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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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政府
大韓民國 政府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大韓民國 政府期
成立日 1948年 8月 15日 (75年 前) ( 1948-08-15 )
管轄權 대한민국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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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府
政府首班 大統領
任命權者 滿 18歲 以上 國民
所在地 대한민국의 기 大韓民國
主要機構 國務會議
行政各部
立法府
立法機關 國會
所在地 國會議事堂 (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議事堂대로 1)
司法府
最高司法機關 大法院
所在地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대로 219
最高司法機關 憲法裁判所
所在地 서울特別市 鍾路區 北村로 15
大韓民國의 權力分立 救助

大韓民國 政府 (大韓民國 政府, 英語 :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는 立法府 , 行政府 , 司法府 等으로 構成된다. 一般的으로 大韓民國 政府는 大韓民國 中央政府 地方政府 를 통틀어 일컫는 槪念이지만, 境遇에 따라 大韓民國 中央政府만을 指稱하거나, 或은 大韓民國 中央 政府의 行政府 灣을 指稱하기도 한다.

立法府 [ 編輯 ]

大韓民國의 立法府는 國會를 가리킨다. 大韓民國 國會는 國民을 代表하는 機關으로 唯一한 立法 主體이기도 하다. 現行 憲法上 單院制로 構成되어 있으며, 議員數는 300名이다. [1]

議員들은 常任委員會에 所屬되어 있으며, 常任委員會는 國會法에 따라 總 16個가 있다. 그 外에 特別委員會度 두고 있다. [2] 立法支援組織으로는 國會事務處 , 國會圖書館 , 國會豫算政策處 , 國會立法調査處 를 두고 있다.

行政府 [ 編輯 ]

大韓民國의 行政府는 大統領 을 首班으로 하여 立法府에서 法律로써 定한 事案들을 實行한다. 大統領은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으로 構成된 國務會議의 助力을 받아 業務를 處理한다.

大統領室 [ 編輯 ]

國務會議 [ 編輯 ]

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屬하는 重要한 政策을 審議하고 大統領을 議長으로, 國務總理를 副議長으로 하여 15人 以上 30人 以下의 國務委員으로 構成된다. 憲法上 必須 機關 中 하나이며, 合議制 機關으로 大統領에 所屬된 機關이 아니다. 憲法上 國務會議의 審議를 요하는 事項은 반드시 審議를 거쳐야 하지만, 審議 事項이 大統領을 直接的으로 拘束하지는 못한다.

國務會議의 副議長인 國務總理 는 大統領의 有故 時 및 彈劾 時 權限을 臨時的으로 이어받아 行政各部를 統括하고 指揮할 수 있으며 國務委員을 統率한다. 또한, 원활한 國政 運營을 위해 國務를 調整하는 役割을 한다. 國務總理는 大統領이 指名한 者를 國會에서 同意해주는 것으로 任命된다.

國務會議의 構成員인 國務委員 은 大統領을 補佐하고, 國政을 審議하는 役割을 한다. 大統領은 國務委員 中에서 行政各部의 長을 選出할 수 있다. 國務委員은 部署權을 行使하여 大統領의 權限 濫用을 統制할 수 있어서 國務會議에서는 大統領과 同等한 關係에 있다.

行政各部 [ 編輯 ]

大韓民國의 政府廳舍
中央行政機關 廳舍
政府서울廳舍
政府果川廳舍
政府大田廳舍
政府世宗廳舍
特別地方行政機關 廳舍
政府光州地方合同廳舍
政府濟州地方合同廳舍
政府大邱地方合同廳舍
政府春川地方合同廳舍
政府慶南地方合同廳舍
政府高陽地方合同廳舍
政府仁川地方合同廳舍
政府蔚山地方合同廳舍
政府釜山地方合同廳舍
政府慶北地方合同廳舍

行政各部는 行政府의 業務를 直接的으로 處理하는 執行機構이다. 넓게는 大統領과 國務總理의 直屬機關 等 政府組織法과 其他 法律에 依해 中央行政機關으로서의 地位를 認定받는 모든 機構를 일컫지만, 一般的으로는 企劃財政部를 비롯한 18部만을 가리킨다. 各 部의 章은 國務委員 中에서 大統領이 임명하며, 國會의 人事聽聞會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會議의 構成員인 國務委員과는 달리 他 部處의 業務에 對해 干涉하거나 助言할 수 없다.

監査院 [ 編輯 ]

監査院은 大韓民國 憲法 第4章 第2節 第4貫에 따른 憲法機關으로, 大韓民國의 行政府에 屬해있다.

獨立機關 [ 編輯 ]

中央行政機關이면서도 行政各部에 屬하지 않는 獨立機關 으로 國家人權委員會 [3]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4] 가 있고, 한便으로 國務總理 傘下에 있는 獨立機關 으로는 原子力安全委員會 가 있다. [5]

司法府 [ 編輯 ]

大韓民國에서 司法府 는 一般的으로 大法院 各級法院 灣을 일컫는 表現으로 使用되나, 大韓民國 政府의 司法權 法院 外에 憲法裁判所 道 管轄하고 있다. 包括的 司法權은 憲法 第5章 第101條 第1項에 따라 大法院 各級法院 을 아우르는 法院 에 屬해 있으나, 一部 憲法裁判 에 關한 司法權은 憲法 第6張에 따른 憲法裁判所 에 屬해 있는 것이다. [6]

選擧管理 [ 編輯 ]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는 基本的으로 行政作用에 該當하는 選擧事務를 擔當하나, [7] 一般行政機關과는 別途로 規定된 憲法上의 獨立機關 으로서 憲法機關 의 地位를 지니고 있다. [8]

地方 政府 [ 編輯 ]

廣域地方自治團體 , 基礎地方自治團體 로 構成된 大韓民國의 地方 政府는 脂肪 立法府 地方 行政府 等으로 나뉜다.

大韓民國 行政府 象徵 變遷史 [ 編輯 ]

2016年 4月 以前 使用된 舊 行政府 文章.
2016年 4月 以前 使用된 舊 行政府 文章.  
太極 文樣을 變形시킨 形態로 2016年 4月부터 使用하고 있다.
太極 文樣을 變形시킨 形態로 2016年 4月부터 使用하고 있다.  

大韓民國 行政府機 變遷史 [ 編輯 ]

2016年 4月 以前 使用된 舊 行政府機.
2016年 4月 以前 使用된 舊 行政府機.  
2016年 4月 以後 現行 行政府機.
2016年 4月 以後 現行 行政府機.  

그 外 大韓民國 政府 象徵 [ 編輯 ]

大韓民國 國會 文章
無窮花 도안 가운데에 '國會'가 한글 表記되어 있다.
大韓民國 國會 文章
無窮花 도안 가운데에 '國會'가 한글 表記되어 있다.  
大韓民國 大統領 文章
無窮花를 가운데 두고 鳳凰 두 마리가 마주보고 있는 形象이다.
大韓民國 大統領 文章
無窮花를 가운데 두고 鳳凰 두 마리가 마주보고 있는 形象이다.  
大韓民國 國務總理 文章
大韓民國 法院 文章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文章
大韓民國 中央選擧管理委員會 文章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大韓民國 憲法 第41條 第2項은 "國會議員의 數는 法律로 定하되, 200人 以上으로 한다."라는 規程만을 두고 있으므로, 改憲이 아닌 法律改正에 依해서도 國會議員의 定數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2. 特別委員會는 常設化된 機構와 非常設化된 機構가 存在한다. 常設化된 特別委員會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와 倫理特別委員會 2個 뿐이다.
  3. "5. 나. (1) (다) 6) … 憲法裁判所는 … 國家人權委員會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行政府에 屬한다고 보았다." “憲法裁判所 2021. 1. 28. 宣告 2020헌마264 決定, 法制處 國家法令情報센터” .  
  4. "5. 나. (1) (다) 8) … 以上의 事情들을 綜合하면, 搜査處는 行政業務를 遂行하면서도 立法府·行政府·司法府 어디에도 屬하지 않는 機關이 아니라 그 管轄權의 範圍가 全國에 미치는 行政府 所屬의 中央行政機關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 …" “位 憲法裁判所 2020헌마264 決定, 다른 곳” .  
  5. "4. 다. (2) … 原子力安全法은 原子力安全에 關한 業務를 ‘原子力安全委員會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에 따라 設置된 國務總理 所屬의 獨立機關인 ‘原子力安全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가 遂行하도록 하는 한便(第3條) …" “憲法裁判所 2016. 10. 27. 宣告 2012헌마121 決定” .  
  6. "... 憲法裁判所는 本質的으로 司法權 行事의 一環으로서 司法作用을 擔當하는 司法機關의 一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現行 憲法이 第5章에서 司法權의 包括的 歸屬機關으로서의 法院을, 第6章에서는 그中 政治的 性格이 剛한 憲法裁判에 關한 司法權 擔當機關으로서의 憲法裁判所를 規定하여 形式上 別途의 國家機關으로 區別하고 있으나, 이는 廣義의 司法機關 間의 權限 扮裝에 關한 憲法的 決斷의 結果일 뿐, 그 때문에 司法機關으로서의 本質을 달리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 “大法院 2021. 8. 26. 宣告 2020度12017 判決” .   參照.
  7. “김태홍. (2012). 憲法上 選擧管理委員會의 權限과 構成上의 問題點. 公法學硏究, 13(3), 59-61.” .  
  8. "… 選擧와 投票管理 等의 執行業務 擔當機關을 一般行政機關과는 別途의 獨立機關으로 構成해야 한다는 要請이 나오는 理由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 憲法上의 選擧管理委員會도 이러한 要請을 制度化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이에 우리 憲法은 各種 選擧 및 投票管理 等에 關한 事務를 一般行政業務와 機能的으로 分離해 이를 選擧結果에 對하여 利害關係가 있는 個人, 集團 또는 機關의 影響으로부터 遮斷된 獨立된 憲法機關에 맡김으로써 一般行政官署의 不當한 選擧 干涉을 制度的으로 排除 乃至 牽制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憲法裁判所 2008. 6. 26. 宣告 2005헌라7 決定, 法制處 國家法令情報센터”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