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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相對 訴訟 ‘國稅廳의 亡身煞’|週刊東亞

週刊東亞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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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相對 訴訟 ‘國稅廳의 亡身煞’

國內 居住者라며 稅金 賦課 後 “國內 住所地 없다”고 訴訟費用申請 냈다 敗訴

  • 한상진 記者 greenfish@donga.com

    入力 2012-05-29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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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 상대 소송 ‘국세청의 망신살’
    國稅廳이 域外脫稅 疑惑을 받는 試圖商船 권혁(62) 會長을 相對로 提起한 ‘訴訟費用 擔保提供 命令申請’에서 敗訴했다. ‘訴訟費用 擔保提供 命令申請’은 訴訟을 提起한 原告(권혁)가 敗訴할 境遇 被告(國稅廳)가 原告로부터 償還받을 訴訟費用을 미리 擔保로 잡아달라고 法院에 申請하는 制度다. 民事訴訟法은 原稿가 大韓民國에 住所, 事務所와 營業所를 두지 아니한 때나 訴訟記錄에 依해 請求가 理由 없음이 明白한 때(原告 敗訴가 거의 確實할 때) 이 訴訟을 提起할 수 있도록 規定한다.

    그러나 5月 17日 서울行政法院은 國稅廳을 代身해 서울 盤浦稅務署長이 提起한 이 申請을 棄却했다. 權 會長은 지난해 國稅廳이 3000億 원이 넘는 所得稅를 賦課하자 國稅廳의 課稅處分이 不當하다며 稅金賦課處分取消請求 訴訟을 提起한 바 있다. 國稅廳이 낸 ‘訴訟費用 擔保提供 命令申請’ 訴訟은 權 會長이 냈던 訴訟을 本案訴訟으로 한다.

    國稅廳은 이番 訴訟을 提起하면서 “原告(권혁)는 住民登錄을 大韓民國 內에 두기는 하지만, 스스로 大韓民國 居住者가 아니라고 主張하며, 原稿가 大韓民國에 住所를 두고 있을 境遇에도 訴訟費用 擔保提供 命令을 할 수 있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法院은 國稅廳의 主張을 棄却하면서 “國稅廳이 權 會長에게 稅金을 賦課할 當時와는 相反된 主張을 펴고 있다”고 指摘했다. 權 會長이 大韓民國 內에 住所를 둔 居住者임을 前提로 綜合所得稅 等을 賦課해놓고 이와 正反對되는 前提, 卽 “權 會長이 大韓民國 內에 住所 等을 두지 않았다”며 이番 訴訟을 提起한 것은 論理的으로 問題가 있다는 것이다. 法院은 判決文에서 이렇게 밝혔다(괄호는 理解를 위해 記者가 적어 넣은 것).

    “(李 訴訟은) 申請人人 國稅廳 스스로 自身의 (權 會長에 對한) 綜合所得稅 賦課 處分이 잘못되었음을 自認하는 것이 되므로, (그렇게 되면) 本案(稅金賦課處分 取消請求) 訴訟에서 敗訴할 것이 明白하게 되어 訴訟費用의 擔保 命令 要件을 欠缺하게 된다.”

    法院 “國稅廳 決定 잘못 自認”



    法院은 또 “權 會長의 所長과 準備 서면, 그 밖의 訴訟記錄에 依하더라도 請求가 理由 없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國稅廳이 稅金賦課處分 取消請求 訴訟에서 반드시 이긴다고 確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實際로 지난해 國稅廳의 告發로 始作된 檢察 搜査 過程에서 法院은 檢察이 낸 權 會長에 對한 拘束令狀을 두 番이나 棄却한 바 있다.

    國稅廳이 지난해 3月 檢察에 보낸 權 會長에 對한 告發書와 檢察의 公訴狀에 따르면, 國稅廳과 檢察은 權 會長이 國內에 日程 居住地를 둔 國內人이라고 여러 番 强調했다. 그리고 權 會長이 國內 居住者냐 아니냐 하는 問題는 市道商船 域外脫稅 裁判의 核心 爭點이다(‘주간동아’ 837號 커버스토리 參照).

    結局 國稅廳은 이番 訴訟을 提起하면서 그間 自身과 檢察이 一貫되게 主張해온 論理를 스스로 否認한 셈이 됐다. 이番 決定은 앞으로의 裁判에서 두고두고 論難거리가 될 展望이다. 이 訴訟 結果에 對해 權 會長 側은 “國稅廳 스스로 權 會長이 國內 居住者가 아니라는 事實을 告白했다고 본다. 事實上 國稅廳의 稅金 賦課에 問題가 있다는 것이 이番 判決로 確認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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