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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法 ‘마스크 消毒劑’ 報道 後 食藥處 調査도 안 해 [뉴스後]|新東亞

不法 ‘마스크 消毒劑’ 報道 後 食藥處 調査도 안 해 [뉴스後]

環境部는 인터넷 接續 遮斷 後 卽刻 調査 着手, 相反된 對處

  • 김건희 客員記者

    kkh4792@donga.com

    入力 2020-06-10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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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環境部, URL 遮斷 要請한 뒤 製造·販賣社 調査 着手

    • “‘신동아’ 報道 以後 모니터링에서 漏落된 製品 流通 遮斷해”

    • 食藥處, URL 遮斷 措置만…불법 製品 如前히 廣告·販賣

    • “사이버調査團 통해 不法 製品 流通 遮斷에 主力”

    ‘신동아’ 보도 이후 환경부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로 광고·판매가 중단된 B제품.

    ‘신동아’ 報道 以後 環境部의 卽刻的인 後續 措置로 廣告·販賣가 中斷된 B製品.

    인터넷 쇼핑몰을 中心으로 一般 奪取·殺菌 스프레이를 마스크 소독제로 流通하는 不法 製品들을 追跡한 5月 14日 ‘신동아’ 報道와 關聯, 主務部處인 環境部와 食品醫藥品安全處의 後續 措置가 너무도 달라 疑懼心을 키우고 있다.(‘신동아’ 6月號 ‘人體 致命的 ‘마스크 消毒劑’ 惡德 商術’ 記事 參考.) 

    ‘신동아’는 6月號에서 인터넷 上에서 不法 流通되는 ‘마스크 消毒劑’의 實體를 仔細하게 報道했다. 現在 環境部와 食品醫藥品安全處가 公式 承認한 마스크 消毒劑는 存在하지 않는다. 하지만 各 業體들은 人體 有害性이 檢證되지 않은 一般 脫臭劑와 食品 調理器具 消毒劑를 마스크 소독제로 遁甲시켜 인터넷 쇼핑몰에서 버젓이 廣告·販賣하고 있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의 擴散에 따른 消費者의 恐怖心과 不安感을 惡用한 것. 當時 環境部와 식약처는 “마스크는 必然的으로 呼吸器에 닿을 수밖에 없다”며 “人體 有害性이 檢證되지 않은 脫臭劑나 消毒劑 成分이 몸 안에서 어떤 副作用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마스크 消毒劑라는 文句를 내세워 廣告·販賣하는 것은 違法”이라고 分明히 밝혔다. 

    環境部는 신동아의 取材가 始作되자 問題의 不法 製品을 廣告 또는 販賣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側에 URL(인터넷 住所) 接續 遮斷을 要請한 뒤 製造業體와 販賣業體를 相對로 事實關係를 把握하는 調査에 着手했다. 現在 該當 製品은 쇼핑몰에서 廣告·販賣가 中止된 狀態다. 反面 食藥處는 不法 製品이 올라온 쇼핑몰의 一部 URL만 遮斷 措置한 것으로 確認됐다. 現在 같은 쇼핑몰 內 다른 URL에선 如前히 該當 製品이 廣告·販賣되고 있다. 

    이렇듯 不法 마스크 消毒劑 廣告·販賣에 對한 團束 主體가 環境部와 食藥處로 나뉘는 理由는 殺菌所得制를 뿌리는 對象에 따라 官吏·監督 主體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現在 ‘安全確認對象生活化學製品 指定 및 安全·標示基準’에 따르면 物體나 室內 空間 等에 뿌리는 奪取·殺菌·消毒劑는 環境部가, 人體에 直接 닿을 可能性이 큰 噴霧型 奪取·殺菌·消毒劑는 食藥處가 各各 管理·監督한다. 

    環境部와 食藥處의 後續 措置는 不法 마스크 消毒劑 團束에도 一部 製品이 當局의 모니터링에서 漏落되거나 業者들이 巧妙한 方法으로 製品을 다시 流通해 政府의 不法 流通 團束 實效性이 떨어진다는 ‘신동아’ 指摘에 따른 것이다. 環境部와 食藥處는 코로나19 擴散에 따른 國民 不安 心理를 惡用해 不法 流通하는 마스크 消毒劑를 遮斷하기 위해 2月 中旬부터 集中 모니터링을 實施해오고 있었다. 



    取材가 本格的으로 이뤄지던 5月 6日 環境部 傘下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C쇼핑몰 側에 B마스크 消毒劑 URL 接續을 遮斷해달라고 要請했다. 이어 環境部 漢江流域環境廳을 통해 B마스크 消毒劑를 生産한 製造業體와 販賣業體 側에 事業者登錄證, B製品 販賣量 等 關聯 資料를 提出하라고 要求했고, 5月 15日 業體들은 漢江流域環境廳에 該當 資料를 提出했다. B製品은 ‘生活化學製品 및 살생물제의 安全管理에 關한 法律(化學製品安全法)’에 따라 環境部에 脫臭劑로 申告했음에도 C쇼핑몰에서는 마스크 殺菌消毒劑라고 버젓이 廣告·販賣하고 있었다. 漢江流域環境廳은 製造業體가 脫臭劑를 마스크 殺菌消毒劑로 販賣하려는 意圖를 가지고 生産했는지 等에 對한 事實關係를 把握 中이다. 販賣業體에 對해서는 製造業體의 意圖와 無關하게 脫臭劑를 마스크 殺菌消毒劑로 販賣해 왔는지 等을 調査하고 있다. 

    環境部 化學製品管理課 關係者는 “殺菌劑로 申告하지 않은 製品을 마스크 殺菌消毒劑로 廣告·販賣했기 때문에 化學製品安全法 違反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르면 6月 末 안으로 最終 處分 結果를 製造業體와 販賣業體 側에 通報할 豫定”이라고 說明했다. 또 “지난 5月 ‘신동아’ 報道가 나간 뒤에 B製品의 廣告·販賣를 卽刻 中斷시켰다”며 “不法 마스크 殺菌소독제 流通 遮斷 모니터링을 强化하고 있다”고 밝혔다. 環境部는 違法性이 確認된 製造業體와 販賣業體 側에 製造·輸入 販賣 禁止 命令 및 製品 回收 命令 等의 行政處分뿐 아니라 刑事告發 措置 또한 내릴 수 있다.

    食藥處, 쇼핑몰 12곳 URL 遮斷 措置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후속 조치에도 불구하고 9일까지 W온라인 쇼핑몰에서 광고·판매되고 있는 S제품.

    食品醫藥品安全處의 後續 措置에도 不拘하고 9日까지 W온라인 쇼핑몰에서 廣告·販賣되고 있는 S製品.

    食藥處度 ‘신동아’의 取材가 始作되자 ‘마스크 殺菌소독제’ 또는 ‘손消毒劑’로 廣告·販賣한 S製品의 流通 遮斷에 나섰다. 5月 6日부터 8日까지 S製品이 올라온 W쇼핑몰을 包含한 總 12곳의 쇼핑몰에 該當 製品 URL 接續 遮斷을 要請했다. 2012年 食藥處에 申告 된 S製品의 用途는 ‘機構 等의 殺菌소독제’로, 食品 調理器具 等의 殺菌·消毒을 爲한 것이었다. ‘食品 等의 標示·廣告에 關한 法律(食品標示廣告法)’에 根據해 定해진 用度, 卽 機構 等의 殺菌消毒 以外에 使用하면 不法인 셈이다. 食藥處의 公式 立場 또한 “該當 製品을 마스크 殺菌소독제 또는 손消毒劑라고 廣告·販賣하는 건 虛僞·不當 廣告에 該當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6月 9日 現在까지 S製品은 W쇼핑몰에서 如前히 마스크 殺菌소독제 또는 손消毒劑로 廣告하면서 販賣되고 있었다. 都大體 어떻게 된 事緣일까. 

    이에 對해 식약처 關係者는 “販賣業體들이 W쇼핑몰 內에서 여러 URL을 새로 만들어 S製品을 流通하다 보니 完璧하게 遮斷되지 않은 것 같다”고 解明했다. 이어 “W쇼핑몰 側에 미처 遮斷하지 못한 S製品은 販賣하지 말 것을 要請하겠다”고 덧붙였다. 

    한便, 食藥處는 신동아의 取材 및 報道가 있은 지 1個月이 흘렀지만 S製品의 廣告·販賣 違法性에 對한 調査에 着手하지 않고 있다. 이와 關聯해 식약처 關係者는 “製造業體와 販賣業體에 對한 調査 必要性을 論議해봐야 할 것 같다”며 “于先 사이버調査團을 통해 不法 製品 流通을 遮斷하며 必要한 措置를 點檢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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