吏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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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讀 槪說書인 《 儒胥必知

吏讀 (吏讀, 中世 韓國語 : 링?똑? , 文化語 : 리두)는 漢字 에 依한 韓國語 表記法의 한 가지이다. '吏套(吏套, 文化語 : 吏套)', '李曙(吏書)', ‘李도(吏道·吏刀)’, ‘이토(吏吐)’라고도 불린다. 新羅時代 부터 始作하여 19世紀 末까지 使用되었다. 古代 韓國語 를 分析하기 위한 資料의 하나이다.

槪要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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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 日本 漢字音   · 류큐 漢字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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派生文字2
히라가나   · 가타카나   · 萬요가나   · 餘서문자   · 西夏 文字   · 거란 文字   · 女眞 文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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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義의 吏讀는 口訣 , 鄕札 等을 包含하여 漢字를 빌려 이뤄진 韓國語 表記法 全體를 가리킨다. 協議의 吏讀는 이두문에 나타나는 韓國語의 漢字 表記를 이른다. 이두문이란 李曙(吏胥)들이 行政 文書를 作成할 때 使用한 漢字 表記의 散文을 이르는데 같은 文體로 쓰인 民間의 글도 이두문이라 부른다. 여기서는 協議의 吏讀에 關해 言及한다.

吏讀의 成立 時期는 明確하지 않지만 新羅時代 에 始作하여 南北國 時代 에 確立된 것으로 推定된다. 文獻 資料에는 新羅의 薛聰 이 吏讀를 만들었다는 技術이 나오지만 眞平王 때의 薯童謠나 眞興王의 巡狩碑文에 쓰인 것이 있어 薛聰 이 創作한 것은 아니고 集大成한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5世紀 부터 高句麗 에서는 漢文 을 韓國語 語順으로 再配置하거나, ‘之’字를 文章의 終結語尾 로 使用했다. [1] 高句麗 百濟 에서는 6世紀 末 以後 借字 表記法 (吏讀)李 停滯 또는 退潮하였고, 新羅 에서는 反對로 6世紀 末부터 7世紀로 접어들면서 表記法上의 큰 發展을 이루었다. [1]

한便 唯獨 新羅에서만 吏讀가 發展한 理由에 對해서는 많은 視角이 있다. 國語學界 一角에서는 武烈王 이 卽位한 7世紀 中盤까지 唐나라의 書信에 쓰인 漢文을 解釋할 수 있는 知識人이 드물었다는 < 三國史記 >의 敍述을 두고, “高句麗나 백제에 비해 漢字를 100餘 年 늦게 導入한 新羅는 相對的으로 漢文 理解力이 떨어졌기 때문에 自國語 表記를 발전시킨 것”이라는 主張이 있다. [1] 反面 歷史學界는 다른 視角이 提起되고 있는데, 2016年 윤선태 敎授는 "오랫동안 구두 傳達 爲主로 行政 命令을 내린 新羅의 特殊性이 漢字 導入 以後 文書에도 反映돼, 口語體 를 살릴 수 있는 吏讀 開發로 이어졌다"고 主張하며, 月城 垓子 木簡 等에서 發見되는 吏讀의 內容과 語彙를 보면 日常的인 구두 傳達 體系를 仔細히 表現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1]

表記法 [ 編輯 ]

이두문에서는 名詞, 動詞 語幹 等 單語의 實質的 部分에서 主로 漢字語가 使用되고, 調査(助詞)나 語尾(語尾) 等 文法的 部分에서 主로 吏讀가 使用되었다.(명사, 動詞 部分에서 吏讀가 使用되는 境遇도 있음) 韓半島 에서는 漢字를 導入한 뒤에 한동안은 正規 漢文만 使用되었다고 推測되는데, 그 後 韓國語 語順에 맞춰 글을 쓴 誓記體(誓記體)와 같은 意思漢文(擬似漢文)이 나타난다. 吏讀는 이와 같이 韓國語 語順으로 쓰인 醫師漢文에 文法的 要素가 더 補完되어 成立된 것으로 推定된다.

吏讀는 漢字의 音(音)과 勳(訓)을 利用하여 韓國語를 表記하는데, 漢字 讀法은 옛날부터 있는 慣習的인 讀法이 내려와 있다. 그 中에는 中世 韓國語와도 다른 獨特한 것도 있다. 예) 處格 ‘良中(-아 ㅎㆎ )’에 對해 中世國語 ‘-애/-에’

아래는 養蠶經驗撮要(養蠶經驗撮要, 1415年 )에 나타나는 吏讀의 例이다.(밑줄이 吏讀 部分)

한 門 蠶陽物大惡水故食而不飮
이두문 陽物 是乎等用良 水氣 厭却桑葉 叱分 喫破 爲遣 飮水 不冬
한글表記 陽物 이온들쓰아 水氣 厭却 桑葉 喫破 하고 飮水 안들
現代語 누에 洋物 이므로 물氣 싫어해 뽕잎 물을 마시지 않는다

낱말의 예 [ 編輯 ]

  • 件記(勃起) : 발긔. 宮中에서 자주 쓰이던 말로 物件의 目錄, 一覽表
  • 刀子(칼자) : 熟水(熟手), 官廳에서 일하는 料理師
  • 召史(조이) : 一般 常民의 아내, 結婚한 良人 女子 (兩班의 아내를 指稱하는데는 使用하지 않음)
  • 斗洛只( 마지기 ) : 씨 한 을 뿌릴 만한 땅 ( 升洛只:되지기, 洽洛只:홉知己 )
  • ?音( 다짐 ) : 罪人의 供述書. 犯罪 事實을 追窮당한 뒤 自己의 陳述이 事實임을 못박고, 萬一 虛僞로 드러나면 罰을 받겠다는 陳述書
  • 內人( 나인 ) : 宮闕에서 일하는 女人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남풍현 (2000) “吏讀?究”, 太學士
  • 李基文 (1998) “新訂版國語史??”, 太學士
  • 小倉進平 (1929; 1974) ‘ 鄕歌及び吏讀の硏究 ’, “ 小倉進平博士著作集(一) ”, 京都大??文??
  • 안길정, 官衙를 통해서 본 朝鮮時代 生活史 下卷 53쪽, 2000年, 四季節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