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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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로
街人 김병로
街人 김병로
大韓民國의 初代 大法院 院長
任期 1948年 9月 13日 ~ 1957年 12月 16日
大統領 李承晩
副統領 이시영
金性洙
함태영
場面
總理 이범석
이윤영 (國務總理 權限代行 서리)
신성모 (國務總理 署理)
백낙준 (國務總理 權限代行 서리)
場面
許政 (國務總理 署理)
장택상
이갑성 (國務總理 臨時署理 權限代行)
백두진
변영태
백한성

身上情報
出生日 1887年 12月 15日 ( 1887-12-15 )
出生地 朝鮮 全羅道 淳昌郡 복흥면 하리
死亡日 1964年 1月 13日 ( 1964-01-13 ) (76歲)
死亡地 大韓民國 서울特別市 中區 인현동 自宅에서 肝臟炎으로 死亡
國籍 大韓民國
經歷 新幹會 中央執行委員長
南朝鮮過渡政府 司法府 部長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特別裁判部 裁判長
招待 大法院長
民政黨 代表最高委員
國民의黨 代表最高委員
正當 國民의黨
本館 蔚山 (蔚山)
父母 金相姬(簿), 長興 高氏 否認(某)
配偶者 連日 鄭氏 否認
子女 3男 1女
(長男 김재중
次男 김재열
三南 김재옥)
親姻戚 金鍾仁 (親孫子)
김문평 (사위)
이택돈 (孫女사위)
宗敎 儒敎 ( 性理學 ) → 改新敎 ( 長老會 )
賞勳 文化勳章 (1962年)
建國訓長 독립장 (1963年)

김병로 (金炳魯, 1887年 12月 15日 ~ 1964年 1月 13日 )는 大韓民國 獨立運動家 ·統一運動家· 法曹人 · 政治가 이며 是認 이다. 全北特別自治道 淳昌郡 복흥면 하리 出身(出身)이며, 本館(本館)은 蔚山 (蔚山), 號는 가인 (街人)이다.

日帝强占期 新幹會 活動에 參與하였고, 各 學校의 法律學 專門 敎授와 獨立 運動家 들을 無料로 辯護하는 人權辯護士로 活躍하며 異人 , 허헌 과 함께 조선국 3代 民族 人權 辯護士 로서 名望을 날렸다.

光復 1945年 9月 한국민주당 創黨에 參與하였으나, 結局 한국민주당 의 政策 關聯 路線에 反撥하여 1946年 10月 에 脫黨하고, 以後 左右合作委員會 南北 連席會議 에 參與하였다. 後에 分斷의 現實을 느껴 路線을 旋回하여 大韓民國 政府 樹立 에 參與, 1948年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特別裁判部 裁判部長과 [1] , 招待(初代) 大法院長 을 지냈다. [2] 大法院長 時節 司法府 의 獨立을 지키고 國家保安法 廢止를 主張하는 等 [3] 李承晩 政權 의 路線에 反撥하여 對立하였고, 大法院長 退任 後 李承晩 , 朴正熙 政府의 野黨 人士로 活動하였다. 大韓民國 政府 로부터 1962年 文化勳章 [4] , 1963年 建國訓長 독립장 을 授與받았으며 [5] , 1964年 自宅에서 肝臟炎으로 死亡하였다. [6] [7] 그의 遺骸는 大韓民國 서울 江北區 水踰洞 先烈墓域( 三角山로 5)에 安葬되어 있다.

生涯 [ 編輯 ]

生涯 初盤 [ 編輯 ]

出生과 家計 [ 編輯 ]

金炳魯는 全羅道 淳昌郡 복흥면 하리에서 朝鮮 司諫院 定言을 지낸 아버지 金相姬(金相熹)와 어머니 長興 高氏 (長興 ?氏) 사이에서 3男妹 中 외아들로 태어났다. 朝鮮朝 性理學者 河西(河西) 김인후 의 15代孫으로, 家計上 蔚山 金氏 (蔚山 金氏) 문정공派(文正公派) 自然黨公派(自然堂公派)에 屬하며 罷朝는 自然黨(自然堂) 김시서(金時瑞)이다.

인촌(仁村) 金性洙 , 김연수 兄弟가 할아버지 뻘 되는 먼 親戚으로 河西(河西) 김인후 의 5貸損에서 갈라진다.

父母가 서울 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幼年 時節은 祖父母 膝下에서 儒敎 敵人 素養을 쌓으며 자랐으나 열 살도 되기 前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었다. 13歲에 正敎員의 딸 連日 鄭氏 (延日 鄭氏)와 婚姻하였으며 [週 1] , 17歲 때 韓末 거유(巨儒)인 奸才(艮齋) 戰友 (田愚)에게 2年 間 性理學을 배우면서 백관수 等과 交分을 쌓았다. 1904年 18歲 때 金炳魯는 戰友를 떠나 全羅南道 潭陽 의 一身學校(日新學校)에서 西洋人 宣敎師로부터 算術과 西洋史 等 新學問을 接하였다.

靑年期 [ 編輯 ]

母校 메이지 大學校

1905年 乙巳條約 이 締結된 해 鄕里의 용추사(龍湫寺)를 찾아온 최익현 (崔益鉉)의 熱辯에 感化되어 18歲 때 5~6名의 砲手들과 崔益鉉의 義兵部隊에 合流하였다가, 義兵部隊가 解散하자 1906年 20歲 때 김동신의 義兵部隊에 合流하여 70餘名의 義兵과 함께 순창읍 日人補佐靑(日人補佐廳)을 襲擊하였으나, 奇跡的으로 處罰은 謀免하였다. 그리고 그 해 고정주( 金性洙 의 張인)가 세운 全羅南道 昌平群 의 창흥學校(昌興學校)에 入學하였으며, 以後 留學을 決心한다.

1910年 日本 도쿄 (東京)로 건너가 니혼 大學 (日本大?) 專門部 法學科와 메이지 大學 (明治大?) 夜間部 法學科에 入學하여 同時에 두 學校를 다녔으나, 같은 해 8月 韓日 倂合 條約 消息을 듣고 精神的 衝擊에 歸國하였다. 肺結核 診斷까지 받아 療養하다가, 1912年 다시 度日하여 메이지 大學 3學年에 編入하여 이듬해 卒業하고, 1914年 주오 大學 (中央大?) 高等硏究科를 마치고 歸國했다. 日本 留學 中 雜誌 《學之光》(學之光)의 編輯長을 지내는 한便 禁煙會(禁煙會)를 組織하여 朝鮮 留學生의 學資金을 補助했다.

敎授로부터 日本 辯護士 試驗 凝視 勸誘는 받았으나 朝鮮人에게는 辯護士 試驗 應試 資格을 附與하지 않았던 理由로 1915年 7月 歸國한 뒤, 1916年 京城法學專門學校 助敎授로 出講하였다. 1917年 보성전문학교 講師가 되는 한便 社會的으로도 朝鮮辯護士協會 會長과 朝鮮人辯護士會長 等에 任命되어 活動을 하였다. 以後 京城傳受學校 寶城法律商業學校 의 講師로 刑法 과 訴訟法 講義를 맡았으며, 法學者 活動을 인정받아 1919年 4月 16日 判事에 任用되고, 釜山地方法院 密陽支援 判事로 活動하다가 1年 後인 1920年 4月 17日 辭任하고, 辯護士 活動을 始作하였다.

日帝 强占期 [ 編輯 ]

人權辯護士 活動 [ 編輯 ]

朝鮮辯護士協會

辯護士 開業 後 金炳魯는 수많은 獨立運動 關聯 事件을 無料 辯論하였는데, 105인 事件 을 비롯하여 大同團 事件, 端川 農民 組合 事件 [8] , 여운형 · 안창호 等이 連累된 治安維持法 違反事件 [9] , 興士團 事件, 6·10 萬歲運動 , 間島 慘變 , 正義府 事件, 大韓光復團 事件 等 辯護한 事件이 1百餘 件이 넘는다.

1922年 이상재 , 윤치호 , 이승훈 , 金性洙 , 송진우 等과 함께 民立大學設立運動 (民立大學設立運動)을 主動하여 發起人 1,170 名을 確保하여 民立大學期成會를 出帆하여 募金 活動을 하기도 하였지만 [10] , 日帝 當局의 彈壓으로 失敗하고 말았다.

獨立 運動 事件의 辯護를 專擔하다시피 했던 김병로와 허헌 , 김용무 , 김태영 等은 1923年 서울 仁寺洞 에 刑事 辯護 共同硏究會를 創設하였는데, 無料 辯論을 하는 한便 一般 刑事 事件에서 受任料를 받아 活動資金으로 使用하였다. 刑事 辯護 共同硏究會가 맡은 첫 事件이 김상옥 醫師 事件 (金相玉義士事件) [11] 이며, 이어 김시현 等의 第2次 義烈團 事件, 박헌영 等의 朝鮮共産黨 事件 等을 辯護하였다. [12] 겉으로는 硏究團體임을 내세웠으나 實際로는 抗日 辯護士들이 共同前線을 形成, 法廷을 通해 ‘獨立運動이 無罪’임을 主張하는 獨立運動 後援團體였다. 이 硏究會는 獨立鬪士들을 無料 辯論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家族을 돌보기도 하는 等 多彩로운 社會活動으로 獨立運動에 貢獻면서 [13] 異人 , 허헌 과 함께, 日帝强占期 有名한 3人의 人權辯護士로 活躍하였다. [13]

新幹會와 社會 活動 [ 編輯 ]

新幹會 創立 모습 (1927年 2月 14日)

1929年 新幹會 (新幹會)의 中央執行委員 兼 會計帳에 選任되었으며, 自身의 故鄕이자 穀倉地帶인 全北 地方 에서 일어난 小作爭議와 水利組合 紛糾 等의 事件과 甲山火田民抗日運動 의 眞相調査 [14] 等 農民·火田民들과 關聯된 事件 辯護를 많이 맡았는데, 이는 農民 生活에 理解와 關心을 가졌던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光復 後 土地改革問題와 關聯하여서도 無償分配를 主張하였던 事實과 一脈相通한다. [12]

1929年 光州 에 派遣되어 光州 學生 抗日 運動 의 調査를 맡았고 [15] , 이 過程에서 新幹會 幹部들이 民衆大會를 計劃한 것이 日帝에 依하여 探知되면서 檢擧되자 結局 1931年 新幹會는 解體되었다. [12]

以後 金炳魯는 보성전문학교 ( 高麗大學校 前身) 理事에 就任하였는데, 1932年 보성전문학교의 移徙로서 運營難을 打開하기 위하여 金性洙 (金性洙)에게 引受를 斡旋하였으며, 新幹會 解體 以後 수많은 辯護와 法廷鬪爭을 하던 中 滿洲事變 中日 戰爭 이 일어나면서 朝鮮總督府 에 依하여 辯護士 正直 處分이 떨어지고, 創氏 改名 을 要求 받는 等 思想事件(思想事件)의 辯論에서도 一部 制限을 받게 되자, 1932年 부터는 京畿道 楊州郡 으로 내려가 農事를 지으면서 光復이 될 때까지 13年間을 隱遁 生活을 하였다. 따라서 1940年代 日帝가 創氏 改名 을 要求했을 때도 性을 바꾸지 않았고, 日帝의 配給도 받지 않았다 [週 2] .

光復 以後 [ 編輯 ]

光復 直後 活動 [ 編輯 ]

김병로

隱遁 生活로 어렵게 生活을 하다가 光復이 되면서 建國準備委員會 에 加擔하고자 建國準備委員會 副委員長 安在烘 과 仲裁 協商을 벌였으나, 建國準備委員會 委員長 여운형 이 協商結果를 許諾하지 않았다. 1945年 9月 8日 조선인민공화국 (人工 內閣)의 司法府長으로 推薦, 選任되었다 [17] [18] . 以後 1945年 9月 한국민주당 (한민당)李 創黨 되었을 때 한국민주당에 參與했다. 한국민주당은 ‘ 朝鮮共産黨 ’等 左派와 對立했지만 김병로 自身은 韓國민주당 內의 極端的인 保守主義者들과는 달리 左派와의 對話와 妥協을 强調했다. 이런 김병로의 態度는 新幹會 活動 時節에서 드러나듯 日帝强占期 부터 一貫된 것이었다. [19] . 1945年 9月 21日 黨 中央監察委員腸이 되었고, 1946年 2月 14日 非常국민회의 法制委員長으로 選出되었다 [20]

金炳魯는 한국민주당 이 土地 改革에 消極的이던 것을 激烈히 批判하면서 大多數 農民들에게 土地를 無償으로 나누어 줘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朝鮮共産黨 等 左派에서 要求하던 土地의 無償 分配를 金炳魯가 主張한 까닭은 思想에 關係없이 日帝强占期 人權 辯護士로서 수많은 小作 爭議와 關聯하여 小作人들의 劣惡한 狀況을 目擊한 結果였기 때문이었다. 農地 分配를 놓고 다른 한국민주당 議員들과 葛藤이 많았으나, 金性洙 의 勸告로 脫黨은 하지 않았다.

左右 合作 活動과 斷定 參與 [ 編輯 ]

1946年 南朝鮮過渡立法議院 參與하였고, 1947年 南朝鮮過渡政府 司法府長 等을 지냈다. 解放 政局에서 그는 한국민주당 의 單政路線과 土地改革에 消極的 態度 나아가는것에 크게 反撥하여 1946年 10月 脫黨하였다. 以後 右派 김규식 과 左派 여운형 等이 主導하는 左右合作運動 을 支持하면서 積極的으로 活動했다. [19] 그러나 1947年 7月 여운형 暗殺과 10月 第2次 美蘇共同委員會 의 完全 決裂로 左右合作委員會 가 解體되면서 金炳魯는 分斷에 直面한 事態에 現實的인 選擇을 하게 된다. 1948年 1月 12日 UN韓國委員會가 서울에 到着하자 會議에 參觀하였으며, 1948年 4月 前朝鮮 帝政黨社會團體 代表者 連席會議 當時 金炳魯는 肯定的인 態度를 가졌으나, 決定을 내리지 못하던 中 이미 單政 樹立이 確實해진 狀況에서 現實的인 路線으로 바꿔 大韓民國 政府 樹立 에 參與하게 되었다. [19]

第1共和國 [ 編輯 ]

初代 大法院長 歷任 [ 編輯 ]

李承晩 은 처음에는 金炳魯가 김규식 系列이라는 생각에 大法院長 任命에 否定的이었으나, 法務部 長官인 異人 의 積極的 要求로 結局 金炳魯를 招待(初代) 大法院長 에 임명하였고 [2] , 이어 法典編纂委員會 委員長을 맡았다 [21] .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 編輯 ]

反民特委 特別裁判部의 모습

金炳魯는 1949年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特別裁判部 裁判長을 맡아 反民族行爲者 處罰이 民族의 課題임을 闡明하고, 迅速하고 공정한 裁判을 要求했다. [1] [22] 그러나 親日派 處罰에 微溫的인 李承晩이 反民族行爲處罰法 改正을 要請하자 이를 拒否하였고 李承晩이 親日派를 擁護하고 6.6 反民特委(特警隊) 襲擊事件 을 통하여 反民特委를 解散하자, 이에 對해 正面으로 大統領을 批判하고 나섰다.

6.6 事件은 中部警察署의 單獨 決定이 아니라 內務部의 命令에 따라 빚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警察의 이 行爲는 職務를 超越한 過剩이며 不法이올시다. 國民에게 미치는 影響이 重大하기 때문에 國會와 政府 當局은 非常時局에 適正한 政治的 措置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司法機關에서는 秋毫도 容恕없이 法대로 判斷할 것입니다.

大法院長으로 反民特委 解散을 反對했지만 李承晩은 反民法에 規定된 罪의 公訴時效를 當初의 1950年 6月 20日 까지에서 1949年 8月 31日 까지로 短縮하는 反民族行爲處罰法 改正案을 可決하였고, 1951年 2月 14日 反民族行爲處罰法等廢止에관한법률을 통하여 公所繼續 中의 事件은 法律施行일에 公訴取消된 것으로 看做하여 結局 反民族行爲處罰法은 廢止되었다 [23] .

司法府 獨立을 위한 努力 [ 編輯 ]

李承晩 (左)과 김병로 (1957年)

大法院長 在任 9年 3個月 동안 그는 司法府 밖에서 오는 모든 壓力과 干涉을 뿌리치고 司法權 獨立의 基礎를 다졌다. 司法府 에 壓力을 加하는 李承晩 政權 과 심심찮게 대립각을 세웠는데, 代表的인 것이 1950年 3月 國會 프락치 事件 判決이다. 法院은 ‘프락치’로 指目된 國會議員 13名에 對해 懲役 3~10年의 比較的 가벼운 刑罰을 내렸다. 이 判決과 안호상 前 문교부長官의 國家保安法 違反 事件, 윤재구 議員의 橫領 事件에 對한 잇따른 無罪 宣告는 李承晩 의 心氣를 不便하게 만들었으며 [24] 1952年 釜山 政治 波動 直後 大法官들에게 “暴君的인 執權者가, 마치 正當한 法에 依據한 行動인 것처럼 形式을 取해 立法機關을 强要하거나 國民의 意思에 따르는 것처럼 造作하는 手法은 民主 法治國家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抑制할 수 있는 길은 오직 司法府의 獨立뿐이다.”라고 强調하였다. 1956年 에는 김종원 治安局長의 손아귀로부터 김선태 를 釋放時키祈禱 하였다 [25] .

金炳魯에게 司法權의 獨立과 裁判의 獨立性은 한치도 讓步할 수 없는 絶對 命題였다. 그의 司法權 獨立에 對한 信念이 얼마나 確固했던가는 걸핏하면 司法府에 壓力을 行使하던 李承晩 과의 摩擦로 인하여 마음苦生으로 持病이 도져 韓國 戰爭 때 다쳤던 한쪽 다리를 切斷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26] . 大手術을 받고 病席에 누운 그에게 李承晩 은 辭表를 慫慂했지만, 그는 이를 拒否하며 義足을 짚고 登院(登院)할 만큼 剛直한 性品이었다. 어느 大法官 出身 人士는 義足에 依支한 채 “지팡이를 짚고 한쪽으로 기운 그의 모습은 병들기 始作한 司法府의 모습 그대로였다”고 안타까워했다. 한番은 李承晩이 法務部 長官에게 “요즘 憲法 잘 계시는가?”라고 물었는데, 長官이 말을 못 알아듣자 李承晩 은 再次 “大法院에 憲法 한 분 계시지 않느냐?”고 물었다는 逸話가 있다 [27] . 李承晩 1956年 國會 演說에서 “우리나라 法官들은 世界의 類例가 없는 權利를 行使한다.”라고 司法府를 批判하자 “異議가 있으면 抗訴하라.”라며 맞對應한 逸話는 有名하다 [28] . 또한 金炳魯는 大法院長 時節 法官들에게 恒常 淸廉을 强調하였다.

現實을 보면 世上의 모든 權力과 金力과 因緣 等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우리들을 誘惑하며, 우리들을 바른길에서 벗어나도록 얼마나 많은 努力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萬若 내 마음이 弱하고 내 힘이 모자라서 이와 같은 誘惑을 當하게 된다면 人生으로서의 破滅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法官의 尊嚴性으로 비추어 보아도 到底히 容認할 수 없는 深刻한 問題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 法官 會同 訓示, 1954年 3月 20日 [29]

國家保安法 廢止를 위한 努力 [ 編輯 ]

김병로 自身은 反共主義者였지만서도 “ 國家保安法 을 廢止해도 刑法 을 통해 얼마든지 代替가 可能하다.”고 力說하였다.

특수한 法律로 國家保安法 或은 非常措置法을 國會에서 臨時로 制定하신 줄 안다. 只今 와서는 그러한 것을 다 없애고 이 刑法만 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 現實 또는 將來를 展望하면서 능히 우리 刑罰法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겠다는 考慮를 해 보았다. 只今 國家保安法이 第一 重要한 對象인데, 이 刑法과 對照해 檢討해 볼 때 刑罰에 있어서 多少 輕重의 差異가 있을지도 모르나, 이 刑法만 가지고도 國家保安法에 依해 處罰할 對象을 處罰하지 못할 條文은 없다고 생각한다.

? 國會演說, 1953年 4月 16日

또한 “國民은 惡法의 廢止를 要求할 權利가 있다.”고 하면서 警察官職務執行法 과 關聯하여서도 이와 같은 法律이 憲法 이나 刑事訴訟法 其他 모든 法律에 優越한 性質을 가진 것으로 誤認하는 것은 危險千萬한 일이라고 하였다. [3]

末年 [ 編輯 ]

大法院長 退任式 (1957年)

나는 그래도 官舍와 좋은 車과 相當한 報酬를 받았으나, 法院書記들 俸給은 쌀 1가마니값 程度에, 初任法官들이 2가마 값 程度였고, 10餘 年 經歷의 中堅 法官들도 俸給이라야 쌀 3가마니 값을 넘기지 못했소. 이런 적은 月給을 받으면서도 法秩序 確立과 人權 擁護를 위해 밤잠을 자지 않고 일하는 法官들을 볼 때마다 나는 안타까운 心情이었소. 그러나 天下가 일자리는커녕 먹을 것, 입을 것이 없고, 발 뻗고 잘 訪韓 칸 없는 사람들이 많은 現實에서 얼마나 됐든 國祿을 받은 사람은 不平하거나 돈을 탐내서는 안 된다고 말해왔소.

? 마지막 記者會見

1955年 高麗大學校 에서 名譽 法學 博士 學位를 받았다. [30] 1956年 부터 女性法律相談所, 京畿女子高等學校 出身 女性의 해바라기會에 依하여 家族法 改正運動이 推進되었고, 그外 정일형 (鄭日亨) 外 33人의 이름으로 女性 立場을 反映한 家族法 改正案이 1957年 11月 國會에 提出되었으나 審議 過程에서 審議委員長이던 金炳魯는 國會議員 儒林 等과 함께 順風 良俗에 어긋난다는 理由로 家族法 改正案에 反對하였다 [31] . 1957年 12月 大法院長 停年 退任 [32] 뒤에도 在野 法曹人으로서 活躍하면서 政府에 對한 批判을 서슴지 않았는데, 1958年 法官會議의 大法院長 提請權을 없애려는 政府를 糾彈하였으며, 1959年 民權守護國民聯盟 拷問과 在日同胞송북反對國民委員會 顧問을 맡았다. 같은 해 政府가 《 京鄕新聞 》을 廢刊하자 ‘경향신문 廢刊은 違憲 不法이다’라는 寄稿文을 《 東亞日報 》에 싣기도 하였고, 4·19 革命 當時 在野 政治指導者들과 함께 事態 收拾을 위한 臺(對) 政府 建議案을 發表하였으며, 李承晩 下野 뒤에는 非常對策委員會 指導委員 名義로 過渡政府의 改編을 要求하기도 하였다. 1960年 自由法조단代表를 지냈고, 같은 해 7月 民議員 에서 열린 大統領 選擧에서 1票를 얻었다 [33] . 1961年 5·16 軍士政變 이 發生하자 《 東亞日報 》를 통하여 朴正熙 의 민정 參與를 反對하는 글을 寄稿하였고, 《 思想界 》에 ‘軍政 延長과 國民投票에 對하여’를 寄稿한 뒤 野黨 指導者들과 함께 軍政 終熄을 促求하였다. 1963年 民政黨(民政黨) 代表最高委員과 國民의黨 創黨에 參與하여 代表最高委員으로 윤보선 (尹潽善), 許政 (許政)과 함께 野黨 統合과 大統領 單一候補 調整 作業 等을 하였다. [34] 1962年 文化勳章 [4] , 1963年 建國訓長 독립장 을 授與받았으며 [5] , 1964年 1月 13日 午後 6時 15分 간장염으로 서울特別市 中區 인현동 自宅에서 享年 78歲의 나이로 死亡하여, 社會葬으로 서울特別市 江北區 水踰洞 先烈墓域에 安葬되었다. [6] [7]

評價 [ 編輯 ]

平生 韓服을 입고 지낸 그는 司法 (司法)의 基礎를 다졌고 法典 뿐만 아니라 3審 制度와 法服에 이르기까지 司法 行政의 諸般事를 定한 ‘司法府의 首長’이었다 [35] [36] [37] .

日帝强占期 김병로와 함께 숱한 抗日 辯護를 맡았던 異人 은 回顧錄에서 ‘當時 社會運動하는 사람들이 다 넉넉지 못해 新幹會 同志들이 佳人의 집에서 寄食하면서 附近 설렁湯집에서 食事를 하기도 했는데, 1年만에 그 밥값을 갚으면서 自身의 西大門집 近 50間을 팔아야했다’고 하면서 김병로의 淸貧을 强調했으며 [12] , 法曹界에서는 金炳魯를 政府의 壓力과 干涉에 맞서 司法府 獨立과 權威를 지켜낸 ‘法曹人의 模範的인 表象’으로 꼽는 사람이 많다.

全北 出身 法曹界 3代 成人(聖人)凍傷建立推進委員會는 1999年 12月 3日 全北特別自治道 全州市 덕진공원에서 김병로와 서울高等檢察廳腸을 지낸 화강(華剛) 최대교 (崔大敎), 서울高等法院長을 지낸 김홍섭 (金洪燮)의 銅像 除幕式을 가졌다. [38] , 2001年 《街人 金炳魯 評傳》李 민음사 에서 出刊되었고 [39] , 2008年 8月 學術誌 ‘韓國史 市民講座’ 下半期號(43號)에서 大韓民國 建國 60周年 特輯 ‘大韓民國을 세운 사람들’을 選拔, 建國의 基礎를 다진 32名 가운데 法律·經濟 部門의 한사람으로 選定되었다 [40] . 2010年 全北特別自治道 淳昌郡 大法院 가인 硏修館이 開館되었고 [41] , 大法院 主管으로 法學專門大學院 學生들의 辯論競進大會인 가인 法廷辯論 競演大會 가 每年 開催되고 있다 [42] .

受賞 經歷 [ 編輯 ]

기타 [ 編輯 ]

語錄 [ 編輯 ]

  • “犯罪가 줄어들고 訴訟이 적어야 좋은 世上이지, 廳舍만 늘려서 무엇하겠는가.” - 法院 廳舍 擴張과 新築을 爲해서 法院 周邊 國有地를 法院에 넘기겠다는 政府의 好意에 對하여
  • “남의 나라 援助로 豫算을 짜서 쓰는 판에 우리가 物件을 아껴야지, 獨立했다고 宣布만 해놓으면 그것이 나라인가? 돈 없어서 일을 못하겠으면 그만 두고 나가라.” - 1950年代 中盤, 豫算 使用에 對한 不滿 事項을 傳해 듣고 호통치면서
  • “아무리 배가 고프고 옷이 차다고 할지라도, 一時라도 司法官이라는 것을 忘却할 수는 없는 것이니.” - 1957年 4月 , 司法官 會同에서
  • “世上 사람이 다 不正義에 빠져간다 할지라도 우리 法官 만큼은 正義를 最後까지 死守하여야 할 것이다.” - 1954年 3月 , 第2回 法官 訓鍊 會同에서
  • “司法官으로서의 청렴한 本分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司法府의 威信을 위하여 司法府를 용감히 떠나야 합니다.” - 1954年 10月 , 全國法院 首席部長判事 會同에서
  • “모든 司法 從事者에게 굶어 죽는 것을 榮光이라고 그랬다. 그것은 不正을 犯하는 것보다는 名譽롭기 때문이다.” - 1957年 12月 16日 , 退任式 離任辭에서

金炳魯를 演技한 俳優들 [ 編輯 ]

家計(家係) [ 編輯 ]

略歷 [ 編輯 ]

學歷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資料 [ 編輯 ]

  • 이이화 (2004年 5月 1日). 《韓國史 이야기20(우리 힘으로 나라를 찾겠다)》. 한길사. ISBN   8935651591
  • 강만길 (2000年 9月 1日). 《統一志向 우리 民族解放運動史》. 역사비평사. ISBN   8976962486
  • 康俊晩 (2009年 6月 12日). 《韓國 現代史 散策 1940年代篇1(8.15 解放에서 6.25 前夜까지)》. 人物과사상사. ISBN   9788959060443
  • 이연복 (1999年 4月 25日). 《大韓民國 臨時政府 30年史》. 국학자료원. ISBN   8982063781
  • 김용욱 (2004年 10月 8日). 《韓國政治論》. 오름. ISBN   8977782171
  • 李榮薰 (2000年 12月 20日). 《派閥로 보는 韓國野黨史》. 에디터. ISBN   8985145495
  • 사람으爐읽는한국사기획위원회 (2010年 7月 27日). 《保守主義者의 삶과 죽음(우리가 몰랐던 韓國 歷史 속 참된 保守主義者들)》. 東녘. ISBN   9788972976288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年 11月 30日). 《내가 겪은 民主와 獨裁》. 線인. ISBN   8989205220
  • 김덕순 (1985年 2月 1日). 《韓國의 名家》. 일지사. ISBN 2005569003774
  • 김학준 (2001年 3月 1日). 《街人 金炳魯 評傳》. 민음사. ISBN   893742469X

註解 [ 編輯 ]

  1. 김병로의 孫子 金鍾仁 2010年 12月 1日 19時 20分 KBS 第1라디오 에 出演하여 自身의 조某이자 김병로의 夫人은 韓國 戰爭 時期에 避難하지 못하여 人民軍에게 총살당했다고 말했다.
  2. 一部 保守勢力에서는 金炳魯가 《反都市論士》라는 總督府 御用團體에 名單에 있다는 口實 삼아 그를 親日派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 參考 ) 그러나 김병로 自身은 非妥協的 民族主義者였고 新幹會 解消 以後 모든 活動을 그만두고 蟄居했기 때문에 이는 情況上 맞지않다. 日帝强占期 末 日帝는 거의 모든 分野에 發惡하고 있었고, 社會的으로 名望있는 사람들은 自身의 뜻과 關係없이 無斷으로 名義盜用하여 各種 團體에 名單에 넣기까지 했다. 代表的인 예(例)가 홍명희 , 安在烘 , 여운형 , 허헌 , 조만식 , 이극로 等이다. [16]

歷代 選擧 結果 [ 編輯 ]

實施年度 選擧 臺數 職責 選擧區 正當 得票數 得票率 順位 當落 備考
1960年 總選 5大 國會議員 全北 淳昌郡 無所屬 17,244票
44.60%
2位 落選
1960年 大選 4大 大統領 大韓民國 無所屬 1票
0.4%
7位 落選

各州 [ 編輯 ]

  1. “反民特委 發足서 瓦解까지 첫 整理” . 한겨레. 1995年 7月 27日 . 2012年 2月 22日에 確認함 .  
  2. “大法院長에金炳魯氏”. 自由新聞. 1948年 8月 6日.  
  3. “法理論的으로本保安法波動” . 東亞日報. 1959年 1月 10日 . 2012年 2月 22日에 確認함 .  
  4. “6千8百名으로 光復節맞아有功者褒賞計劃發表” . 京鄕新聞. 1962年 8月 8日 . 2012年 2月 22日에 確認함 .  
  5. “三·一節에表彰할 獨立有功者六百70名選定” . 東亞日報. 1963年 2月 23日 . 2012年 2月 22日에 確認함 .  
  6. “街人先生意義逝去” . 東亞日報. 1964年 1月 14日 . 2012年 2月 22日에 確認함 .  
  7. “가인·金炳魯 先生 社會葬” . 東亞日報. 1964年 1月 18日 . 2012年 2月 22日에 確認함 .  
  8. “金賢優等四名 公判은卄三日” . 東亞日報. 1930年 10月 13日 . 2012年 7月 29日에 確認함 .  
  9. “遷延되든 安昌浩公判 十二月九日로決定되여 海外○○運動의巨頭”. 中央日報. 1932年 11月 26日.  
  10. 이이화 (2004年 5月 1日). 《韓國史 이야기20(우리 힘으로 나라를 찾겠다)》. 한길사. 290쪽. ISBN   8935651591 .  
  11. “爆彈과拳銃의大陰謀 金相玉事件의公判” . 東亞日報. 1923年 5月 13日 . 2012年 7月 29日에 確認함 .  
  12. 최영선 記者 (1991年 8月 9日). “發掘 韓國 現代史 人物 76 抗日 辯論鬪爭 벌인 司法府 獨立 象徵” . 한겨레 . 2012年 7月 29日에 確認함 .  
  13. 유윤종 記者 (2003年 12月 5日). ' 歷史가 이들을 無罪로 하리라'…한국의 人權辯護士” . 東亞日報 . 2012年 2月 21日에 確認함 .  
  14. “新幹會에서 輛日刊 - 會議를 열고 火田民事件 討議”. 新韓民報. 1929年 9月 5日.  
  15. “新幹會委員三氏 光州에서 活動中 總督府學務課에서도됴사 高普生九名을釋放”. 中外日報. 1929年 11月 11日.  
  16. 조선일보사 飼料硏究室 (2004年 12月 22日). 《朝鮮日報 사람들 (日帝時代 篇)》. 랜덤하우스코리아. ISBN   8957579222 .  
  17. 강만길 (2000年 9月 1日). 《統一志向 우리 民族解放運動史》. 역사비평사. 307~308쪽. ISBN   8976962486 .  
  18. 康俊晩 (2009年 6月 12日). 《韓國 現代史 散策 1940年代篇1(8.15 解放에서 6.25 前夜까지)》. 人物과사상사. 60쪽. ISBN   9788959060443 .  
  19. 사람으爐읽는한국사기획위원회 (2010年 7月 27日). 《保守主義者의 삶과 죽음(우리가 몰랐던 韓國 歷史 속 참된 保守主義者들)》. 東녘. 93쪽. ISBN   9788972976288 .  
  20. 이연복 (1999年 4月 25日). 《大韓民國 臨時政府 30年史》. 국학자료원. 91쪽. ISBN   8982063781 .  
  21. “法典編纂會發足”. 自由新聞. 1948年 9月 19日.  
  22. “特裁와 檢察張 金·權 양氏 決定”. 自由新聞. 1948年 12月 5日.  
  23. 法律176號 反民族行爲處罰法等廢止에관한법률 Archived 2015年 10月 17日 - 웨이백 머신 , 《國家法令情報센터》, 1951年 2月 14日에 恐怖.
  24. 노윤정 記者 (2005年 7月 16日). “3次例 司法波動 ‘榮辱의 56年’” . 文化日報 . 2012年 2月 21日에 確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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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金炳魯大法院長 左脚切斷手術” . 東亞日報. 1950年 2月 22日 . 2012年 2月 22日에 確認함 .  
  27. 임재청 (2004年 11月 23日). “(동아廣場/임채청 칼럼)“요즘 憲法 잘 계시는가”” . 東亞日報 . 2012年 2月 21日에 確認함 .  
  28. 이성주 (2010年 1月 13日). “<코메디닷컴 健康便紙>거리의 凡人 김병로” . KorMedi . 2012年 2月 21日에 確認함 .  
  29. 사람으爐읽는한국사기획위원회 (2010年 7月 27日). 《保守主義者의 삶과 죽음(우리가 몰랐던 韓國 歷史 속 참된 保守主義者들)》. 東녘. 88쪽. ISBN   9788972976288 .  
  30. “名譽法學博士學位 金大法院長에 授與 高大創立記念日” . 京鄕新聞. 1955年 5月 3日 . 2012年 2月 22日에 確認함 .  
  31. 家族法改正運動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32. “金炳魯氏大法院長退官式擧行 不正보다 차라리餓死를” . 京鄕新聞. 1957年 12月 17日 . 2012年 2月 22日에 確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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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李榮薰 (2000年 12月 20日). 《派閥로 보는 韓國野黨史》. 에디터. 61쪽. ISBN   8985145495 .  
  35. “朝鮮法典編纂 豫算關係로遲延乎”. 自由新聞. 1947年 11月 16日.  
  36. “形法總則만完成 法典編纂委事務遲遲”. 自由新聞. 1949年 9月 6日.  
  37. “民主國家擬鰓法律胎動 五大法典制定에” . 京鄕新聞. 1948年 9月 19日 . 2012年 2月 22日에 確認함 .  
  38. 홍인철 記者 (1999年 11月 29日). “全北出身 法曹人 3人 銅像 建立” . 聯合뉴스 . 2012年 2月 21日에 確認함 .  
  39. ' 街人 金炳魯 評傳' 再出刊” . 韓國經濟. 2001年 3月 23日 . 2012年 2月 21日에 確認함 .  
  40. 금동근·윤완준 記者 (2009年 9月 24日). “混沌의 解放空間서 自由民主主義 礎石을 놓다” . 東亞日報. 2013年 12月 16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0年 9月 1日에 確認함 .  
  41. 淨水錠 記者 (2010年 7月 3日). “街人의 뜻 기리며… '歌人(街人)硏修館' 開館” . 法律新聞. 2013年 12月 16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2年 2月 21日에 確認함 .  
  42. 金鍾民 記者 (2009年 8月 30日). “로스쿨生 法廷辯論大會 來달 始作” . 뉴시스 . 2012年 2月 21日에 確認함 .  
  43. 김도형 記者 (1995年 6月 9日). ' 街人 金炳魯'人間劇場 放映” . 한겨레 . 2012年 8月 7日에 確認함 .  
  44. 京鄕新聞 1973年 12月 17日子
  4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年 11月 30日). 《내가 겪은 民主와 獨裁》. 線인. 454쪽. ISBN   8989205220 .  
  46. 이용욱 記者 (2011年 12月 26日). “‘保守·進步의 境界인’ 金鍾仁” . 京鄕新聞 . 2012年 2月 22日에 確認함 .  
  47. 배성민 記者 (2004年 3月 12日). “彈劾 열쇠 쥔 憲裁 裁判官 9人 面面(詳報)” . 머니투데이 . 2010年 9月 1日에 確認함 .  
  48. 이용욱 記者 (1984年 10月 2日). “法(法)에 사는 사람들 <89> 「淸廉」을 信條로 金炳魯氏 (8)” . 東亞日報 . 2012年 8月 30日에 確認함 .  

外部 링크 [ 編輯 ]

前任
김용무
(美軍政廳 大法院長)
第1代 大韓民國의 大法院長
1948年 9月 13日 ~ 1957年 12月 16日
後任
(權限代行) 김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