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裁判所

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文章

憲法裁判所 로고
헌법재판소 청사 정문
憲法裁判所 廳舍 正門
略稱 憲裁(憲裁)
設立日 1988年 9月 1日
設立 根據 大韓民國 憲法 第6張
前身 憲法委員會
所在地 서울特別市 鍾路區 北村로 15
職員 數 330名 [1]
豫算 531億 원 [2]
所長 이종석
傘下機關 憲法裁判硏究院
웹사이트 https://www.ccourt.go.kr/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英語 :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는 大韓民國 에서 大部分의 憲法裁判 을 管掌하는 單一 法院이자 最高 法院 으로, 憲法裁判所法 에 따라 組織된다. 나머지 一部 憲法裁判 最高 法院 機能은 大法院 이 分擔하고 있다. 이러한 現在의 憲法裁判所 體制는 1987年 第6共和國 에서 改正된 憲法 에 依해 1988年 出帆하였다.

大韓民國의 違憲審査制度 歷史 [ 編輯 ]

制憲憲法上 憲法委員會 [ 編輯 ]

大韓民國 의 制憲國會의 憲法起草委員會에서는 法律의 違憲 與否의 審査制度에서 美國式을 따르느냐, 또는 유럽式을 따르느냐로 크게 問題가 되었다. 憲法起草委員會에서 審議의 某안으로 採擇하였던 유진오안은 유럽式의 憲法裁判所制度를 規定하고 있었고, 參考案으로 採擇하였던 권승렬안은 美國式 制度를 規定하고 있었다. 結局은 兩者의 妥協으로서 採擇된 것이 1948年 7月 에 制憲 國會를 通過한 制憲憲法上의 憲法委員會制度이다. 制憲憲法上의 憲法委員會는 普通法院이 아닌 憲法裁判所의 一種이고, 그 構成은 副統領이 委員長이 되고 國會가 選出하는 國會議員 5人의 議員(兩院制 國會가 採擇된 後에는 民議員 議員 3人과 參議院 議員 2人의 委員)과 大法院에서 選出한 大法官 5人의 委員으로 構成되었고, 이 點에서 유럽式을 따랐지만, 그 審査節次는 美國式을 따랐다. 卽 憲法委員會는 法律의 違憲 與否의 審査權을 가지지만, 獨自的으로는 審査를 하지 못하고, 반드시 法院의 提請에 依해서만 審査를 하고, 또 法院은 法律의 違憲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때에 한하여 當該 事件의 擔當判事 또는 訴訟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判事 3人으로서 構成되는 合議部의 決定에 依하여 憲法委員會에 法律의 違憲 與否의 審査를 提請할 수 있었다.

憲法委員會의 違憲決定은 刑罰法規를 除外하고는 將來에 向해서만 效力을 發生했는데, 이 點은 유럽 大陸式을 模倣했고 美國式과 다르다. 그러나 憲法委員會의 違憲審査 件數는 不過 10件에 未達했고, 더욱 1952年 7月의 第1次 改憲으로 國會의 兩院制가 採擇되었지만, 自由黨 政權이 崩壞될 때까지 參議員의 選擧가 없었는데, 自由黨 政權은 이를 憑藉하여 憲法委員會의 構成을 遲延시켰고, 따라서 憲法委員會의 機能은 1952年 以後 그 機能이 事實上 停止되었다.

한便, 彈劾裁判의 決定을 위해 彈劾裁判所 를 設置하였다. 彈劾裁判所의 審判官은 大法官 5人과 參議員議員 5人이었으며, 委員長은 副統領 이, 副統領 彈劾의 境遇에는 大法院長 이 되었다.

3次 改憲과 憲法裁判所 [ 編輯 ]

1960年 6月 에 實施된 第3次 改憲으로 憲法委員會 制度가 廢止되고 憲法 第4號 上 常設 憲法機關 으로서, 大統領 · 參議院 · 大法院 이 各各 3人씩 임명하는 審判官으로 構成되는 憲法裁判所를 設置하여 法律의 違憲 與否의 審査뿐만 아니라, 政黨의 解散, 彈劾裁判 等과 같은 여러 政治裁判權까지도 擔當하게 하였다. 그러나, 該當 憲法裁判所는 5·16 軍士 政變 이 일어나 構成하지 못하여, 事實上 憲法이 아닌 法律에 있어 憲法裁判所는 構成 및 解散된 바 없었다.

大法院과 彈劾審判委員會의 違憲, 彈劾 審査 [ 編輯 ]

1962年 實施된 第5次 改憲을 통해 憲法裁判所가 廢止되고 完全히 美國式을 採用하여 違憲審査權을 普通法院(普通法院)에 附與하고 審査節次에 있어서 具體的 規範統制만을 採擇하였다. 한便 彈劾裁判을 위해서 彈劾審判委員會 가 設置되었다.

法院組織法, 國家賠償法 判決 論難 [ 編輯 ]

當時 大法院의 違憲判斷을 위해서는 "大法院 判事 3分의 2以上의 出席과 出席判事 過半數 以上의 贊成"李 必要하다는 法院組織法 759條의 條項이 있었는데, 1970年 8月 7日 國會에서는 法院組織法을 改正해 大法院의 違憲判斷을 위해 "出席判事 3分의 2 以上의 贊成"李 必要하다고 法을 改正했다. 國會에서는 이 法의 改正이 "違憲 審査를 신중하게 하기 위해"라고 趣旨를 說明했지만, 事實 이는 徵發補償金賠償法 等의 立法에 對한 法院의 違憲 判斷을 事前에 막기 爲한 事前 工作으로 여겨졌다.

結局 1971年 6月 22日 大法院에서는 改正된 法院組織法과 國家賠償法 等 2個의 法에 對한 違憲 決定이 내려졌다. 法院組織法의 境遇, 16名의 判事 中 大法院長을 비롯한 5名을 除外한 11名이 贊成함으로써 違憲 判決을 얻을 수 있었다. 違憲 決定이 내려진 또 다른 條項인 國家賠償法 2條의 境遇, 軍人이나 軍屬 等이 他人의 過失로 인해 戰死, 殉職 等을 한 境遇 一時金이나 遺族年金 以外에 國家에 損害賠償을 請求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으나, 이 決定으로 인해 國家에 損害賠償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決定 以後에 이 違憲 決定에 따라 國家가 賠償하도록 判決한 이범렬 當時 部長判事와 최공웅 判事가 饗應을 받았다는 理由로 拘束 令狀이 請求되었고, 여기에 反撥한 法院의 令狀 棄却, 檢察의 2次 請求, 判事들의 集團 辭表 等 所謂 司法 波動이 일어났다.

維新憲法 以後의 憲法委員會 [ 編輯 ]

1972年 12月 27日 公布된 維新憲法 에 依해 大法院의 違憲審判權과 彈劾審判委員會가 廢止되고, 憲法委員會 가 設置되었다. 그러나 維新波動의 再發을 막기 위해 憲法委員會法에서는 大法院 에 合憲決定權을 附與해 高等法院이나 地方法院이 違憲法律審判을 提請하려고 해도 大法院에서 이를 必要없다고 생각하는 境遇 違憲法律審判을 提起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1971年 違憲 判決을 낳은 國家賠償法의 違憲 是非를 막기 위해 憲法 條文에 軍人과 警察에 對한 賠償 制限을 明示했다. 그리고 1973年 3月 24日 維新憲法에 따라 全國 法官들의 補職 改編이 이뤄지면서 1971年 當時 大法院이 違憲審判權을 아직 保有하고 있었던 時節 違憲 判決을 내렸던 判事 9名(방순원,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양회경, 나향尹, 홍남표, 한봉세, 유재방)李 再任用에서 모두 탈락했다. 이에 萎縮된 大法院은 違憲審判을 單 한件도 提起하지 않아 새로 設置된 憲法委員會 亦是 違憲審判을 處理할 수 없었다. 1980年 改憲된 憲法에서도 1971年 의 國家組織法과 같이 大法院 全員合議體의 3分의 2의 贊成이 있어야 違憲法律審判을 提請할 수 있도록 했다. 結果的으로 1987年 憲法 改正이 되기 前까지 存在한 憲法委員會는 有名無實한 休眠機關에 不過했다.

第9次 改正憲法上의 憲法裁判所 [ 編輯 ]

第7次 改正憲法에서 憲法委員會로 復活, 第8次 改憲을 거쳐 第9次 改正憲法에서 憲法裁判所로 名稱이 바뀌었다. 憲法裁判所는 ① 法院의 提請에 依한 法律의 違憲與否審判, ② 彈劾의 審判, ③ 政黨의 解散審判, ④ 國家機關의 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權限爭議에 關한 審判, ⑤ 法律이 定하는 憲法訴願에 關한 審判 等의 事項을 管掌한다(제111조). 特히 憲法에 依據 大法院과 同位의 司法機關으로 그 位相이 强化됨은 勿論, 違憲與否審判 또한 一般 個人이 法院을 거치거나, 아니면 憲法訴願 形式으로 提請할 수 있어, 單 한件도 違憲審判을 하지 못한 1972年 以後의 憲法委員會와 比較해 莫强한 權限을 가지게 되었다.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의 裁判官으로 構成되며 大統領이 임명하되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임명한다. 憲法裁判所의 章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 中에서 大統領이 임명하며 裁判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고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連任할 수 있다. 憲法裁判所에서 法律의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또는 憲法訴願에 關한 引用 決定을 할 때에는 裁判官 6人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憲法은 憲法裁判所의 組織과 運營, 其他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 定하도록 委任하여 '憲法裁判所法'이 制定·公布되어 있다.

2011~2年 憲法裁判官 空白 事態 [ 編輯 ]

2011年 7月 10日 조대현 裁判官(野黨 推薦 國會選出) 退任 以後 後任으로 人事聽聞을 한 조용환 辯護士의 境遇 天安艦事件에 對한 政府의 發表를 믿지만 確信이라는 表現은 不適切하다는 趣旨의 發言 問題로 選出이 되지 않아 1年 2個月 以上 9人의 憲法裁判所가 構成되지 못했다. 2012年 9月에도 約 한 달 間 與野間 政爭으로 憲法裁判官 4人이 任命되지 못해 憲法裁判官 9人 中 總 5人이 空席이 되는 違憲的인 事態가 發生했다. 卽, 2012年 9月 14日 退任한 金鍾大.민형기(大法院長 指名), 이동흡(與黨 推薦 國會選出), 목영준(女. 野 合意 推薦 國會選出) 4名의 公席이 追加되었다. 二重 大法院長 指名의 2名은 人事聽聞會와 國會 本會議 同意로 任命節次를 남기고 있으나 國會選出 3名은 2012年 9月 14日 人事聽聞結果報告書의 採擇過程에서 問題提起 等으로 空白事態가 發生했다. 同意 또는 任命 節次를 穩全히 밟아 9人 體制의 憲法裁判所가 回復되었다.

2017年 憲法裁判所長 任期滿了 [ 編輯 ]

憲法裁判官 任命時를 基準으로 2017年 1月末, 憲法裁判所長에 任命된 時點을 基準으로 다시 6年 任期를 計算할 境遇에는 退任時期가 2019年 4月이 되는 박한철 憲法裁判所長이 2013年 人事聽聞會 過程에서 "殘餘 任期를 適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黃敎安 大統領 權限代行은 國會에서 "裁判官의 任期는 2017年 1月 末로 끝나지만 法制上 憲裁所長으로서의 任期는 2年이 남았다", "本人이 判斷할 問題"라고 밝혀 憲法裁判官 任期와 關聯하여 論難이 되었으며 憲法裁判所長이 大統領 彈劾審判이 進行되는 途中인 2017年 1月 末에 任期 滿了로 退任하자 大統領 權限 代行이 新任 憲法裁判官을 指名하여야 하는 問題로 다시 論難이 있었으나 結局 憲法裁判官 1人이 결原因 狀態에서 李貞味 憲法裁判官이 憲法裁判所長 權限을 代行하면서 彈劾審判이 進行되었다. [3]

役割 [ 編輯 ]

大韓民國 憲法裁判所가 管轄하는 憲法裁判 의 種類는 違憲法律審判, 彈劾審判, 政黨解散審判, 權限爭議審判, 憲法訴願審判이 있다. [4] 그 밖의 一部 憲法裁判은 大韓民國 憲法 第107條 第2項에 따라 [5] 大韓民國 法院 이 管掌한다.

  1. 違憲法律審判 은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지 與否를 가리는 司法審査 이다. 法律의 違憲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되는 境遇 法院이 職權으로 違憲法律審判을 提請하거나 그 裁判의 當事者가 提請을 申請할 수 있으며, 法院이 提請申請을 棄却하면 申請人은 30日 以內에 憲法裁判所에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2項에 따른 憲法訴願審判 을 請求할 수 있다.
  2. 彈劾審判 은 一般的인 懲戒로 處罰할 수 없는 高位 公務員이나 특수한 位置에 있는 公務員을 國會가 彈劾訴追 한 後에 그 公務員을 彈劾할 것인지의 與否를 가리는 審査이다.
  3. 政黨解散審判 은 어떤 正當 의 目的이나 活動이 憲法이 定하는 秩序를 違背할 境遇 그 政黨을 解散할지의 與否를 가리는 審査이다.
  4. 權限爭議審判 은 國家機關이나 地方自治團體 사이에 權限에 對한 紛爭이 있을 境遇 이를 有權的으로 判斷하는 審査이다.
  5. 憲法訴願審判 은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1項에 따라 公權力의 行使나 不幸事로 인하여 國民에게 保障한 憲法上 基本權을 侵害할 境遇 그 行爲가 憲法을 違反하는지의 與否를 가리는 審査와, 第68條 第2項에 따라 法律의 違憲與否를 가리는 心思가 있다. 一般的으로 憲法訴願은 前者의 請求를 가리키며, 後者는 違憲法律審判의 특수한 形態라고 할 수 있다.

事件 富豪 [ 編輯 ]

  • 軒架: 違憲法律審判
  • 헌나: 彈劾審判事件
  • 헌다: 政黨解散審判事件
  • 헌라: 權限爭議審判事件
  • 헌마: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1項에 依한 憲法訴願審判事件
  • 헌바: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2項에 依한 憲法訴願審判事件
  • 獻辭: 各種 申請事件(國選代理人選任申請, 假處分申請, 忌避申請 等)
  • 헌亞: 各種 特別事件(再審 等)

決定 [ 編輯 ]

大韓民國 憲法 第113條 는 法律의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또는 憲法訴願에 關한 認容決定을 할 때에는 裁判官 6人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變形決定 [ 編輯 ]

憲法裁判所는 違憲法律審判 또는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2項에 따른 憲法訴願審判에서 問題된 法律의 違憲性을 審査하여 合憲(棄却)과 違憲(引用) 決定을 내리는데, 單純 合憲 또는 違憲 決定 外에 限定合憲, 限定違憲, 憲法不合致 , 立法促求 等의 이른바 '變形決定'을 내리기도 한다. 이러한 變形決定 가운데 限定違憲 또는 限定合憲 形式의 決定이 可能한지, 또는 法院을 羈束하는지에 關해서는 大法院과 憲法裁判所 間에 解釋上 異見이 있다. 憲法裁判所는 獨逸 等 外國 憲法裁判所의 先例를 들어 憲法 및 憲法裁判所法 解釋上 變形決定의 可能性 및 羈束力을 認定하는 立場이나, 大法院은 憲法 및 憲法裁判所法에 變形決定을 許容하는 明文의 規定이 없음을 根據로 否定하는 立場이다. [6]

構成員 [ 編輯 ]

現在 名單 [ 編輯 ]

區分 이름 任命일 任命 選出·指名 資格 出身 學校
憲法裁判所長 이종석 2018年 10月 18日 文在寅 國會 (自由韓國黨) 司法試驗 25回 경북고 / 서울大
(所長: 2023年 11月 30日 ) 尹錫悅
憲法裁判官 이은애 2018年 9月 21日 文在寅 大法院長 (金命洙) 司法試驗 29回 살레시오女高 / 서울大
이영진 2018年 10月 18日 文在寅 國會 (바른未來黨) 司法試驗 32回 남강고 / 成均館大
김기영 文在寅 國會 (더불어民主黨) 司法試驗 32回 홍성고 / 서울大
문형배 2019年 4月 19日 文在寅 司法試驗 28回 대아고 / 서울大
이미선 文在寅 司法試驗 36回 학산여고 / 釜山大
김형두 2023年 3月 31日 尹錫悅 大法院長 (金命洙) 司法試驗 29回 동암고 / 서울大
정정미 2023年 4月 17日 尹錫悅 大法院長 (金命洙) 司法試驗 35回 男性女高 / 서울大
정형식 2023年 12月 18日 尹錫悅 司法試驗 27回 서울고 / 서울大

憲法裁判所長 [ 編輯 ]

憲法裁判所 裁判官 [ 編輯 ]

組織 [ 編輯 ]

憲法裁判所長 憲法裁判所 裁判官 [ 編輯 ]

  • 裁判官會議 / 裁判部(第1~3指定裁判部)
  • 憲法裁判所長 祕書室長 [7]
    • 憲法裁判所長 祕書室 祕書官 [8]
  • 憲法裁判所 裁判官 祕書官 [9]

事務處 [ 編輯 ]

憲法裁判所事務處(Department of Court Administration)는 憲法裁判所의 自體 司法行政事務를 總括하는 憲法裁判所 所屬機關이다. 處長 은 長官級 政務職公務員으로, 車掌 은 次官級 政務職公務員으로 各各 憲法裁判所 裁判官會議의 議決을 거쳐 憲法裁判所長 이 임명한다. 憲法裁判所事務處는 一般人을 直接 採用하지 않고, 他 國家機關으로부터 優秀 公務員經歷者를 轉入받는 形態로 運營되고 있다 [10] .

憲法硏究官 (보) 및 憲法硏究委員 [ 編輯 ]

憲法硏究官(Rapporteur Judges) 및 憲法硏究官步(Junior Rapporteur Judges)는 裁判官들을 補佐하여 憲法裁判 實務를 擔當하는 專門人力으로서 特定職 國家公務員이고, 憲法硏究委員(Academic Advisors) 및 憲法硏究員(Constitutional Researchers)은 憲法裁判所에서 憲法裁判에 關한 專門的인 爭點들의 硏究와 外國 立法例 調査 等 學術的인 補助를 擔當하는 硏究人力으로서 專門任期制 國家公務員이다.

憲法裁判硏究院 [ 編輯 ]

憲法裁判硏究院(Constitutional Research Institute)은 憲法裁判所 傘下에 設置된 附屬機關으로서, 憲法에 關한 基礎硏究와 敎育을 擔當하는 硏究 및 敎育機關이다. 서울特別市 종로구에 位置한 憲法裁判所와 달리, 서울特別市 강남구 宣陵路93길 35에 別途로 位置하고 있다.

憲法裁判所 傘下 委員會 [ 編輯 ]

憲法裁判所 圖書館 [ 編輯 ]

憲法裁判所의 憲法裁判 機能을 補佐하기 위해 裁判所에 內部에 設置된 圖書館으로서, 1988年 開館 以來 國內 最大의 公法 專門圖書館으로 알려져 왔다. 一般人들의 出入 및 閱覽·等社가 1997年부터 許容되어왔으나, 憲法裁判 補佐라는 本質的 機能을 沮害하지 않도록 一般人들의 圖書貸出은 許容되지 않는다. 2020年 6月에 憲法裁判所 재동廳舍를 增築하며 別館으로 分離되었다. [11]

象徵 [ 編輯 ]

1988年 設立 當時부터 2017年까지 使用하였던 過去 揮帳
1988年 設立 當時부터 2017年까지 使用하였던 過去 揮帳  
1988年 設立 當時부터 2017年까지 使用하였던 過去 憲法裁判所機
1988年 設立 當時부터 2017年까지 使用하였던 過去 憲法裁判所機  
2017年부터 使用中인 現在의 憲法裁判所 揮帳
2017年부터 使用中인 現在의 憲法裁判所 揮帳  
2017年부터 使用中인 現在의 憲法裁判所機
2017年부터 使用中인 現在의 憲法裁判所機  

憲法裁判所의 揮帳은 1988年 設置 以後 漢字 '憲'(헌)가 새겨진 揮帳을 29年間 使用하다가, 2017年 10月 9日 한글날 을 맞아 現在의 한글 '憲法'李 새겨진 無窮花 模樣의 揮帳으로 交替하였다. [12]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政府組織管理시스템” . 2020年 12月 31日에 確認함 .  
  2. “財政情報公開시스템” . 2022年 1月 1日에 確認함 .  
  3. “김정범, '憲裁所長 任期 滿了, 2017年일까 2019年일까', 오마이뉴스, 2016-12-22” . 2022年 4月 1日에 確認함 .  
  4. “憲法裁判所 憲法裁判 안내” . 2022年 2月 26日에 確認함 .  
  5. 命令ㆍ規則 또는 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境遇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審判權, 大法院 機能” . 2022年 4月 23日에 確認함 .  
  6. “이동훈, 憲法裁判에서 變形決定의 羈束力, 公法學硏究, 韓國比較公法學會, Vol. 17., No. 2., 2016” .   參照
  7. 憲法裁判所法 第20條 第2項, 憲法裁判所 事務機構에 關한 規則 第17條 第2項에 따라 憲法硏究官 또는 1級 相當의 別定職公務員으로 補한다.
  8. 憲法裁判所法 第20條 第3項, 憲法裁判所 事務機構에 關한 規則 第17條 第3項에 따라 3級 또는 4級의 一般職 또는 別定職公務員으로 補한다.
  9. 憲法裁判所法 第20條 第4項에 따라 4級의 一般職 또는 別定職公務員으로 補한다.
  10. “事務處 公務員, 憲法裁判所 採用시스템” . 2022年 4月 3日에 確認함 .  
  11. “憲法裁判所圖書館 홈페이지” .  
  12. “박지연, '憲裁, 設立 29年 만에 한글 揮帳으로 바꿔', 韓國日報, 2017-10-09” . 2019年 10月 13日에 確認함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