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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範界 判事 vs 朴範界 長官, 韓明淑 事件에서는 왜?|週刊東亞

週刊東亞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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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範界 判事 vs 朴範界 長官, 韓明淑 事件에서는 왜?

‘間諜 김동식’ 裁判 때 緻密한 論理 …?‘謀害僞證’ 疑惑은 主張뿐 證據 없어

  • 이정훈 記者

    hoon@donga,com

    入力 2021-03-27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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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2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재명 동아일보 기자]

    3月 22日 京畿 과천시 法務部 廳舍에 出勤한 朴範界 法務部 長官. [김재명 동아일보 記者]

    朴範界 法務部 長官의 이른바 ‘韓明淑 救하기’가 失敗했다. 高檢長들도 參席한 大檢察廳 部長會議가 큰 票 差異로 한명숙 前 國務總理 ‘謀害僞證敎師’ 疑惑에 對해 不起訴 決定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剛한 ‘뒤끝’이 남았다. 朴 長官이 한 前 總理 事件 搜査 過程에 對해 合同 監察을 指示한 것. 그는 “(大檢 側에) 合理的 意思決定 過程을 거쳐 檢討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合同 監察의 正當性을 力說했다. 여기서 注目할 대목은 ‘合理的 過程’이다. 朴 長官은 조남관 檢察總長 職務代行·大檢察廳 次長檢事가 高檢長을 包含한 擴大 部長會議를 열겠다고 하자 受容했다. 막상 自身이 願하는 會議 結果가 나오지 않자 合理的 意思決定 過程이 아니었다고 主張하는 것은 耳懸鈴鼻懸鈴(耳懸鈴鼻懸鈴)일 수 있다.


    間諜 김동식 ‘아무도 나를 申告하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08년 출간한 ‘박범계 내 인생의 선택’ 표지. [사진 제공 · 출판시대]

    朴範界 法務部 長官이 2008年 出刊한 ‘朴範界 내 人生의 選擇’ 表紙. [寫眞 提供 · 出版時代]

    朴 長官은 2008年 ‘朴範界 내 人生의 選擇’이라는 著書를 냈다. 이 冊 75~76쪽에 ‘扶餘間諜 김동식 事件’에 對한 言及이 있다. 1995年 警察 對共(對共)파트는 忠南 扶餘郡에서 北韓 直播間諜 檢擧에 나섰다 失敗했다. 當時 軍 兵力이 出動해 1名을 射殺하고 1名은 生捕했다. 生捕된 이가 바로 김동식 氏다. 2013年 金氏는 ‘아무도 나를 申告하지 않았다’라는 冊을 出刊해 北韓 工作員 活動을 仔細히 說明했다. 過去 北韓은 南側 出身者를 工作員으로 韓國에 침투시켜 共産革命을 위한 地下黨을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分斷 後 半世紀가 흐르자 이들도 老衰해 韓國 浸透가 어려워졌다. 結局 서울·京畿와 말套가 비슷한 黃海道 出身 엘리트 少年을 選拔해 工作員으로 養成했는데, 그中 한 名이 金氏였다. 

    1980年代 後半부터 1990年代까지 大學 運動圈 主流는 酒邪派였다. 主思派 代父 格인 ‘鋼鐵’ 김영환 氏는 工作員과 接線해 半(半)潛水艇을 타고 北韓에 가 김일성을 만나기도 했다. 김동식 氏는 主思派와 連繫網을 만들기 위해 두 次例 韓國에 浸透해 長期間 暗約했다. 國家安全企劃部(安企部)는 ‘役用(逆用)工作’(敵 情報 要員을 包攝해 二重間諜으로 活用하는 것)으로 이런 움직임을 捕捉했다. 北韓과 連結된 主思派를 追跡하려고 金氏를 尾行하다 扶餘에서 덮친 것이다. 

    金氏와 接觸하려고 한 10名과 實際 接觸한 7名의 이름이 나오자 搜査가 擴大됐다. 金氏 主張에 따르면 이 7名에 李麟榮, 우상호, 함운경, 허인회 氏 等이 있었다. 金氏 主張대로라면 7人을 만나 自身이 北韓에서 왔다고 밝혔다. 다만 金氏를 接觸한 사람들은 그를 安企部 프락치로 疑心해 믿지 않았다. 이 中 3名은 公安機關에 金氏를 申告했지만 나머지 4名은 申告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기에 後날 金氏는 ‘(間諜이라고 밝힌 나를) 아무도 申告하지 않았다’라는 冊을 낸 것이다.


    謀害僞證 證據는 어디에?

    安企部와 檢察은 大韓航空 KAL858期 爆破犯 김현희 氏처럼 重要 自白을 해 ‘北韓 挑發의 證人’李 된 이는 起訴를 保留하고 保護한다. 金氏도 그렇게 했다. 하지만 檢察은 金氏와 接觸했음에도 申告하지 않은 이들 가운데 허인회, 함운경 氏를 國家保安法 違反 等 嫌疑로 起訴했다. 이 中 함운경 事件이 서울中央地方法院 刑事抗訴部에 配當됐는데, 朴範界 長官이 當時 陪席 判事였다. 



    朴 長官은 著書 ‘朴範界 내 人生의 選擇’에서 “김동식은 當時 安企部에서 公所 保留 狀態였지, 有罪 確定 判決이 나지 않았다. 金氏가 間諜임을 前提로 그와 만난 이를 國家保安法으로 處罰하는 것은 主客이 顚倒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主張에) 反對한 裁判長과 葛藤했다”고도 言及했다. 當時 朴 長官은 自己主張을 貫徹하고자 30쪽에 이르는 判決文을 作成해 部長判事에게 傳했다고 한다. 結局 部長判事는 그의 主張대로 宣告하지 않았지만 後任 裁判長이 無罪 判決을 내렸다는 것. 

    朴 長官이 내세운 合同 監察이 說得力을 지니려면 謀害僞證이 事實이어야 한다. 謀害僞證이 事實이려면 한 前 總理가 建設業者에게 돈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 裁判 過程에서 한 前 總理 동생이 建設業者 計座에서 나온 手票를 使用했음이 드러났다. 이에 對해 大法院은 全員 合意로 有罪 判決을 내렸다. 한 前 總理 側에 돈을 傳達한 建設業者의 同僚 在所者가 僞證하도록 檢察이 敎唆했다는 主張에는 뚜렷한 證據도 없다. 

    朴 長官은 김동식 氏가 間諜으로 判決받지 않았으니 그와 接觸한 後 申告하지 않은 사람도 國家保安法 違反이 아니라고 主張했다. 한 前 總理 事件과 關聯해 檢察이 僞證을 强要했다고 한 在所者의 主張도 法院에서 事實로 確認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를 根據로 謀害僞證이 있었다고 主張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朴 長官은 搜査指揮權을 行使하고 監察까지 指示했으니 自己矛盾에 빠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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