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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宅配勞組 罷業에 輸入 40% 줄어… 記事들 밥그릇 깨지 마라”|주간동아

週刊東亞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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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宅配勞組 罷業에 輸入 40% 줄어… 記事들 밥그릇 깨지 마라”

김슬기 非勞組宅配技士聯合 代表 “正常的 法 執行으로 營業 妨害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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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記者

    friend@donga.com

    入力 2022-02-28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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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슬기 비노조택배기사연합 대표. [송은석 동아일보 기자]

    김슬기 非勞組宅配技士聯合 代表. [송은석 동아일보 記者]

    “只今 宅配勞組 罷業 탓에 오랫동안 일군 去來處가 날아가서 憤을 삭이지 못하는 記事가 많아요. 너무 激昂되지 않도록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罷業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민주노총) 傘下 全國宅配勞動組合(宅配勞組) CJ大韓通運支部의 罷業에 對해 김슬기(32) 비(非)勞組宅配技士聯合 代表는 이렇게 말했다. 宅配勞組는 지난해 12月 28日부터 總罷業에 들어갔다. 國內 宅配 市場占有率 1位 CJ대한통운이 ‘宅配勞動者 過勞死 防止 對策을 위한 社會的 合意’를 履行하지 않고 있다는 理由에서다. 宅配勞組 側은 △週當 勞動時間을 60時間으로 制限하고 △宅配技士 業務에서 分類 作業을 除外할 것 等의 社會的 合意를 遵守하라며 2月 10日 CJ大韓通運 本社를 占據했다. 그間 本社와 對話를 要求하던 宅配勞組가 2月 23日 CJ大韓通運 代理店聯合會 側과 對話에 나섰지만 罷業이 끝날 幾微는 보이지 않고 있다.

    “極端的 選擇한 代理店主에 負債感”

    金 代表는 “無理한 罷業은 宅配技士 밥그릇을 깨부수는 行爲”라면서 “宅配勞組는 當場 集會와 罷業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非勞組宅配技士聯合은 勞組에 屬하지 않은 宅配技士 約 3800名이 모여 結成한 團體다. ‘週刊東亞’가 2月 18日 金 代表를 電話 인터뷰해 宅配勞組 罷業을 批判하고 나선 背景을 물었다.

    罷業에 反對하는 理由가 무엇인가.

    “熱心히 일하는 宅配技士들이 只今도 實時間으로 去來處를 잃고 있다. 제대로 配達이 안 되는데 누가 믿고 物件을 맡기겠나. 輸入이 30~40%는 줄어든 것 같다. 宅配勞組 側은 會社와 對話하려고 本社를 占據했다고 말하지만 納得하기 어렵다. 저 程度로 甚하게 營業을 妨害하면 公權力이 企業과 宅配技士를 保護해야 할 것 아닌가.”

    宅配勞組 所屬이 아니라면 繼續 業務를 하면 되지 않나.

    “現行法(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第43條 ‘使用者의 採用制限’)에 따라 罷業이 이뤄지면 使用者가 下都給을 통해 代替人力을 投入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代理店主와 宅配技士는 配送委託契約을 맺은 下都給 關係 아닌가. 宅配勞組 組合員이 罷業하면 같은 代理店의 다른 技士들이 일하려고 해도 ‘下都給을 통한 代替人力 投入’으로 規定돼 不法이 되는 狀況이다. 組合員의 爭議에 代理店主와 다른 技士들은 束手無策으로 當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勞組 所屬 一部 宅配技士는 罷業 渦中에도 自身들의 去來處 物件을 拜誦한다고 한다. 다른 技士들 일은 妨害하면서 말이다. 火딱지가 난다.”



    非勞組宅配技士聯合 代表를 맡은 契機는?

    “지난해 8月 景氣 김포시에서 宅配勞組 組合員들의 괴롭힘을 못 이기고 한 代理店主가 極端的 選擇을 했다. 正말 원통했다. 내가 問題를 좀 더 빨리 公論化하고 宅配勞組에 맞섰다면 그런 不幸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後悔도 됐다. 負債感 아닌 負債感을 느껴 멘털(精神)李 흔들릴 程度였다. 非勞組宅配技士聯合 代表로서 銃대를 멘 契機였다.”

    지난해 8月 金浦에서 宅配代理店을 運營하던 40代 店主가 極端的 選擇으로 숨졌다. 遺族 側에 따르면 該當 店主는 “勞組員들의 不法 怠業과 業務 妨害에 하루하루가 地獄과 같았다”는 趣旨의 遺書를 남겼다. 宅配勞組 一部 組合員이 故人이 屬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團體 對話房에서 故人을 嘲弄하거나, 爭議 期間 中 物品을 配送한 非組合員 宅配技士에게 辱說과 暴言을 한 것이다. 故人이 숨지고 한 달이 지난 9月 宅配勞組 側은 “앞으로 代理店主와 非組合員에 對한 組合員의 辱說, 嘲弄, 脅迫, 暴言, 暴行 等을 容納하지 않겠다”고 謝過했다.

    金 代表는 “宅配勞組 組合員들이 技士들에게 勞組 加入을 要求하며 괴롭히는 境遇도 있다”면서 “지난해 한 宅配技士가 宅配勞組 組合員으로부터 職場 內 괴롭힘을 當했다고 當局에 陳情書를 냈는데 ‘宅配技士는 勤勞者가 아니다’라며 介入할 수 없다고 해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宅配技士의 ‘勤勞者性’이 認定돼 罷業도 하는 實情인데, 앞뒤가 안 맞는 處事”라고 덧붙였다.

    “一旦 會社가 살아야”

    宅配技士의 法的 地位는 模糊하다. 2017年 11月 雇傭勞動部는 宅配技士가 業務上 社側의 指揮·監督을 받는 點 等을 根據로 宅配勞組 設立을 承認했다. 一部 宅配業體와 代理店主 側은 雇傭勞動部 決定에 反撥했지만 이듬해 서울行政法院度 “宅配技士는 勞組法(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上 勤勞者가 맞다”고 判決했다. 다만 勞動部의 勞組 設立 承認과 서울行政法院의 判決 모두 宅配技士가 勞組法上 勤勞者에 該當된다는 趣旨다. ‘職場 內 괴롭힘’을 處罰하는 根據가 되는 勤勞基準法上 勤勞者인지 與否는 政府와 法院 어느 곳도 判斷하지 않고 있다.
     
    勤勞者로 인정받는 것이 宅配技士에게 유리하지 않나.

    “勤勞者로 일하고 싶다면 只今도 可能하다. 最近 CJ대한통운이 直雇用 宅配技士 1700餘 名을 뽑고 있는데, 志願者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 個人事業者로서 벌어들이는 所得이 魅力的이기 때문이다. 自身의 事業을 營爲해 일정한 責任을 지는 代身,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宅配技士가 된 것 아닌가. 그게 싫다면 會社 所屬 勤勞者로 일하면 된다.”

    社側 主張만 代辯하는 것 아닌가.

    “나는 2011年부터 宅配技士로 일하면서 生計를 꾸려나가고 있다. 一旦 會社가 살아야 나도 일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애初에 宅配技士가 代理店 側과 맺은 位·受託 契約 內容이 特定 區域의 配送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個人事業者로서 契約을 履行하기 싫다고 하면 어떡하나. 그런 點에서 宅配技士를 위한 ‘宅配法’을 制定해 入直할 때부터 個人事業者로 일할지, 宅配業體에 直雇用된 勤勞者로 일할지 定할 수 있어야 한다. 個人事業者 地位를 選擇하면 勞組에 加入하지 못하고, 勞動者 地位를 擇하면 自動車·燃料 等을 會社로부터 제공받고 勞組에도 加入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2월 2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집회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 [송은석 동아일보 기자]

    2月 21日 서울 中區 CJ大韓通運 本社 앞에서 集會 中인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 傘下 全國宅配勞動組合. [송은석 동아일보 記者]

    “努力한 만큼 正當한 補償 있기를”

    宅配技士 過勞死는 分明 深刻한 問題 아닌가.

    “過勞死를 防止하기 위해 1年에 한 番씩은 健康檢診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CJ大韓通運은 이미 宅配技士들에게 健康檢診 機會를 提供하고 있다. 그러므로 當場 懸案은 勤務 强度를 낮추기 위한 宅配터미널 擴張이다. 只今은 터미널마다 物量이 몰려 도크에 車를 接岸할 자리조차 不足하다. 그런데 일감이 많은 首都圈에는 各種 規制 때문에 터미널 新築이 어렵다고 한다. 政府가 關聯 規制를 緩和해 CJ대한통운 等 業體들이 首都圈에 터미널을 여럿 짓게 해야 한다.”

    非勞組宅配技士聯合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金 代表는 “熱心히 일하는 宅配技士가 努力한 만큼 正當한 補償을 받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政府의 正常的인 法 執行을 바란다. 勞組員을 모두 逮捕하라는 式의 極端的 要求가 決코 아니다. 적어도 이들이 深刻한 營業 妨害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勞組員이 아닌 宅配技士들을 保護해야 하는 것 아닌가. 無理한 罷業을 强行하는 勞組든, 一部 惡德 代理店主든 熱心히 일하는 宅配技士에게 찍소리도 못 하게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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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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