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監獄 안 가도 되냐? 監獄 갈 일 없어?”
25日 午前 10時 21分, 外部에서 걸려온 電話를 받고 歌手 조영남(75) 氏가 처음 한 얘기다. 이날 午前 大法院 1部(主審 권순일 大法官)는 詐欺 嫌疑로 起訴된 조氏 上告審에서 無罪를 宣告한 原審 判決을 確定했다.
조氏는 2011年 9月부터 2015年 1月까지 火가 宋某 氏 等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漆 作業만 한 作品 21點을 17名에게 팔아 1億5300餘萬 원을 받은 嫌疑로 2016年 6月 不拘束 起訴됐다. 當時 檢察은 조氏가 販賣한 그림의 相當 部分을 송氏가 그렸으며, 조氏가 이런 事實을 購買者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詐欺罪에 該當한다고 봤다. 1審 裁判部는 이 嫌疑를 認定해 조氏에게 懲役 10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2018年 8月 抗訴審은 이를 뒤집어 無罪를 宣告했다. 裁判部는 “花鬪를 素材로 한 美術作品은 조氏 固有의 아이디어”라며 “宋氏 等은 조氏 아이디어를 具現하기 위한 ‘技術 補助’일 뿐이며, 조氏가 直接 그렸는지 與否는 반드시 購買者에게 告知해야 할 程度로 重要한 情報라 볼 수 없다”고 判斷했다. 檢察이 이에 不服하면서 事件은 大法院으로 넘어갔고, 大法院에서 조氏 無罪가 最終 確定됐다.
조氏는 이날 집에서 判決 結果를 기다렸다. 그에게 처음 ‘無罪 確定’ 消息을 傳해준 이는 歌手 임백천(62) 氏다. 以後 곧바로 上告審에서 조氏를 辯護한 강애리 辯護士가 電話를 걸어와 祝賀 人事를 건넸다. 조氏는 滿面에 웃음을 띄고 “姜 辯護士 祝賀해. 當身 德이야”라고 人事했다. 그와의 一問一答.
-所感 한 말씀 해 달라.
“只今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바로 떠오르는 말이 없다.”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이었나.
“監獄 갈 準備를 했다. 歷史를 보면 賃金이 (罪人을) 流配를 보냈다가 死藥을 내리는 境遇도 있고 流配 보냈다가 또 다시 오라는 글을 보내기도 한다. 나는 임금이 어떤 措置를 取할까.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데 只今 막 ‘罪를 안 지었으니까 安心해라’ 이런 連絡이 온 거고, 참 多幸이구나 싶다. 내가 罪를 안 지었구나.
罪를 지었다는 생각은 한 番도 해본 적이 없다. 이 事件 나고 한 番도. 그런데 檢事님, 判事님이 美術을 잘 모른다는 걸 느끼고 暗澹했었지. 그래서 美術冊을 썼다. 오늘 바로 出版될 거다. 이 事件으로 내가 美術한다는 게 世上에 많이 알려졌고, 韓國에도 現代 美術이 있구나 하는 게 알려졌다. 큰 일 한 것 같다.”
- 歷史的 意義가 있다고 보나.
“法院이 그림에 助手를 썼다는 걸 告知할 義務가 없다고 判斷했다. 이건 國內뿐 아니라 世界的으로도 없던 判例다. 처음 있는 거다. 내가 1審에서 有罪를 받는 바람에 裁判이 길어졌고, 大法院까지 갔는데 그게 結局 나한테 도움이 됐다. 긴 時間 동안 더 많은 그림을 그렸고, 또 親舊들과 交遊를 두텁게 했다. 只今 보면 다 도움 된 것 같다.”
- 向後 計劃이 있나.
“두 군데 程度 展示 提案이 있다. 可能한 限 빨리 그동안 作業한 作品 선보이겠다. 美術 思潮가 印象派 抽象派 立體派 等 많은데 나는 트로트파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對中, 民衆이 알아먹기 쉬운 現代 美術이다. 이 作業을 繼續할 것이다.”
- 앞으로 다시 助手를 쓸 생각이 있나.
“美術界에 助手는 미켈란젤로 時代부터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를 그림 못 그린다, 實力 없다고 하는데 아니다. 내가 그린 作品이 많다. 하지만 다시 展示하고 바빠지면 助手를 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