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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制 싫다는 警察, 人事·豫算·組織權 市民團體에 넘길 텐가|신동아

統制 싫다는 警察, 人事·豫算·組織權 市民團體에 넘길 텐가

[노정태의 뷰파인더] 警察局 新設은 조용한 改革의 一部다

  • 노정태 經濟社會硏究院 專門委員·哲學

    basil83@gmail.com

    入力 2022-07-02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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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府서울廳舍 앞 어떤 1人 示威

    • 武裝 集團이 政府 組織으로부터 獨立?

    • ‘市民的 統制’는 危險千萬한 發言

    • ‘靑瓦臺 時代’서 한걸음 나아가는 길

    박송희 전남 자치경찰정책과장(총경)이 6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청 중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안철민 동아일보 기자]

    박송희 全南 自治警察政策課長(總警)李 6月 23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 앞에서 警察廳 中立性 保障을 促求하는 1人 示威를 하고 있다. [안철민 동아일보 記者]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 앞은 이런저런 示威가 늘 벌어지는 곳이지만 6月 23日 風景은 異例的이었다. 박송희 全南 自治警察政策課長(總警)李 警察 征服을 갖춰 입은 채 1人 示威를 했다. 그가 든 피켓 文句는 짧고도 분명했다. “警察廳 中立性 保障/權力從屬 NO! 民主統制 YES!”
    이는 박송희 個人의 意見이 아니다. 全國 17個 市·道 警察 職場協議會(職協) 會長團의 立場이다. 6月 21日 行政安全部 諮問委員會가 ‘警察 關聯 支援組織 新設’ ‘行安部 長官의 指揮規則 制定’ 等을 骨子로 한 勸告案을 發表하고, 行安部가 그에 따라 行安部 내 警察局 設立을 推進하자 集團的으로 反撥하는 格이다.
    職協 會長團은 警察局 新設이 “過去 獨裁時代 治安本部로의 回歸”라고 主張한다. “權力에 對한 警察의 政治 隸屬化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한다. 이른바 檢搜完剝(檢察搜査權 完全 剝奪)으로 인해 警察權이 肥大해진 것이 問題라면 “政治的 權力이 統制할 것이 아니라 民主的 統制가 必要하다”며 “外部 民間人 團體로 構成된 國家警察委員會와 警察의 意見, 國民과 市民團體의 意見을 收斂해 推進해야 한다”는 態度를 固守하고 있다.
    ‘警察이 行政安全部의 統制를 받는 것은 權力에의 從屬이다, 反面 外部 民間人 團體로 構成된 國家警察委員會가 國務總理 所屬 獨立的 合議體 行政機關으로 실체화돼야 民主的 統制가 可能하다’는 主張은 果然 合黨할까. 電子가 아닌 後者의 길을 擇해야 警察의 ‘中立性’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警察의 ‘中立性’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警察에 對한 民主的 統制라는 말에서 뜻하는 民主主義는 어떤 民主主義인가.

    創意的 解釋조차 아닌 ‘歪曲’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행안부 내에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조속히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주 동아일보 기자]

    李尙玟 行政安全部 長官이 6月 27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 別館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警察制度改善 諮問委員會 勸告案 關聯 行安部의 立場 및 向後計劃을 밝히고 있다. 李 長官은 이날 行安部 內에 ‘警察局’으로 불리는 警察業務組織을 早速히 新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주 동아일보 記者]

    分明한 事實부터 指摘해 두자. 모든 警察은 警察廳 所屬이다. 그리고 警察廳은 行政安全部 長官의 所屬 機關이다. 疑問의 餘地없이 法으로 定해진 事項이다. 政府組織法 第34條 5項. “治安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行政安全部長官 所屬으로 警察廳을 둔다.”

    職協 會長團 및 그들의 論理에 同調하는 이들은 政府組織法 第34條 1項에서 定한 行政安全部長官의 業務 範圍 안에 ‘治安’이 屬해 있지 않다고 指摘한다. 그러니 治安을 擔當하는 警察은 行安部의 統制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主張은 억지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 治安이라는 業務 領域은 行安部가 直接 管轄하지 않고, 代身 그것을 擔當하는 警察이라는 組織을 만드는데, 그 警察이 行安部 長官 所屬이라고 法에 明示돼 있다. 다른 뜻을 뽑아내는 것은 ‘創意的’ 解釋조차 아니다. ‘歪曲’이다.

    文化體育관광부와 文化財廳을 다룬 政府組織法 第35條를 통해 우리는 職協 會長團이 主張하는 論理가 얼마나 허술한지 어렵지 않게 確認할 수 있다. 政府組織法 第35條 1項. “文化體育觀光部長官은 文化·藝術·映像·廣告·出版·刊行物·體育·觀光, 國政에 對한 弘報 및 政府發表에 關한 事務를 管掌한다.” 3項. “文化財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文化體育觀光部長官 所屬으로 文化財廳을 둔다.”



    文化財廳長 或은 文化財廳 職員들이 어느 날, 제1항에서 文體部 長官의 事務에 ‘文化財’가 別途 表記되지 않았다는 理由로 文化財가 文體部가 아닌 다른 部處의 管轄이라고, 或은 文化財廳이 文體部 長官의 統制를 받지 않는 獨立機關이라고 主張하고 있다고 假定해 보자. 그런 主張은 그 누구에게도 眞摯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다.

    行安部와 警察廳의 關係 亦是 마찬가지다. 警察廳은 行安部 長官으로부터 獨立할 수 없는 組織이다. 政府組織法上 不可能하다. 警察은 總 14萬 名이 넘는 人力을 거느린 武裝 集團이다. 그런 組織이 政府 組織으로부터 ‘獨立’을 要求하는 것 自體가 語不成說이다. 法的으로 可能하지도, 可當치도 않다.

    警察廳은 行安部의 統制를 받는 組織이다. 입법자의 그러한 意志는 政府組織法 第34條 6項과 後續法令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確認 可能하다. “警察廳의 組織·職務範圍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여기서 말하는 別途의 法律이란 ‘國家警察과 自治警察의 組織 및 運營에 關한 法律’, 一名 警察法이다.

    職協 會長團은 國家警察委員會의 位相을 높여야 하며, 該當 委員會를 통해 警察은 ‘民主的 統制’의 對象이 돼야지, 政權의 直接的 影響圈 下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主張한다. 그렇다면 그 國家警察委員會에 對한 事項은 어떻게 規定돼 있을까.

    警察法 第7條 1項을 살펴보자. “國家警察行政에 關하여 第10條 第1項 各 號의 事項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行政安全部에 國家警察委員會를 둔다.” 職協 會長團이 言論과 市民社會를 向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건, 行安部와 警察廳의 位階關係는 분명하다. 警察廳은 職制上으로 行安部 長官의 所屬이며, 그 組織의 決定 事項 中 主要 內容은 國家警察委員會가 擔當하는데, 國家警察委員會 亦是 行政安全部에 屬해 있다. 警察은 行政安全部의 下位機關이며 그 어떤 理論의 餘地도 없다.

    國際를 이루는 核心 要素

    國會에서 만든 法에 따르면 警察廳은 行安部 長官의 所屬 機關이다. 大統領을 頂點으로 한 行政 體系의 一部로 作動해야 한다. 行政府의 一員이기 때문이다. 警察이 搜査한 內容은, 編制上으로는 行政府에 屬하나 實質的으로는 司法府의 役割을 하는 檢査에 依해 起訴되고, 行政府와 獨立돼 있는 司法府, 卽 法院에 依해 裁判을 받게 된다.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된 以來 70年이 넘게 잘 作動하고 있거니와, 다른 民主主義 國家에서도 거의 例外 없이 作動하는 法治國家의 基本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警察의 ‘民主的 統制’라는 말은 大體 무엇을 의미하는가. 只今은 警察이 民主的 統制를 안 받고 있는가. 諮問委 勸告에 따라 行安部에 警察國을 設置하면 그것은 ‘民主的 統制’가 아닌 ‘國家 權力에의 從屬’인가. 그렇게 主張하는 것은 三權分立과 法治主義 等 우리의 民主主義, 더 나아가 大韓民國의 國體(國體)를 이루는 核心 要素를 否定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警察權에 對한 統制의 方向은 中央政府가 아니라 市民的 統制를 더욱 擴張하고 深化하는 것이다.” 警察 職場協議會의 主張이다. 이는 大韓民國뿐 아니라 全 世界의 成熟한 民主主義 國家가 모두 따르는 代議制 民主主義를 否定하는 소리다. 美國처럼 地方自治制가 잘 發達한 나라에서는 警察이 中央政府가 아닌 地方政府에 屬해 있는 境遇도 있다. 하지만 그 어떤 政府도 아닌 그저 ‘市民的 統制’만을 받는 警察 組織은 想像할 수조차 없다. 이는 直接民主主義라던가 熟議民主主義, 或은 無政府主義的인 發想이라고 볼 수도 있는, 대단히 異常하고 危險千萬한 發言이다.

    우리가 現在 運營 中인 代議民主主義는 完璧한 制度가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政權이 이른바 ‘10年 主氣論’을 깨고 不過 5年 만에 政權을 내준 데서 잘 드러나듯이, 또한 앞선 朴槿惠 政權은 5年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彈劾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는 點이 示唆하듯이, 責任 素材가 분명하고 選擧를 통해 國民이 審判할 수 있는 餘地를 지니고 있다는 點에서 ‘次善’ 或은 ‘次惡’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警察 職場協議會가 主張하는 ‘市民的 統制’ 或은 ‘民主的 統制’는 그렇지 않다. 國家警察委員會가 “外部 民間人 團體”로 構成돼야 한다는 것이 要求 事項의 核心 內容인데, 大體 그 “外部 民間人 團體”란 무엇인가? 누구인가? 어떤 이들로 構成되는가? 分明 그들은 우리 國民들이 選擧로 뽑는 사람들이 아닐 것이다. 警察의 人事, 豫算, 組織 等 重要 核心 事案의 決定權을 ‘市民團體’의 손에 넘긴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소리다. 그러한 方向의 變化에 ‘民主的 統制’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果然 適切한 일일까.

    正體不明의 “外部 民間人 團體”

    若干의 想像力을 加味해볼 수도 있다. 第2次 世界大戰 當時 美國 中央情報局(CIA)과 그 前身인 戰略事務局(OSS)은 敵國의 反體制 人士들에게 職場의 施設을 破壞하고 業務를 妨害하는 方法을 說明하는 小冊子를 發行해 配布한 바 있다. ‘生活 工作’이라는 題目으로 國內에 飜譯돼 있는 사보타주 메뉴얼의 한 대목을 읽어 보자.

    “追加的인 硏究가 必要하다며 問題를 委員會에 넘겨 最大限 오랫동안 論議하게 만들자. 이때 委員會에 들어가는 人員은 반드시 最小 다섯 名 以上으로 둬야 한다.”

    警察 組織의 必須的이고 核心的인 運營을 “外部 民間人 團體”로 이뤄진 ‘委員會’에 넘기는 ‘民主的 統制’는 매우 危險하다. 자칫하면 敵國이나 第3國에 우리의 警察 組織을 籠絡할 수 있는 고삐를 쥐어주는 結果로 이어질 수도 있다. 財閥이나 組暴 等 外部 利權 團體가 警察 運營에 介入할 餘地를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市民 直接 參與’의 强調가 오히려 市民의 權利를 해치는 事例는 現實에서 흔히 벌어진다. 假令 美國 캘리포니아의 境遇 財政 關聯 事案은 반드시 住民投票를 거쳐야 하는데, 그 結果 市民의 利益이 反映되기는커녕 反對로 ‘住民 投票 企劃社’(referendum consultancy)를 雇用한 企業들의 要求만 貫徹되고 있다는 批判이 있다.

    投票를 통해 執權한 中央政府보다 正體不明의 “外部 民間人 團體”가 더욱 ‘民主的 統制’에 適合하다는 發想은 民主主義의 理論과 現實 모두에 맞지 않는다. 警察에 對한 統制는 그 內容이 어찌 됐건 代議制 民主主義와 法治主義라는 시스템 內에서 作動해야지, 正體不明의 “外部 民間人 團體”와 ‘委員會’에 依託할 性質의 것이 아니다.

    2024年이면 國家情報院의 國內 情報 蒐集 機能이 完全히 사라진다. 反面 警察에는 只今도 3000餘 名이 넘는 情報館(IO)李 活動 中이다. 오직 警察만이 國內 情報를 蒐集하는 唯一한 機關으로 남게 되는 셈이다. 警察의 搜査에 對한 檢察의 統制 機能은 現在도 크게 弱化된 狀態다. 警察이 갖게 된 엄청난 權力에 對한 適切한 統制 方案을 摸索하지 않을 수 없는 時點이다.

    ‘民主的 統制’라는 異常한 槪念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6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축사를 듣고 있다. [뉴스1]

    全國警察職場協議會 關係者들이 6月 27日 서울 汝矣島 國會 議員會館에서 열린 ‘警察의 中立性·獨立性 確保와 民主的 統制 方案 마련을 위한 政策 討論會’에서 權恩嬉 國民의힘 議員의 祝辭를 듣고 있다. [뉴스1]

    警察 職協 會長團의 主張은 여러모로 疑訝하다. 그런 ‘民主的 統制’로는 民主的 原則도 지킬 수 없고, 警察 組織에 對한 올바른 統制는 더욱 期待하기 어려워진다. 여러모로 말을 돌리고 있지만 結局 願하는 것은 警察에 對한 民主的 統制가 아니라 警察廳長을 長官級으로 格上하는 것 아닌가 하는 疑惑이 나올 수밖에 없는 理由다.

    問題는 그러한 要求야말로 ‘民主主義’와는 距離가 멀다는 데 있다. 警察廳長이 스스로를 長官級으로 높여달라는 것은 國精院과 檢察, 警察 等 다양한 搜査 權力 機構들을 民情首席이 統制하던 時節의 ‘自尊心’을 채워 달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只今까지 總 100萬 名이 넘는 市民들이 直接 目擊한 것처럼, 靑瓦臺는 宮闕이요 密室이다. 그런 곳에서 警察廳長을 民情首席이, 때로는 大統領과 함께 만나던 것이야말로 ‘民主的 統制’와는 正反對의 일 아니었던가.

    行安部에 警察國을 新設하는 것은 ‘靑瓦臺 時代’를 끝내고 龍山에서 市民의 눈앞에 開放된 政府를 꾸리는 조용한 改革의 一部다. 完璧하지는 않겠지만 靑瓦臺라는 ‘大統領 한 사람 빼면 모두가 落下傘’인 組織에 依해 警察이 움직이던 것에 비하면 分明히 한 발자국 나아간 것이다. 警察 高位부는 ‘民主的 統制’라는 異常한 槪念을 들이대며 反對를 위한 反對에 沒頭하는 代身, 警察 組織이 只今까지 저지른 온갖 過誤를 反省하는 態度를 보이며, 警察 權力의 統制 方向에 對한 建設的 論議에 同參하는 것이 옳다.


    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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