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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決定文 分析 | 朴 大統領 罷免 理由… ‘持續的 憲法 侵害 憂慮’|週刊東亞

週刊東亞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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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決定文 分析 | 朴 大統領 罷免 理由… ‘持續的 憲法 侵害 憂慮’

罷免했을 때 얻을 수 있는 利益이 ‘壓倒的’으로 커

  • 정호재 記者 demian@donga.com

    入力 2017-03-13 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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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月 10日 午前 11時 憲法裁判所(憲裁) 大審判定은 무거운 沈默이 支配했다.

    이날 午前 憲法裁判官 8名은 平素보다 1時間 빠른 7時 50分쯤 出勤을 마쳤다. 裁判長인 李貞味 憲裁所長 權限代行은 “마음의 決定을 했느냐”는 取材陣의 質問에 고개를 숙인 채 正門을 通過했다. 이 權限代行은 緊張한 탓인지 머리에 헤어롤 2個를 그대로 꽂은 채 出勤해 눈길을 끌었다. 午前 11時 正刻 “大統領 彈劾事件에 對한 宣告를 始作하겠다”는 이 權限代行의 목소리가 裁判廷 雰圍氣를 一瞬間 緊張케 했다. 이 權限代行은 7288者의 決定 要旨文을 차분히 朗讀했고 “全員 一致된 意見으로 被請求人 大統領 박근혜를 罷免한다”는 注文을 끝으로 다른 7名의 憲法裁判官과 함께 裁判廷을 나갔다. 걸린 時間은 21分이었다. 事案이 複雜해 1時間은 족히 걸리리라는 豫想을 엎은 것은 勿論, 2004年 盧武鉉 大統領 彈劾審判 發表 時間 25分보다도 짧았다.

    憲裁는 지난해 12月 9日 以後 休日을 除外한 每日 評議를 進行했고, 3次例의 準備期日과 17次例의 辯論期日을 열었다. 時間으로 換算하면 84時間50分. 證據資料 4萬8096쪽과 速記錄 3048쪽 等 總 6萬5000餘 쪽의 事件 記錄을 檢討하고 當事者 以外의 歎願書 資料도 40박스 分量일 만큼 前例 없이 壓倒的이었다. 92日間 이어진 彈劾審判은 이렇게 끝났다.



    “事件番號 ‘2016헌나1’ 宣告”

    憲裁 決定을 들여다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모든 事案에 ‘8 對 0’ 結論이 나왔다는 點이다. 그만큼 憲法裁判官 間 充分한 意見 調律과 合意가 있었다는 뜻이다. ?



    憲裁는 國會 彈劾訴追위가 提出한 13가지 彈劾案을 4가지로 壓縮해 判斷했다.?? △公務員 任免權 濫用 等 大統領 權限 △세월호 事件에 關한 生命權保護義務와 職責誠實性義務 違反 △言論의 自由 侵害 △최서원(최순실)에 對한 國政介入 許容과 權限 濫用 等이다.

    이 가운데 公務員 任免權 濫用, 言論의 自由 侵害, 세월호 事故 關聯은 大統領 罷免 事由로 認定하지 않았다. 公務員 任免權 濫用의 境遇 金淇春 前 大統領祕書室長이 文化體育觀光部 제1차관에게 指示해 6名의 1級 公務員 가운데 3名의 辭職書를 修理한 事實은 認定했지만, 大統領과 聯關된 具體的인 根據가 不足하다는 것이 理由였다. 言論의 自由 侵害의 根據가 됐던 세계일보 社長 解任件 亦是 大統領이 介入한 情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가장 關心을 모았던 세월호 事故도 마찬가지였다. 이 權限代行은 “政治的 無能力이나 政策決定上의 잘못 等 職責 遂行의 誠實性 與否는 訴追 事由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이番 判決의 숨은 포인트가 드러난다. 卽 無能力은 憲裁의 判斷 範圍를 넘어섰다는 얘기다.

    세월호 事故 대목에서는 憲法裁判官 2名이 ‘補充意見’을 냈다. 進步的 性向으로 分類되는 金二洙, 이진성 裁判官이다. 이들은 “事故의 深刻性을 認識한 時點부터 7時間이 지날 때까지 官邸에 있으면서 電話로 原論的 指示만 했다”며 “이 指示에는 現場에 具體的으로 어떤 問題가 있는지에 關한 認識이 없고 어떤 解法을 講究할지에 關하여 어떠한 苦悶도 담겨 있지 않다”고 밝혔다. 朴 前 大統領의 對應이 ‘지나치게 不誠實’했음을 指摘한 것이다.

    이날 決定의 核心 대목은 大統領의 罷免 根據가 된 최서원(최순실)에 對한 國政介入 許容과 權限 濫用이었다. ?

    憲裁는 朴 前 大統領이 정호성을 통해 최순실에게 公務上 祕密이 담긴 文書를 傳達한 點, 安鍾範을 시켜 大企業으로부터 774億 원을 받아 미르·K스포츠財團을 設立하게 하고 大統領과 최순실이 運營한 點, KT와 현대자동차그룹, 롯데 等을 利用해 최순실이 私益을 取하도록 指示 或은 幇助한 點 等을 모두 事實關係로 認定했다. 여기서 注目할 點은 憲裁가 朴 前 大統領을 최순실, 安鍾範 等과 公募關係에 있는 것으로 檢察이 認定했던 犯罪 嫌疑만 事實로 認定했다는 것이다. 特檢 搜査가 三星과 關聯한 賂物 嫌疑를 重要하게 다룬 것과는 差異가 있다. 이는 特檢 搜査 結果가 憲裁의 最終 辯論期日 以後 나와 參考資料로만 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憲裁는 이 事實關係를 바탕으로 結局 公文書를 최순실에게 傳達한 것은 國家公務員法上 祕密 嚴守 義務 違背, 崔順實의 私益을 위해 大統領의 權限과 地位를 濫用한 것은 憲法과 公職者倫理法 違背, 또 두 財團法人의 意思決定을 최순실이 한 것 等은 企業의 財産權과 企業經營 自由를 侵害했다고 判斷했다.

    이어 憲裁는 異例的으로 그동안 大統領의 態度로 미뤄보아 憲法 守護 意志가 없다는 點을 指摘하기도 했다.

    憲裁는 “大統領의 이러한 憲法과 法律 違背 行爲는 在任 期間 全般에 걸쳐 持續的으로 이루어졌고, 國會와 言論의 指摘에도 不拘하고 오히려 事實을 隱蔽했다”면서 特히 “大統領은 對國民談話에서 眞相糾明에 最大限 協助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檢察과 特別檢事의 調査에 應하지 않았고, 靑瓦臺에 對한 押收搜索도 拒否했다. 彈劾訴追 思惟와 關聯한 大統領의 一連의 言行을 보면, 法 違背 行爲가 反復되지 않도록 할 憲法 守護 意志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大統領 職務遂行 許容 不可”

    마지막은 政治的 審判인 彈劾審判의 가장 核心的인 價値 判斷으로 이어졌다. 法律 違反이 있더라도 重大性 與否에 따라 判斷의 方向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憲裁는 大統領 罷免이라는 國家 重大 事案을 決定하면서 利益刑量, 卽 罷免할 때와 罷免하지 않을 때 어떤 것이 國家에 더 利益이 되는지를 判斷했다.

    憲裁 裁判部 全員은 “朴 大統領의 違憲·違法 行爲는 代議民主制 原理와 法治主義 精神을 毁損한 것”이라며 “國民의 信任을 배반한 것으로 憲法 守護의 觀點에서 容納될 수 없는 重大한 法 違背 行爲”라고 밝혔다.

    憲裁는 朴 前 大統領을 大統領職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利益이 大統領職을 繼續 遂行할 境遇에 비해 ‘壓倒的’으로 크다고 判斷함으로써 朴 前 大統領의 ‘職務遂行 繼續 許容 不可’를 確認했다.

    保守性向의 안창호 憲法裁判官은 長文의 ‘補充意見’을 통해 이番 審判이 保守와 進步라는 理念의 問題가 아니라 憲法秩序를 守護하는 問題로, 政治的 弊習을 淸算하기 위한 決定임을 分明히 밝혀 눈길을 끌었다.

    全般的으로 憲裁는 事實關係에서 論難의 餘地나 反論이 있을 만한 部分을 果敢하게 避하고, 憲法 價値와 憲法 守護 觀點을 中心으로 大統領 罷免 與否를 決定했다는 評價가 나온다. ?

    한便 憲裁는 彈劾訴追案의 可決 節次와 關聯해 欠缺이 없다는 點도 밝혔다. 特히 裁判官 8名이 決定하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主張에 對해선 “憲法과 法律上 아무런 問題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 理由로는 “9名의 裁判官이 모두 參席한 狀態에서 裁判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건 大統領 權限代行이 憲法裁判所長을 임명할 수 있는지 論難이 되는 狀況에서는 結局 審理를 하지 말라는 것”이란 點을 들었다.
    憲法裁判所 決定文 要旨 只今부터 ‘2016헌나1’ 大統領 彈劾事件에 對한 宣告를 始作하겠습니다.
    宣告에 앞서 이 事件의 進行 經過에 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희 裁判官들은 지난 90餘 日 동안 이 事件을 공정하고 迅速하게 解決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只今까지 大韓民國 國民들께서도 저희 裁判部와 마찬가지로 많은 煩悶과 苦惱의 時間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裁判官들은 이 事件이 裁判所에 接受된 지난해 12月 9日 以後 오늘까지 休日을 除外한 60餘 日間 每日 裁判官 評議를 進行하였습니다.

    裁判 過程 中 이루어진 모든 進行 決定에 論議를 거치지 않고 裁判長인 저나 主審 裁判官이 任意로 個人的으로 進行한 狀況은 全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間 3次例 準備期日과 17次例에 걸친 辯論期日을 열었습니다. 그 過程에서 갑제174호증에 이르는 書證과 12名 證人, 5件의 文書送付囑託 決定 및 1件의 事實照會 決定, 被請求人 側 證據인 乙第60號症에 이르는 書證과 17名의 證人, 6件의 文書送付囑託 決定 및 68件의 事實照會 決定을 통한 證據調査를 하였으며 訴追委員과 兩쪽 代理人들의 辯論을 傾聽하였습니다.

    證據 調査된 資料는 4萬8000餘 쪽에 達하며, 當事者 以外 분들이 提出한 歎願書 資料들도 40박스 分量에 이릅니다. 大韓民國 國民 모두 아시다시피 憲法은 大統領을 包含한 모든 國家機關의 存立 根據이고, 國民은 그러한 憲法을 만들어내는 힘의 源泉입니다. 裁判部는 이 點을 깊이 認識하면서 歷史의 法廷 앞에 서게 된 當事者의 心情으로 이 宣告에 臨하고자 합니다.

    저희 裁判部는 國民으로부터 附與받은 權限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宣告가 더 以上의 國論分裂과 混亂을 종식시키고 和合과 治癒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境遇에도 憲法과 法治主義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價値라고 생각합니다.

    只今부터 宣告를 始作하겠습니다.

    먼저 이 事件 彈劾訴追案의 可決 節次와 關聯하여 欠缺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訴追議決書에 記載된 訴追 事實이 具體的으로 特定되지 아니하였다는 點에 對하여 보겠습니다.


    憲法上 彈劾訴追 事由는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事實이고, 여기서 法律은 刑事法에 限定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彈劾決定은 對象者를 公職으로부터 罷免하는 것이지, 刑事上 責任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被請求人이 防禦權을 行使할 수 있고, 審判 對象을 確定할 수 있을 程度로 事實關係를 記載하면 됩니다. 이 事件 訴追議決서의 憲法 違背 行爲 部分이 分明하게 類型別로 區分되지 않은 側面이 없지 않지만, 法律 違背 行爲 部分과 綜合하여 보면 訴追 事由를 定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事件 彈劾訴追案을 議決할 當時, 國會 法査委에 調査도 없이 公訴狀과 新聞記事 程度만 證據로 提示되었다는 點에 對하여 보겠습니다.


    國會의 意思節次의 自律權은 權力分立의 原則上 尊重되어야 합니다. 國會法에 依하더라도 彈劾訴追發議 詩 事由 調査 與否는 國會의 裁量으로 規定하고 있으므로 그 議決이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事件 訴追議決이 아무런 討論 없이 進行되었다는 點에 關하여 보겠습니다.

    議決 當時 狀況을 살펴보면 討論 없이 票決이 이루어진 것은 事實이지만 國會法上 반드시 討論을 거쳐야 한다는 規定은 없고 미리 贊成 또는 反對의 뜻을 國會議長에게 通知하고 討論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當時 討論을 希望한 議員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國會議長이 討論을 希望하는데 못하게 한 事實도 없었습니다.
    彈劾思惟는 個別 事由別로 議決 節次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個 彈劾事由 全體에 對하여 一括하여 議決한 것은 違法하다는 點에 關하여 보겠습니다.

    訴追事由가 여러 個 있을 境遇 事由別로 票決할 것인지, 여러 思惟를 하나의 訴追案으로 票決할 것인지는 訴追案을 發議한 國會議員의 자유로운 意思에 달린 것이고, 票決 方法에 關한 어떠한 明文規程度 없습니다.
    8人 裁判官에 依한 宣告가 9人으로 構成된 裁判部로부터 공정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侵害하였다는 點에 關하여 살펴보겠습니다.

    憲法裁判所는 憲法上 9名의 裁判官으로 構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現實的으로 裁判官의 公務上 出張이나 疾病, 또는 裁判官 退任 以後 後任裁判官 任命까지 思惟의 空白 等 여러 가지 事由로 一部 裁判官이 裁判에 關與할 수 없는 狀況이 發生할 수 있습니다. 憲法과 法律에서 이러한 境遇에 對備한 規定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彈劾의 決定을 할 때에는 裁判官 6人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하고, 裁判官 7人 以上의 出席으로 事件을 審理한다고 規定하고 있습니다.

    9名의 裁判官이 모두 參席한 狀態에서 裁判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主張은 大統領 權限代行이 憲法裁判所長을 임명할 수 있는지 論難이 되고 있는 이러한 狀況에서는 結局 審理를 하지 말라는 主張으로 彈劾訴追로 인한 大統領의 權限停止 狀態라는 憲政危機 狀況을 그대로 放置하는 結果가 됩니다.

    8名의 裁判官으로 이 事件을 審理하여 決定하는 데 憲法과 法律上 아무런 問題가 없는 以上, 憲法裁判所로는 憲政 危機 狀況을 繼續해서 放置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國會의 彈劾訴追 可決節次에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違法이 없으며, 다른 適法 與件에 어떠한 欠缺度 없습니다.
    이제 彈劾事由에 關하여 살펴보겠습니다.

    于先 彈劾事由別로 被請求人의 職務執行에 있어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하였는지 與否에 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部 局長과 진 課長이 被請求人의 指示에 따라 問責性 人事를 當하고 盧 局長은 結局 名譽退陣하였으며 長官이 된 劉震龍은 免職되었고 大統領祕書室長 金淇春이 文化體育觀光部 제1차관에게 指示하여 1級 公務員 6名으로부터 辭職書를 提出받아 그中 3名의 辭職書가 受理된 事實은 認定됩니다.

    그러나 이 事件에 나타난 證據를 綜合하더라도 被請求人이 盧 局長과 진 課長이 최서원의 私益追求에 妨害가 되었기 때문에 人事를 하였다고 認定하기에는 不足하고, 劉震龍이 免職된 이유나 金淇春이 6名의 1級 公務員으로부터 辭職書를 提出받도록 한 理由 亦是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다음, 言論의 自由를 侵害하였다는 點에 關하여 보겠습니다.

    請求人은 被請求人이 壓力을 行使하여 世界日報 社長을 解任하였다고 主張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靑瓦臺 民政首席祕書官室에서 作成한 정윤회 文件을 報道한 事實과 被請求人이 이러한 報道에 對하여 靑瓦臺 文件의 外部 流出은 國旗紊亂行爲이고 檢察이 徹底하게 搜査해서 眞實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文件 流出을 非難한 事實은 認定됩니다.

    그러나 이 事件에 나타난 모든 證據를 綜合하더라도 세계일보에 具體的으로 누가 壓力을 行使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被請求人이 關與하였다고 認定할 만한 證據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 事件에 關한 生命權保護義務와 職責誠實義務 違反에 關한 點에 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4年 4月 16日 세월호가 沈沒하여 304名이 犧牲되는 慘事가 發生하였습니다. 當時 被請求人은 官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憲法은 國家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確認하고, 이를 保障할 義務를 진다고 規定하고 있습니다. 歲月號 沈沒事件은 모든 國民들에게 큰 衝擊과 苦痛을 안겨준 慘事라는 點에서 어떠한 말로도 犧牲者들을 慰勞하기에는 不足할 것입니다. 被請求人은 國家가 國民의 生命과 身體의 安全保護 義務를 充實하게 履行할 수 있도록 權限을 行使하고 職責을 遂行하여야 할 義務를 負擔합니다.

    그러나 國民의 生命이 威脅받는 災難狀況이 發生하였다고 하여 被請求人이 直接 構造活動에 參與하여야 하는 等 具體的이고 특정한 行爲義務까지 바로 發生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被請求人은 憲法上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誠實히 遂行할 義務를 負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誠實의 槪念이 相對的이고 抽象的이어서 성실한 職責遂行 義務 抽象的 義務 違反으로 彈劾訴追에 어려운 點이 있습니다.

    憲法裁判所는 이미 大統領의 성실한 職責遂行義務는 規範的으로 그 履行이 貫徹될 수 없음으로 原則的으로 司法的 判斷의 對象이 될 수 없어 政治的 無能力이나 政策 決定上의 잘못 等 職責遂行의 誠實性 與否는 그 自體로는 訴追事由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事故는 慘酷하기 그지없으나 歲月號 慘事 當日 被請求人이 職責을 誠實히 遂行하였는지 與否는 彈劾審判 節次의 判斷 對象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只今부터는 被請求人의 최서원에 對한 國政 介入 許容과 權限濫用에 關하여 살펴보겠습니다.

    被請求人에게 報告되는 書類는 大部分 附屬祕書官 정호성이 被請求人에게 傳達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年 1月頃부터 2016年 4月頃까지 各種 人事資料 國務會議資料 大統領 海外巡訪 日程과 美國 國務部 長官 接見 資料 等 公務上 祕密을 담고 있는 文件을 최서원에게 傳達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文件을 보고 이에 關한 意見을 주거나 內容을 修正하기도 하였고, 被請求人의 日程을 調整하는 等 職務 活動에 關與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公職候補者를 推薦하기도 하였는데, 그中 一部는 최서원의 利權追求를 도왔습니다.

    被請求人은 최서원으로부터 自動車 部品 大企業 納品을 付託받고 安鍾範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의 去來를 付託하였습니다. 被請求人은 安鍾範에게 文化와 體育 關聯 財團法人을 設立하라는 指示를 하여 大企業들로부터 486億 원을 出演받아 財團法人 미르, 288億 원을 出演받아 財團法人 K스포츠를 設立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財團法人 任職員 任免, 事業 推進, 資金 執行, 業務 指示 等 運營에 關한 意思決定은 被請求人과 최서원이 하였고, 財團法人의 出演한 企業들은 全혀 關與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設立되기 直前에 廣告會社인 플레이그라운드를 設立하여 運營했습니다. 최서원은 自身이 推薦한 任員을 通해 미르를 掌握하고, 自身의 會社인 플레이그라운드와 用役契約을 締結하도록 하여 利益을 取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要請에 따라 被請求人은 安鍾範을 통해 KT에 特定人 두 사람을 採用하게 한 뒤 廣告 關聯 業務를 擔當하도록 要求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KT의 廣告代行社로 選定되어 KT로부터 68億餘 원에 이르는 廣告를 受注했습니다.

    또 安鍾範은 被請求人 指示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紹介 資料를 傳達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新生 廣告會社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億餘 원에 達하는 廣告를 發注했습니다.

    한便, 최서원은 K스포츠 設立 하루 前에 더블루K를 設立하여 運營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K스포츠의 職員으로 採用하여 더블루K와 業務協約을 締結하도록 했습니다. 被請求人은 安鍾範을 통하여 그랜드 코리아 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創團하도록 하고, 더블루K가 스포츠팀의 所屬選手 에이전트나 運營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文化體育觀光部 제2차관 김종을 통해 地域스포츠클럽 全面 改編에 對한 文化體育관광부 內部 文件을 傳達받아 K스포츠가 이에 關與하여 더블루K가 利益을 取할 方案을 마련했습니다. 또 被請求人은 롯데그룹 會長을 毒對하여 5大 據點 體育人材育成事業과 關聯해 하남시에 體育施設을 建立하려고 하니 資金을 支援해달라고 要求하여 롯데는 K스포츠에 70億 원을 送金했습니다.

    다음으로, 被請求人의 이러한 行爲가 憲法과 法律에 違背되는지 보겠습니다.

    憲法은 公務員을 國民 全體에 對한 奉仕者로 規定하여 公益의 實現 義務를 闡明하고 있고 이 義務는 國家公務員法과 公職者倫理法 等을 통해 具體化되고 있습니다. 被請求人의 行爲는 최서원의 利益을 위해 大統領의 地位와 權限을 濫用한 것으로서 공정한 職務遂行이라고 할 수 없으며, 憲法과 國家公務員法 公職者倫理法 等을 違背한 것입니다.
    또한 財團法人 미르와 K스포츠의 設立, 최서원의 利權 介入에 直間接的으로 도움을 준 被請求人의 行爲는 企業의 財産權을 侵害하였을 뿐만 아니라 企業經營의 自由를 侵害한 것입니다. 그리고 被請求人의 指示 또는 放置에 따라 職務上 祕密에 該當하는 많은 文件이 최서원에게 流出된 點은 國家公務員法의 祕密嚴守 義務를 違背한 것입니다.
    只今까지 살펴본 被請求人의 法 違反 行爲가 被請求人을 罷免할 만큼 重大한 것인지에 關하여 보겠습니다.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에 따라 權限을 行使하여야 함은 勿論, 公務遂行은 透明하게 公開하여 國民의 評價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被請求人은 최서원의 國政 介入 事實을 徹底히 숨겼고, 그에 關한 疑惑이 提起될 때마다 이를 否認하며 오히려 疑惑 提起를 非難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國會 等 憲法機關에 依한 牽制나 言論에 依한 監視 裝置가 제대로 作動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被請求人은 미르와 K스포츠 設立,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 및 케이디 코퍼레이션 支援 等과 같은 최서원의 私益 追求에 關與하여 支援하였습니다. 被請求人의 憲法과 法律 違背 行爲는 在任 期間 全般에 걸쳐 持續的으로 이루어졌고, 國會와 言論의 指摘에도 不拘하고 오히려 事實을 隱蔽하고, 關聯者들을 團束해왔습니다.

    그 結果, 被請求人의 指示에 따른 安鍾範, 김종, 정호성 等이 腐敗犯罪嫌疑로 拘束起訴되는 重大한 事態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被請求人의 違憲, 違法 行爲는 代議民主制 原理와 法治主義 精神을 毁損한 것입니다.

    한便, 被請求人은 對國民談話에서 眞相 糾明에 最大限 協助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檢察과 特別檢事의 調査에 應하지 않았고, 靑瓦臺에 對한 押收搜索도 拒否하였습니다. 이 事件 訴追와 關聯한 被請求人의 一連의 言行을 보면 法 違背 行爲가 反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憲法守護 意志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結局 被請求人의 違憲, 違法 行爲는 國民의 信任을 배반한 것으로 憲法守護의 觀點에서 容納될 수 없는 重大한 法 違背 行爲라고 보아야 합니다.
    被請求人의 法 違背 行爲가 憲法 秩序에 미치는 規定的 影響과 波及 效果가 重大함으로 被請求人을 罷免함으로써 얻는 憲法 守護의 利益이 壓倒的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裁判官 全員의 一致된 意見으로 注文을 宣告합니다.
    注文. 被請求人 大統領 박근혜를 罷免한다.
    이 決定에는 歲月號 慘事와 關聯하여 被請求人은 生命權保護義務를 違反하지는 않았지만 憲法上 성실한 職責遂行義務 및 國家公務員法上 誠實 義務를 違反하였고 다만, 그러한 事由만으로는 罷免事由를 構想하기 어렵다는 裁判官 金二洙, 裁判官 이진성의 補充意見이 있습니다.

    또한 이 事件 彈劾 審判은 保守와 進步라는 理念의 問題가 아니라 憲法 秩序를 守護하는 問題로서 政治的 弊習을 淸算하기 위하여 罷免 決定을 할 수밖에 없다는 裁判官 安昌浩의 補充意見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宣告를 모두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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