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레스트로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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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레스트로이카를 記念한 蘇聯의 郵票

페레스트로이카 ( 러시아語 : перестро?йка perestroika [ * ] 이 소리의 정보듣기   )는 '再建', '改革'이라는 뜻을 가진 러시아語로, 미하일 고르바초프 가 1985年 3月 蘇聯 共産黨 書記長에 就任한 後 實施한 改革 政策을 가리킨다. 蘇聯의 政治 뿐만 아니라 世界 政治의 흐름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페레스트로이카 路線의 基本 特徵은 軍隊 改革, 軍産複合體 改革, 警察 改革, 憲法 改革, 法律 改革, 行政 改革, 共産黨과 勞動組合 및 소비에트의 機能 分離, 複數立候補制 選擧 等에 依한 政治 改革, 共産黨으로부터 소비에트로의 權力 移讓, 大統領 權力의 强化, 混合 經濟化에 依한 經濟 改革, 軍備 縮小, 東西의 緊張 緩和, 相互依存體制 確立 等이다.

고르바초프는 이 政策을 遂行하면서 國內 政治面에서는 想像을 超越한 政治改革을 實施하였고, 對外政策面에서는 緊張 緩和와 軍縮政策을 實施하여 東歐圈의 體制 變革과 冷戰의 終熄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國內經濟面에서는 企業의 自立化나 混合 經濟化가 進展을 보지 못해, 인플레와 함께 國民生活이 어려워졌으며 民族問題와 法律問題 그리고 國家問題와 憲法問題가 發生하는 契機가 되었다. 蘇聯 崩壞 直後 社會主義 制度 下에서의 內在的 改革이었으며, 蘇聯 共産黨 內 保守派의 策動으로 인해 失敗했다는 評과 通貨 濫發이나 民營化 等으로 대표되는 고르바초프의 未熟한 混合 經濟 政策 및 急激한 社會制度 改革 等으로 結果的으로 共産圈의 崩壞를 觸發시켰다는 評이 있다.

어원 [ 編輯 ]

미하일 고르바초프 書記長은 '페레스트로이카'라는 單語를 1986年 톨리아티에서 行한 演說에서 처음으로 言及하였다. 페레스트로이카의 施行氣는 大略 1985年에서 1991年까지 이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槪要 [ 編輯 ]

페레스트로이카는 硬直되어 있던 蘇聯 經濟와 行政體系에 混合經濟의 새 바람을 불어넣었으며, 소비에트 聯邦의 理念 體系를 뒤흔들어 놓았다. 다만 페레스트로이카 政策의 本 뜻은 國家主導의 計劃 經濟를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몇몇 混合經濟 體制의 特性들을 導入함으로써 蘇聯의 社會主義 經濟를 最大限 잘 維持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페레스트로이카는 蘇聯 內部 全體에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인 緊張度를 急激히 높였으며, 蘇聯 內部의 共和國들에서 새로운 形態의 내셔널리즘 政黨들이 出現할 수 있게 하였다는 批判을 받았다. 또한 蘇聯 共産黨 保守派들 사이에서는 소비에트 理念 自體를 瓦解시킨다는 批判이 殺到하였다.

經濟 改革 過程 [ 編輯 ]

計劃 側面 改革 過程 [1] [ 編輯 ]

企業의 活動을 規制해온 計劃指標가 旣存의 20 - 30餘 個에서 8個로 縮小되었으며 主要 評價基準이 바뀜에 따라 一般的으로 企業은 그 製品의 數量, 品種, 品質의 決定에 있어서 前보다는 더 自律性을 갖게 되었다.

企業의 生産活動이 國家計劃뿐만 아니라 契約에 依據하여 行해진다고 規定함으로 國有企業들의 自律的 生産에 轉換 可能性을 열어 놓았다는 點에서 意味가 큰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完全한 獨立採算制로 履行되자 企業에 對한 위로부터 直接的 規制는 減少되었으며 利潤 部分 中 企業 留保分의 比率도 相當히 높아지면서 生産性 向上과 生産物 引導契約 義務와 連結됨으로써 企業의 責任이 그만큼 强化된 側面도 있다.

價格 決定 및 市場 販賣 過程 [2] [ 編輯 ]

또한 1986年 3月 共産黨 中央위 政治局은 旣存의 供給 및 流通組織을 都賣商業方式에 依한 供給方式으로 전환시키는 問題를 審議, 1987年부터 資材 및 機械 等 生産財의 企業間 直接去來를 許容하는 措置를 實施하기로 決定하였다.

이로써 企業은 複雜한 設備를 除外한 모든 物品의 供給問題를 資材 및 機械國家委員會의 地域管理局과 交涉하며, 企業間 直去來도 可能하게 되었고 同時에 資材 및 機械供給委員會의 都賣商業機構化가 推進되었다.

小賣流通의 境遇에는 이미 1988年부터 協同組合 企業의 設立과 國有商店의 貸與를 통하여 일찍부터 이 分野에 對 한 國家統制力의 弱化가 進陟되고 있었으며, 消費財의 都賣流通部門에 있어서는 各 地方에 據點을 둔, 旣存의 公共組織이던 1,800餘 個의 都賣流通組織들이 國家의 直接的인 統制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1990年 5月 모스크바에 처음으로 組織化된 常設 商品去來所가 設立된 後, 商品去來所는 빠르게 擴散되어 갔다.

國家豫算納付卷 및 所得 分配權 [3] [ 編輯 ]

舊 蘇聯의 租稅制度에 있어서 劃期的인 轉換은 1990年 6月의 企業租稅法 改正을 통해서 發生하였으며 이 法의 核心的인 內容은 모든 企業所有形態를 莫論하고 單一한 稅率을 45%로서 一括 適用하기로 한 이윤세의 導入이었다.

改正된 企業稅法에서는 또한 資本所得稅를 新設하였으며 그리고 1991年 初에는 販賣歲가 導入됨에 따라 財貨와 用役의 販賣에 對한 販賣總額에 5%의 單一稅率이 賦課되기 始作하였다.

그러나 이 때 導入된 販賣歲는 旣存의 去來稅를 維持한 狀態에서 去來稅 輸入에 對한 補助的인 財政收入원의 役割을 하도록 하였다.

資金 調達 및 私的 企業 設立勸 [ 編輯 ]

1988年 政府는 國有企業을 勞動者에게 賃貸하여 經營權을 一任하는 措置를 取하게 되었다.

國有企業의 賃貸에 關한 規定에 따르면 賃貸된 企業은 基本的인 所有關係에 있어서는 國家所有가 維持되나 經營權은 賃借人에게 一任되고 賃大企業에서 생기는 所得은 賃貸契約에 따르는 賃貸料와 租稅 等 義務的 納付金을 制限 後에는 全額이 賃借人의 所得으로 歸屬되어 賃大企業의 勞動者들에게 配分되며 賃大企業은 賃貸契約에 締結된 國家注文生産을 除外하면 生産과 販賣活動을 直接的인 國家 統制에서 벗어나 自律的으로 行하였다. [4]

1990年 6月에는 株式會社 및 有限會社에 關한 規定과 有價證券에 關한 規定을 制定함으로써 企業資産全額에 相應하는 株式發行을 통한 本格的인 株式會社의 設立이 可能하게 되었다. [5]

1986年 11月 個人 및 家族企業法이 採擇되었으며 이 法은 消費財, 手工業 및 서비스 部門에서 法律에 具體的으로 禁止되지 않은 分野를 除外하고는 民間의 生産活動을 合法的인 것으로 許容하는 것이었으나 雇傭 勞動은 認定하지 않았다. [6]

1988年 5月에 採擇된 協同組合法은 1986年 11月 個人勞動活動에 關한 法이 制定되어 一部 家內手工業, 個人택시, 自動車 修理 等 一部 서비스部門에 한해 個人營業이 許容되었던 것을 보다 擴大 및 進一步시킨 것이다.

協同組合은 3人 以上의 集團에 依해 設立되며 1986年 11月 個人 및 家族企業法과는 달리 勞動者를 雇用할 수 있으며 生産手段의 賃借 및 購入券을 許容하여 非國家的 所有形態 出發의 端初를 提供하고 있다. [7]

協同組合企業은 3人 以上의 組合員이 資産과 定款을 마련하고 登錄을 하면 設立할 수 있으며 勞動力의 雇傭은 勿論 法에 依해 明白히 禁止된 境遇를 除外하고는 모든 分野에서의 生産活動이 許容되었다. [8]

1990年에 協同組合企業들의 約 39%가 製造業과 建設部門에 從事했고 이들은 協同組合企業 總生産의 折半을 擔當하였다.

大多數는 某 國營企業과 一種의 賃貸借協定을 基礎로 하여 運營되고 있었으며 協同組合企業의 國營企業에의 이러한 依存은 舊蘇聯經濟에서 中央集權的 計劃의 持續的인 支配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었다. [9]

協同組合法과 國營企業法 等을 代替하여 蘇聯 時代 企業法의 銃 決算으로 나온 法이 1990年 6月에 採擇된 소비에트 聯邦 企業法이며 이 法에는 所有形態에 따라 個人企業과 家族企業 等의 蘇聯邦 市民의 所有에 기초한 企業, 協同組合, 社會組織 等이 所有한 集團的 所有에 기초한 企業, 그리고 各級 政府가 所有한 國家的 所有에 기초한 企業 等으로 區分하였다.

더욱이 重要한 것은 企業들이 自體 活動의 調整을 통해 콘체른, 企業聯合 및 其他 形態의 企業集團을 形成하는 것을 許容하여 企業이 國家統制組織인 富의 統制로부터 벗어나 經營할 수 있게 된 點과 勞動者를 雇傭 및 解雇하는 權利를 公式的으로 許容하는 措置를 取하였다. [10] [11]

對外 貿易 改革 過程 [ 編輯 ]

全面的인 貿易分權化는 1989年과 1990年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對外貿易의 權限이 其他 産業部處, 企業, 地方自治制, 協同組合에까지 大幅 擴大되었으며 1989年 4月에는 적어도 理論的으로는 모든 企業과 組織이 對外貿易活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結果 貿易仲介機關의 數가 急增하였으며 그들의 輸出入 業務 權限과 함께 取扱品目 및 活動範圍도 擴大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對外貿易 權限의 全面的 擴大에도 不拘하고 1989年 3月과 12月에 導入된 重要 輸出入品目에 對한 許可制와 쿼터制 때문에 實際 企業의 貿易活動의 自律性에는 如前히 많은 制約이 賦課되었다고 할 수 있다. [12]

農業 改革 過程 [ 編輯 ]

1988年 土地賃貸法이 採擇됨에 따라 農民들은 50年의 期限 內에서 土地와 農機械를 賃貸할 수 있게 되었으며 土地利用權은 相續 할 수 있었으며, 農民들은 收穫物을 自己 任意대로 處理할 수 있게 되어 農産物을 市場에서 팔거나 合意된 價格으로 國家에 販賣할 수 있게 되었다. [13]

蘇聯의 境遇에, 고르바초프는 農家에 依한 土地賃借를 主로 强調하였으며 그러나, 蘇聯은 國營農場과 集團農場을 解體하는 急進的 決定은 하지 않았다.

고르바초프下의 蘇聯의 農業改革은 國營農場의 廢止를 窮極的 目標로 하는 것이 아니라 勞動組織의 生産 效率性을 提高하고 農場의 基本構成單位에 對한 인센티브를 導入함으로써 國有의 生産組織 內에 좀 더 큰 私的動機附與의 要素들을 注入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14]

論難과 疑惑 [ 編輯 ]

不正 腐敗의 量産 [15] [ 編輯 ]

이에 따라 蘇聯의 새로운 協同組合企業들의 活動은 商品의 製造보다는 流通 差益을 노린 買占賣惜 行爲에 集中되었으며 特히 國有企業과 結託하여 이들의 商品을 買占賣惜한 後 消費者에게 비싼 값으로 팔아 莫大한 利潤을 챙기는 協同組合이 續出했는데, 이들은 消費財 뿐만 아니라 建築資材와 生産原料까지 取扱했으며, 高利貸金業을 事業으로 하는 協同組合 銀行을 設立하는가 하면, 武器類를 密輸하는 行爲에까지 손을 뻗치는 事例도 생겼다.

많은 協同組合들은 買占 賣惜의 機會를 利用하기 위해 國有企業의 經營陣들이나 또는 이들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사람들에 依해 設立되었으며 非理의 疑惑들도 쌓여갔다.

페레스트로이카 時期의 改革 立法人 協同組合法은 住民들의 消費生活을 潤澤하게 한다는 目的을 達成하는 데 失敗했으며 根本的인 問題는 무엇보다도 蘇聯의 國營企業들이 이 法이 勸奬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自律經營의 幅을 넓히기 보다는 旣存의 計劃經濟體制에 그대로 남기를 願했다는 것이다.

各州 [ 編輯 ]

  1. 院長, 임강택 (2001). “北韓의 改革 - 開放政策 推進 展望”. 《統一硏究院》: p. 33.  
  2. 院長, 임강택 (2001). “北韓의 改革 - 開放政策 推進 展望”. 《統一硏究院》: p. 34 - 35.  
  3. 院長, 임강택 (2001). “北韓의 改革 - 開放政策 推進 展望”. 《統一硏究院》: p. 36.  
  4. 先任硏究委員, 임강택 (2001年 12月). “北韓의 改革開放政策 推進 展望”. 《統一硏究院》: p. 34.  
  5. 先任硏究委員, 임강택 (2001年 12月). “北韓의 改革開放政策 推進 展望”. 《統一硏究院》: p. 33 - 34.  
  6. 硏究委員, 박제훈 (2000年 12月). “러시아의 體制轉換과 資本主義의 發展에 關한 硏究”. 《對外經濟政策硏究院》: p. 24.  
  7. 硏究委員, 박제훈 (2000年 12月). “러시아의 體制轉換과 資本主義의 發展에 關한 硏究”. 《對外經濟政策硏究院》: p. 24 - 25.  
  8. 先任硏究委員, 임강택 (2001年 12月). “北韓의 改革開放政策 推進 展望”. 《統一硏究院》: p. 33.  
  9. 責任硏究員, 이근 (1994年). “왜 舊蘇聯은 失敗했고 中國은 成功하였는가?”. 《러시아硏究》: p. 312.  
  10. 硏究委員, 박제훈 (2000年 12月). “러시아의 體制轉換과 資本主義의 發展에 關한 硏究”. 《對外經濟政策硏究院》: p. 25.  
  11. 先任硏究委員, 임강택 (2001年 12月). “北韓의 改革開放政策 推進 展望”. 《統一硏究院》: p. 33.  
  12. 院長, 임강택 (2001). “北韓의 改革 - 開放政策 推進 展望”. 《統一硏究院》: p. 37.  
  13. 院長, 임강택 (2001). “北韓의 改革 - 開放政策 推進 展望”. 《統一硏究院》: p. 35.  
  14. 責任硏究員, 이근 (1994年). “왜 舊蘇聯은 失敗했고 中國은 成功하였는가?”. 《러시아硏究》: p. 5 - 6.  
  15. 硏究委員, 정여천 (2004年 9月). “現代 러시아 政治 및 經濟의 理解”. 《對外經濟政策硏究院》: p. 41 -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