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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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華民國 의 憲法裁判所에 該當하는 中華民國 司法院 大法官會議 法廷 前景

憲法裁判所 (憲法裁判所, 英語 : constitutional court ) 또는 憲法法院 (憲法法院)은 主로 憲法 에 關한 憲法裁判 을 管掌하는 最高 法院 이다.

由來 [ 編輯 ]

一般 法院 과 分離되어 司法審査 憲法裁判 機能을 管掌하는 別途의 最高 法院을 둔 最初의 事例는 1919年에 設置된 오스트리아 의 憲法裁判所로, 이는 오스트리아系 法學者 한스 켈젠 의 思想에 影響을 받은 것이다. [1] 같은 思想에 影響을 받은 大陸法 界 國家들이 前後에 憲法裁判 의 必要性을 認定하게 되면서 主로 一般 法院과 分離된 別途의 憲法裁判所를 設置하는 憲法 改正을 이뤄내게 된다. 反面 英美法 界 國家들은 傳統的으로 司法審査 司法府 의 核心的인 機能이라고 보고 있었으므로 굳이 別途의 憲法裁判所를 設置하지 않고 單一化된 最高 法院에서 司法審査 等 憲法裁判 機能을 擔當하도록 하였다.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는 獨逸, 오스트리아의 모델을 따라 第9次 憲法 改正 으로 1988年에 設置되었다.

機能 [ 編輯 ]

憲法裁判所는 憲法에 關한 裁判으로서 憲法裁判을 遂行한다. 現代의 憲法은 一般的으로 統治構造와 基本權에 關한 事項을 모두 包含하므로 統治構造에 關한 彈劾 審判, 權限爭議審判 , 政黨解散審判 과 基本權을 侵害하는 違憲的 法律에 對한 司法審査 또는 違憲的 公權力 行使에 對한 憲法訴願審判 이 憲法裁判의 主要한 뼈대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憲法은 各國의 歷史的, 制度的 特殊性을 反映하기에 憲法裁判을 一義的으로 定義하기는 어려우므로 國家別 憲法裁判所 또는 大法院의 管轄權을 具體的으로 나누어 살펴볼 必要가 있다.

나라別 憲法裁判所 [ 編輯 ]

憲法裁判所가 있는 나라 [ 編輯 ]

憲法裁判所가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一般 法院에서 憲法裁判을 하는 나라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司法府의 核心的인 役割이 司法審査 를 통한 議會權力 牽制에 있다고 본 英美法 系와 달리, 大陸法 契는 傳統的으로 國家의 司法作用 은 法의 機械的인 適用에 그치는 것으로 보았고, 非民主的으로 構成된 司法府가 民主的으로 選出된 議會 및 行政權力을 無效化하는 것을 不適切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傳統的 立場에 따라 憲法은 民主的으로 選出된 大統領(指導者)李 守護해야 한다고 본 法學者 카를 슈미트 와, 憲法은 憲法裁判을 통해 守護해야 한다고 본 法學者 한스 켈젠 사이의 이른바 '憲法의 守護者' 論爭은 司法府의 役割에 對한 20世紀 初盤 大陸法系의 認識이 지닌 龜裂을 端的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정영훈. "憲法裁判所는 '最後의 憲法守護者'이어야 한다". 法律新聞. 2009-11-23.”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