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民族行爲處罰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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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民族行爲處罰法/反民族行爲處罰法
略稱 反民特委法
種類 法律
帝政 일자 1948年 9月 22日 法律 第3號
狀態 1951年 2月 14日 法律 第176號로 廢止
分野 公法
主要 內容 親日派 處罰을 規定.
關聯 法規 日帝强占下 反民族行爲 眞相糾明에 關한 特別法
原文 反民族行爲處罰法
反民特委 活動 報道 記事 ( 1949年 1月 11日 朝鮮日報 報道)

反民族行爲處罰法 (反民族行爲處罰法)은 日帝强占期 當時 日本 에 協力한 親日派 를 反民族 行爲로 規定하고 處罰하기 위하여 制定한 法律이다. 1948年 8月 大韓民國 制憲憲法 第101條에 依하여 國會에 反民族行爲處罰法 基礎特別委員會가 構成되었고, 그해 9月 22日 法律 第3號로서 이 法이 制定되었다.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略稱, 反民特委)가 構成된 1948年 10月부터 親日反民族行爲者들에 對한 豫備 調査를 始作으로 反民特委는 意欲的인 活動을 벌였으나 反民特委法의 改正 等으로 親日派였던 장경근 에 依해 1949年 10月에 解體되었다.

背景 [ 編輯 ]

夫日協力者.民族反逆者.戰犯.奸商輩에 對한 特別條例法律 [ 編輯 ]

反民特委에 被逮된 김연수 , 崔麟

1946年 10月에 勃發한 10月 人民抗爭 을 契機로 南朝鮮過渡立法議院 은 1947年 1月 [1] 中道 左翼勢力의 主導 [2] 로 親日派 處理를 위한 夫日協力者.民族反逆者. 戰犯 .奸商輩에 調査하는 委員會를 構成하였다. [3] 1946年 實施된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選擧로 親日派로 指目되는 相當數가 立法議員으로 當選되자 [4] 이들의 議員資格 및 向後 選擧에서 立候補資格을 剝奪하고 10月 人民抗爭 에서 나타난 民衆의 要求를 受容하기 위하여 '夫日協力者.民族反逆者.戰犯.奸商輩에 對한 特別條例法律'의 草案이 1947年 3月 13日 上程되었다. 當時, 草案은 日帝 下의 獨立運動을 參與한 官選議員을 中心으로 마련되었으며 內容은 民族 正統性을 갖추기 위해 親日派를 排除하고 處罰의 모든 條項에 最低型을 規定한 理想主義(以上主義)) [5] 를 採擇함과 同時에 反民族行爲가 무거운 民族反逆者는 國會 同意 없이는 刑期를 輕減할 수 없도록 하는 等의 處罰規定을 담고 있었다 [6] . 하지만, 草案은 親日派의 範圍를 廣範圍하게 規定하였다는 批判 [7] 과 親日派 處罰에 反對하는 政治勢力 [8] , 立法議員 內에 親日 經歷이 있는 議員들 [9] 의 反對로 4月 22日에 修正案이 上程되었다. 修正案은 夫日協力者에는 없던 體型 [10] 과 財産刑 [11] 이 追加되었지만 親日派의 範圍를 모든 日帝의 官公吏를 當然犯으로 하였던 것과는 달리 勅任官 以上에 對해서만 當然犯으로 다루었고 草案에는 없던 公訴時效 [12] 를 두어 適用範圍가 縮小되었다. 또한, 모든 處罰規定에 最低型의 規定이 없는 以下注意(以下主義) [13] 가 採擇되고 裁判官의 判斷에 따라 兄을 輕減하거나 免除할 수 있는 加減例 規定을 두었다. 處罰 規定이 弱化된 修正案에 對해서도 戰犯者와 王工作을 받은 者 및 意義 處罰 規定을 削除하자는 親日系列의 民選議員 側 [14] 의 主張과 '以下注意' 採擇과 '加減例' 規定 揷入을 批判하는 中道左派系列의 官選議員 들의 對立으로 再修定하기로 可決 [15] 하고 5月 5日 再修正案이 上程 [16] 되었다. 親日派 處理에 微溫的인 再修正議員 들 [17] 에 依해 上程된 再修正案에서는 公訴時效가 1年으로 短縮되고 戰犯과 王工作을 받은 者 및 繼承者의 處罰 規定이 削除되어 處罰 規定 强化를 主張했던 官選議員의 큰 反撥을 불러 일으켰고 再修正案 反對派 議員 5人 [18] 이 새로 選定되어 法案을 再作成하여 1947年 7月 2日 最終案이 制定되었다. 最終案은 親日派 肅淸에 있어 民族反逆者度 選擇犯 規定을 둔 再修正案과 달리 모두 當然犯으로 規定하였고 管理에 對한 選擇犯도 職位로 區分 [19] 하여 親日派 處罰에 對한 客觀的 基準을 提示하였다.

特別條例法律에 對한 美軍政 의 立場 [ 編輯 ]

이광수 反民特委 受刑 時節 ( 1949年 2月 初)

當時 美軍政 過渡立法議員 을 軍政의 諮問機構 性格으로 規定하고 美軍政 長官 [20] 에게 過渡立法議員 에서 制定한 法律의 認准權을 附與하였다. 美軍政 은 日帝下에서 管理로 지낸 朝鮮人을 軍政 管理로 起用하고 있었기 때문에 特別條例法律의 制定에 初期 [21] 부터 '先 選擧法, 後 親日派 處理'라는 論理로 反對하였고 法案이 制定되고 나자 認准을 拒否하였다. [22] 美軍政 의 拒否로 '特別條例'는 施行되지 못 하였다.

制定 過程 [ 編輯 ]

1948年 5.10總選거 를 통해 制憲國會 가 構成되고 憲法起草委員回 를 통해 憲法 草案을 기초하는 過程에서 少壯派 議員 김광준 의 主導로 親日派 處罰을 위한 特別法을 規定할 수 있는 規定이 大韓民國 制憲 憲法 [23] 에 마련되었다. [24] 1948年 8月 5日 大韓民國 制憲 國會 第40次 本會議에서 김웅진 議員이 反民法을 기초할 特別委員會를 設置하자는 緊急 同意案을 提出하여 재석委員 155名 가운데 贊成 105名, 反對 16名으로 可決되었고 '特別法起草委員會'의 委員이 構成 [25] 되었다. 特別法基礎委員會는 過渡立法議員 이 制定한 '特別條例法律'을 土臺로 만든 專門委員의 案을 中心으로 日本의 公職者 追放令, 中國 蔣介石의 戰犯處理, 北朝鮮人民委員會 法案도 參考하여 8月 16日 草案을 國會에 上程하였다. [26] [27]

帝政 [ 編輯 ]

制定過程에서 親日派 處理에 微溫的인 김준연 , 곽상훈 , 황호현 , 서성달 等은 '反民法'이 施行되면 社會가 混亂에 빠진다는 理由로 反民法 制定에 反對하였으며 [28] 盧一環 , 김병회 , 유성갑 , 박해정 , 황두연 等의 少壯派 議員들은 公訴時效 의 延長, 加減例 條項의 削除를 主張하는 等 處罰을 보다 强化할 것을 主張하였다. [29] 이러한 論議 끝에 9月 7日 贊成 103名, 反對 6名으로 '反民法'은 國會를 通過하였다. 李承晩 政府는 '反民法' 施行을 反對하는 立場이었으나 政府가 提出한 糧穀買入法案에 對해 國會에서 이 法案의 强制買入 條項을 自由買入으로 하는 等의 修正案을 마련한 狀態여서 反民法을 拒否할 境遇 糧穀買入法案 通過가 어렵다고 判斷하여 1948年 9月 22日 反民法을 署名하고 法律 3號 [30] 로 公布하였다.

1次 改正 [ 編輯 ]

박중양
(1949年 1月 反民特委에 依해 起訴되었다.)

1948年 11月 26日 法案 第9, 12, 15, 26兆 內容을 一部 改正. [31] 反民法 第8條 [32] 를 根據로 하여 各 道別 한 名의 調査委員을 選出하여 10月 23日에 10名의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以下 '反民特委') 委員을 選出하고 實際 調査를 擔當할 機構를 만들기 위해 反民族行爲處罰調査委員會調査機關 組織法을 追加하였다. 追加된 法에 따라 調査上 必要에 依하여 特別調査委員이 司法警察官吏(特別警察隊, 줄여서 特警隊)를 設置하고 獨立的으로 指揮命令할 수 있게 되었다.

2次 改正 [ 編輯 ]

1949年 7月 6日 一部 改正. [33] 李承晩 政府와 親日派 들은 '反民族行爲處罰法' 帝政 初期부터 이 法에 反對하여 여러次例 改正을 要求하여 法案의 無力化를 試圖하였다. [34] 1949年 7月 6日 法務部 長官에서 돌아온 異人 議員이 提出한 改正案이 通過되어 '反民族行爲處罰法’公訴時效가 1950年 6月 20日에서 1949年 8月 末日로 短縮되었다. 이에 反撥하여 김상덕 委員長 包含 特別調査委員 全員, 特別裁判官 3人, 特別檢察官 3人이 辭表를 提出하였다.

3次 改正 [ 編輯 ]

1949年 9月 23日 一部 改正. [35] 이 해 9月 22日 ‘反民族行爲特別調査機關組織法’과 ‘反民族行爲特別裁判部附屬機關法’에 對한 廢止案 및 ‘反民法’ 改正案(特別檢察部, 特別裁判部 擔當業務가 大檢察廳, 大法院으로 移管)李 提出되었으며 9月 23日 國會를 通過하여, 10月 4日 反民特委, 特別檢察部, 特別裁判部가 모두 解體되었다.

廢止 [ 編輯 ]

1951年 2月 14日에는 反民族行爲處罰法等廢止에관한법률 [36] 을 통해 公訴繼續中의 事件은 法律施行일에 公訴取消된 것으로 看做하여 反民族行爲處罰法은 廢止되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1946年 12月부터 議員資格問題를 論議하였으며 1947年 1月 10日 정이형 을 委員長으로 하고 윤기섭, 고창일, 허간龍, 허규, 박건웅 等 官選議員 6名과 김용모, 최종섭, 하상훈 等 民選委員 3名 總 9名으로 委員會가 構成되었다. 反民特委硏究 67쪽(이강수)
  2. 左右合作委員會 勢力과 1948年 5.10選擧와 南北協商을 모두 不參한 民衆同盟 系列과 安在鴻의 國民黨 系列 等이 中心이었다. 이들은 立法議員 밖의 民主主義獨立戰線.左右合作委員會 等과 有機的인 結合 속에 본 法案을 推進했다. 反民特委硏究 119쪽(이강수)
  3. 10月 民衆抗爭 은 食糧問題 等 經濟的 要因이 契機가 되어 勃發하였으나 民衆들의 주된 攻擊 對象은 親日派 로 構成된 警察과 軍政 官吏였다. '10月 民衆抗爭'의 原因糾明과 對策을 위해 마련된 助味共同會談(朝美共同會談) ( 助味共同所要對策委員會 )에서도 主要한 原因으로 警察에 對한 憎惡와 美軍政 親日派 의 存在를 指摘하였다. 反民特委 組織과 活動(許從) 94쪽
  4. 左右合作委員會 가 反對하는 가운데 美軍政은 選擧를 强行하였고 그 結果 濟州島를 除外한 거의 모든 地域에서 親日派를 包含한 右翼勢力들이 當選되었다. 反民特委 組織과 活動(許從) 91쪽
  5. 民族反逆者에 對한 體型은 死刑, 無期, 5年 以上. 公民權 停止는 一切禁止하였으며 夫日協力者의 公民權은 停止는 3年 以上 10年 以下로 規定하였다
  6. 解放 後 民族反逆者를 處罰하기 위한 法律的 完結性을 갖춘 最初의 規定이었다. 또한 解放 後 提示된 어느 親日派.民族反逆者 規定案보다 適用對象이 廣範圍하면서도 具體的으로 明示되었으며, 處罰에서도 民田이 苛酷하다고 評價할 程度로 親日派의 剔抉意志가 明確히 담긴 것이었다. 反民特委 組織과 活動(許從) 103쪽
  7. 草案은 行政部門의 모든 官公吏, 例를 들면,읍.면.사무소의 모든 職員까지 親日派로 包含시켰다. 反民特委硏究 67쪽(이강수)
  8. 한민당 督促국민회 는 適用範圍가 廣範圍하여 民衆의 恐怖와 不安을 造成할 것이라고 批判하고 政府樹立 後에 親日派를 處理할 것을 主張하였다. 當時, 首都警察廳 水道課長 李海珍은 '特別條例' 制定을 反對하고 議員들을 脅迫하는 廣告를 各 新聞에 내었다. 反民特委 組織과 活動(許從) 103, 104쪽
  9. 이들은 親日派 處理의 時機 尙早論을 理由로 '特別條例'의 上程 自體를 反對하거나, 親日派를 擁護하는 데 超첨이 맞춰져 있었다. 特히 李南珪는 李完用의 賣國行爲는 當時 國際情勢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發言하여 過渡立法議院에서 論難이 일어나기도 했다. 反民特委 組織과 活動(許從) 104쪽
  10. 10年 以下 懲役
  11. 財産沒收 兵科可能
  12. 3年으로 規定
  13. 民族反逆者에 對한 體型은 死刑, 無期, 10年 以下. 公民權 停止는 15年 以下로 夫日協力者의 體型은 10年 以下 懲役, 公民權 停止는 10年 以下로 修正되었다
  14. 송종옥, 홍성하, 김영규 等 民選議員들은 親日派.民族反逆者의 處罰은 有能한 人材를 잃게 되므로 寬大하게 處罰하자거나 南北統一 後 親日派의 處罰을 主張하는 親日派 處理를 延期하거나 親日派를 擁護하는 發言이 大部分이었다. 反民特委 組織과 活動(許從) 105쪽
  15. 1947年 5月 1日에 再修正議員으로 民選議員人 서우석, 김영규, 소종욱과 官選議員人 場面, 김익동이 選出되었다. 이들은 그동안 親日派 處理에 消極的이거나 寬大한 處罰을 主張해 왔던 者들이었다. 反民特委 組織과 活動(許從) 106쪽
  16. 再修正委員 選出 後 不過 4日 만에 上程되었다
  17. 再修正議員들의 處理方向에서 이미 豫見되었던 일로 이들이 提示한 方向은 夫日協力者 民族反逆者의 範圍를 乙層 縮小시키고 處罰은 관대히 하자는 것. 王工作을 받은 者 및 繼承者는 處罰對象에서 除外하자는 것. 戰爭犯罪者 條項을 削除하자는 것 等이다. 反民特委硏究 68쪽(이강수)
  18. 김호, 신기언, 박건웅, 長子日, 李鍾根
  19. 行政管理의 境遇 奏任官 以上, 軍은 判任官 以上, 警察은 高等係 在職한 字로 細分하였다. 反民特委硏究 80쪽(이강수)
  20. 러치(Archer L. Rerch)
  21. 美軍政 長官 代理 헬믹(G. C. Helmick)은 1947年 1月 9日 立法議員에 直接나와 親日派 肅淸의 雰圍氣를 바꾸어 보고자 했다. 反民特委硏究 66쪽(이강수)
  22. 美軍政 過渡立法議員 을 南韓代表機構로 만들었지만 立法議員 全員이 民選이 아니어서 代表性에 問題가 있다는 理由로 親日派 處理를 政府 樹立 以後에 할 것을 主張하며 이 法의 施行을 遮斷했다. 美軍政 長官 代理 헬믹(G. C. Helmick)은 法案 制定 4個月이 지난 1947年 11月 22日에서야 法案 認准을 拒否하는 公式 立場을 밝혔다. 反民特委硏究 86쪽(이강수)
  23. 國家法令情報센터 / 大韓民國憲法 第1號 1948. 7.17 制定 및 施行
  24. 10章 附則 第100條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는 短期 4278年 8月 15日 以前의 惡質的인 反民族行爲를 處罰하는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
  25. 各 道別로 3名의 議員(濟州島는 1名)을 選出하여 總 28名이며 委員長에는 김웅진 , 副委員長에는 김상돈 이 選出되었다
  26. 反民特委 組織과 活動(許從)136, 137쪽
  27. 反民特委硏究(이강수)109쪽
  28. 金俊淵은 '反民法' 條項과 公訴時效의 縮小, 그리고 特別裁判部 設置를 反對하였고 서순영 , 서이환 , 이성득 , 이항발 , 장기영 等은 贊成하였다. 反民特委의 組織과 活動 (許從) 140쪽
  29. 盧一環 , 김병회 , 유성갑 , 박해정 , 황두연 等 少壯派 議員들은 公示時效의 3年 延長, 加減例 條項 削除, 反民族行爲者의 範疇를 具體化하고 處罰을 强化할 것을 主張하였다. 反民特委의 組織과 活動 (許從) 140쪽
  30. 國家法令情報센터 / 1948年 9月 22日 制定 反民族行爲處罰法 法律 第3號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31. 國家法令情報센터 / 法律 第13號 Archived 2016年 3月 4日 - 웨이백 머신 1948年 11月 26日에 反民族行爲處罰法 法律 第3號 一部를 改正하여 12月 7日에 恐怖
  32. "제 8兆. 反民族行爲를 豫備調査하기 위하여 特別委員會를 設置한다."
  33. 國家法令情報센터 / 法律34號 Archived 2013年 12月 3日 - 웨이백 머신 反民族行爲處罰法 法律 第3號를 7月 6日 一部改正하여 1949年 7月 20日에 恐怖]
  34. 2月 9日 李承晩 은 '左翼勢力이 活動하고 있는 狀況에서 警察의 技術이 아니면 事態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內容의 談話를 發表. 또 3月 11日 “反民特委가 하는 일이 治安에 妨害된다면 決코 包容할 수 없다”고 말했다.
  35. 國家法令情報센터 / 法律54號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反民族行爲處罰法 法律 第3號 一部改正을 1949年 9月 23日에 改正하여 10月 4日에 恐怖]
  36. 國家法令情報센터 / 法律176號 反民族行爲處罰法等廢止에관한법률 Archived 2015年 10月 17日 - 웨이백 머신 1951年 2月 14日에 恐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