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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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교 (崔大敎, 日本式 이름: 江本大敎, 1901年 1月 21日 ~ 1992年 10月 21日)는 大韓民國의 第6代 서울高等檢察廳 檢査場을 歷任한 法曹人이다. 本貫은 强化 (江華)이며, 全羅北道 益山市 出身이다. 號는 화강(華岡)이다.

生涯 [ 編輯 ]

1919年 3月에 益山金馬普通學校를 卒業했으며 1923年 3月에 京城第1高等普通學校에 入學했다. 1926年 3月에는 호세이 大學 豫科를 卒業했고 1929年 3月에는 호세이 大學 법문학부 法學科를 卒業했다. 1932年 11月에 實施된 日本 高等文官試驗 司法科에 合格했으며 1933年 11月 7日에 平壤地方法院 및 平壤地方法院 검사국에서 司法官 試補로 任用되었다. 1933年 11月 15日부터 1934年 3月 31日까지 平壤地方法院 檢査代理를 兼任했고 1935年 7月 25日에 平壤地方法院 豫備檢査로 任命되었다.

1936年 6月 30日에 釜山地方法院 晉州支廳 檢事로 任命되면서 朝鮮總督府 檢事로 勤務했으며 1938年 4月 20日에는 釜山地方法院 檢事로 任命되었다. 1940年 11月 30日에는 咸興地方法院 檢事로 任命되었고 1941年 3月 29日부터 1942年 3月 25日까지 咸鏡南道 咸興豫防拘禁委員會 委員을 歷任했다. 1942年 3月 25日에 光州地方法院 檢事로 任命되었고 1944年 4月에는 오종기(吳宗棋)에 對해 慰安婦 强制 徵用과 關聯된 流言蜚語를 流布한 嫌疑로 起訴했다.

1944年 11月 15日부터 1945年에 解放될 때까지 全州地方法院 井邑支廳 檢事로 勤務했다. 1945年 3月 2日에는 송병하(宋炳夏)에 對해 太平洋 戰爭 과 關聯된 流言蜚語를 流布한 嫌疑로 起訴했다. 1945年 5月 23日에는 "日本이 太平洋 戰爭에서 敗戰할 것이므로 徵兵을 忌避하자. 蘇聯으로 逃走해서 日本의 軍用 列車를 전복시키고 食糧系 職員을 殺害하자."고 말한 김태영(金泰?), 金正吉(金正吉) 等을 起訴하였다. 이러한 行跡으로 因해 民族問題硏究所 친일인명사전 에 收錄되었다.

日帝强占으로부터 解放 以後인 1945年 11月 19日 全州地方法院 檢事長으로 任命되었던 최대교는 1949年 1月 25日에 反民特委 調査官 等 要人 暗殺 陰謀 嫌疑로 逮捕되었던 노덕술 에 對해 直接 被疑者 新聞을 하였으며 [1] 4月 16日에 大統領 談話 및 諸般 事項에 關하여 談話를 發表하면서 "國會議員 김상돈 의 業務上 過失致死 事件에 關하여 "業務上 過失致死 外에는 責任이 없다"고 하면서 "公判에 回附하였다. [2] 유엔 韓國委員團에 美軍 鐵槌 要請書를 提出하거나 美軍 軍事使節團 設置를 反對했던 國會議員에 對한 國家保安法 違反 檢擧가 잇따르는 것에 對해 최대교는 "利敵行爲로 본다"고 말했다. [3] 또, 監察委員長 정인보 가 商工部長官 임영신 을 詐欺 및 受賂 嫌疑로 檢察에 告發했을 때, 上部에서 不起訴處分하라는 壓力에도 不拘하고 背任 및 背任敎師, 受賂 等의 嫌疑로 起訴했으나 無罪가 宣告되자 辭表를 提出하고 서울市 에서 辯護士 事務室을 開業했다.

서울地方檢察廳 檢事長에 任命된 최대교는 1949年 7月 23日에 최대교는 解放後 法學者同盟에 加入하고 檢事 任用되기 前에 남로당 에 入黨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地方檢察廳 次長檢事 김영재 를에 對해 市警察局 査察科원에 命令하여 " 남로당 프락치 嫌疑로 逮捕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南北勞動黨과 結託하고 情報를 提供하거나 密偵 行爲를 하는 言論人이 있다면 當然히 處罰받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4] 8月 3日에 國會議員 김명동 을 業務上 橫領 및 受賂로 逮捕하였다. [5] 김영재 拘束과 關聯하여 1949年 8月 27日에 辭表를 提出하여 [6] 9月 23日에 正式으로 受理되면서 "知識의 不足과 德이 적은 關係로 在職 中에 많은 過誤를 犯하였을는지 모르며 또 公平하게 하려고 한 것이 도리어 不公平한 結果를 가져왔는지 몰라도 나로선 誠心誠意껏 職務에 忠實하였던 것이다."고 말하면서 7年間의 官職 生活을 淸算하는 所感에 對해 "感慨가 無量하다"고 말했다. [7]

韓國戰爭 이 勃發하고 中共軍의 介入으로 1·4 後退 를 하자 최대교는 慶尙北道 金泉市 에서 辯護士 開業을 했으나 監察委員 發令을 받았으나 警察署長이 隨時로 보내는 지프 車를 避하면서까지 監察委員을 拒絶했다. [8]

서울地方檢察廳 檢事長으로 있다 大邱高等檢察廳 檢事長으로 昇進할 것이 有力하게 擧論되었으나 該當 人士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9]

1953年 12月 18日에 化身 占有權을 다투는 民事裁判에서 原告인 한학수 側 證人으로 裁判에 出席하였다. [10] 1958年 2月 10日에 檢事가 "無知蒙昧한 者가 아니며 一時的 衝動으로 附逆할 수 없다. 하지만 被告가 大韓民國이 共産主義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忠誠을 盟誓한다면 極刑을 면해야 할 것이다"면서 懲役10年을 求刑한 歌手 계수남(本名 정덕희) 被告人에 對해 "共産黨의 占領地域 안에서 그 期間에 附逆한 것은 不可抗力이었다"고 하면서 無罪를 主張하였으나 [11] 1審에서 死刑, 2審에서 無期懲役을 宣告받았다. 以後 懲役20年으로 減刑되어 麻布刑務所에서 7年 2個月 服役中에 再審을 請求하여 出所하여 進行된 裁判에서 懲役3年을 宣告받았다. [12]

1960年 4.19 革命 으로 李承晩 政府 가 무너지고 張勉 政府 가 出帆하면서 서울高等檢察廳 檢事長에 任命되어 3·15 不正選擧와 4·19 當時 發砲 責任者들을 起訴하였다. 서울高等檢察廳 檢事長으로 官用車를 利用하지 않고 阿峴洞 집에서 檢察廳人 西小門 까지 걸어다니면서 累陵地 도시락으로 點心을 하여 淸廉 檢事라고 불렸던 최대교는 特히 治安局長을 歷任했던 조인구 에 對해 主任 檢事였던 장병철 檢事가 不起訴意見을 表明하고 서울地方檢察廳 檢査場이었던 서정국 도 "主任檢事의 意見을 無視한 決定은 있을 수 없다"며 起訴 主張에 反對했으나 檢察總長室과 法務部 長官室에서 結論을 내리지 못해 大檢察廳 審議會에서 最終的으로 최대교가 主張한 대로 殺人豫備罪를 適用하여 拘束起訴하였다. [13] 또 [[李承晩 政府]를 背景으로 不正蓄財한 非違 檢察 職員에 對해 免職 處分 等 行政措置에서 끝나지 않고 刑事事件으로 立件 處罰하는 "字가 肅淸"을 斷行했다. [14]

1962年 高等考試 刑事訴訟法 科目 出題委員으로 選拔되었던 최대교는 "아들인 최종백 이 司法科에 凝視한다"며 誤解의 素地를 없애기 위해 1962年 2月 20日에 辭任書를 提出했다. [15]

최대교는 竊盜罪로 懲役1年을 宣告받고 麻布刑務所에서 出所한 조某氏의 結婚式이 있었던 1962年 5月 7日에 主禮를 맡았다. [16]

淸廉檢事의 象徵으로 32年동안 檢察에 있으면서 檢察廳 周邊에서 "억센 守門將"이라는 評價를 받은 최대교는 신직수 檢察總長 이 就任한 以後 檢事 1人當 100件이 넘는 未濟事件이 생기고 檢察이 腐敗한 原因을 提供하는 不公平한 人事 制度를 改善하기 위해서 檢察總長 이나 法務部長官도 關與할 수 없는 人士審議委員會를 部令으로 制定하도록 建議하였으나 大邱高等檢察廳 檢事長으로 人事 移動이 있자 1963年 12月 24日 退職하고 1964年 1月 서울에서 辯護士 開業했다. [17]

1964年 4月 27日에 日本 資金 收受 疑惑을 밝혀 拘束된 김준연 議員에 對해 無料 辯護를 自處하면서 拘束適否審을 提起했으나 檢察이 拘束適否審 申請 以後에 起訴를 하였다. [18] 인민혁명당 事件 에 對해 "公安部 檢事와 責任者의 意見의 差異로 事件을 다른 檢事에게 넘겨 起訴하게 한 것은 責任者로서 稱讚받을 일이 못된다. 公安部 檢事가 起訴할 價値가 없다고 主張할 境遇 責任者는 自己의 主張이 옳고 그름을 法律的 意見을 交換하여 매듭지어야 할 問題이다"라고 말했다. [19] 三星그룹 李秉喆 會長이 "2千萬 달러에 達하는 財産을 海外에 逃避했다"는 名譽毁損 事件에서 "虛僞事實 與否 立證 責任은 檢察에 있는 것이므로 國內財産 海外逃避 事實 等을 立證할 수 있는 時間 餘裕를 갖기위해 公訴取消를 要請했다. [20]

1984年에 韓國法律文化相을 受賞하면서 "過分한 賞을 받게 되어 오히려 부끄럽다"면서도 "法이 生命力을 지니고 存在價値를 가지려면 그 社會의 文化와 衡平을 이루어야 해요. 萬若 法이 文化 水準보다 높거나 낮으면 結局 法이란 無用之物에 不過합니다"라고 말하면서 解放 以後 憲法 이 여러次例 바뀐 것에 對해 "60年以上 憲法의 自求 하나 바뀌지 않은 日本 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21]

5共和國 末期 統治構造 轉換을 두고 社會的 論議가 무르익고 있던 1986年 9月 京鄕新聞 이 마련한 各界의 視角을 들어보는 議員內閣制 深層 診斷에서 "現在 政府形態의 하나로서 擧論되고 있는 議員內閣制는 무엇보다 獨裁나 權力型 蓄財의 弊端을 막을 수 있는 制度라는 點에서 바람직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22]

1969年 1月 11日 <새해 새 아침에>라는 企劃에서 韓國社會의 法에 對해 "法은 살아있는데 弱者에게는 强하고 强者에게는 弱한 것 같다"고 診斷하면서 "經濟 尺度를 떠나 法에 沙門이 많은 나라는 後進國이고 沙門이 없는 나라는 先進國"이라고 말했다. [23]

咸興地方法院 만나 交分을 쌓아왔던 방순원 과 함께 1984年 大韓辯護士協會 가 法律文化 向上에 功勞가 있는 法曹人에게 施賞하는 韓國法律文化相을 받은 최대교는 維新 以後 法官들의 司法府 獨立에 對한 意識이 많이 退色된 것을 指摘하면서"민주주의의 마지막 堡壘인 司法府가 權力의 侍女로 轉落하는 것을 恒常 警戒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4]

水西 非理 事件, 國會議員 賂物 外遊事件, 大學敎授들의 大入不正事件 等 權力層이나 指導層에 依해 저질러진 痼疾的인 非理에 對해 최대교는 "法之不行은 自上犯之라는 말이 있어요 權力層이나 指導層부터 率先하여 法을 지켜야만 一般市民들도 이에 따른다는 것이지요."라고 말하면서 '女性은 結婚할 수 없다'는 法에 依해 王位를 내놓은 진성여왕 을 擧論하면서 統治行爲와 特權意識을 批判했다. [25]

1992年 12月 10日 世界人權宣言日 을 記念하여 辯護士 開業以後 法律救助事業을 하면서 無料辯論을 하는 方法으로 人權保護에 이바지한 功勞로 노태우 政府 로부터 國民勳章 無窮花章을 받으면서 최대교는 "제가 살아온 90 平生을 돌이켜 보면 國民들의 人權은 別로 伸張되지 못한 것이 現實입니다"라면서 "大韓民國 法曹人 中에 人權擁護를 위해 애써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깊은 懷疑가 듭니다"며 "國民의 人權을 지키기 위해 法曹人이 나아가야 할 길은 오로지 法에 따라 法을 지키고 嚴正한 法執行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26]

國史學者 정인보 는 최대교에 對해 秋水之靑靑而柔 不如氷江不可舟(가을 江은 맑으나 부드러워 / 배를 띄우지 못하는 얼음 姜과는 다르네)라고 描寫하였다. [27]

金九 暗殺 犯人을 最初로 搜査 指揮했던 최대교는 1991年 4月에 "事件 搜査가 指揮系統을 無視한 채 안두희 에게 韓獨黨 祕密黨員證을 發給해준 韓獨黨 組織部長 김학규 等 民間人 7名에 對해 殺人敎唆罪로 當時 김익진 檢察總長 이 直接 拘束令狀을 請求하여 法院長이 直接 發付했다"고 하면서 檢察總長 에게 抗議했더니 "令監( 李承晩 指稱)李 老妄이 들었는지 이런 指示를 하길래... 諒解해달라"라고 말했다. [28] 최대교는 暗殺 眞相을 歪曲한 自責感으로 1949年 1月 辭任하고 辯護士 開業했었다.

辯護士 開業한 以後에도 儉素한 生活이 몸에 베어 死亡하기 直前까지 市內버스를 타고 法律事務所에 出退勤하면서 後輩들에게 "돈벌이에 汲汲해서는 法을 바로 다룰 수 없다"며 공정한 法의 適用과 執行을 叱責타기도 했던 최대교는 1992年 10月 21日 宿患으로 死亡하면서 國民勳章 無窮花章을 받았으며 1999年 12月 3日 韓國法曹三星記念事業會에서 김병로 , 김홍섭 와 함께 全羅北道 德津區 덕진동 市民公園에 銅像을 建立하였다. [29] 2005年에는 大檢察廳 에서 자랑스런 檢察引上으로 選定하였다. [30]

經歷 [ 編輯 ]

受賞 [ 編輯 ]

家族 [ 編輯 ]

서울地方法院 에서 部長判事와 大韓辯護士協會 倫理委員長을 맡았었던 최규백이 7男妹 中에서 長男이다. [37]

各州 [ 編輯 ]

  1. 東亞日報 1949年 1月 30日子. 京鄕新聞 1949年 2月 5日子
  2. 東亞日報 1949年 4月 17日子
  3. 京鄕新聞 1949年 6月 23日子
  4. 京鄕新聞 1949年 7月 26日子 東亞日報 1949年 8月 5日子
  5. 東亞日報 1949年 8月 6日子
  6. 東亞日報 1949年 8月 29日子
  7. 東亞日報 1949年 9月 25日子
  8. 京鄕新聞 1963年 12月 27日子
  9. 東亞日報 1949年 8月 10日子
  10. 京鄕新聞 1953年 12月 20日子
  11. 京鄕新聞 1958年 2月 11日子
  12. 京鄕新聞 1958年 2月 25日子
  13. 京鄕新聞 1960年 6月 18日子
  14. 京鄕新聞 1960年 9月 16日子
  15. 1962年 2月 21日子 東亞日報
  16. 東亞日報 1962年 5月 14日子
  17. 京鄕新聞 1963年 12月 24日 ,1963年 12月 27日子
  18. 1964年 4月 27日子 東亞日報
  19. 京鄕新聞 1964年 9月 7日子
  20. 1964年 10月 19日子 京鄕新聞
  21. 京鄕新聞 1984年 8月 18日子
  22. 1986年 9月 17日子 京鄕新聞
  23. 1969年 1969年 1月 11日子 東亞日報
  24. 1984年 8月 17日子 東亞日報
  25. 1991年 2月 10日子 東亞日報
  26. 京鄕新聞 1991年 12月 11日子
  27. 東亞日報1992年 10月 21日子
  28. 京鄕新聞 1992年 4月 17日子 1992年 4月 16日子
  29. 한겨레 1999年 12月 6日子
  30. [www.spo.go.kr/_custom/spo/_common/board/download.jsp?attach_no=13247]
  31. 1960年 9月 15日子 東亞日報
  32. 京鄕新聞 1961年 4月 27日子
  33. 1961年 11月 16日子 東亞日報
  34. 東亞日報 1962年 2月 10日子
  35. 京鄕新聞 1984年 8月 18日子
  36. 1992年 1月 26日子 京鄕新聞
  37. 京鄕新聞1998年8月13日子

參考 文獻 [ 編輯 ]

  • 民族問題硏究所 (2009). 〈최대교〉. 《친일인명사전 3 (ㅇ ~ ㅎ)》. 서울. 693쪽.  
  • 『法에 사는 사람들』( 東亞日報 連載)
  • 『白凡의 죽음』( KBS 1TV 1989年 6月 21日)
  • 『사람을 알고 사람을 말하라』( 김진배 , 중암企劃 1992年)
  • 『朝鮮總督府 朝鮮人 司法官』(전병무, 歷史空間, 2012)
  • 『친일인명사전』3 (民族問題硏究所, 2009)
  • 「檢事의 한 表象으로서 최대교」(정긍식, 『法史學硏究』 34, 2006)
  • 「日帝 强占期의 司法 官僚에 對한 일 硏究: 檢事 최대교를 中心으로」(임상혁, 『韓國民族運動史硏究』 57,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