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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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憲法

戰爭記念館 에 展示 中인 制憲 憲法. 寫眞은 첫 張이다.
略稱 憲法, 第6共和國 憲法, 87年 憲法
種類 憲法 10戶
帝政 일자 1987年 10月 29日 全部 改正
狀態 現行法
分野 公法
主要 內容 國民의 基本的 權利와 義務를 保障하고, 國家의 統治組織과 그 作用 原理를 規定.
關聯 法規 大韓民國 憲法의 歷史
原文 大韓民國 憲法
大韓民國 憲法 ( 韓國語 / 英語 )
專門   · 1章   · 2章   · 3章   · 4章   · 5章   · 6章
7章   · 8章   · 9章   · 10章   · 附則
臨時憲章 臨時憲法
第1號 第2號 第3號 第4號
第5號 第6號 第7號
第8號 第9號 第10號
大韓民國의 憲政史

大韓民國 憲法 (大韓民國憲法, 英語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은 大韓民國 의 政治 組織과 國民의 權利 및 義務를 規定한 最高法이다. 大韓民國의 主權이 미치는 곳에 適用된다. 專門(前文)과 本文 130個組, 附則 6個組로 構成된다. 大韓民國 臨時政府 에서 制定한 大韓民國 臨時 憲法 을 바탕으로 1948年 大韓民國 政府 樹立과 함께 制憲 憲法이 制定되었으며 以後로 아홉 次例 改正되었다.

現行 憲法의 制定 [ 編輯 ]

第5共和國 을 거치면서 풀리지 않고 蓄積된 國民들의 民主化에 對한 熱望은 1987年 6月 抗爭 으로 暴發하게 된다. 間接選擧 에 對해 反撥하는 國民과 野黨 은 直選制로의 改憲을 要求하였고, 1985年 國會議員 選擧 에서 勝利한 野黨들은 이러한 過程에 더욱 큰 힘을 더하는 結果를 가져왔다.

結局 當時 民主正義黨 代表委員이던 盧泰愚 6月 29日 6·29 宣言 을 發表하여 與野 合意下의 大統領直選制 改憲을 通한 平和的인 政權 移讓, 政治犯의 全面的 赦免과 復權, 言論 의 自由 保障을 위한 制度의 改善, 大學 自律化 等의 8個項을 約束하였다. 이로 因해 直選制로의 改憲은 加速이 붙어, 與野間의 8者會談을 통해 憲法改正을 論議하여 1987年 9月 18日 에 與野 共同으로 憲法改正案이 國會에 發議되었다. 10月 12日 議決된 改憲案은 27日에 國民投票 로 確定되었고 10月 29日 에 公布되었다.

大韓民國 憲法은 專門 (前文)과 本文 總 10章 130個組, 附則 6個組로 構成되어 있다.

特徵 [ 編輯 ]

最高의 基本法 [ 編輯 ]

憲法은 적어도 國內法에서는 모든 다른 法令보다 最高의 地位를 가진다. [1] 따라서 大韓民國 憲法은 大韓民國의 最高法이며, 憲法과 一般 法律 의 規程이 衝突하면 憲法이 優先的 地位를 가지게 된다.

大韓民國 憲法은 美國 憲法 (第6條 2項)이나 日本 憲法 (第98條 1項), 獨逸 基本法 (第20條 3項)처럼 明示的으로 憲法이 最高法임을 規定하고 있지는 않다. [2] 그러나 一般 法律과 比較하여 더욱 嚴格한 改正節次를 要求하는 點이나, 違憲法律審査制를 통해 憲法이 最高 基本法의 地位를 가진다는 것을 間接的으로 認定하고 있다. 違憲法律審査制는 憲法의 最高性을 나타내는 代表的인 制度이다. [2]

成文憲法 [ 編輯 ]

많은 나라에서 憲法은 最高 基本法의 位置를 가지고, 憲法前이라는 文書의 形態로 쓰인다. 이렇게 形式的으로 憲法前의 形式을 가지고 있는 憲法을 成文憲法 이라고 한다. 成文憲法에 對比되는 槪念은 不文憲法 乃至 慣習憲法으로, 英國 이 形式的인 單一 憲法前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不文憲法으로 分類된다.

大韓民國의 憲法裁判所 新行政首都法 違憲 確認 決定 에서 基本的 憲法事項에 對해 國內法秩序에서 城門의 憲法과 같은 效力을 갖는 憲法的 事項에 對한 慣習法이 成立할 수 있으며, 新行政首都의 建設을 위한 特別措置法은 서울을 首都로 하는 慣習憲法에 違反되므로 首都 移轉을 위해서는 成文憲法과 같은 改憲 節次가 必要하다고 判示하여 大韓民國에서의 慣習憲法의 存在를 肯定한 바 있다.

硬性憲法 [ 編輯 ]

大韓民國 憲法의 改正 및 制定의 節次는 一般 法律의 改正이나 制定의 節次보다 까다롭다. 一般 法律이 國會의 議決을 통해 第·改正하게 되는 反面에, 大韓民國 憲法은 國會 在籍議員의 過半數 또는 大統領의 發議로 改正案을 提案하도록 하고 있으며( 憲法 第128條 ), 國會 在籍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과 國民投票에서 國會議員 選擧權者 過半數의 投票 및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도록 規定하고 있다( 憲法 第130條 ). 이는 憲法이 國家의 基本的 秩序를 確實하게 規定하고, 이를 個變하기 어렵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만큼 고치기 어려워서 21世紀부터 如前히 穩全한 憲法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憲法의 改正節次가 一般 法律의 改正보다 複雜하고 어려운 憲法을 硬性憲法 이라고 하며, 大韓民國 憲法은 硬性憲法에 該當한다. 對比되는 槪念은 憲法의 改正節次가 一般 法律의 改正節次와 비슷하거나 같은 境遇를 뜻하는 軟性憲法이다.

基本 原理 및 理念 [ 編輯 ]

大韓民國 憲法의 基本 原理에 對해서는 學說이 多樣하지만, [3] 大槪 共通的으로 自由民主主義 法治主義 , 社會國家 를 들고 있다.

憲法의 基本 原理란 憲法에 內在되어 있는 國家의 根本 理念 으로서 모든 法律 解釋의 基準이 되며 一般的으로는 專門(前文)이나 서(序)에서 그 大綱을 밝히고 다시 本文 各條에서 具體化시키고 있다.

現行 大韓民國 憲法도 電文에서 憲法의 由來·基本 原理·國民的 決意 및 制定過程을 밝히고 있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 運動 으로 建立된 大韓民國 臨時政府 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 民主理念 을 繼承하고’라고 宣言하여 文化的 歷史國家라는 點과 國家의 正統性 및 民主主義가 國家 建國의 基礎 理念임을 밝히고 있다.

以下에서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立脚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打破하며’라고 宣言하여 民族的·歷史的 使命인 祖國의 統一과 民主的 改革에 對한 國民的 決意를 밝히고 있다.

그 具體化로서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 民主的 基本 秩序를 더욱 確固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서 刻印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完遂하게 하여’라고 宣言하여 國家의 基本 秩序體系가 自由·平等·福祉를 基礎로 하는 民主主義·自由主義·基本權 尊重主義이며, 그에 對應하는 國民의 責任과 義務의 履行을 밝히고 있다.

以下에서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港口(恒久)的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宣言하여 福祉國家 建設, 國際 平和主義 守護 理念을 밝히고 있다. 결어(結語)에서 憲法의 改正이 國民投票에 依하였음을 밝혀 國民 主權注意 原理를 나타내고 있다.

自由 民主主義 [ 編輯 ]

自由를 가진 國民이 主人이 되어 모든 社會, 文化, 經濟 等의 政策을 決定하는 政治 制度를 말한다.

國民 主權 [ 編輯 ]

憲法 第1條 2項은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고 함으로써 國民 主權注意 를 明白히 하고 있다. 國民 主權注意는 國民을 國家의 始原的(始源的)인 支配權의 淵源으로 하는 原理이기 때문에 國民 自治에 依하여 實現되며, 國民 自治는 民主的 政治組織의 基本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國民 主權注意는 國民 自治를 實現하기 위한 여러 가지 政治 形式의 確立을 要求하게 된다. 近代 民主國家에서 國民 自治를 政治 形式으로서 採擇·確立한 境遇에는 첫째로 直接 民主制 間接 民主制 가 있고, 둘째로 地方 自治制 가 있다.

直接 民主制와 間接 民主制 [ 編輯 ]

國民 自治의 政治 形式으로서 于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直接 民主制와 間接 民主制이다. 直接 民主制는 直接立法이라고도 하며, ‘一般的으로는 國民投票’라고 불리고 있다. 國民投票制에는 國民票決·國民發案·國民召還 等이 있다. 直接 民主制下에서는 國民이 觀念的으로 統治權의 淵源으로 머물러 있는 데 不過하지 아니하고 現實的으로 投票의 方法에 依하여 國家醫師를 決定하고, 統治權의 作用을 擔當하기 위하여 國家醫師를 決定하고, 統治權의 作用을 擔當하기 때문에 梔子와 被治者의 自動性의 原理, 卽 國民 自治의 理念이 高度로 實現될 수 있다. 그러나 直接 民主制는 極히 制限된 與件下에서만 그것을 效率的으로 運用하기 때문에 直接 民主制를 國民 自治를 實現하는 原則的 制度로 삼는 데는 많은 困難이 있다.

間接 民主制는 國民이 그의 代表를 통하여 間接的으로 國政 運營에 參與하는 國民 自治의 政治 形式이다. 그러므로 間接 民主制를 ‘代表民主制’라고 부르기도 하며, 오히려 一般的으로는 代表民主制를 國民 自治를 實現하는 原則的인 政治 形式으로 採擇·確立하고 있다. ‘代表民主制’는 國民의 共善에 依한 代表, 卽 議員으로 構成되는 合議體人 國會가 國民을 代表하여 立法 其他 重要한 國家醫師를 決定하는 政治制度를 意味한다. 우리 憲法도 間接 民主制를 통해서 國民 自治를 實現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면서 部分的으로 直接 民主制의 方法을 採擇하고 있다.

卽 大統領·國會議員·公務員 選擧權(第24·47·67·118條), 公務擔任權(第25條), 大統領이 附議韓 外交·國防·統一 其他 國家安危에 關한 重要政策에 對한 國民投票(第72條)와 憲法 改正案 確定에 關한 國民投票(第130條) 等의 直接 民主制的인 要素를 加味하여 이른바 混合政體 를 이루고 있다.

地方 自治制 [ 編輯 ]

國民 自治를 實現하기 위한 또 하나의 政治 形式으로서 近代 民主主義 國家가 原則的으로 採擇·確立하고 있는 制度이다. 地方 自治制는 國家 內의 各 地域住民의 自治를 尊重하여 民主政治의 基礎로 하려는 制度的 意義를 가진다. 또한 行政制度의 民主化를 위하여도 最小限의 福利와 行政에 關하는 한 地方住民의 自治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理論的으로 要請된다. 韓國도 制憲憲法에서 地方 自治에 關한 名門條項을 實施하여, 1949年 地方 自治法을 制定·公布하였고, 第1·2共和國 當時에는 地方議會가 解散된 以後 1989年 마련된 地方 自治法에 依하여 1991年 基礎議會選擧와 廣域議會選擧가 있었다. 그리고 1995年 6月 27日 4大 地方選擧를 實施함으로써 비로소 本格的인 地方 自治時代를 열게 되었다.

複數 政黨制 [ 編輯 ]

憲法 第8條 1項의 '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保障된다.'는 名門에 依해 大韓民國은 複數政黨制를 保障하고 있다. 單一政黨制는 자칫 一黨 獨裁 體制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複數政黨의 設立 許容은 民主主義 國家에서는 當然히 保障되어야 하는 基本的인 自由 中의 하나이다.

選擧 制度 [ 編輯 ]

第24條와 第41條, 第67條를 통해 國民의 選擧權과 國會議員 및 大統領 選擧에서의 普通·平等·直接·祕密選擧를 保障하고 있으며, 第 7張 選擧管理를 통해 選擧와 國民投票의 管理에 對해 敍述하고 있다. 具體的인 選擧의 內容, 地方議會 議員 및 地方自治團體長의 選擧는 別途의 法律로 規定하고 있다.

選擧權과 被選擧權 [ 編輯 ]
  • 選擧權 : 選擧權을 國民에게 附與하고 있으나, 憲法에서 規定한 것은 아니다. 現行 選擧法에 따르면 萬18歲 以上이어야 한다.
  • 被選擧權 : 40歲 以上의 國民은 大統領의 被選擧權이 있으며, 25歲 以上의 國民은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다. 또한 大統領의 被選擧權은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大統領의 選擧 [ 編輯 ]

任期滿了로 인한 大統領 選擧는 任期滿了日 前 70日 以後 첫 番째 水曜日에 實施한다.(2004년 3月 選擧法 改正時, 木曜日에서 水曜日로 變更) 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또는 再選擧는 選擧 實施 事由가 確定된 때로부터 60日 以內에 實施하되 選擧日은 늦어도 選擧日 前 29日에 大統領 또는 大統領 權限 代行者가 公告한다.

大統領 當選者 [ 編輯 ]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有效投票의 多數를 얻은 者를 大統領 當選者로 決定한다. 다만 大統領 候補者가 1人일 때에는 그 得票數가 選擧權者 總數의 3分의 1以上이 아니면 大統領으로 當選될 수 없다. 最高得票者가 2人 以上이면 最高得票者에 對하여 國會가 決選投票를 함으로써 多數得票者를 當選人으로 한다.

國會議員의 選擧 [ 編輯 ]

國會議員의 選擧權者는 選擧日 現在 滿 18歲 以上의 國民이다. 다만 公職選擧 및 選擧不正防止法 第18條에 規定된 缺格事由가 있는 者와 選擧人名簿에 登載되지 아니한 者는 選擧權이 없다. 國會議員으로 選出될 수 있는 者는 選擧日 現在 滿 18歲 以上의 國民으로서 缺格事由가 없는 者이다. 缺格事由는 公職選擧法 第19條에 詳細히 規定되어 있다.

選擧區와 議員定數 [ 編輯 ]

憲法은 國會議員 定數의 下限線을 200人 以上으로 規定하고 있을 뿐 選擧區와 比例代表制 其他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 定하도록 하고 있다. 選擧區에는 地域選擧區와 比例代表의 2種이 있다. 公職選擧法은 地域選擧區와 比例代表의 2種이 있다. 公職選擧法은 市·道의 區域 안에서 人口·行政區域·地勢·交通 其他의 條件을 考慮하여 253個의 選擧區를 設定하고 있다. 國會는 253名의 地域區 選出議員과 47名의 比例代表議員을 合하여 總 300名으로 構成된다.

選擧公營制 [ 編輯 ]

選擧公營制라 함은 選擧運動의 自由放任으로 말미암아 惹起되는 弊端을 防止하기 위하여 國家가 選擧를 管理하고 그에 所要되는 選擧費用을 國家의 負擔으로 하거나 候補者의 寄託金 中에서 控除함으로써 選擧의 衡平을 期하고 選擧費用을 輕減하며 나아가 公明選擧를 實現하려는 選擧制度를 말한다. 憲法 第116條 第2項은 '選擧에 關한 經費는 法律이 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와 같이 現行 憲法은 選擧運動에 있어 機會均等과 選擧費用 國家負擔을 바탕으로 하는 徹底한 選擧公營制를 選擧運動의 基本原則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選擧運動은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이 定한 範圍 안에서 하되 均等한 機會가 保障되어야 한다. 憲法이 選擧公營制를 採擇한 것은 各級 公職選擧에 있어 選擧의 公正性과 選擧運動上 機會均等性을 保障하고 나아가 選擧費用의 浪費를 抑制하는 데에 그 趣旨가 있는 것이다.

法治主義 [ 編輯 ]

基本權의 尊重注意 [ 編輯 ]

大韓民國 憲法은 第2張 에서 第10條 부터 第37條 까지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宣言 및 平等의 原理, 自由權, 參政權, 社會權 等을 規定하고 있다.

憲法 第10條는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確認하고 이를 保障할 義務를 가진다’라고 함으로써 基本權 尊重注意를 規定하고 있다. 이것은 近代的 憲法의 核心이며, 憲法이 民主主義를 基本 原理로 하고 民主主義가 ‘人間의 尊嚴과 價値’를 基本的인 價値 內容으로 하는 한 基本權 尊重主義는 民主的 憲法秩序 自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基本權 尊重主義는 憲法 第2張의 各 條項에서 具現되고 있다. 憲法이 保障하는 基本的 人權의 內容은 自由的 基本權만이 아니라 社會正義의 原則에 立脚한 社會的 基本權을 制限하는 境遇에도 法律로써 하되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 限定하고 있을 뿐 아니라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 內容은 侵害할 수 없게 하고 있다(37조). 憲法은 또 이와 같은 基本權 尊重主義의 宣言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自由와 權利가 現實的으로 侵害된 境遇에 그 回復과 救濟를 위한 詳細한 節次까지 規定하고 있다. 請願權(26兆), 裁判請求權(27兆), 형사보上請求權(28兆), 國家賠償請求權(29兆) 等의 補償이 바로 그것이다. 그 밖에도 憲法은 基本權尊重의 堡壘로서 제111조 1項에서 憲法裁判所 에 依한 違憲審査制를 採擇하고 있다(제6장).

權力 分立 [ 編輯 ]

國家의 權力을 여러 國家機關에 分散되어 各 器官이 서로 牽制하고 均衡을 이루게 하는 것이 權力分立의 原理이다. 이는 個人의 自由와 權利를 效果的으로 保護할 수 있게 하는데, 大韓民國 憲法은 立法權 大韓民國 國會 에, 行政權 大統領 을 首班으로 하는 大韓民國 政府 에, 司法權 法院 에 屬하게 하여 權力分立의 原理를 採擇하고 있다.

또한 地方自治制度 를 통한 中央 政府 地方自治團體 사이의 垂直的인 權力 統制, 職業 公務員 制度를 통한 官僚組織과 政治勢力 사이의 權力 統制, 複數政黨制를 통한 與黨 野黨 사이의 權力 統制, 憲法裁判制度를 통한 權力 統制 等을 통해 機能的인 權力 統制를 規定하고 있다. [4]

權力 分立主義란 國家權力을 立法·司法·行政의 三權으로 分立시켜 各各 別個의 國家機關으로 하여금 擔當케 함으로써 相互 牽制와 均衡을 取하게 하여 國家權力의 行事에서 그 濫用을 防止할 것을 國家權力 組織上의 原則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立法權은 國會에게, 行政權은 政府에게, 그리고 司法權은 法院에게 各各 歸屬시킴으로써 國家權力의 分離·分立을 미리 定하게 된다.

權力 分立은 理論上 當然히 民主主義로부터 導出되는 原理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國家權力의 過度한 集中과 그에 따라 惹起되는 濫用을 防止하고

그 反射的 效果로써 國民의 自由에 奉仕하는 制度이므로 結局은 基本的 人權의 保障을 위한 不可缺의 民主的 制度라고 할 수 있다. 有名한 1789年의 프랑스 人權宣言도 權力分立을 民主的 政治組織의 原理로서 憲法의 必須的 內容의 하나가 된다고 主張하였다. 그리하여 權力 分立主義는 近代 民主主義 國家의 政治組織에 關한 原理로서 基本權 尊重主義와 더불어 近代的 憲法의 必須的 內容으로 되고 있다.

權力 分立主義에 根據한 國家權力의 構造, 卽 政府組織形態를 大別하면 ‘ 議員內閣制 ’와 ‘ 大統領中心制 ’의 두 가지 類型으로 區別될 수 있다. 量子의 特徵的 差異點은 主로 立法權과 行政權을 分離·分立시키는 데 있어, 議員內閣制의 境遇 두 部分을 比較的 密接한 關係를 維持하도록 하는 데 反하여, 大統領中心制의 境遇 두 部分의 關係를 嚴格하게 分離·分立시키는 데 있다.

大韓民國憲法은 40兆·66兆 4項·101兆 1項에서 行政權은 政府에게, 立法權은 國會에게, 司法權은 法院에게 屬하게 함으로써 原則的으로 三權分立主義를 規定하고 있다. 여기서 ‘原則的’이라는 意味는 大韓民國 憲法의 境遇에는 傳統的인 權力分立에 對한 例外規定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첫째 國家元首인 同時에 行政府의 首班인 大統領이 國家의 保衛와 國家의 安全, 그리고 國政의 調整을 위하여 몇 가지 ‘大權(大權)'을 가지고 있다. 重要 政策에 關한 國民投票附議卷 , 緊急處分·命令權 , 大法院長 · 大法官 의 任命權 等은 立法作用과 司法作用에 對한 重大한 制約을 加할 수 있는 權力分立에 對한 例外規定이 아닐 수 없다. 둘째 權力間의 牽制와 均衡, 그리고 國家機能의 統一性을 維持하기 위하여 權力分立에서 다음과 같은 例外가 認定되고 있다.

(1) 國會는 行政府에 對하여 彈劾訴追權(65兆),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 의 解任建議權(63兆), 國務總理 任命同意卷(86兆 1項), 戒嚴 解除 要求權(77兆 5項), 一般赦免에 對한 同意權(79兆 2項), 國務總理·國務委員 等에 對한 國會 出席·答辯要求 및 質問權(62兆), 國政調査權(61兆), 一定한 條約의 締結·批准에 對한 同意權 및 宣傳布告·國軍의 海外派遣 等에 對한 同意權(60兆), 豫算案 審議·確定卷(54兆) 等을 가지고 있으며, 司法府에 對해서는 大法院長·大法官 任命에 對한 同意權(104兆), 彈劾訴追權(65兆), 法院의 設置·組織에 關한 法律제정권(102兆 3項), 法院의 豫算案 審議·確定卷 等을 가지고 있다.

(2) 行政府는 國會에 對하여 法律案 提出權(52兆), 大統領의 法律案 拒否權(53兆 2項), 命令制政權(75兆), 國會豫算案 編成·提出權(54兆), 政黨解散 提訴權(8兆 4項), 大統領의 臨時國會 召集要求權(47兆 1項), 國會에서의 意見標示權(81兆) 等을 가지며, 司法府에 對해서는 大統領의 大法院長과 大法院 判事 任命權(104兆 1·2項), 大統領의 赦免·減刑·復權에 關한 權限(79兆 1項), 法院 豫算案 編成·提出權(54兆 2項) 等을 가지고 있다.

(3) 司法府도 國會에 對하여 違憲法律 審査提請權 (107兆), 大法院의 規則制定卷(108兆), 國會規則 審査權(107兆) 等을 가지며, 行政府에 對해서는 規則審査權과 行政審判卷 等을 가지고 있다.

行政의 合法律性 [ 編輯 ]

大韓民國 憲法은 第75條 에서 行政府의 行政立法權을 附與하면서도, 包括的인 委任立法은 禁止하고 있다. 또한 大法院 이 命令·規則·處分에 對하여 違憲 또는 違法 審査를 할 수 있도록 規定하여( 第107條 2項 ) 行政의 合法律性을 規定하고 있다.

또한 行政審判 에도 司法 節次가 準用되도록 規定하고( 第107條 3項 ), 行政 各 部( 第96條 )와 監査院 ( 第100條 ), 選菅委 ( 第114條 6·7項 )의 組織과 職務範圍 等을 法律로 定하게 하며,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定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第59條 ).

適法 節次의 原理 [ 編輯 ]

適法 節次 란 個人의 權利를 保護하기 위하여 國家가 定한 法的 節次를 말하는 것이다. 現行 大韓民國 憲法은 第12條에 美國 의 適法節次를 明文으로 規定하였다. 그동안 憲法解釋으로 適法節次를 認定하는 見解가 있었다가, 現行 憲法에 明文化하게 되었다. 憲法은 美國에서의 解釋을 完全하게 受容하고 있다. 卽, 適法節次에 徐의 "法"이란 自然法 을 包含하는 것으로 解釋되고 있다. "節次"는 節次 뿐 아니라 內容도 의미하는 것으로 解釋되고 있다. 卽, 自然法的으로 풀이하면, 憲法 第12條의 適法節次란 "自然法에 적합한 內容과 節次"를 意味한다. 또한 憲法에 明示되지 않은 基本權을 導出하는 境遇 原理, 原則, 制度 等에서 基本權이 바로 導出되는 境遇 以外에는 憲法 第10條 또는 第37條 第1項에 依해서 導出된다. [5]

  • 憲法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確認하고 이를 保障할 義務를 진다.

  • 憲法 第37條 第1項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理由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反面에, 大韓民國은 美國의 適法節次原理의 判例理論을 大部分 受容하고 있는데, 美國의 適法節次 理論에 依하면, 憲法에 明示되지 않은 基本權을 自然權에서 導出하는데, 自然權을 直接 表現하지는 않으며 美國 修正憲法 第14條의 適法節次條項에서 導出하고 있다. 大韓民國은 現行의 第9次 改正憲法 第12條 第1項 第3項에서 適法節次를 明文으로 規定하고 있다.

  • 憲法 第12條 第1項

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逮捕 · 拘束 ·押收·搜索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處罰· 保安處分 또는 强制奴役 을 받지 아니한다.

  • 憲法 第12條 第3項

逮捕·拘束·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 을 提示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境遇와 長期 3年以上의 刑에 該當하는 罪를 犯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念慮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公權力 行使의 豫測 可能性 保障과 信賴 保護의 原則 [ 編輯 ]

福祉 國家 [ 編輯 ]

福祉國家 란 모든 國民에게 最小限의 人間다운 生活은 勿論 適正한 生活 水準의 保障(平等)을 目標로 하는 國家로, 福祉國家라고도 한다. 福祉國家는 20世紀 以後 貧富 隔差 等의 社會的 問題가 심해지자 資本主義 의 修正이 要求되어 나온 原理이다. 憲法은 電文에서 '모든 領域에 있어서 刻印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라는 內容을 明示함으로써 大韓民國이 福祉國家임을 알리고, 基本權 保障, 經濟 規制 等의 具體的 方案을 提示하고 있다.

文化 國家 [ 編輯 ]

文化國家란, 國家가 積極的으로 文化의 發展을 奬勵하는 國家를 말한다. 憲法은 專門이나 大統領 宣誓를 통해 大韓民國이 悠久한 歷史와 傳統을 가졌음을 强調했다. 또 제9조에서 '國家는 傳統文化의 繼承·發展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努力해야 한다'고 明記함으로써 國家에게 文化를 발달시킬 義務를 附與했다. 그 外에 文化國家의 實現을 위해 人間 尊嚴性의 尊重과 敎育 制度等을 確立하고 있다.

平和 國家 [ 編輯 ]

憲法은 電文에서 ‘밖으로는 恒久的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라 하고, 제5조 1項에서 ‘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라고 하여 國際 平和主義, 곧 平和 國家의 原理를 標榜하고 있으며, 2項에서 ‘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하며’라고 하여 國軍의 社名을 自衛戰爭에 局限시키고 있다. 이러한 우리 憲法에서의 平和主義는 國際的인 次元에서뿐만 아니라 韓半島問題에도 그대로 適用된다.

專門醫 ‘祖國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立脚하여’라는 規定과 第66條 3項의 ‘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라는 規定, 第69條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宣誓합니다’라는 規定 및 第98條 1項 ‘平和統一政策의 樹立에 關한 大統領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라는 規定들은 우리 憲法이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志向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第6條 1項의 ‘憲法에 依하여 締結·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라는 規定에 依하여 國際法 尊重注意가 具體化되고 있다.

國民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은 非但 國家權力에 依하여만 威脅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戰爭·國際紛爭에 依하여도 侵害를 받게 될 可能性이 크기 때문에 基本權 尊重主義와 더불어 國際 平和主義는 民主主義의 本質的 價値 內容인 人間의 尊嚴을 保障하고 實現하는 原理로 되는 것이다.

問題點 [ 編輯 ]

  • 各種 맞춤法이 맞지 않아 改憲이 必要하다는 意見이 있다. [6]
  • 大韓民國 制憲 憲法 原本은 紛失되었다고 2005年 監査院이 밝혔다. [7]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계희열 , 《憲法學(上)》, 2005年, 51쪽.
  2. 계희열 , 앞의 冊, 51쪽
  3. 계희열 , 《憲法學(上)》, 2005年, 195쪽은 國際平和主義와 民主主義, 法治主義, 社會國家, 文化國家를,
    권영성 , 《憲法學原論》, 2001年, 127쪽은 國民主權, 自由民主主義, 社會國家, 文化國家, 法治國家, 平和國家를,
    金哲秀, 《憲法學槪論》, 2001年, 85쪽. 은 國民主權, 自由民主主義와 權力分立, 平和統一注意, 文化國家, 國際平和主義, 軍의 政治的 中立性 保障, 基本權의 尊重, 福祉國家, 社會的 市場經濟主義 等을,
    虛榮, 《韓國憲法론》, 2001年, 129쪽. 은 國民主權과 正義社會, 文化民族, 平和追求의 4代 理念으로 分類하여 이 根本 理念을 實現하는 原理로 統治權의 基本圈에의 羈束, 自由民主主義, 法治主義(以上 國民主權의 理念 實現), 社會的 基本權의 保障, 社會國家, 修正資本主義(社會的 市場經濟秩序, 以上 正義社會의 理念 實現), 文化國家, 婚姻 및 家族制度(以上 文化民族의 理念 實現), 平和統一의 原則, 國際法 尊重(以上 平和追求의 理念 實現)
    홍성방, 《憲法學》, 2007年, 80쪽.은 自由民主主義, 法治主義, 社會國家, 文化國家, 平和國家를 들고 있다.
  4. 虛榮, 앞의 冊, 144쪽.
  5. 鄭宗燮, 憲法學原論, 박영사, 2006, 223面
  6. 김태훈 (2007年 2月 1日). “改憲이 正말 必要한 理由는 맞춤法 市政?” . 世界日報 . 2015年 6月 25日에 確認함 .  
  7. 임상범 (2005年 10月 27日). “國家記錄物 管理 '엉망'…憲法 原本도 사라져” . SBS . 2022年 12月 18日에 確認함 .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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