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의 兵役 制度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 戰時勤勞驛 에서 넘어옴)

大韓民國의 兵役 制度 는 '國民皆兵制'를 原則으로 한 徵兵制 [1] 이다. 徵兵制 韓國 戰爭 勃發 直後인 1951年 부터 實施되었다. [2] [3] 女性 의 境遇 國防의 義務를 지고 있으나 兵役의 義務에는 該當하지 않으며, 支援에 依하여 現役과 豫備役, 그리고 民防衛隊에 服務할 수 있다.

大韓民國 國籍의 男性은 18歲부터 兵役準備驛 [4] 에 編入된다. 兵役法 第8條에 따라 이듬해인 滿 19歲가 되는 해 2月 末부터 11月 30日까지 兵役 對象者는 兵役 役種을 判定받기 위하여 兵務廳 으로부터 兵役判定檢事 를 받는다.

槪要 [ 編輯 ]

大韓民國 國軍 은 創設 初期에는 募兵制 를 根幹으로 하다가 1950年 1月 徵兵制 를 처음 導入하였다. 하지만, 當時 國軍 은 '미합중국의 軍事援助'를 통해 維持되었던 바, 美國 에 依하여 規模를 總 兵力 10萬 名 水準에서 制限 받고 있었다. 따라서, 導入 2個月 만에 兵力資源 過剩으로 因해 徵兵制 를 廢止하였다.

韓國 戰爭 이 勃發하면서, 徵兵制 가 復活되었고, 以後 그대로 維持하면서 若干씩 變化하였다. 1950年代 에는 ' 베이비 붐 ' 以後 大韓民國 은 靑年層 人口가 急增하여, 徵兵制 下衣 大韓民國 國軍 에는 많은 剩餘人力이 생겼다. 이에 實際 戰鬪와 關聯이 적은 非戰鬪 補職이 생겼다. 募兵制 國歌는 人力의 效率的 運用을 重視하므로 이러한 現象은 主로 徵兵制 國家에서만 나타난다. [5] 이에 對한 批判에 힘입어 陸軍 에서는 2003年 '編制에 依한 兵力 運用 指針' 以後 非戰鬪補職을 軍務員 等 民間에 맡기고 있고, 아래와 같은 非戰鬪任務는 의 境遇 常勤豫備役 을 補職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 出處 必要 ]

2008年 基準으로 大韓民國 은 義務兵制度人 徵兵制 原則下에 募兵制 를 竝行하고 있다. 다시 말해, 義務兵 爲主의 徵募混合制를 運營하고 있다. 그러나 徵兵制 에 關聯한 强制力이 매우 剛한 데다가 階級停年의 年齡이 甚하게 낮기 때문에 眞正한 意味의 混合制라고 할 수 없다.

民防衛隊 와는 別個로, 兵役 이 아닌 憲法 에 明示된 性別 不問 國民으로서의 國防 義務에 따라, '非常資源管理法'에 따른 ' 行政安全部 所管 非常對備自願 管理法 施行規則' 中 別途 別表 '人力資源 管理 職種'을 보면, '人的資源'으로서 性別 不問 20歲부터 60歲까지의 該當 免許 所持者와 關聯 職種에 從事하는 大韓民國 國民, 그리고 '物的資源'으로서 關聯 業體 및 物資는 展示와 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非常時(非常 事態), 國家의 人力·物資 等 資源을 效率的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이에 對備한 計劃의 樹立·資源管理·敎育 및 訓鍊 等에 必要함을 規定하고 있다. 이에 따른 訓鍊은 1年 間 7日 內로 한다. '非常對備自願 管理法 施行規則' 上 訓鍊 免除 對象에는 民防衛隊 訓鍊 免除 對象 外 性別 不問 56歲 ~ 60歲 와 旣婚 女性 을 包含한다.

兵役義務 年齡 [ 編輯 ]

年齡 基準은 滿 나이가 되는 해의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이다.

  • : 平時의 兵役義務對象者 年齡
  • : 展示의 兵役義務對象者 年齡
年齡 兵役義務 兵役判定檢査 및 入營義務 役種 備考
17歲 以下 兵務廳이 다음해에 兵役準備驛에 編入되는 者(男性이 滿 17歲가 되는 鳶島)의 住民登錄電子 데이터베이스를 行政自治部 로부터 引受하여 이를 地方兵務廳에 電送 [6]
18歲 平時의 兵役義務 對象 없음. 다만, 支援에 依한 入營이 可能. 兵役準備驛에 編入.
支援을 통한 現役兵 入營者가 入營 後 志願兵 身體檢査에서 不合格 判定을 받았을 때 戰時勤勞驛 또는 兵役免除
障礙人 登錄制度에 依한 登錄障礙人은 戰時勤勞驛 또는 兵役免除 週1
1. 20歲부터 民防衛基本法에 依한 民防衛隊 編成對象 年齡帶
2. 現役兵 基準으로 服務中 脫營한 境遇 各軍 參謀總長으로부터 復歸命令의 對象
3. 兵役判定檢査 및 入營義務 免除 年齡帶(38~40歲, 展示 基準 38~45歲)인 豫備役, 實役의 服務를 마친 補充役은 展示 基準으로 豫備軍法에 依해 豫備軍에 編成될 수 있음
19 ~ 35歲 모든 兵役義務者의 兵役判定檢査와 兵役判定檢事에서의 合格判定子(現役入營對象과 補充役召集對象者)의 入營義務가 있음. 1.兵役判定檢事의 結果(兵役處分)에 따름(현역입영대상·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
2.現役服務를 義務服務期間까지 마첬을 때, 豫備役에 編入.
3.2020年 10月부터 代替役 對象者는 代替役에 編入
36 ~ 37歲 1.平時에는 一般 兵役義務者의 兵役判定檢査와 入營義務가 없음.
2.平時에는병역법 違反者, 國外滯在者 等의 兵役判定檢事의 義務가 있으며, 이들이 補充役으로 處分되었을 때, 社會服務要員의 召集義務가 있음.
3.展示에는 모든 兵役義務者의 兵役判定檢査와 現役入營義務가 있음.
1.위와 같음.
2.兵役法 違反者나 國外滯在者 等은 兵役判定檢事의 結果에 따라 補充役 또는 戰時勤勞逆으로 編入되거나 兵役免除
38 ~ 40歲 어떠한 境遇에도 兵役判定檢査 및 入營義務가 없음. 위와 같음.
41 ~ 45歲 1.平時에서의 病의 兵役義務가 終了
2.展示에서의 兵役義務가 延長
平時에서의 現役, 豫備役 및 補充役의 兵, 戰時勤勞役의 免疫(免役). 週2 戰時에 豫備役, 實役의 服務를 마친 補充役은 豫備軍法에 依해 豫備軍에 編成될 수 있음
46歲 以上 平時 및 展示에서의 兵役義務 終了, 이에 따른 現役, 豫備役 및 補充役의 兵, 戰時勤勞役의 免疫(免役). 週2 展示 民防衛隊 編成對象 50歲 延長
週1: 一部의 障礙人(京都의 障礙人), 滿 19歲가 되는 해에 障礙人의 障礙狀態가 變하는 境遇나 障礙人 登錄證의 返還事由가 생긴 境遇에는 兵役判定檢査를 받아야 한다.
週2: 將校, 準士官, 副士官은 軍人事法에 依한 階級의 年齡停年에 따라, 이들의 年齡이 丁年에 이르렀을 때 退役(退役).

兵役義務 年齡 沿革 [ 編輯 ]

1949年 ~ 1957年 [ 編輯 ]

年齡 兵役義務 徵兵檢査 및 入營義務 役種 備考
17歲 以下 - - - -
18~19歲 平時에서의 兵役義務 對象 第2國民兵役에 編入. -
20 ~ 37歲 모든 兵役義務者의 徵兵檢査와 徵兵檢査에서의 合格判定子(現役 또는 護國兵役 入營과 제1보충역소집대상자)의 入營義務가 있음. 1.徵兵檢査의 結果(兵役處分)에 따름(현역입영 또는 護國兵役 對象, 第1補充兵役, 第2國民兵役, 兵役免除).
2.現役의 服務 또는 護國兵役을 義務服務期間까지 마첬을 때, 豫備役에 編入. 豫備役 編入 後 豫備役 期間을 마친 後 後備兵役, 後備兵役 期間 마친 後 第1國民兵役 編入
38 ~ 40歲 1.平時의 모든 兵役義務者의 徵兵檢査, 入營義務, 補充役召集이 없음.
2. 展示의 徵兵檢査와 入營義務 規定이 없으나, 展示의 服務期間 延長 條項은 있음.
위와 같음.
41 ~45歲 1.平時에서의 病의 兵役義務가 終了
2.展示에서의 兵役義務가 延長
展示의 徵兵檢査와 入營義務 規定이 없으나, 展示의 服務期間 延長 條項은 있음. -
46歲 以上 平時 및 展示에서의 兵役義務 終了, 이에 따른 現役, 豫備役의 第2國民兵役의 免疫(免役). -

1957年 ~ 1962年 [ 編輯 ]

年齡 兵役義務 徵兵檢査 및 入營義務 役種 備考
17歲 以下 - - - -
18~19歲 兵役義務 對象 第1國民兵役에 編入. -
20 ~ 35歲 모든 兵役義務者의 徵兵檢査와 徵兵檢査에서의 合格判定子(現役入營對象者와 補充役召集對象者)의 入營義務가 있음. 1.徵兵檢査의 結果(兵役處分)에 따름(현역입영대상, 第2國民兵役, 兵役免除).
2.現役의 服務를 義務服務期間까지 마첬을 때, 豫備役에 編入. 豫備役 編入 後 豫備役 期間을 마친 後 第2國民兵役 編入
36 ~ 40歲 1.平時의 모든 兵役義務者(兵役法 違反者, 國外滯在者 包含)의 徵兵檢査, 入營義務, 補充役召集이 없음.
2. 展示 入營義務 年齡 延長은 兵役法에 各 領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를 變更할 수 있는 것으로 規定되어 있다. 그러나 兵役法 上 明確한 展示 入營義務 年齡이 規定되어 있지 않았다.
위와 같음.
41歲 以上 平時 및 展示에서의 兵役義務 終了, 이에 따른 現役, 豫備役의 第2國民兵役의 免疫(免役) -

1962年 ~ 1970年 [ 編輯 ]

年齡 兵役義務 徵兵檢査 및 入營義務 役種 備考
17歲 以下 - - - -
18歲 平時에서의 兵役義務 對象 現役兵 基準으로 服務中 脫營한 境遇 各軍 參謀總長으로부터 復歸命令의 對象(1963年 12月 1日부터)
19歲 濠洲 ( 北韓 에 本籍을 둔 假戶籍을 設定하지 않은 濠洲는 家口主)는 徵兵適齡者의 本籍地(家口主는 居住地)에서의 申告義務 있음. 第1國民役에 編入.
20 ~ 35歲 모든 兵役義務者의 徵兵檢査와 徵兵檢査에서의 合格判定子(現役入營對象者와 補充役召集對象者)의 入營義務가 있음. 1.徵兵檢査의 結果(兵役處分)에 따름(현역입영대상, 第1補充役, 第2國民役, 兵役免除).
2.現役(服務者), 豫備役, 補充役, 第2國民役이 아닌 者는 第1國民役
3.現役의 服務를 義務服務期間까지 마첬을 때, 豫備役에 編入.
36 ~ 40歲 1.平時의 모든 兵役義務者(兵役法 違反者, 國外滯在者 包含)의 徵兵檢査, 入營義務, 補充役召集이 없음.
2. 展示 入營義務 年齡 延長은 兵役法에 各 領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를 變更할 수 있는 것으로 規定되어 있다. 그러나 兵役法 上 明確한 展示 入營義務 年齡이 規定되어 있지 않았다.
1.위와 같음.
2.徵兵檢査를 받지 않은 제1국민역, 現役入營通知를 받지 않은 現役入營對象者는 補充役에 編入
41 ~ 45歲 1.平時에서의 病의 兵役義務가 終了
2.展示에서의 兵役義務가 延長
平時에서의 現役, 豫備役 및 補充役의 兵, 第2國民役의 免疫(免役). -
46歲 以上 平時 및 展示에서의 兵役義務 終了, 이에 따른 現役, 豫備役 및 補充役의 兵, 第2國民役의 免疫(免役) -
週: 將校, 準士官, 下士官은 軍人事法에 依한 階級의 年齡停年에 따라, 이들의 年齡이 丁年에 이르렀을 때 退役(退役).

1971年 ~ 1984年 [ 編輯 ]

年齡 兵役義務 徵兵檢査 및 入營義務 役種 備考
17歲 以下 兵役義務가 없음. 17歲인 者는 邑面洞 또는 그 出張所의 長에게 제1국민역 編入申告를 履行해야 한다.(1981년 1月 以後) 徵兵檢査 및 入營義務가 없음. - 17歲부터 民防衛基本法에 依해 民防衛隊 編成對象 年齡帶(1975年 民防衛隊 創設 以後)
18歲 平時에서의 兵役義務 始作. 18歲인 者는 邑面洞 또는 그 出張所의 長에게 제1국민역 編入申告를 履行해야 한다.(1980년 12月 以前) 第1國民役에 編入. 1. 民防衛基本法에 依한 民防衛隊 編成對象 年齡帶(1975年 民防衛隊 創設 以後)
2. 現役兵 基準으로 服務中 脫營한 境遇 各軍 參謀總長으로부터 復歸命令의 對象
3. 展示 徵兵檢査 및 現役入營義務 免除 年齡帶(戰時 基準 36~45歲)인 豫備役, 實役의 服務를 마친 補充役은 特別히 必要한 境遇(戰時, 鄕土防衛 等) 基準으로 鄕土豫備軍設置法에 依해 豫備軍에 編成
19歲 平時에서의 兵役義務 對象 모든 兵役義務者의 徵兵檢査와 徵兵檢査에서의 合格判定子(現役入營對象者와 補充役召集對象者)의 入營義務가 있음.(1982년 以前 20歲 以上, 1982年 以後 19歲 以上) 1.徵兵檢査의 結果(兵役處分)에 따름(현역입영대상, 補充役, 第2國民役, 兵役免除).
2.現役(服務者), 豫備役, 補充役, 第2國民役이 아닌 者는 第1國民役
3.現役의 服務를 義務服務期間까지 마첬을 때, 豫備役에 編入.
20 ~ 30歲
31 ~ 35歲 1.平時의 모든 兵役義務者(兵役法 違反者, 國外滯在者 包含)의 徵兵檢査, 入營義務, 補充役召集이 없음.(소집면제) 週1
2.展示에는 모든 兵役義務者의 徵兵檢査와 入營義務가 있음.
1.위와 같음.
2.徵兵檢査를 받지 않은 제1국민역, 現役入營通知를 받지 않은 現役入營對象者는 補充役에 編入
36 ~ 40歲 어떠한 境遇에도 徵兵檢査 및 入營義務가 없음.
41 ~ 45歲 1.平時에서의 病의 兵役義務가 終了
2.展示에서의 兵役義務가 延長
平時에서의 現役, 豫備役 및 補充役의 兵, 第2國民役의 免疫(免役). 週4 特別히 必要한 境遇(戰時, 鄕土防衛 等)에 豫備役, 實役의 服務를 마친 補充役은 鄕土豫備軍設置法에 依해 豫備軍에 編成될 수 있음
46歲 以上 平時 및 展示에서의 兵役義務 終了, 이에 따른 現役, 豫備役 및 補充役의 兵, 第2國民役의 免疫(免役) 週2 兵役義務 年齡 終了 以後에도 50歲까지 民防衛隊 編成對象(1975年 民防衛隊 創設 以後)
週1: 1971年 施行 兵役法 附則 第7條에 依해 施行年度(1971年) 基準의 兵役法 違反者(徵兵檢査 또는 入營의 拒否·忌避)의 境遇 入營義務가 있음. [7]
週2: 將校, 準士官, 下士官은 軍人事法에 依한 階級의 年齡停年에 따라, 이들의 年齡이 丁年에 이르렀을 때 退役(退役).

1984年 ~ 1993年 [ 編輯 ]

年齡 兵役義務 徵兵檢査 및 入營義務 役種 備考
17歲 以下 兵役義務가 없음. 다만, 17歲인 字는 支援에 依한 入營이 可能하며, 邑面洞 또는 그 出張所의 長에게 제1국민역 編入申告를 履行해야 한다. 없음. 다만, 17歲인 字는 支援에 依한 入營이 可能. 現役兵으로 入營視 現役(17歲 以上) 1. 滿 17歲부터 民防衛基本法에 依한 民防衛隊 編成對象 年齡帶(1989年까지)
2. 現役兵 基準으로 服務中 脫營한 境遇 各軍 參謀總長으로부터 復歸命令의 對象
18歲 平時에서의 兵役義務 對象 入營하지 않은 境遇, 第1國民役에 編入.
19 ~ 30歲 모든 兵役義務者의 徵兵檢査와 徵兵檢査에서의 合格判定子(現役入營對象者와 補充役召集對象者)의 入營義務가 있음. 1.徵兵檢査의 結果(兵役處分)에 따름(현역입영대상, 補充役, 第2國民役, 兵役免除).
2.現役(服務者), 豫備役, 補充役이 아닌 者는 第1國民役
3.現役의 服務를 義務服務期間까지 마첬을 때, 豫備役에 編入.
1. 20歲부터 民防衛基本法에 依한 民防衛隊 編成對象 年齡帶(1989年 以後)
2. 現役兵 基準으로 服務中 脫營한 境遇 各軍 參謀總長으로부터 復歸命令의 對象
3. 展示 徵兵檢査 및 現役入營義務 免除 年齡帶(戰時 基準 36~45歲)인 豫備役, 實役의 服務를 마친 補充役은 特別히 必要한 境遇(戰時, 鄕土防衛 等) 基準으로 鄕土豫備軍設置法에 依해 豫備軍에 編成
31 ~ 35 1.平時의 모든 兵役義務者(兵役法 違反者, 國外滯在者 包含)의 徵兵檢査, 入營義務, 補充役召集이 없음.(소집면제)
2.展示에는 모든 兵役義務者의 徵兵檢査와 現役入營義務가 있음.
1.위와 같음.
2.徵兵檢査를 받지 않은 제1국민역, 現役入營通知를 받지 않은 現役入營對象者는 補充役에 編入
36 ~ 40歲 어떠한 境遇에도 徵兵檢査 및 入營義務가 없음.
41 ~ 45歲 1.平時에서의 病의 兵役義務가 終了
2.展示에서의 兵役義務가 延長
平時에서의 現役, 豫備役 및 補充役의 兵, 第2國民役의 免疫(免役). 特別히 必要한 境遇(戰時, 鄕土防衛 等)에 豫備役, 實役의 服務를 마친 補充役은 鄕土豫備軍設置法에 依해 豫備軍에 編成될 수 있음
46歲 以上 平時 및 展示에서의 兵役義務 終了, 이에 따른 現役, 豫備役 및 補充役의 兵, 第2國民役의 免疫(免役) 兵役義務 年齡 終了 以後에도 50歲까지 民防衛隊 編成對象
週: 將校, 準士官, 下士官은 軍人事法에 依한 階級의 年齡停年에 따라, 이들의 年齡이 丁年에 이르렀을 때 退役(退役).

1994年 ~ 2010年 [ 編輯 ]

年齡 兵役義務 徵兵檢査 및 入營義務 役種 備考
17歲 以下 - 兵役義務가 없음. 다만 年度마다 제1국민역 編入과 關聯하여 아래와 같은 節次를 進行한다.
- 17歲인 者는 邑面洞 또는 그 出張所의 長에게 제1국민역 編入申告를 履行해야 한다.(1999년 2月 4日 移轉)
- 兵務廳이 다음해에 제1국민역에 編入되는 者(男性이 滿 17歲가 되는 鳶島)의 住民登錄電子 데이터베이스를 行政自治部 로부터 引受하여 이를 地方兵務廳에 電送(1999年 2月 5日 以後)
없음. 다만, 2005年 7月 以前까지 17歲인 字는 支援에 依한 入營이 可能. [8] 現役兵으로 入營視 現役(17歲 以上) 現役兵 基準으로 服務中 脫營한 境遇 各軍 參謀總長으로부터 復歸命令의 對象
18歲 平時의 兵役義務 對象 없음. 다만, 支援에 依한 入營이 可能.(2005年 7月 1日부터 現役兵 支援可能 對象이 17歲에서 18歲로 上向) [9] 第1國民役에 編入.
支援을 통한 現役兵 入營者가 入營 後 志願兵 身體檢査에서 不合格 判定을 받았을 때 戰時勤勞驛 또는 兵役免除
障礙人 登錄制度에 依한 登錄障礙人은 제2국민역 또는 兵役免除.
1. 20歲부터 民防衛基本法에 依한 民防衛隊 編成對象 年齡帶
2. 現役兵 基準으로 服務中 脫營한 境遇 各軍 參謀總長으로부터 復歸命令의 對象
3. 徵兵檢査 및 入營義務 免除 年齡帶(36~40歲, 展示 基準 36~45歲)인 豫備役, 實役의 服務를 마친 補充役은 展示 基準으로 鄕土豫備軍設置法에 依해 豫備軍에 編成될 수 있음
19 ~ 30歲 모든 兵役義務者의 徵兵檢査와 合格判定子(現役入營對象과 補充役召集對象者)의 入營義務가 있음. 1.兵役判定檢事의 結果(兵役處分)에 따름(현역입영대상·보충역·제2국민역·병역면제)
2.現役服務를 義務服務期間까지 마첬을 때, 豫備役에 編入.
31 ~ 35歲 1.平時에는 一般 兵役義務者의 兵役判定檢査와 入營義務가 없음.
2.平時에는 兵役法 違反者, 國外滯在者 等의 兵役判定檢事의 義務가 있으며, 이들이 補充役으로 處分되었을 때, 社會服務要員의 召集義務가 있음.
3.展示에는 모든 兵役義務者의 兵役判定檢査와 現役入營義務가 있음.
1.위와 같음.
2.兵役法 違反者나 國外滯在者 等은 兵役判定檢事의 結果에 따라 補充役 또는 第2國民役으로 編入되거나 兵役免除
36 ~ 40歲 어떠한 境遇에도 兵役判定檢査 및 入營義務가 없음. 위와 같음.
41 ~ 45歲 1.平時에서의 病의 兵役義務가 終了
2.展示에서의 兵役義務가 延長
平時에서의 現役, 豫備役 및 補充役의 兵, 第2國民役의 免疫(免役). 1. 展示에 豫備役, 實役의 服務를 마친 補充役은 鄕土豫備軍設置法에 依해 豫備軍에 編成될 수 있음
2. 2006年까지 民防衛 編成對象 年齡帶
46歲 以上 平時 및 展示에서의 兵役義務 終了, 이에 따른 現役, 豫備役 및 補充役의 兵, 第2國民役의 免疫(免役). 1. 2000年 以前 平時 基準 50歲까지 民防衛隊 編成對象 年齡
2. 2000年 以後 展示 民防衛隊 編成對象 50歲 延長
週: 將校, 準士官, 副士官은 軍人事法에 依한 階級의 年齡停年에 따라, 이들의 年齡이 丁年에 이르렀을 때 退役(退役).

種類別 服務 期間 [ 編輯 ]

身體等位 및 學歷에 따른 兵役處分 基準 [ 編輯 ]

  • 이 基準은 2021年부터 適用된다. 學歷制限이 廢止되어 學歷에 相關없이 1~3級 모두 現役 으로 處分된다.
1~3級 4級 5級 6級 7級
現役 補充役 戰時勤勞驛 兵役免除 再檢査

役種 별 比較 [ 編輯 ]

區分 現役 常勤豫備役 補充役( 社會服務要員 等)
役種 現役 . 現役 服務 後 豫備役 基礎軍事敎育 때만 現役 . 以後 남은 期間은 豫備役 으로 轉役 하여 服務 補充役 으로서 基礎軍事敎育과 召集解除 以後 豫備軍 에서도 同一
身分 軍人 民間人
服務期間 陸軍 海兵 18個月, 海軍 20個月, 空軍 21個月 陸軍 , 海兵 , 海軍 모두 18個月 社會服務要員 基準 21個月
服務滿了 時 階級 兵長 二等兵
服務形態 領內生活 每日 自宅 出·退勤 [10] 每日 自宅 出·退勤
備考 1994年 1月 1日 施行

服務 中 다른 役種으로의 轉換 [ 編輯 ]

  • " 轉役 "이 이를 包含하는 意味이기도 하다.
  • 現職 警察官 인 境遇 豫備軍 訓鍊이 免除된다.
  • 社會服務要員 服務 中 現役으로 入隊할 수도 있다. 將校 副士官 으로도 入隊 可能하다. 그러나 懲役 6個月~1年 6個月의 實刑을 宣告받은 事由로 社會服務要員이 되었을 境遇 將校 副士官 選拔에 存在하는 身元朝會에서 缺格事由가 된다.
  • 早期 轉役, 特히 疾病 이나 障礙 等으로 인한 早期 轉役을 '依家事 全域'이라고 하는데 이는 正確한 表現이 아니며, 正確한 名稱은 '義兵 轉役'이다.
  • 依家事 全域은 아래 段落의 '生計維持困難事由 兵役減免制度'와 같이 家事 事情에 依해 어쩔 수 없이 戰時勤勞驛에 編入되어야 하는 境遇에 全域措置되는 것이고, 疾病 이나 障礙 等으로 인해 轉役하는 境遇는 '心身障礙轉役'이라고 한다.
  • 心身障礙 轉役者中에서, 服務 中 4級 判定을 받을 境遇 補充役 社會服務要員 으로 轉換된다. 旣存 服務한 것은 認定되나, 社會服務要員 에 따라 從來 入隊日 基準으로 總 服務 期間은 1年 9個月로 늘어난다. 5級이면 戰時勤勞驛으로서 平時에는 民防衛 訓鍊, 展示에는 戰時勤勞, 6級이면 兵役免除 로서 平時와 展示 모두 兵役이 免除 된다.
  • 이는 社會服務要員 의 境遇도 마찬가지로, 5級이면 戰時勤勞驛 으로서 平時에는 民防衛 訓鍊, 展示에는 軍에 編成되어 戰時勤勞, 6級이면 兵役免除 로서 平時와 展示 모두 兵役 이 免除된다.
  • 轉換服務子 는 服務中에는 公務員의 身分이다. 全域時期가 到來하면 轉換服務者는 一時的으로 軍人 의 身分이 되었다가 全域되어 豫備役으로 編入된다.

身分에 따른 特徵 [ 編輯 ]

基礎軍事敎育 期間 [ 編輯 ]

幹部 [ 編輯 ]

將校 [ 編輯 ]

  1. 軍醫官 專門醫 로서 臨床 經驗이 있거나 醫學 碩士 以上 取得한 者.
  • 大尉 . 3年 短期服務의 境遇 그대로 轉役한다.
  1. 國防科學硏究所 博士士官
  2. 軍醫官 中 3年 以上 臨床經驗이 있는 醫師 或은 레지던트 修了 後 任官한 者.
  3. 軍宗將校 兵役 을 畢하거나 聖職 經歷이 3年 以上인 境遇. [16]
  4. 博士 學位 所持者 中 專門士官 에 任官한 境遇
  1. 經理士官 中 1年 以上 勤務經歷을 가진 境遇.
  2. 軍法務官
  3. 軍醫官 인턴 修了 後 任官한 者.
  4. 軍宗將校 中 兵役을 畢하지 않고 任官하거나 聖職 期間이 3年 以下인 境遇 [17]
  5. 獸醫師館 .
  6. 碩士 學位 所持者 中 一部가 專門士官 에 任官한 境遇.

[18] .

準士官 [ 編輯 ]

副士官 [ 編輯 ]

  • 大部分 下士 로 任官.
    • 副士官學校 修了, 任官 後 4年
    • 長期服務 副士官 은 7年, 必須 技術 分野 [20] 는 10年. 7年 車에 轉役 支援 可能.
    • 任期制副士官 으로서 下士 에 任官한 境遇, 服務期間을 包含한 3年 또는 服務期間 以後 6個月 씩 最大 3回 追加 分 (1年 6個月)
  1. 未畢(民間 自願)
  2. , 下士 中士 轉役者가 다시 支援할 境遇
  3. 男性 兵役 未畢 現役 對象者 中 陸軍士官學校 , 海軍士官學校 , 空軍士官學校 에서 4學年 때 退校할 境遇 基礎軍事敎育 包含 의 期間만큼 服務. [21]
  4. 豫備役 中尉 副士官 으로 支援 時. 이 境遇는 中士(晉)으로 任官하여 下士 任官 1年 經過 後 中士로 進級한다.
  • 中士
    • 마찬가지로 副士官學校 修了, 任官 後 4年
  1. 豫備役 大尉 副士官 으로 支援 時

[ 編輯 ]

  1. 陸軍 海兵  : 1年 6個月 (2年 9個月 → 3年 → 다시 2年 9個月 → 2年 4個月 → 2年 2個月 → 2年 → 1年 9個月 → 1年 6個月)
  2. 海軍  : 1年 8個月 (2年 11個月 → 3年 2個月 → 다시 2年 11個月 → 2年 6個月 → 2年 4個月 → 2年 2個月 → 1年 11個月 → 1年 8個月)
  3. 空軍  : 1年 9個月 (3年 → 3年 3個月 → 3年 → 2年 7個月 → 2年 6個月 → 2年 5個月 → 2年 3個月 → 2年 → 1年 10個月 → 1年 9個月)

以外 轉換?大體 服務 [ 編輯 ]

主特技 및 服務 分野에 따른 經歷 認定 [ 編輯 ]

部隊 單位 별 名稱과 意味 [ 編輯 ]

君의 部隊 單位는 大體로 다음과 같은 階層 構造를 이루고 있지만, 나라마다 若干씩 差異는 있다.

轉役 ( 總軍 , Theater) [ 編輯 ]

  • ' 戰爭 이 벌어지는 地理上의 區域'을 줄여 이르는 말. 英語 로는 'Theater'를 使用한다. 戰爭 類義語 이다.
  • 單位가 너무 커서 1個國이 全域을 專擔하는 境遇는 거의 없으며 여러 個의 國家가 聯合한 聯合軍에서 볼 수 있는 形態이다.

軍集團 (集團軍, Army group) [ 編輯 ]

  • 軍集團 (集團軍, Army group)은 몇 個의 野戰軍 으로 構成되어 無期限으로 自給自足이 可能한 部隊 單位 이다.
  • 軍集團 은 普通 特定 地理的 戰爭 地域을 책임지고 있다.
  • 軍集團 은 가장 큰 野戰 組織으로, 하나의 國家 가 갖는 總 兵力과 맞먹는 規模이기도 하다.
  • 軍集團 은 多國籍 軍隊의 編制로 構成될 수도 있다.
  • 只今까지 第2次世界大戰 中 主要 國家만이 運用한 經驗이 있다.

野戰軍 ( , Field Army) [ 編輯 ]

軍團 (Corps) [ 編輯 ]

社團 (Division) [ 編輯 ]

  • 近代까지는 最高指揮官이 光學機器의 도움을 빌어 戰場의 狀況을 統制할 수 있으면서 國家의 動員能力의 限界를 벗어나지 않고 運營할 수 있는 軍隊의 規模는 50,000名 假量의 水準이었지만, 以後 이러한 制約이 풀리면서 數 十萬의 軍隊를 效果的으로 運營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렇게 動員된 軍隊를 旣存에 自然스럽게 構築된 交通인프라를 통해 適切하고 效果的으로 運營하기 유리하도록 "一定 期間以上의 獨立的인 作戰遂行이 可能한 規模"로 나누어 編成한 것이 社團 이다.
  • 社團 의 辭典的인 意味가 "長期間 獨自的인 戰鬪遂行이 可能하도록 編成된 제병合同部隊"인 理由가 여기에 있다. 卽 大規模로 動員된 軍隊를 交通인프라의 制約에 맞도록 編成하는 過程에서 나온 組織. 한便 이 時期에 바로 여러 社團 에 對한 統制를 效果的으로 하기 위한 軍團 編制도 나왔다.
  • 社團 은 地域에 따라 自體가 가지고 있는 手段으로 獨立해서 戰術 作戰 을 遂行하는 最小의 部隊 單位 이다.
  • 또한 陸軍 의 戰鬪兵科와 勤務兵科로 構成된 基本的인 諸兵聯合 部隊이다.
  • 여러 個의 旅團 , 連帶 와 그 外 部隊를 支援하는 多數의 直轄 大隊 로 構成되며, 여러 個의 社團 이 모여 軍團 等을 構成한다.
  • 步兵 , 起兵 , 機甲 等의 週 戰鬪 兵科와, 砲兵 , 空甁 , 郡守 等의 後方 支援 部隊 等으로 構成된다.
  • 大韓民國 陸軍 社團 은 恒常 準備된 狀態를 갖춘 常備 社團 科 展示直後로 空白化되는 前歷을 메꾸고 地域을 防禦하는 地域 防衛 社團 , 그리고 戰鬪 電力을 補强하기 위해 地域別로 豫備軍 을 모아 動員 豫備軍 社團 (또는 動員 社團 )으로 分類된다.
  • 師團長 은 1個 社團 의 首長으로서 實務的으로는 部隊 單位 로 보아도 第一 높은 指揮官 이다.
  • 大韓民國 陸軍 師團長 은 主로 所長 이 任命된다. 後方의 地域防衛師團 이나 動員師團 의 境遇 准將 이 任命되기도 한다.
  • 大韓民國 國軍 에서는 副師團長 도 3 ~ 7名 赴任한다. 副師團長 의 階級은 主로 大領 이며 드물게 准將 이 맡기도 한다.
  • 大部分의 國家는 社團 이 最大의 部隊 單位 가 되는 境遇가 많다.

旅團 (Brigade) [ 編輯 ]

  • 旅團 은 高度로 機械化, 精銳化되어있고 社團 級의 火力을 發揮할 수 있는 獨立部隊의 性格으로 存在한다.
  • 따라서 旅團 은 비록 規模가 작더라도 一般的으로 社團 과 同級의 部隊 單位 로 認識되고 있다.
  • 通常的으로 1個의 步兵 旅團 은 4個의 步兵 大隊 와 1個의 砲兵大隊, 그리고 直轄隊로 構成된다.
  • 直轄隊에는 搜索中隊, 戰車中隊, 義務中隊, 戰鬪支援重大, 通信中隊, 工兵中隊, 本部中隊가 包含된다.
  • 旅團 槪念은 오래前부터 相異한 두 가지 構造로 發展해 나왔으며, 現代 에도 이 두 가지 槪念 모두가 若干 形態를 바꾸어 살아남았다. 國家 病과 別로 槪念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旅團 名稱을 가진 一部 特殊部隊 를 除外하면 一般的으로 規模가 連帶 보다 크다.
  • 勿論 特殊部隊의 境遇 最下位인 中隊 級 人員이 12名 程度이므로 步兵 旅團 에 비해 人員數는 적다. 第2作戰司令部 隸下의 特功部隊度 旅團 級이다.
  • 애初에 正義가 여러가지라 그런지, 一般的으로 西유럽 에서 由來된 軍編制 中에서도 特異하게 旅團 만은 時代에 따라, 그리고 같은 時代라도 國家 에 따라 規模나 編成이 매우 다양한 것이 特徵이다. 같은 旅團 이라도 各國 軍隊 의 敎理나 實情 等에 따라 編制가 딜癩疾 수 있다.
  • 現代에는 獨立 旅團 槪念이 재등장하여 社團 槪念과 함께 主要 戰術除隊 編制로서 全 世界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連帶 (Regiment) [ 編輯 ]

大隊 (Battalion) [ 編輯 ]

中隊 (Company) [ 編輯 ]

小隊 (Platoon) [ 編輯 ]

(Section) [ 編輯 ]

分臺 (Squad) [ 編輯 ]

  • 가장 기초적인 部隊 規模.
  • 普通 10餘名 假量의 人員으로 構成된다.
  • 配屬된 部隊의 性格에 따라 '戰鬪分臺' 와 '奇行分臺(技術/行政分臺)'로 區分된다.
  • 大韓民國 國軍 分臺 는 一般的으로 小隊 內의 副士官 二 分隊長을 맡는다.
  • 그러나 '戰鬪/奇行分隊長 敎育'을 履修한 兵長 或은 上兵 二 分隊長을 맡기도 한다.

軍事制度에 關한 現在 狀況과 方案 [ 編輯 ]

現在 大韓民國의 狀況 [ 編輯 ]

現在까지 算定된 類型別 兵力規模 [ 編輯 ]

徵兵制의 段階的 維持, 展示 徵兵制 轉換과 豫備軍 [ 編輯 ]

  • 動員師團만을 地域防衛師團 隸下로 統合하여 戰鬪師團과 地域防衛師團으로 2遠禍하는 方案도 있다. 이 때 地域防衛師團은 有事時 徵集兵 을 召集하여, 戰鬪師團의 部隊單位 로서 人力과 戰力이 한 段階 上昇하게 된다.
  • 그러나 韓半島 는 3面이 바다 로 되어있고, 中國 러시아 와 1,500km에 이르는 國境 을 對峙하는 面에서 볼 때, 適切치 못하다. 從前과 달리 모든 領土 領海 에 同一한 水準의 防衛力을 割當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第2作戰司令部 에 第9軍團과 第11軍團을 隸下로 두고 두 準備軍團의 隸下에는 各各 몇 個의 動員師團을 隸下로 두어 準備師團으로 部隊를 전환시킨다.
  • 職業 士兵 制度를 導入하며 모든 軍人은 準備師團에서 1年間 服務하며 服務 成跡에 따라 職業 士兵으로 選拔하여 常備師團으로 轉出시킨다. 이렇게 하면 資質이 不足한 人員을 實戰에 投入하는 일을 未然에 防止하여 關心兵士 問題를 解決할 수 있다. 將校와 副士官 亦是 任官한 直後에는 準備師團에서 1年間 服務 後 資質을 評價해서 常備師團으로 轉出한다. 單, 短期 服務 學群史官 은 兵役 義務 期間이 짧은 關係로 그냥 準備師團에서만 服務하다가 轉役한다.
  • 募兵制 施行 後에는 兵務廳 의 獨立된 機關으로서의 意味가 없으므로, 防衛事業廳 과 마찬가지로 國防部 傘下에 吸收하되, 編制는 그대로 維持하여, 有事時 總 動員體制에 對備하는 것이 合當하다고 볼 수 있다. 國防部 에 統合된 새로운 部署에서는 有事時 兵役 對象者들을 徵兵 할 業務를 管轄한다.
  • 民防衛隊 는 現在도 國家行政 에 重要한 部分을 차지하며, 韓半島 統一 後에라도 世界的으로 安保 環境이 좋지 못하므로 存置하되, 實際 召集만 廢止하는 것이 合理的이다.

國軍 外 組織의 方向 [ 編輯 ]

國防改革에 關한 法律과 同 施行令의 內容 [ 編輯 ]

  • 現行 法令인 '國防改革에 關한 法律 施行令'(施行 2011年 7月 1日)上으로도 常備兵力 規模는 如前히 50萬 名 選任을 明示하고 있다. [49]
    • 國防部長官은 2020年 까지 國軍 의 常備兵力 規模를 50萬名 水準으로 維持하기 위해 그 常備兵力 規模를 年次的으로 減縮하여 2010年 까지 64萬名 水準, 2015年 까지 56萬名 水準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020年 까지 維持하여야 하는 各 郡別 構成比率은 다음과 같다.
  1. 陸軍 : 74.2%
  2. 海軍 : 8.2%
  3. 海兵隊 : 4.6%
  4. 空軍 : 13%
  • 將校 · 準士官 副士官 等 幹部의 規模는 2020年 까지 技術集約型 軍構造 改編과 連繫하여 年次的으로 各 郡別 常備兵力의 40% 以上으로 編成하여야 한다.
  • 豫備軍 戰鬪力 向上에 必要한 武器·裝備·戰鬪豫備物資를 2020年 까지 確保하도록 必要한 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그 外 現在까지와, 앞으로 計劃된 政府의 政策 [ 編輯 ]

  1. 1960年  : 徵兵制 體制 整備. 階級 을 從來 2段階에서 二等兵 , 一等兵 , 上等兵 , 兵長 으로 4分化. 從來는 은 甁과 上等兵 뿐이었고, 副士官 下士 , 二等中士 , 一等中士 , 二等上士 , 一等上士 , 特務上士 로 6個 階級 이 있었다. 大韓民國 國軍 1950年 韓國 戰爭 以前까지는 募兵制 였기 때문이다. [51]
  2. 1969年  : 김신조 間諜一黨 靑瓦臺 被襲事件 베트남 戰爭 參戰 擴大를 契機로, 豫備軍 , 民防衛隊 , 代替服務 制度( 作戰戰警 [52] , 區 兵役特例制度 , 防衛兵 )新設. 1971年 에, 創軍以來 唯一하게 , , 空軍 모두 3個月씩 늘렸다.
  3. 1977年  : 美國 지미 카터 前 大統領의 駐韓 美軍 7師團 撤收 로 인하여, 3級 防衛兵度 現役 으로 判定. 副士官 制度 改善. 이 時點에 大韓民國 北韓 의 産業 水準을 追越하였다.
  4. 1994年  : 北韓 核危機 , 金日成 死亡(李 時點에 비로소 北韓 軍事力 을 凌駕). 12月 31日附로 防衛兵 [53] 防衛召集 [54] , 一般下士 制度 廢止, 1995年 1月 1日 部로 옛 公益勤務要員 常勤豫備役 新設
  5. 1996年  : 常勤豫備役 은 從來 1年 동안 現役 部隊에서 內務 生活을 해야 했으나, 基礎軍事訓鍊 萬 받은 後 집에서 出退勤 勤務. 兵役特例制度 産業技能要員 , 專門硏究要員 , 公衆保健醫師 , 徵兵專擔醫師 , 國際協力意思 , 公衆防疫獸醫師 , 公益法務官 等으로 改正.

大韓民國 徵兵制 에 對한 意見 [ 編輯 ]

  • 贊成論
  • 批判論
    • 放漫한 規模로 部隊管理에 따르는 어려움
    • 放漫한 規模로 인한 階級 인플레이션 發生
    • 兵力에 對한 全般的인 待遇(福祉, 厚生, 給與 等 모든面에서) 未洽으로 因한 士氣低下
    • 짧은 服務期間으로 인한 軍 專門性 缺如問題와 이로 인하여 發生되는 事故問題
    • 服務 不適應者 發生
    • 오직 人員充員에만 專念하는 構造로 인해 進級審査만 잘하고 나머지 分野는 無能한 政治軍人의 亂立問題
    • 高位 將校들의 進級 競爭으로 인한 軍 全體의 目標 喪失(國土防衛가 目的이 아닌 進級이 目的인 軍服務)
    • 一部 問題幹部들이 兵士들에게 그들이 義務服務者임에도 不拘하고 職業軍人 以上의 무리한 要求를 하는 問題
    • 他國의 徵兵制와는 달리 兵役世 와 代替服務가 없으며 職業士兵 亦是 없는 問題로 인해 發生하는 組織力 缺如 問題

募兵制 施行 條件 [ 編輯 ]

現行 兵役法 으로 본 募兵制 (戰時 徵兵制 )로 轉換할 수 있는 最短 期間 [ 編輯 ]

批判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男性만 該當된다.
  2. 燦爛한 '兵營國家'의 誕生 , 《한겨레21》, 2002.2.28
  3. 1950年 여름 當時 學徒兵 이 存在하였다는 것 自體가, 徵兵制 가 確立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現象이다.
  4. 兵役義務者 로서 現役 · 豫備役 · 補充役 (卽 戰時勤勞驛 이 아닌 사람)
  5. http://www.hani.co.kr/kisa/section-001005000/2005/10/001005000200510301857839.html
  6. 兵役準備逆編入者의 調査 等 資源管理 規定
  7. 兵役法(法律 第2259號)
  8. 兵役法(法律 第7186號) 第20條
  9. 兵役法(法律 第7272號) 第20條 . 2004.12.31 改正, 2005. 7. 1 施行
  10. 1998年 以前에는 1年 間 前方 部隊 領內生活
  11. 陸軍學生軍事學校 2學年 基礎軍事訓鍊 (2週), 3學年 下溪入營訓鍊 (4週), 冬季入營訓鍊 (2週), 4學年 下溪任官綜合評價 (4週) 기타 學期內 校內 軍事學 敎育 等
  12. 陸軍學生軍事學校 5週, 군의校 3週
  13. 社會服務要員 , 現役 自願 包含 産業技能要員 / 專門硏究要員 , 公衆保健醫 , 徵兵專擔醫師 , 公衆防疫獸醫師 , 公益法務官
  14. 그러나 警察官 보다 더 停年 保障이 되어있지 않다.
  15. 大韓民國 法에 '士兵'이나 '兵士'라는 말은 없다. 오직 ' 病' 뿐이다. '士兵'은 日本式 漢字語로, 所謂 以下 準士官 副士官 , 을 뜻한다. '下士官'이라는 單語와 마찬가지로 舊時代의 殘滓라고 할 수 있다. 본디 病은 二等兵 부터 兵長 까지의 徵集兵 들을 뜻한다.
  16. 天主敎 敎壇에서는 新婦 가 되려는 者에게 神學大學 學部 2學年 履修 後 現役 天主敎 軍宗兵 으로 1年 9個月 間 (現在 陸軍 基準)軍服務를 시킨 後 復學하며, 卒業 以後에도 軍宗 神父로서 한番 더 3年 間 將校 로서 服務하도록 한다. 軍宗 神父를 履行하지 않더라도 樞機卿 天主敎 聖職者 로서의 主要 職位를 擔當함에 있어서 制限은 없다.
  17. 元來 '改新敎'가 올바른 單語이나 國軍 에서는 '基督敎'로 稱한다.
  18. http://www.law.go.kr 國家法令情報센터. 軍人事法 第7條(義務服務期間)
  19. 2012年 以後 學士士官 間副士官 은 統合될 豫定이다.
  20. http://www.law.go.kr 軍人事法 施行令 [別表 5] 君의 必須 技術 分野에 從事하는 사람의 範圍(第44條第5項 關聯)
  21. 1~3學年 때 退校되면 別途 惠澤 없이 다시 으로 基礎軍事敎育 부터 다시 始作해야 한다.
  22.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88466& 來年 病 月給 15% 引上…上兵 10萬 원 突破. KBS 單身뉴스. 2012.12.27
  23. 單, 特히 陸軍 의 境遇 進級漏落, 早期進級이 可能해 위에 言及된 階級 별 服務期間과 다를 수 있다. 進級漏落이 累積되면 理論 賞 上兵 滿期轉役이 可能하다.
  24. “國家記錄院 나라記錄포털 > 國政分野別檢索 > 國防/兵務 > 國防發展 > 國防制度 > 人事制度 > 防衛兵制度” . 2011年 11月 23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0年 6月 23日에 確認함 .  
  2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98582
  26. “保管된 寫本” . 2012年 4月 9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1年 10月 16日에 確認함 .  
  27. https://www.lrti.go.kr/web/defense/GalleryAction.do?method=list&bbId=22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28.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129000172
  29. “保管된 寫本” . 2009年 2月 9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1年 10月 15日에 確認함 .  
  30. http://inglaw.moleg.go.kr/PS/lbicInfoR.do?topMn=02&lbicId=12948&dataType=LMPP Archived 2013年 9月 27日 - 웨이백 머신 立法推進포털 兵役法 一部改正法律(案) 立法豫告 2011年 8月 12日
  31. 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706747&category_id=subject&section_id=EDS0402002&call_from=extlink&subjectName=security 大韓民國 政策포털 共感코리아-'徵兵檢査 올해 이렇게 달라져요'-개인별 맞춤式 精密 檢査…兵役處分變更 審査委 新設
  32.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9E%90%EA%B2%A9%EB%B2%95&x=0&y=0#liBgcolor0
  33. http://q-net.or.kr/crf006.do?id=crf00631&gSite=Q%gId=&gId= 韓國産業人力公團 經歷認定 類似職務範圍
  34. http://q-net.or.kr/crf006.do?id=crf00641&gSite=Q%gId= 韓國産業人力公團 軍 甁과 經歷認定 範圍
  35. 國家間 大規模 兵力間의 總力戰보다는 小規模 兵力(或은 特殊部隊 ) 間의 內戰 或은 低强度紛爭에 對備해서 軍體系가 機動性있는 少數精銳化 되는 흐름이 大勢이다.
  36. 韓美聯合司令部 와 一體化되어 있는 美國 8軍 은 美 地上軍에서 唯一하게 野戰軍 體系와 作戰敎理를 維持하고 있는 部隊이다.
  3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25/2010102501525.html?Dep1=news&Dep2=top&Dep3=top
  38. 大韓民國 政策포털 '共感코리아'-2010 國防白書 114/352페이지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39. “保管된 寫本” . 2011年 10月 8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1年 10月 8日에 確認함 .  
  40. “保管된 寫本” . 2015年 4月 2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1年 10月 8日에 確認함 .  
  4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0/07/0200000000AKR20111007112100043.HTML?did=1179m
  42.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007000561
  43.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19&newsid=20111007174337066&p=donga
  44. SIPRI Yearbook 2010(스톡홀름國際平和硏究所), Military Balance 2010(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9 日本 防衛白書
  45. 出處-브리태니커 世界 大百科 事典. 2009年 판
  46.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10609005477&subctg1=&subctg2= [單獨] 豫備軍訓鍊場 統合 尖端施設로 바꾼다 <世界日報> 2011.06.10 (금) 15:08
  47. http://www.korea.kr/expdoc/viewDocument.req?id=28652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大韓民國 政策포털 '共感코리아'-2010 國防白書
  48. http://blog.daum.net/originalstone/16906809 2010國防白書-韓半島를 둘러 싼 4大國의 軍事力. The Military Balance 2010
  49. 國家法令情報센터
  50. 國家法令情報센터 www.law.go.kr에서 各各의 法令 沿革을 參照하라
  51. 展示에는 徵兵制 이다. 스리랑카 , 印度 , 캐나다 , 파키스탄 을 除外하고는 모두 政府 徵集 할 權限이 있다.
  52. 義務警察 이 創設되기 前까지는 未畢 中 支援制. 義務警察 은 1982年 12月 1日, 夜間同行禁止가 解除됨에 따라 治安業務補助를 위하여 組織되었다. 作戰戰警은 2004年 까지는 現在의 義務警察 과 마찬가지로 支援制였다. 義務警察 이 創設되기 前까지도 未畢 中 志願制로 選拔하였다. 따라서 2004年 以前에는 義務警察 의 服務期間이 陸軍 이나 作戰戰警 보다 2個月 더 길었다.
  53. 防衛兵 補充役 으로 構成됨. 召集除外된 補充役 戰時勤勞驛 으로 編入.
  54. 1年에 30日까지 召集 可能. 現役 出身인 豫備役 防衛兵 出身 補充役 , 召集案된 補充役 戰時勤勞驛 모두 對象
  55. https://news.v.daum.net/v/20150616140220901
  56. http://www.etnews.com/20140813000201 募兵制, 繼續되는 軍 事故의 解決策인가? 電子新聞 2014.08.13
  57.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8/19/20140819003528.html?OutUrl=daum "早期施行" vs "時機尙早" 募兵制 導入…爭點은 世界日報 2014-08-20 01:13:49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