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事務處
(國會事務處)는
大韓民國 國會
의 立法·豫算決算審査等의 活動을 支援하고 行政事務를 處理하는 機關이다.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議事堂臺로 1
國會議事堂
에 位置하며, 事務總長은 長官級 政務職公務員으로, 次長은 次官級 政務職公務員으로 補한다.
設置 根據 및 所管 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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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置 根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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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管 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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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律案, 請願等의 接受·處理
- 國會의 法案審査, 豫算決算審査, 國政監査 및 調査, 國家政策評價等의 支援
- 國會의 本會議 및 委員會會議에 關한 支援
- 國會議員의 議政活動支援
- 國會의 意思中繼放送 및 弘報
- 國會의 議員外交活動支援
- 國會所屬公務員에 對한 敎育訓鍊과 議會制度 및 運營에 關한 硏修
- 國會의 廳舍管理·警備 및 厚生
- 國會의 職場民防衛隊 및 職場豫備軍의 編成·運營과 非常對備業務
- 「國家公務員法」·「國家財政法」·「國有財産法」 其他 다른 法令의 規定에 依하여 事務處 또는 事務總長의 權限에 屬하는 事項
- 監査業務 其他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指定하는 事項
沿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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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年 10月 2日: 國會事務處 設置.
[2]
- 1960年 9月 26日: 參議員과 民議員에 各各 事務處를 設置.
[3]
- 1963年 11月 26日: 國會事務處로 統合.
[4]
- 1981年 1月 29日: 國會圖書館을 所屬機關으로 吸收.
[5]
- 1988年 12月 29日: 國會圖書館을 分離.
[6]
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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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會議長祕書室과 代辯人室은 事務總長 直屬機構는 아니지만 事務處 所屬이다.
總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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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化疏通企劃官室
[7]
- 公報企劃室
[9]
- 監査官室
[9]
- 監査擔當官室
[8]
- 倫理審査諮問擔當官室
[8]
- 國會人權센터長
庭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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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事務處에 두는 公務員의 庭園은 다음과 같다.
總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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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3名
|
政務職 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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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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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長
|
1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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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掌
|
2名
|
|
祕書室長
|
1名
|
|
別定職 界
|
2,221名
|
|
1級 相當 以下 2級 相當 以上
|
31名
|
|
3級 相當 以下 5級 相當 以上
|
1,213名
|
|
6級 相當 以下
|
977名
|
|
一般職 界
|
1,258名
|
|
1級 以下 2級 以上
|
43名
|
|
3級 以下 5級 以上
|
367名
|
|
6級 以下
|
848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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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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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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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의 立法·豫算決算審査等의 活動을 支援하고 行政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國會에 事務處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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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 第5號
- ↑
法律 第557號
- ↑
法律 第1452號
- ↑
法律 第3360號
- ↑
法律 第4010號
- ↑
가
나
이사관·副理事官 또는 任期制公務院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社
아
者
次
카
타
2級·3級 또는 4級인 一般職公務員 또는 2級 相當 乃至 4級 上堂 別定職公務員으로 補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社
아
理事官 또는 副理事官으로 補한다.
- ↑
가
나
다
副理事官 또는 書記官으로 補한다.
- ↑
가
나
腸(長)은 管理官 또는 理事官으로 補한다.
- ↑
가
나
다
라
마
副理事官으로 補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社
아
者
次
카
타
파
下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妻
커
터
퍼
3級 또는 4級인 一般職公務員으로 補한다.
- ↑
이사관·工業이사관·施設이사관 또는 副理事官·工業部이사관·通信副理事官·施設副理事官으로 補한다.
- ↑
工業部이사관·通信副理事官 또는 施設副理事官으로 補한다.
- ↑
2名을 둔다.
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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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立法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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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
所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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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關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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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會議長은 5部 要因, 國會副議長(2名)은
副總理
級, 國會事務總長은 長官級이다.
- 國會事務處 立法次長 및 事務次長, 國會圖書館長, 國會豫算政策處腸, 國會立法調査處長, 國會議長祕書室長은 次官級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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