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裁判所
(憲法裁判所,
英語
:
constitutional court
) 또는
憲法法院
(憲法法院)은 主로
憲法
에 關한
憲法裁判
을 管掌하는
最高 法院
이다.
由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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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 法院
과 分離되어
司法審査
等
憲法裁判
機能을 管掌하는 別途의 最高 法院을 둔 最初의 事例는 1919年에 設置된
오스트리아
의 憲法裁判所로, 이는 오스트리아系 法學者
한스 켈젠
의 思想에 影響을 받은 것이다.
[1]
같은 思想에 影響을 받은
大陸法
界 國家들이 前後에
憲法裁判
의 必要性을 認定하게 되면서 主로 一般 法院과 分離된 別途의 憲法裁判所를 設置하는 憲法 改正을 이뤄내게 된다. 反面
英美法
界 國家들은 傳統的으로
司法審査
를
司法府
의 核心的인 機能이라고 보고 있었으므로 굳이 別途의 憲法裁判所를 設置하지 않고 單一化된 最高 法院에서
司法審査
等 憲法裁判 機能을 擔當하도록 하였다.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는 獨逸, 오스트리아의 모델을 따라
第9次 憲法 改正
으로 1988年에 設置되었다.
機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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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裁判所는 憲法에 關한 裁判으로서 憲法裁判을 遂行한다. 現代의 憲法은 一般的으로 統治構造와 基本權에 關한 事項을 모두 包含하므로 統治構造에 關한
彈劾
審判,
權限爭議審判
,
政黨解散審判
과 基本權을 侵害하는 違憲的 法律에 對한
司法審査
또는 違憲的 公權力 行使에 對한
憲法訴願審判
이 憲法裁判의 主要한 뼈대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憲法은 各國의 歷史的, 制度的 特殊性을 反映하기에 憲法裁判을 一義的으로 定義하기는 어려우므로 國家別 憲法裁判所 또는 大法院의 管轄權을 具體的으로 나누어 살펴볼 必要가 있다.
나라別 憲法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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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裁判所가 있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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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裁判所가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一般 法院에서 憲法裁判을 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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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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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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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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