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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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규 (李一珪, 1920年 10月 3日 ~ 2007年 12月 12日 )은 大韓民國의 第10代 大法院長 을 歷任한 法曹人이다. 本貫은 寒山 李氏 이며, 號는 曉闇(曉庵)이다.

生涯 [ 編輯 ]

1920年 10月 3日 忠淸南道 舒川郡 에서 태어났다. 舒川中學校 를 거쳐 京畿學堂 에서 法學을 專攻하여 卒業한 後 大寒辯護士試驗에 合格하였다. 統營支援 判事를 始作으로 大邱地方法院, 大邱高等法院, 광주고등법원에서 部長判事를 지내고 前週, 大田, 大邱地方法院腸을 거쳐 1973年 大法院 判事에 任命되었다. 1975年 인혁당 事件 의 裁判에서 唯一하게 少數意見을 냈다. 1977年에는 竊盜 4犯 暴力 1犯으로 懲役 6月을 宣告받고 出所한 뒤 釜山에서 27日동안 單獨 또는 共犯과 함께 强盜殺人 强姦致死 절도 各 1回씩, 强盜 11回 等 14回의 犯行으로 2名을 죽인 强盜殺人 等으로 1, 2審에서 死刑이 宣告된 20살의 孤兒인 김영준 被告人에 對한 上告審에서 12 : 4로 上告棄却 決定을 할 때 김윤행 민문기 임항준 과 함께 "被告人이 1956年生으로 겨우 成年에 達했고 本件 犯行은 모두 成年 以前에 저질러진 것으로 被告人은 어려서 家族들과 헤어져 孤兒院 等을 轉轉했고 國民學校 4學年을 中退한 字로 家庭과 社會로부터 제대로 된 敎育과 先導를 받아보지 못한 事實을 斟酌할 수 있다."고 하면서 "犯行回數나 方法 結果 等에 비춰 被告人에게 同情을 베풀 생각은 없지만 우리가 志向하는 刑罰의 目的이 決코 應報만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被告人을 極刑에 處해 아예 淘汰해 버림은 너무 苛酷한 것으로 認定돼 無期懲役에 處해 矯正 敎化를 다해봄이 마땅하다."고 死刑에 反對하는 少數意見을 냈다. [1]

1985年 大法院 判事職에서 退任하였고 1988年 정기승 大法院長 任命 同意案이 國會에서 否決된 直後 大法院長에 任命되었다가 1年 半 만에 停年 退任하였다.

各州 [ 編輯 ]

  1. 東亞日報 1977年 2月 25日
前任
김용철
第10代 大韓民國의 大法院長
1988年 7月 20日~1990年 12月 15日
後任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