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會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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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會法 (敎會法, 이탈리아語 : Diritto Canonico 디吏吐 카노니코 [ * ] , 英語 : Canon law )은 信仰 共同體에 依하여 自體的으로 定立된 基督敎 內部의 體系를 말한다. 基督敎人 의 信仰과 行爲의 基準(카노네스)에서 由來하였으며, 後에는 敎皇領 그 밖의 敎會立法·慣行을 包含하는 敎會의 法規를 의미하였다.

敎會法은 敎會法院에서 適用되고, 後世에서는 國家法에 屬하는 世俗的 事項에도 管轄權이 미쳐, 모든 宗敎 의 共同體가 敎會法의 管轄 아래 놓이게 되었다. 敎會法은 그라티아누스 에 依하여 輯錄(集錄)되어 16世紀 에 《敎會法大典》(敎會法大全 : Corpus Iuris Canonici)으로서 法典化되었다(현행의 《敎會法典》( Codex Iuris Canonici )은 1983年 에 制定).

宗敎의 自由 와 正校 分離의 原則에 따라 敎會 內部의 事案은 敎會 自體에서 解決되어야 한다는 事故는 現代 의 여러 民主的 國家 에서 貫徹되었다. 敎會法에서는 聖職者 에 對한 敍品(聖公會를 除外한 改新敎 의 境遇는 牧師按手), 非違를 저지른 聖職者(牧會者) 및 評信者에 對한 處罰, 各 聖職別 義務, 評信者의 義務 等 全般的인 敎會 行政을 規定하고 있다.

用語의 使用 [ 編輯 ]

敎會法은 로마 가톨릭교회 의 가톨릭 敎會法과 여러 改新敎 의 敎會法(敎會의 內部組織·活動의 法規인 內部的 敎會法)을 包含하는 外에 國家와 敎會의 關係에 關한 法規(外部的 敎會法)까지도 의미하며, 歷史上의 가톨릭 敎會法과 반드시 同一하지는 않다. 가톨릭 敎會法에는 世俗(世俗) 事項이 包含된 일이 있으며, 다른 한便 敎會法 本來의 事項을 包含하지 않은 일이 있다. 宗敎改革 思想의 影響으로 形成된 聖公會 의 敎會法은 가톨릭 敎會法에 다음 가는 重要한 것이다. 敎派別로 敎會法에 對한 呼稱이 다른데, 로마 가톨릭교회 에서는 敎會法, 聖公會 에서는 管區 法規, 改新敎 에서는 憲法이라고 한다. 現在 世界聖公會共同體(Anglican Communion)를 形成하고 있는 各 地域 聖公會 敎會들 卽, 管區敎會들은 聖公會 敎會가 屬한 地域의 傳統 文化 에 맞는 固有의 管區法規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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