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의 補充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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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補充役 (補充役, 英語 : Supplementary service )은 大韓民國 兵役 制度에 依한 役種 中 하나로, 大韓民國 兵役法 第5條 第3號에서는 ' 兵役判定檢事 結果 現役 服務를 할 수 있다고 判定된 사람 中에서 兵力需給(兵力需給) 事情에 依하여 現役兵入營 對象者로 決定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分類한다.

2023年부터 身體 等級 4級 補充役 中 現役 服務를 選擇한 사람도 希望 時 常勤豫備役 召集 對象으로 選拔될 수 있게 됐다. [1] 다만 現役 轉換 申請 後 常勤 入隊 希望 申請을 하는거라 常勤 選拔에 떨어지면 現役으로 服務해야 한다.

歷史 [ 編輯 ]

1949~1969年 [ 編輯 ]

  • 1949年: 兵役法 制定 當時, 제1보충병역, 第2補充兵役으로 規定하였다.
  • 1957年 8月 兵役法 改正으로, 補充役 制度가 廢止되었으며, 當時 補充兵役에 該當된 者는 年齡에 따라 第1豫備役, 第2豫備役, 第2國民兵役으로 編入되었다.
  • 1962年
    • 補充役 制度를 第1補充役, 第2補充役이라는 名稱으로 다시 新設했다. 制定 當時 1930年 以後 出生者 中 現役 入營對象者로 處分받은 者가 入營하지 않은 境遇 第1補充役에 編入되어 補闕入營을 하도록 하였다.
    • 補充役을 對象으로 한 防衛召集 制度가 制定되었다. 法律上으로는 存在하였으나, 防衛召集 制度에 依한 實際 召集은 1969年 防衛兵이 생긴 以後이다. 防衛召集 制度의 目的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事態에 있어서 豫備役과 補充役을 召集하여 鄕土防衛를 하기 위한 데 있었으며 法律上의 防衛召集 對象은 豫備役에도 包含되어 있었다.
  • 1969年: 防衛兵 이 생기면서 第1補充役을 防衛召集對象으로 分類되었다. 當時 제1보충역은 防衛兵으로 召集되어 服務하게 되었다.

1969 ~ 1994年 [ 編輯 ]

1962年에 改正된 兵役法의 防衛召集 制度는 1969年 防衛兵이 생기면서 防衛兵으로 召集됨을 의미하게 되었다. 1969年 防衛兵 制度가 新設되었으며, 1971年에 第1補充役, 第2補充役이 補充役으로 統合되었다. 1973年 特定 資格이 要求되는 補充役(産業技能要員, 專門硏究要員, 藝術體育遙遠 等 特例補充役)李 新設되었으며, 이 時期부터 大韓民國에서 補充役은 代替服務로서 運用되기 始作했다. 1981年 公衆保健醫師가 新設되었다.

1995年 以後 [ 編輯 ]

1995年 防衛召集制度의 廢止로 防衛兵이 사라진 後, 公益勤務要員 召集制度가 新設되었다. 公益法務官, 國際協力要員 制度가 新設되었으며, 2006年 公衆防疫獸醫師 制度가 新設되었다.

2013年에는 公益勤務要員이 社會服務要員으로 名稱이 變更되었다.

2016年에는 國際協力要員 , 國際協力意思 制度가 廢止되었다.

區分 [ 編輯 ]

身體等級, 學歷, 前科에 依한 補充役 [ 編輯 ]

兵役判定檢査에서 下位 身體等級으로 判定된 者, 低學歷者, 前科者를 對象으로 한 補充役으로, 身體檢査에서 合格에 該當하는 身體等級人 1~4級 中 下位 身體等級에 가까운 者를 對象으로 한 補充役이다. 이 中 身體等級과 學歷에 依한 補充役은 兵務廳에서 每年 發表하는 兵役判定檢事 工高에 依한다. 身體等級과 學歷으로 인하여 補充役으로 處分된 者의 特定 資格을 要求하는 補充役 服務 條件은 現役으로 處分된 者의 編入條件보다 條件이 緩和되어 있다.

身體等級과 學歷에 依한 補充役은 兵務廳에서 每年 發表하는 兵役判定檢事 工高에 따른다.

  • 兵役判定檢査에서 下位 身體等級 判定者: 兵役判定檢査에서 合格에 該當하는 身體等級 中 下位 身體等級을 判定받은 者가 對象이다. 年度마다 差異가 있지만 1990年代 以後의 兵役判定檢査에서 身體等級 4級 判定者가 이 對象에 該當한다.
    • 1987年 以前에는 大學 在學 以上의 身體等級 4級 判定者가 補充役으로 處分되었으며, 高等學校 卒業의 學歷는 年度마다 3級도 補充役으로 處分되는 境遇도 있었다. 1974~1984年, 高等學校 卒業 學歷의 身體等級 3級도 補充役으로 處分되었으며, 1987~1991年에는 大學 在學 以上과 高等學校 卒業 學歷의 身體等級 3級도 補充役으로 處分되었다.
    • 合格에 該當하는 身體等級 中 上位 學歷 基準으로 4급만이 補充役 對象으로 된 것은 1993年 以後이다.

現役 服務가 制限的인 環境에서만 可能하거나 現役 服務가 어려운 程度의 身體條件을 가진 사람이 補充役으로 處分되는 身體等級으로 判定되는 것이 兵役法에서 定義하는 ' 兵役判定檢事 結果 現役 服務를 할 수 있다고 判定된 사람 中에서 兵力需給(兵力需給) 事情에 依하여 現役兵入營 對象者로 決定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條項과 맞지 않다는 意見이 있다.

  • 低學歷者: 學歷이 基準 以下로 낮은 者를 對象으로 한 補充役으로, 一般的으로 高等學校 中退 以下를 對象으로 하였다. 이 制度에 依해 現役으로 處分되는 學歷基準으로 身體等級이 現役으로 處分되는 身體等級으로 判定되면 低學歷에 依한 補充役으로 處分되더라도 現役 入隊를 選擇할 수 있었다.
    • 1988年 以前에는 高等學校 中退者라도 身體等級이 1級日 境遇에는 現役이었다.
    • 1988~1991年: 中學校 卒業者, 高等學校 中退者(身體等級 1~4級)
    • 1998~2003年: 中學校 卒業者, 高等學校 中退者(身體等級 1~4級)
    • 2015~2020年: 高等學校 中退者, 中學校 卒業者, 中學校 中退者, 初等學校 卒業者, 初等學校 中退 및 無學者(身體等級 1~4級)

2004年에는 低學歷 事由에 依한 補充役 制度가 廢止되었으며, 2011年에 中學校 中退 以下 學歷 事由로 戰時勤勞驛에 編入하던 것이 補充役 編入으로 바뀌면서 學歷 思惟의 補充役 制度가 다시 制定되었다. 이 學歷 思惟의 補充役 制度는 2015年 下半期에 高等學校 中退者까지 擴大되었으며, 2021年 以後에는 低學歷 事由에 依한 補充役이 廢止되었다.

  • 前科者: 法律的으로는 受刑者를 의미하며, 兵役法 第65條第1項2號와 同法 施行令 第136條에 依한다. 이 基準에 依한 補充役 處分의 基準은 아래와 같다.
    • 1997年 5月 27日 ~ 1999年 12月 30日: 1年 以上, 2年 未滿의 懲役이나 禁錮의 刑을 宣告받은 者(執行猶豫者를 除外) [2]
    • 1999年 12月 31日 以後 [3]
      • 6個月 以上, 1年 6個月 未滿의 懲役이나 禁錮의 實刑을 宣告받은 者
      • 1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의 執行猶豫의 刑을 宣告받은 者
      • 兵役을 忌避하거나 감免하기 위한 自害 또는 속임數에 依한 處罰로서 6個月 以上의 懲役·金庫의 實刑과 1年 以上의 懲役·金庫의 執行猶豫를 除外(2012年 1月부터)
  • 下位 身體等級 判定者, 低學歷, 前科에 依하여 補充役으로 處分된 者의 現役兵 服務: 前科에 依한 補充役 處分者의 境遇에는 現役兵 服務가 不可能하다. 다만 아래의 境遇 願하면 現役 入營對象者로 處分되어 現役兵 入營이 可能하며 이 境遇 다시 補充役의 處分이 不可能하다.
    • 키가 큰 補充役에 該當하는 下位 身體等級 判定者의 境遇에는 國軍體育部隊 支援을 통한 現役兵 入隊가 可能하다.
    • 低學歷으로 因한 補充役 處分을 받은 者라도 上位 身體等級에 가까운 者(身體等級이 1~2級인 者), 下位 身體等級이 3級인 字는 支援을 통한 現役兵 入隊가 可能하다.
    • 下位 身體等級 中 4級 判定에 依한 補充役 處分者는 現役兵 服務가 不可能하였다. [4] 2021年 4月에 改正된 兵役法 關聯條項(兵役法 第65條 第8項 第1號)李 같은해 10月부터 施行됨에 따라 身體等級 合格者 中 最下位 身體等級에 該當하는 4級 判定에 依해 補充役 處分을 받은 者도 現役兵 入營을 願하면 現役兵 入營對象者로 處分이 可能하다. 社會服務要員으로 服務中인 自家 現役兵으로의 服務를 願하는 境遇에는 處分 後 現役兵으로 入營 後 服務를 하게 된다. [5]

特定 資格을 要하는 補充役 [ 編輯 ]

大韓民國 國內에서는 흔히 兵役特例(兵役特例)로 부르며, 1993年까지 特例補充役(特例補充役)으로 불렀다. 1994年 以後 各各의 名稱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醫師 또는 辯護士의 資格을 要하는 補充役은 公衆保健醫 等 으로 불린다. 法上의 特例補充役이라는 名稱이 사라졌지만 兵役特例(兵役特例)로 부르고 있다.

身分에 依한 補充役 [ 編輯 ]

國外 移住에 依한 補充役 [ 編輯 ]

現役兵 또는 社會服務要員의 服務 中 國外 移住에 依한 補充役으로, 入營義務가 免除되는 年齡까지 國外에 居住하는 동안에는 義務服務가 猶豫된다. 常勤豫備役 服務 中 國外 移住를 한 境遇에는 豫備役 役種 그대로이며, 國外 移住에 依한 補充役에 適用되는 것이 準用된다.

  • 現役兵 服務中 國外 移住: 補充役으로 編入 後 召集免除
  • 社會服務要員 服務中 國外 移住: 補充役 役種으로서 社會服務要員 召集解除 後, 殘餘 服務를 免除. 豫備役으로 分類되는 常勤豫備役의 境遇에는 豫備役 그대로이며 社會服務要員과 同一하게 召集解除 後 殘餘 義務服務를 免除.

國外 移住에 依한 補充役은 兵役法 第65條第6項 및 同法 施行令 第137條第1項 5號에 依해 補充役 編入 後 召集免除가 되었거나 補充役 役種으로서 召集解除 後 正當한 事由없이 1年 6個月 內에 國外로 移住하지 않거나, 國外 移住 後 海外滯留者의 入營義務 年齡이 終了되지 않은 年齡일 때 大韓民國 國內로 歸國 後 居住를 하게 되면 編入 移轉 身分의 殘餘 義務服務期間 동안 服務를 하게 된다.

補充役 將校, 準士官, 副士官 [ 編輯 ]

現役의 將校, 準士官, 副士官이 任用 缺格事項이 있으면 補充役으로 編入된다. 다만 이럴 境遇 豫備軍 訓鍊은 받지 않는다(원래 6年 間 2泊 3日 1回씩).

現役兵 服務 中 補充役 轉換者 [ 編輯 ]

2010年代 以後 아래와 같은 때 現役兵으로 服務 中에도 補充役으로 編入되며 補充役으로 編入된 뒤 下位 身體等級 學歷 受刑에 따른 補充役으로 處分된 者와 同一한 服務를 하게 된다.

  • 現役兵 服務 中 補充役 處分에 該當하는 身體等級으로 判定되었을 때
  • 身體等級의 判定이 困難한 現役兵으로, 現役入營對象處分에 該當하는 身體等級이라도 現役兵 服務가 어렵다고 判斷되지만 社會服務要員 服務가 可能하다고 判斷되었을 때

歌詞(家事)에 依한 補充役 [ 編輯 ]

歌詞(家事)에 依한 補充役은 下位 身體等級, 學歷, 前科에 依한 補充役이 召集되어 服務하는 곳과 同一한 服務制度 下에서 服務를 하는 것으로, 이 境遇 最大 服務期間은 6個月이다. [6] 이 境遇 身體等級이 現役兵 服務對象에 該當하는 境遇에도 該當된다.

  • 父母, 配偶者 또는 兄弟姊妹 中 戰死者 殉職者가 있거나 전상이나 空想으로 인한 障礙人이 있는 境遇 中 1人 [7]
  • 1992年 以前에는 아버지가 死亡한 讀者(父先亡 獨自), 父母가 60歲 以上인 獨自, 2臺 以上의 讀者도 歌詞에 依한 補充役에 包含되었다.(1972년 12月 31日 以前 出生者) [8] [9]

批判 [ 編輯 ]

國際勞動機構 協約과 關聯한 批判 [ 編輯 ]

大韓民國의 補充役 制度에 對하여 國際勞動機構 强制勞動 協約 에 依하면 强制勞動으로 分類된다는 問題가 있다. [10]

藝術體育遙遠 制度에 對한 批判 [ 編輯 ]

各州 [ 編輯 ]

  1. https://v.daum.net/v/20230105100010252
  2. [1] , 改正 1997.5.27, 施行 1997.5.27
  3. 兵役法 施行令(大統領令 第16668號) 第136條 , 改正 1999.12.31, 施行 1999.12.31
  4. 1977~1979年의 大學 在學 以上의 身體等級 4級 判定者, 1994年의 高等學校 卒業·大學 在學 以上의 身體等級 4級 判定者, 2005年의 大學 在學 以上의 身體等級 4級 判定者는 現役入營對象으로 處分되었다.
  5. 兵役法(法律 第18003號) 第65條 第8項 第1號 , 改正 2021.4.13, 施行 2021.10.14
  6. 兵役法(法律 第14183號) , 2016. 5. 29. 一部改正, 2016. 11. 30. 施行.
    兵役法 第63條(家事事情으로 因한 轉役 等)
    ②現役兵 또는 社會服務要員으로 服務 中인 사람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該當하는 사람은 願할 境遇 服務期間을 6個月로 短縮할 수 있으며, 服務期間을 마친 사람은 補充役에 編入하거나 召集을 解除한다. <改正 2013. 6. 4.>
  7. 兵役法(法律 第14183號) , 2016. 5. 29. 一部改正, 2016. 11. 30. 施行.
    兵役法 第62條(家事事情으로 인한 戰時勤勞驛 編入 等)①現役兵入營 對象者로서 第1號에 該當하는 사람은 願할 境遇 戰時勤勞逆으로, 第2號에 該當하는 사람은 願할 境遇 補充役으로 處分할 수 있다. <改正 2016. 5. 29.>
    1. 本人이 아니면 家族의 生計를 維持할 수 없는 사람
    2. 父母ㆍ配偶者 또는 兄弟姊妹 中 戰死者ㆍ殉職者가 있거나 戰傷(戰傷)이나 公傷(公傷)으로 인한 障礙人이 있는 境遇의 1名
  8. [2]
  9. [3]
  10. “‘代替服務=强制勞動’ ILO 判斷…文政府서 無視” . 東亞日報. 2019年 5月 28日.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