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軍心理傳單
(國軍心理戰團,
Defense Psychological Operation Group
)은
北韓
에 對한
心理作戰
의 實施 및 支援, 收復 및 占領地域과 脆弱地域에 對한 宣撫心理戰 支援, 戰術作戰部隊에 對한 宣傳物 製作 支援 等의 任務를 遂行하는
大韓民國 國防部
直轄部隊이다.
歷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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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年 10月 1日, 國軍心理戰團領 第1條에 따라 創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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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政府
였던 當時,
2000年 南北頂上會談
의 前提條件 中 하나인 風船을 통한 對北傳單 및 物品撒布의 中斷 要請을 받아들어 그 해 4月 27日에 中斷하였다. 그리고 4年 뒤, 2004年 南北軍將星會談에서
軍事分界線
을 따라 北쪽으로 設置한 心理戰段의 裝備를 撤去하도록 合意함에 따라 心理傳單의 모든 活動이 終了되었다.
[3]
2010年 11月 23日,
천안함 被擊 事件
을 契機로 心理戰段이 새벽에
江原道
鐵原郡
대마리
,
京畿道
漣川郡
,
金浦市
에서 對北心理戰團 40萬 腸을 風船으로 날려보내고 活動을 再開하였다.
[4]
2011年 5月, 心理傳單 所屬 部隊原因 林 某 上兵이 官物函 點檢에서 大麻草와 吸入器를 所持한 事實을 摘發하였으나,
普通軍事法院
에서 이를 가볍게 여기고 罰金刑을, 部隊에서 3次 定期 休暇를 取消하는 가벼운 處罰만을 宣告받았다.
[5]
2016年에 防音壁과 固定型 24代, 機動型 16代의 擴聲器를 새로운 裝備로서 導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軍需品으로서 要求되는 基準에 符合하지 못했고, 이 事實을 숨기고 納品하기 위해
브로커
를 통해 性能評價基準을 낮추고 特定 音響機器 業體의 製品을 選定하도록 2億 원 相當의 數量을 빼고 正常的으로 納品한 것으로 公文書를
僞造
하였다. 이러한 非理는
國防部檢察團
에 依해 摘發되었고, 檢察團은 當時의 團長과 副團長을 普通軍事法院에 各各 拘束 및 不拘束 起訴하였다. 音響機器 業體와 關聯者 10名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에서 起訴하였다.
[6]
[7]
2018年 南北頂上會談
에서 心理戰 裝備 撤去 要求를 다시 받아들여 5月 1日에 放送裝備를 撤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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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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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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