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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壟斷’ 判事들의 沈默을 보며|주간동아

週刊東亞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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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桶八達

‘司法壟斷’ 判事들의 沈默을 보며

法官의 良心

  • 入力 2018-08-28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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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동아일보 전영한 기자, shutterstock]

    8月 2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特殊1部는 梁承泰 司法府가 日帝 强制動員 被害者들의 訴訟을 놓고 去來를 試圖했다는 疑惑과 關聯해 外交部를 押收搜索했다. [동아일보 전영한 記者, shutterstock]

    ‘司法壟斷’ 搜査를 통해 ‘裁判去來’나 ‘裁判介入’의 實體가 어렴풋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決定的 ‘한 放’이 없다. 裁判去來나 裁判介入의 對象, 卽 裁判을 한 判事의 告白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一線 判事가 關聯됐을 텐데도 只今까지 單 한 件의 告白도 없다. 더욱이 檢察의 押收搜索 令狀 請求가 大擧 棄却되고 있다. 異例的인 일이다.   

    憲法 第103條는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依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고 돼 있다. 數十 年間 法院과 司法府는 이 條項을 金科玉條로 여기며 自身들의 權限 擴大를 꾀해왔다. 結果는 成功的이었다. 司法府는 그들만의 鐵甕城을 쌓았다. ‘司法獨裁’ 恨歎이 間間이 나왔을 뿐이다. 

    그런데 이 弔問에는 ‘良心’이란 單語가 包含돼 있다. 審判의 準據로 ‘獨立하여’ 外에 重疊的으로 ‘良心’이란 表現이 들어가 있다. 이는 客觀的 良心說과 主觀的 良心설로 나눠볼 수 있는데, 韓國 憲法學者들은 그中 客觀的 良心說을 取한다. 憲法 第103條가 말하는 良心은 ‘法曹적?·?客觀的?·?論理的’ 良心이다. 

    말은 그럴싸하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都大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都統 알 수가 없다. 良心이면 良心이지, 무슨 法曹적?·?客觀的?·?論理的 良心이 따로 있단 말인가. 

    客觀的 良心說에 따르면 어느 法官이 死刑廢止論에 對한 信念과 良心을 갖고 있다 해도 法에서 死刑에 該當하는 犯罪를 저지른 被告人에게 死刑을 宣告해야 한다. 이에 反해 主觀的 良心說은 憲法 第103條의 良心이 우리가 一般的으로 말하는 良心과 같은 意味라고 본다. 그러나 死刑廢止論者인 法官이라도 當然히 ‘法律에 따른’ 裁判을 해야 하므로, 自身의 良心에 따라 死刑을 宣告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負擔을 갖게 된다. 



    우리와 비슷한 憲法 條文을 가진 日本도 客觀的 良心설이 通說이고 判例人 듯 說明되곤 한다. 그러나 이는 誤謬다. 日本에서 韓國式의 難解한 槪念인 客觀的 良心說을 取하는 것을 發見하기란 어렵다. 또 日本 最高裁判所의 判例를 살펴보면 明白히 主觀的 良心說을 取하고 있다. 獨逸은 우리와 條文이 달라 ‘良心’이라는 單語 自體가 들어 있지 않다. 

    客觀的 良心說을 取할 때 發生하는 가장 큰 問題는 判事가 不當한 請託을 받았거나 不當한 目的을 가지고 裁判하는 境遇에도 이를 模糊한 ‘良心’의 範疇에 넣어버릴 念慮가 있다는 點이다. 이番 司法壟斷 事態에 關聯됐을 많은 法官이 良心의 呵責을 別로 느끼지 못하는 것에서 보듯이 말이다. 

    法官의 良心이라고 一般人의 良心과 다르지 않다. 다를 수 없다. 이들도 法服을 벗으면 아이의 父母이자, 한 사람의 配偶者가 된다. 憲法 第103條는 人間 普遍性으로서 良心, 어쩌면 이를 明記함으로써 좀 더 嚴格한 良心을 法官에게 要求하는 것이다. 司法壟斷 事態에 애써 沈默하는 것은 法官의 良心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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