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軍事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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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軍事法院
軍事法院
Military Court of Korea
設立 根據 大韓民國 憲法 第5張
웹사이트 https://www.hcaf.mil.kr/

大韓民國 軍事法院 (軍事法院, 英語 : Military Court of Korea )은 大韓民國 에서 軍事裁判 을 管轄하는 軍事法院 으로, 憲法 特別法院 에 該當하며 軍事法院法 에 따라 組織된다. 憲法 第111條 第2項에 따라 自體的인 最高法院 없이 大法院 을 그 最終審級 으로 두고 있다.

法的 根據 [ 編輯 ]

現行 軍事法院 制度는 大韓民國 憲法 第110條 第1項 및 軍事法院法 에 그 根據를 두고 있다. 憲法 第110條 第1項, 第3項은 軍事法院에서 司法權을 行使하는 主體를 '裁判官'으로 規定하고 있는데, 憲法 第111條 第2項이 憲法裁判所에서 司法權을 行使하는 主體를 '裁判官'으로 하면서도 그 資格을 憲法 第101條 第1條, 第3項에 따른 法官과 同等하게 規定하고 있는 反面, 憲法 第110條 第3項에 따른 軍事法院의 裁判官은 그 資格이 法官에 비해 어떠해야 하는지에 關해서 아무런 敍述이 없다는 것이 特徵的이다. 이는 軍事裁判의 特殊性을 考慮하여 軍事法院은 法律家가 아닌 將校 等을 裁判官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例外를 둔 것이다. 이러한 例外에 따라 軍事法院法 第22條 第3項은 裁判官의 構成을 軍判事(軍判事, military judge)와 審判官(審判官, adjudicator)으로 나누며, 法律家인 軍法務官 들은 軍判事로, 領官級 以上의 將校들은 審判官으로 軍事裁判에 關與하게 된다.

한便으로, 憲法 第110條 第2項은 軍事法院의 上告審을 大法院 의 管轄로 두면서도 정작 軍事法院을 어떤 機關의 傘下에 設置할 것인지에 關하여 아무런 規定을 두지 않은 채 第3項에 따라 法律事項으로 委任하고 있다. 이에 對해 軍事法院을 軍部隊 內에 設置하도록 하는 軍事法院法이 委任立法의 限界를 逸脫할 것이라는 憲法訴願이 提起된 바 있으나, 憲法裁判所는 1996年 該當 條項이 憲法에 違背되지 않는다는 決定을 내렸다 [1] .

軍事法院의 管轄 [ 編輯 ]

2021年 改正되어 2022年 7月부터 施行을 앞둔 軍事法院法(法律 第18465號, 以下 '改正 軍事法院法')은 軍刑法 第1條 第1項 乃至 第4項에 따른 軍刑法 適用對象인 軍人, 軍務員 및 間諜罪를 저지른 民間人 等에 對해 原則的으로 裁判管轄을 지니도록 하되(제2조 第1項), 例外的으로 軍人 및 軍務員 等의 性暴力犯罪나, 軍人 및 軍務員이 死亡한 境遇 그 原因이 되는 犯罪나, 軍人 및 軍務員이 入隊하기 前에 行한 犯罪에 對해서는 民間의 一般法院 , 卽 大韓民國 法院 이 裁判을 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제2조 第2項) [2] . 다만, 國家安全保障, 軍事機密保護, 그 밖에 이에 準하는 事情이 있는 때에는 위와 같이 改正 軍事法院法 第2條 第2項에 該當하는 犯罪라도 國防部長官의 決定에 따라 軍事法院에서 裁判을 進行하도록 할 수 있고(제2조 第4項), 그 決定에 對해 檢査나 告訴權者가 不服하는 境遇 大法院 이 그 管轄에 對한 紛爭을 丹心制로 審理하게 된다(제2조 第5張).

民間人이 軍事法院에서 管轄하는 犯罪와 다른 여러 犯罪들을 同時에 저지른 境遇 이 犯罪들을 어디에서 裁判할 것인지가 問題될 수 있는데, 이에 關하여 2016年 前까지 大法院은 民間이 行한 여러 犯罪 中 한 件이라도 軍事法院에 管轄이 있다면 나머지 事件에 對해서도 解釋上 軍事法院에 管轄을 認定하는 趣旨였으나, 2016年 以後 大法院은 民間人이 行한 여러 犯罪 中 軍事法院의 管轄에 屬하지 않는 나머지 犯罪들에 對해서는 民間의 一般法院이 竝存하여 管轄을 가질 수 있다는 趣旨로 判例를 變更하였다 [3] .

한便으로 現行 軍事法院法 第2條 第1項 第1號는 軍刑法 第66條의 戰鬪用施設放火罪, 第68條의 爆發物破裂戰鬪用施設損壞罪, 第69條의 軍用施設損壞罪 等을 저지른 民間人에 對해 軍事法院이 裁判權을 지니지 않는다는 複雜한 規定을 두고 있는데, 이는 大韓民國 憲法 第27條 第2項이 民間人이 '重大한 軍事上 機密·哨兵·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軍用物에 關한 罪'를 犯한 境遇가 아닌 以上 平時에 軍事法院에서 裁判을 받지 않도록 하여 民間人이 憲法 第27條 第1項에 따른 憲法上 '法官에 依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積極人 明文 規定으로 保護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憲法 第27條 第2項의 規定은 第9次 憲法 改正 前 軍用物과 軍事施設이 竝列的으로 羅列되어 있다가 軍事施設만이 意圖的으로 除去된 것이므로, 憲法裁判所는 ‘軍事施設’ 中 ‘戰鬪用에 공하는 施設’을 損壞한 民間人에 對해서도 軍事法院이 裁判權을 지닌다고 規定한 軍事法院法 條項을 2013年 違憲으로 宣告하였으며 [4] , 이에 따라 軍刑法은 그대로 둔 채 軍事法院法만이 改正되면서 裁判權에 關한 詳細한 規定이 新設되었다.

軍事法院의 構成 [ 編輯 ]

2021年 改正 軍事法院法은 平時 軍事法院과 展示 軍事法院을 嚴格하게 分離하여, 平時 軍事法院의 裁判에는 오직 法律家인 軍判事들만이 參與할 수 있도록 하되(제22조), 展示 軍事法院의 裁判에는 軍判事 外에 審判官들이 裁判官으로서 關與할 수 있도록 하고(제534조의8), 展示에는 全體 裁判의 進行事項을 監督하는 管轄官(convening authority)으로서 現職 司令官 또는 國防部長官을 두어 그 管轄官이 審判官을 指定하거나 刑量을 減輕하는 等의 裁量을 넓게 行使할 수 있도록 規定하였다(제534조의4). 改正 前 軍事法院法은 平時에도 審判官 및 管轄官 制度를 두고 있었으며, 改正 軍事法院法이 제5편 展示 特例 아래 規定하고 있는 審判官과 管轄官의 權限들을 平時에도 行使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軍事法院의 組織 [ 編輯 ]

憲法 第110條 第2項의 解釋上 軍事法院의 上告審 ( 最終審級 )은 반드시 大法院 이 管轄下여야 하는바, 그 下級審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軍事法院法에 따른 組織事項이 된다 [5] . 2021年 改正 軍事法院法은 軍事法院의 組織을 平時와 展示(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를 包含)로 나누어, 前者는 제1편에서, 後者는 第5篇에서 規定하고 있다.

平時 軍事法院 [ 編輯 ]

改正 軍事法院法은 平時의 모든 軍事法院을 各 部隊 所屬이 아닌 國防部長官 所屬으로 規定하며, 軍事法院으로 오직 5個의 '地域軍士法院'만을 設置하여 第1審 裁判만을 管轄하도록 規定하였다(제6조 第1項). 抗訴審(第2審)은 民間의 서울高等法院 이 一括的으로 管轄하도록 하였다(제10조) [6] .

地域軍士法院 [ 編輯 ]

改正 軍事法院法 第6條 第1項 [別表1], 第2項 [別表2]에 따른 各 地域軍事法院의 目錄과 土地管轄은 아래와 같다.

  • 中央地域軍事法院(서울 所在) : 서울 및 海外派兵地域 管轄
  • 第1地域軍士法院(忠南 所在) : 大田, 光州, 世宗,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濟州 管轄
  • 第2地域軍士法院(景氣 所在) : 仁川, 京畿 管轄
  • 第3地域軍士法院(江原 所在) : 江原 管轄
  • 第4地域軍士法院(大邱 所在) : 大邱, 釜山, 蔚山, 慶北, 慶南 管轄

展示 軍事法院 [ 編輯 ]

改正 前 軍事法院法은 平時 軍事法院이 第1審 및 抗訴審을 모두 管轄하도록 하여 平時에도 제1심을 擔當하는 普通軍事法院 을 各 部隊에, 抗訴審을 擔當하는 高等軍事法院 을 國防部에 設置하여 두었는데, 이러한 普通軍事法院 高等軍事法院 制度는 改正 軍事法院法 第534條의2에 따라 戰時 軍事法院에 限定된 制度로서 남게 되었다.

普通軍事法院 [ 編輯 ]

高等軍事法院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憲法裁判所 1996. 10. 31. 宣告 93헌바25 決定” .  
  2. 卽, 軍事法院法上 '法院'이라는 槪念에는 “法院組織法” .   第3條 第1項에 따라 組織된 民間의 一般法院人 大韓民國 法院 만이 包含되고, “軍事法院法” .   에 따라 組織된 大韓民國 軍事法院은 包含되지 않는다. 大韓民國 軍事法院은 大韓民國 憲法 第5張 '法院'에 規定된 ' 特別法院 '으로서, 廣義의 法院 에는 該當하지만 一般法院 이 아니기 때문이다.
  3. “大法院 2016. 6. 16. 宣告 2016初期318 決定” .  
  4. “憲法裁判所 2013. 11. 28. 宣告 2012軒架10 決定” .  
  5. 軍事法院의 裁判事務 處理에 關한 節次는 一般法院의 刑事訴訟節次에 關한 節次에 關해 大法院이 制定한 刑事訴訟規則 과의 統一性을 期할 수 있도록 軍事法院法 第4條에 따라 大法院에서 軍事法院의 訴訟節次에 關한 規則 을 制定하고 있다
  6. 改正 軍事法院法 第10條 第1項의 高等法院이 一般法院人 高等法院이 아니라, 軍事法院人 高等法院을 意味하는 訴訟法上의 槪念이라는 主張으로는 “최재석, 改正 軍事法院法에 關한 小鼓, 法律新聞, 2021. 9. 9.” .   參照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