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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制데모 등에 업은 檢察改革, 政治權力 隸屬化로 간다”|주간동아

週刊東亞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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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

“管制데모 등에 업은 檢察改革, 政治權力 隸屬化로 간다”

  • 金鍾民 辯護士??·??前 光州地檢 順天支廳腸

    入力 2019-10-12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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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權으로 統制하겠다는 發想은 ‘檢察 無力化’ 및 파쇼政權의 論理

    • 大檢 監察權 剝奪度 채동욱 前 總長처럼 政治的 惡用 餘地

    • 大統領 人事權, 職制令 改正 濫用 못 하도록 制度的 裝置 必要

    [뉴시스]

    [뉴시스]

    法務部 長官 任命 與否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曺國 事態가 새로운 局面을 맞고 있다. 國民의 거센 批判 輿論에도 檢察改革의 最高 適任者라는 理由로 任命이 敢行됐고, 曺國 長官은 就任하자마자 法務檢察改革委員會를 出帆한 뒤 한 달間 숨 가쁘게 各種 改革 措置를 내놓았다. 서울 瑞草區 大檢察廳 앞도 週末마다 ‘檢察改革’을 외치는 支持者들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曺 長官이 推進하는 檢察改革의 眞正한 實體가 무엇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檢察改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時代的 課題다. 그동안 檢察이 政治的 中立性과 公正性을 지키지 못했다는 批判의 목소리가 높았고, 國民的 信賴 回復을 위해서도 改革은 不可避하다. 檢察改革 目標는 ‘政權의 檢察’을 ‘國民의 檢察’로 되돌려놓는 것이다. 政治權力이 함부로 檢察 搜査에 介入하지 못하도록 檢察의 獨立性을 强化해야 하고, 檢察權이 濫用되지 않도록 檢察의 責任도 그것에 相應해 擔保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는 것이 重要한 課題다.

    “공정한 搜査 없이는 正義가 사라진다”

    그동안 檢察이 政治的 中立性을 지키지 못하고 檢察 搜査의 公正性을 疑心받은 가장 큰 理由는 大統領의 檢事人事權 때문이다. 살아 있는 權力에 對해 所信 있게 搜査하지 못한다고 批判하지만 大統領이 檢事人事權을 지닌 한 政權의 意圖에 反하는 搜査를 한 檢事는 바로 人事 措置된다는 構造的 限界가 있다. 朴槿惠 政府 때 國家情報院 댓글 事件 搜査를 맡았던 尹錫悅 當時 搜査팀長이 그랬고, 現 政權 들어서도 環境部 블랙리스트 搜査를 强行한 서울東部地方檢察廳 搜査팀이 檢事長 以下 全員 昇進에서 탈락하거나 左遷돼 모두 辭表를 내고 檢察을 떠났다. 

    曺 長官은 就任辭에서 밝힌 바와 같이 法務部 長官의 檢査人事權으로 檢察改革을 推進하겠다는 意志를 剛하게 表明했다. 또한 法務部 監察官室을 强化해 檢査에 對한 監察을 强化하고, 現在 大檢察廳이 擔當하는 1次的 檢事 監察權度 剝奪해 法務部가 直接 監察權을 行使하겠다는 構想도 밝혔다. 檢察의 直接 搜査를 制限할 수 있도록 全國 檢察의 特殊部를 廢止하는 計劃도 推進할 豫定이다. 

    文在寅 大統領도 尹錫悅 檢察總長에게 迅速히 具體的인 檢察改革 方案을 마련해 報告하라고 指示했으며, 자칫 抗命으로 비칠 것을 憂慮해서인지 大檢察廳은 하루 만에 改革 推進 方案을 내놓았다. 이렇듯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曺 長官의 檢察改革案의 背後에는 大統領과 더불어民主黨의 全幅的 支援, 檢察改革에 贊成하는 적잖은 國民 輿論이 있다. 檢察 亦是 公開的으로 反對할 境遇에 豫想되는 負擔 탓인지 曺 長官의 改革드라이브에 끌려가는 形局이다. 



    그러나 檢察改革의 當爲性이 있다고 檢察改革이라는 이름으로 推進하는 모든 措置가 正當化되는 것은 아니다. 曺 長官의 檢察改革이 問題되는 것도 바로 이 地點이다. 그가 推進하는 檢察改革은 改革의 이름만 빌렸을 뿐 決코 改革으로 볼 수 없다. 曺 長官이 推進하는 檢察改革의 實體는 事實 ‘檢察의 政治權力 隸屬 强化’ ‘檢察의 無力化 試圖’가 本質이다. 

    政治權力의 檢察에서 國民의 檢察로 가기 위한 첫걸음은 大統領의 檢事人事權을 制限하고 檢察의 獨立性을 强化하는 것이어야 한다. 檢察의 獨立과 政治的 中立性이 重要한 理由는 檢察의 職務가 準司法的 性格을 띠고 불편부당함과 공정함이 生命이기 때문이다. 檢察 獨立의 重要性은 張 루이 나달 前 프랑스 檢察總長이 言及한 “檢察의 獨立이 없으면 공정함이 없고 공정함이 없으면 正義도 없다”는 말에 含蓄돼 있다.

    나치 經驗한 프랑스, 獨立機構에 檢事人事와 懲戒 맡겨

    曺 長官은 ‘選出된 權力이 人事權으로 無所不爲의 檢察을 統制해야 한다’는 確固한 信念을 갖고 있다. 얼핏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이는 나치 占領下의 프랑스와 파시스트 政權下의 이탈리아가 가졌던 論理다. 檢察과 法院의 政治道具化로 慘酷한 歷史的 弊害를 經驗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第2次 世界大戰 終戰 直後 憲法을 改正해 司法權 保障을 위한 獨立機構로 最高司法評議會를 新設했다. 이 評議會로 하여금 判檢事에 對한 人事와 懲戒를 管掌하게 해 政治權力의 影響力을 遮斷하려 한 것인데 스페인, 벨기에, 브라질, 칠레 等도 이를 導入했다. 

    法務部가 推進하겠다는 檢事 監察權 行事도 問題다. 檢事의 非理와 不正은 一般人보다 훨씬 嚴格하게 調査하고 處罰해야 한다. 그런데 法務部가 檢事 監察을 直接 하겠다는 發想은 매우 危險하다. 朴槿惠 政府 當時 蔡東旭 檢察總長이 政權의 뜻을 거스르며 國家情報院 댓글 事件 搜査를 밀어붙이자 法務部가 채 總長의 婚外子 問題를 監察하겠다고 發表했고, 그는 그 直後 辭任했다. 法務部의 檢事 監察權 行事가 政治的으로 惡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事例다.
     
    프랑스는 法務部 監査官室에서 檢事 監察을 擔當한다. 大檢察廳에 監察部署가 없기 때문이다. 現職 高等檢事長이 監査室長을 맡고 있으며, 35名 內外의 判檢事가 監査官으로 勤務한다. 重要한 것은 檢事의 脾胃 事實을 監察할 때도 監査官人 判檢事의 獨立性이 徹底히 保障된다는 點이다. 組織上 法務部에 所屬돼 있지만 職務上 獨立性이 保障되기 때문에 政治的으로 惡用될 餘地가 없다. 法務部 監査官室의 監察 調査가 끝나면 最高司法評議會의 意見을 듣고 法務部 長官이 懲戒를 내린다. 法務部 監査機構의 獨立性과 最高司法評議會의 牽制가 檢事 監察의 惡用을 막는 機能을 하는 것이다. 

    法務部가 檢察 特別搜査를 줄이고 特殊部 廢止를 推進하겠다고 한 것도 制度的으로 檢察의 獨立性이 매우 脆弱하다는 證據다. 各 檢察廳의 組織은 職制令으로 불리는 ‘檢察廳 事務機構에 關한 規定’(大統領令)에 依한다. 檢察 特殊部의 設置나 廢止도 위 規定의 改正을 통해 이뤄진다. 問題는 檢察廳 職制가 國會 審議를 거치는 法律이 아닌, 大統領이 마음만 먹으면 國務會議를 통해 改正할 수 있는 大統領令으로 規定돼 있다는 點이다. 

    프랑스는 이러한 問題를 防止하고자 憲法 第64條와 第65條에 檢察組織에 關한 事項을 組織法으로 定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프랑스 組織法(Loi organique)은 우리에게 없는 槪念으로, 憲法과 法律의 中間 段階 地位를 갖는다. 組織法을 改正하려면 事前에 憲法委員會의 違憲 審査를 거쳐야 하고 上院과 下院의 加重多數決이 必要한데, 이는 一般 法律 改正보다 强化된 要件이다. 우리의 檢察 獨立性이 制度的으로 얼마나 脆弱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檢査 人事를 名分으로 搜査팀 空中 分解시킬 憂慮”

    10월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 [박해윤 기자]

    10月 5日 서울 瑞草區 大檢察廳 앞에서 열린 檢察改革 촛불集會. [박해윤 記者]

    當場은 아닐지 몰라도 早晩間 曺 長官은 職制令 改正을 통해 檢察 特殊部를 廢止할 것으로 보인다. 現在 6名의 檢事長이 空席인 데다, 特殊部가 廢止되면 人事가 不可避하기 때문에 檢察 人事를 名分으로 檢察 搜査팀을 空中 分解시켜버리는 狀況이 發生할 수도 있다. 曺 長官이 推進하겠다는 檢察改革의 實體가 바로 이것이다. 檢察改革을 名分으로 法務部가 檢査人事權과 監察權, 組織에 對한 權限을 行使해 檢察 搜査에 直接的으로 介入하겠다는 意圖다. 

    文在寅 政權과 曺 長官이 檢察改革을 통해 最終的으로 이루고자 하는 目標가 무엇일까. 檢察을 無力化하고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와 警察을 利用해 中國式 公安統治 體制로 가려는 意圖가 아닌지 모르겠다. 大統領 直屬 ‘査察搜査機構’로 性格이 變質된 公搜處와 情報·搜査가 結合된 中央集權的 警察을 大統領의 人事權으로 統制한다면 充分히 可能한 시나리오다. 公搜處와 警察의 搜査에 對한 檢事의 指揮 및 司法 統制는 排除되고, 檢察은 制限된 直接 搜査權과 公訴 維持 機能만 保有한 채 權限이 縮小될 것이다. 

    檢察改革은 반드시 이뤄야 할 時代的 課題임에는 틀림없지만 檢察改革의 各論은 다른 問題다. 結局 조 長官이 推進하는 檢察改革의 實體는 매우 危險하다. 檢察制度는 國民의 人權과 刑事司法시스템 全般에 關한 問題인 만큼 部分的인 革新도 함부로 決定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檢察이 가진 反腐敗 搜査 等 國家的인 犯罪 對應 力量 亦是 損傷돼서는 안 된다. 檢察改革이 國民을 위한 改革인 同時에 國民 모두의 同意下에 愼重히 推進돼야 하는 理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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