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爭議
(勞動爭議)는
勞動法
上으로는
勞動組合
과 使用者 關係에 있어 勤勞條件에 關한 意見의 不一致로 인하여 發生되는
紛爭
을 의미한다. 爭議方法으로는
罷業
, 보이콧(boycott), 사보타지(sabotage),
遵法鬪爭
等이 있다.
平和的인 團體交涉이 團體協約의 締結에 이르지 못하고 分裂된 境遇에는 어떤 形態의 實力行使를 하지 않더라도 勞動爭議가 發生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勞動爭議는 勞動組合과 使用者가 이러한 紛爭狀態에서 自己側에 유리하게 하려고 그 主張을 貫徹할 目的으로 行하는 鬪爭行爲로서 業務의 正常的인 運營을 沮害하는 것을 意味하는 爭議行爲와는 儼然히 區別된다.
刑法
上으로는 勞動爭議行爲가 刑法上 犯罪로 認定되지 않는 境遇인데 勞動爭議行爲가
憲法
과 憲法에 根據한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에 따라 行해진 때에는 法律에 依해 許容된 正當行爲로 본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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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 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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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帝强占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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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政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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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共和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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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共和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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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共和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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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共和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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