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標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 商標法 에서 넘어옴)

商標 (商標, trademark, trade mark, trade-mark [1] )는 個人, 事業 團體 , 다른 法人 에 依해 쓰이는 種類나 標示 를 일컫는 말로 製品 서비스 顧客 에게 다른 實體와 區別하여 獨創的으로 알리는 手段이다. [2] [3] [4] [5] 商標는 商品이나 商品의 包裝에 붙이거나 서비스 提供에 쓰이는 設備, 道具에 붙인다. 需要者는 商標를 보면서 希望하는 商品이나 서비스를 選擇할 수 있다.

商標를 使用하면서 일정한 品質을 지니는 商品, 서비스가 繼續 提供될 境遇, 信用이 提高되어 財産的 價値가 갖추어지기도 한다. 商標法에 根據하여 登錄된 商標를 登錄 商標라고 한다.

種類 [ 編輯 ]

生産者나 販賣者 또는 그 集團이 自己商品이나 서비스를 他競爭者의 것과 區別하기 위하여서 使用하는 標識로서 文字·記號·圖形 또는 이들의 結合으로 形成된다. 이것은 一般的으로 商標라 부르고, 呼稱으로 될 때는 브랜드(brand)라 한다. 標示할 때는 브랜드 마크(brand mark) 또는 트레이드 마크(trade mark)의 2가지로 하고 있다.

  • 商標 標示
    • 商品 標示: 이를 登錄 商標, 곧 트레이드마크라고 부른다.
    • 서비스 標示: 이를 서비스 마크, 곧 SM이라고 부른다.
  • 文字나 記號, 圖形과 같은 二次元的인 物件 말고도, 商品이나 商品의 包裝, 가게에 設置한 立體 看板과 같은 立體 商標가 있다. 視角뿐 아니라, 소리, 냄새, 맛, 느낌으로도 商品을 識別할 수 있다.

그 外의 種類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所有者에 依한 種類 ― ① 生産者가 自己 製品에 붙이는 全國 브랜드(全國商標), ② 販賣業者가 商品에 붙이는 私的 브랜드(私的商標)
  2. 添附範圍(添附範圍) ― ① 自己 商品 全體에 共通的으로 添附하는 單一綜合브랜드(單一綜合商標), ② 商品群別(商品群別)로 添附하는 家族브랜드(家族商標), ③ 個別商品마다의 個別브랜드(個別商標), ④ 業者集團이 同種商品에 共通으로 붙인 統一브랜드(統一商品) 等이 있다.

商標權 [ 編輯 ]

商標權의 規定에 期하여 商標를 登錄함으로써 그 指定商品에 對하여 取得하는 獨占·排他的인 一切의 權利를 말한다. 商標法은 商標權의 效力에 關해 '商標權者는 指定商品에 關하여 그 登錄商標를 使用할 權利를 가진다. 단 그 商標權에 關하여 專用使用權(專用使用權)을 設定한 때에는 專用使用權者가 登錄商標를 使用할 權利를 獨占하는 範圍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 50條)'고 規定하여 이를 明示하고 있다.

同法에서는 商標登錄을 받은 商標를 '登錄商標'라 定義하여 그 類型으로서 商標·서비스表·團體表裝·業務表裝의 4가지를 規定하고 있다. 同法에서 '商標'라 함은 生産·加工 ·證明 또는 販賣하는 것을 業으로 營爲하는 者가 自己의 業務에 關聯된 商品을 他人의 商品과 識別되도록 하기 위하여 使用하는 記號·文字·圖形 또는 이들을 結合한 것(標章이라 한다)을 말하며, '서비스表'라 함은 서비스業을 營爲하는 者가 自己의 서비스業을 他人의 서비스業과 識別되도록 하기 위하여 使用하는 標章을 말하며, '團體表裝'이라 함은 同種業者(同種業者) 또는 同種業者 및 이와 密接한 關係가 있는 業者가 設立한 法人이 그 監督下에 있는 團體원의 營業에 關한 商品 또는 서비스業에 使用하게 하기 위한 標章을 말하며, '業務標章'이라 함은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業務를 營爲하는 者가 그 業務를 表象하기 위하여 使用하는 標章을 말한다.

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는 資格은 '國內에서 商標를 使用하는 者 또는 使用하고자 하는 者(第3條)'이며 國內에서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業務를 營爲하는 者는 自己의 業務標章을 登錄받을 수 있는데, 現行 商標法의 土地管轄은 國內에 限定됨을 나타내고 있다. 同法에서 商標의 使用이라 함은 ① 商品 또는 商品의 包裝에 商標를 表示하는 行爲, ② 商品 또는 商品의 商標를 標示한 것을 讓渡 또는 引導하거나 그 目的으로 展示·輸出·輸入하는 行爲, ③ 商品에 關한 廣告·定價票·去來書類·看板 또는 標札에 商標를 標示하고 展示 또는 頒布하는 行爲를 말하며 서비스表·團體表裝·業務標章 亦是 同法에 特別히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商標에 關한 規定을 準用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商標나 登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卽 商標法 第6, 7條의 制限要件에 該當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에 關하여 다른 날에 둘 以上의 商標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 먼저 出願한 者만이 그 商標에 關하여 出願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의 境遇에는 出願人 間의 協議나 特許廳長의 行하는 抽籤에 依한 決定으로 하나의 出願만이 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다(제13조 先願).

商標登錄을 하려는 者는 商工副領(令)李 定하는 商品類 區分 內에서 商標를 使用할 商品을 指定하여 商標마다 出願하여햐 하는데(제10조, 1商標 1出願), 商標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商標登錄 出願申請書를 作成하여 特許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제9조). 出願書를 接受한 特許廳長은 審査官으로 하여금 商標登錄出願 및 異議申請을 審議하게 하며(제22조), 特許廳長 또는 審判腸은 商標에 關한 出願·請求 其他 節次에 欠缺이 있을 때에는 期間을 定해 補正(補正)을 命할 수 있고(제13조) 出願人度 事情(査定)의 通知書가 送達되기 前에 出願要旨를 變更하지 않는 範圍 內에서 當해 出願에 關한 指定商品 및 商標를 補正할 수 있다(제14조).

審査에 있어서 審査官은 辭表登錄出願이 一定要件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出願人에게 拒絶理由를 通知하고 期間을 定하여 意見書를 提出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 拒絶査定(拒絶査定)을 하여야 하며(제23조), 拒絶理由를 發見할 수 없는 때에는 出願公告 決定을 하여야 한다(제24조). 出願公告決定이 있는 때에는 特許廳長은 그 決定의 謄本을 出願人에게 送達하고 그 商標登錄出願에 關하여 商標公報(公報)에 揭載하여 出願公告(公告)를 하여야 하며 公告가 있는 날부터 30日間 出願書類 및 그 附屬書類를 特許廳에서 公衆의 閱覽에 提供하여야 한다(제24조).

出願公告가 있는 때에 異議가 있는 者는 누구든지 出願공고일로부터 30日 以內에 特許廳長에게 商標登錄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제25조). 商標登錄出願에 對하여 拒絶理由를 發見할 수 없는 때에는 商標登錄事情을 하여야 하며 登錄事情을 받은 出願人은 商標權을 選定함으로써 商標權者의 權利를 取得하고 特許腸은 商標權의 設定登錄이 있는 때에는 商標原簿(商標原簿)에 記載하고 商標權者에게 商標登錄證을 交付하여야 한다(제39조, 40兆).

商標權은 設定登錄에 依해 그 效力을 發生하며 그 存續期間은 設定登錄이 있는 날부터 10年으로 하되 一定要件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存續期間更新出願에 依하여 10年間씩 更新할 수 있다(제42조 參照).

商標權者는 商標權을 移轉(讓渡)할 수 있고 他人(他人)에게 專用使用權(專用使用權)·通商(通常)使用權을 設定할 수 있으며 質權(質權)을 設定할 수 있다(제 52兆-64兆). 商標權者 또는 專用使用權者는 自己의 權利를 侵害한 者 또는 侵害할 憂慮가 있는 者에 對하여 그 侵害의 禁止 또는 豫防을 請求할 수 있으며 損害賠償 및 信用回復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제65조-70조). 또한 同法에서는 商標權 및 專用使用權의 侵害罪에 對해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2,000萬원 以下의 罰金刑을 規定하고 있다(제 93兆).

같이 보기 [ 編輯 ]

脚註 및 參考 文獻 [ 編輯 ]

  1. The styling of trademark as a single word is predominantly used in the United States and Philippines only, while the two-word styling trade mark is used in many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European Union and Commonwealth and ex-Commonwealth jurisdictions (although Canada officially uses trade-mark pursuant to the Trade-mark Act , trade mark and trademark are also commonly used).
  2. “A trademark is a word, phrase, symbol, and/or design that identifies and distinguishes the source of the goods of one party from those of others.” . 2011年 12月 13日에 確認함 .  
  3. “A trade mark is a sign which can distinguish your goods and services from those of your competitors (you may refer to your trade mark as your "brand").” . 2012年 12月 22日에 確認함 .  
  4. “Trade marks identify the goods and services of particular traders. Signs that are suitable for distinguishing products or services of a particular enterprise from that of other companies are eligible for trade mark protection” . 2013年 1月 15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2年 12月 22日에 確認함 .  
  5. “保管된 寫本” . 2011年 10月 23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2年 12月 27日에 確認함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