自然의 本質的 理致를 말하거나, 類推解釋·反對解釋·一般原則 抽出方法이다.

調理 經驗則 , 社會通念 , 社會的 妥當性 , 信義誠實 , 社會秩序 , 衡平 , 正義 , 異性 , 法에 있어서의 體系的 弔花, 法의 一般原則 等의 이름으로 表現되기도 한다. [1]

調理의 法院性(法源性) [ 編輯 ]

大韓民國 法에서 條理가 法院 이냐 아니냐 하는, 調理의 槪念에 關해서는 見解가 갈려 있다.

肯定說 [ 編輯 ]

自然法論 의 立場은 이를 肯定하고 있다. 이와 같이 調理를 法院 으로 把握하는 見解에 依하면, 笊籬를 "事物의 本性", "事物 또는 自然의 理致", "事物의 本質的 法則", "事物의 道理", "사람의 理性을 基礎로 한 規範" 等으로 理解하며, 民法上 法律과 慣習法이 存在하지 않는 境遇에 補充的 法院性 을 認定한다. 이 見解에 依하면, 調理는 法律이나 慣習法과 같이 客觀的으로 存在하는 規範으로 理解되고 있다. 이 見解에 따르면 大韓民國 民法 第1條는 "民事에 關하여 法律에 規定이 없으면 慣習法에 依하고 慣習法이 없으면 條理에 依한다"라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民事裁判에서 成文法이나 慣習法이 없는 境遇에는 條理가 裁判의 根據가 된다는 것을 明白히 나타내고 있다. 韓國의 判例는 調理法을 認定한다.

不正說 [ 編輯 ]

法實證主義 內地 實定法 中心主義的 傾向의 立場은 이를 否定하고 있다. 法規範이 欠缺되는 境遇에 이를 補充하는 解釋上·裁判上의 基準, 方法으로 把握하는 이 見解에 依하면, 調理는 類推解釋·反對解釋·一般原則抽出方法이라고 理解한다. 다시 말하면, 調理는 法院이 欠缺되어 있는 境遇에, 이를 補充하기 위하여 使用되는 解釋方法이다. [2]

기타 [ 編輯 ]

笊籬를 ① 社會通念, ② 선량한 風俗 其他 社會秩序, ③ 信義誠實의 原則 等의 名稱으로도 表現되는 일도 있다. 가장 넓은 뜻에서는 自然法 과 같은 뜻으로 使用되어 ① 實定法(實定法)存立의 根據, ② 評價尺度를 의미하는 일도 있다.

傾向 [ 編輯 ]

成文法主義가 널리 퍼지면서 判事 個個人의 主觀性이 介入될 수밖에 없는 調理를 止揚하는 趨勢이다. 條理解釋의 代表的인 例로 例文解釋 이 있다.

民法 [ 編輯 ]

民法 第1條(法院) 民事에 關하여 法律에 規定이 없으면 慣習法에 依하고 慣習法이 없으면 條理에 依한다.

民法 第103條(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 선량한 風俗 其他 社會秩序에 違反한 事項을 內容으로 하는 法律行爲는 無效로 한다. ( 反社會的 法律行爲 參照)

社會秩序에 違反되지 않는다고 判斷되면 正當行爲로 認定되고, 正當行爲는 違法性이 조각되기 때문에 民事上 債務不履行 이 成立하지 않는다. 卽, 社會秩序 違反이 아니면 債務不履行 損害賠償 責任이 없다.

社會秩序에 違反되지 않는다고 判斷되면 正當行爲로 認定되고, 正當行爲는 違法性이 조각되기 때문에 民事上 不法行爲 가 成立하지 않는다. 卽, 社會秩序 違反이 아니면 不法行爲 損害賠償 責任이 없다.

刑法 [ 編輯 ]

刑法 第20條 ( 正當行爲 ) 法令에 依한 行爲 또는 業務로 인한 行爲 其他 社會常規에 違背되 지 아니하는 行爲는 벌하지 아니한다.

社會秩序에 違反되지 않는다고 判斷되면 正當行爲로 認定되고, 正當行爲는 違法性이 조각되기 때문에 刑事上 犯罪 가 成立하지 않는다. 卽, 社會秩序 違反이 아니면 犯罪로 인한 刑罰 責任이 없다.

關聯判例 [ 編輯 ]

外國人 間의 家事事件에 關하여 우리 나라의 法院에 裁判管轄權이 있는지 與否는, 우리 나라 家事訴訟法上의 國內土地管轄에 關한 規定을 基礎로 外國人 사이의 訴訟에서 생기는 特性을 參酌하면서 當事者 間의 公平과 함께 訴訟節次의 適正하고 원활한 運營과 訴訟經濟 等을 考慮하여 調理 와 正義觀念에 依하여 이를 決定하여야 할 것이다.

? 〈大法院 1994.2.21. 者 92스26 決定〉

定款에 報酬에 關한 規定이 없고 株主總會의 議決도 없는 境遇의 區 民法上의 常務取締役에 對한 保守는 그에 對한 商慣習이나 民法의 規定 또는 民事慣習도 없는 바이니 條理에 依하여 相當한 厄을 支給하기로 한 것이라고 斷定하고 그 相當額을 證據에 依하여 一定額으로 認定한 措處에 違法이 있지 아니하다 [3] .

調理 , 經驗則 , 社會通念 , 社會的 妥當性 , 信義誠實 , 社會秩序 , 衡平 , 正義 , 異性 , 法에 있어서의 體系的 弔花, 法의 一般原則 等의 用語는 判例에 매우 자주 나온다.

各州 [ 編輯 ]

  1. 곽윤직, 民法總則, 박영사, 2007, 22面
  2. 김형배 (2006). 《民法學 講義》 第5板. 서울: 신조사. 20쪽.  
  3. 大法院 1965. 8. 31 宣告 65다 1156 判決

參考 資料 [ 編輯 ]

이 文書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現 카카오 )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配布한 글로벌 世界대백과사전 의 " 調理 " 項目을 基礎로 作成된 글이 包含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