婚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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婚姻 (婚姻)은 家族 을 만드는 하나의 方法으로, 雙方間의 合意에 依해 이루어지는 法律行爲이다. 結婚 (結婚), 通婚 (通婚)이라고도 한다.

婚姻은 法律的, 社會的, 宗敎的 要素를 包含하고 있다. 많은 文化圈에서 婚姻은 傳統的으로 두 聖人의 社會的 契約 으로 理解되어 왔으며, 두 名 以上의 成人이 婚姻 을 하는, 卽 한 男子가 여러 아내를 가지는 一夫多妻制나 한 女子가 여러 男便을 가지는 一妻多夫制度 나타나곤 하였다.

結婚이 반드시 해야 하는 通過儀禮인 것, 配偶者 選擇에 自律權이 없는 것, 離婚을 禁忌視한 것은 여러 가지 問題를 낳았다. [1] 結婚 制度가 男性과 女性의 權利를 侵害한다는 批判은 15世紀頃부터 提起되었으며, 19世紀 以後 結婚이 반드시 해야 되는 通過 儀禮라는 視角은 徐徐히 사라지기 始作했다. 페미니즘 이 登場한 19世紀 以後부터 結婚 制度가 配偶者 選擇에 自律權이 없던 女性에게서 性的 自己決定權 을 剝奪한다는 批判이 꾸준히 提起되었다. 5月 革命 以後의 프랑스 美國 을 始作으로 結婚이 男子들에게 義務와 抑壓의 굴레라는 批判 輿論이 나타나면서 同居魂과 自由 戀愛 等 다양한 形態의 家族이 登場하였다.

大韓民國 에서는 儒敎 文化의 影響으로 20世紀 까지 非婚者를 疾病 이 있는 사람으로 取扱하며 否定的으로 생각했다. 21世紀 女性主義 의 萬個로 個人의 自由와 權利에 對한 要求가 社會的으로 剛해지면서 結婚은 個人의 選擇일 뿐이라는 생각이 힘을 얻었다. [2] [3]

21世紀 以後로 LGBT 運動과 함께 많은 國家에서 同姓 結婚 을 合法化하고 있다.

2014年 美國 , 英國 , 日本 等 主要 先進國을 中心으로 1人 家口가 急增하였다. [4] 非婚과 婚姻의 中間 地帶에 對한 摸索도 活潑하다. [5]

正義 [ 編輯 ]

結婚은 法律行爲로서, 一種의 契約이다. 婚姻에 合意한 當事者가 婚姻申告를 하면서 法律婚은 始作된다. 이로써 夫婦, 男便, 아내 等으로 일컬어지는 契約關係가 形成되고 姻戚도 發生한다. 婚姻에는 여러 가지 法에서 定한 義務가 있고 그 中에서 代表的인 것이 正祖의 義務이며 正祖의 義務는 여러 人間關係 中 夫婦關係에만 唯一하게 適用하는 法的 義務이다. 婚姻과 關聯한 法的 義務를 履行할 意思가 있는 사람들만 結婚 制度를 利用하면 되고 이를 違反하면 法的인 代價를 치뤄야 한다.

戀愛感情이 結婚의 前提條件은 아니며 雙方間의 合意만 있으면 可能한 것이 結婚이고, 年齡 亦是 서로 비슷한 나이帶의 年齡끼리만 結婚하는 것도 아니다. 男子와 女子가 結婚하는 理性 結婚과 男子와 男子 或은 女子와 女子가 結婚하는 同性 結婚이 있다. 結婚과 關聯한 意識이 存在하고 이는 結婚式이라고 일컬어지고 나라마다 나름대로의 形式을 가진다. 結婚式은 하나의 이벤트로서, 一律的인 모습으로 치러질 必要는 없으며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 [2] [3] [6] [7] [8]

婚姻申告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사는 事實婚度 存在한다. [9] [10] [11]

68 革命 以後 美國 프랑스 를 始作으로 1980年 以後 日本 에서 同姓 結婚, 同居魂 , 自由 戀愛 等이 나타났다.

歷史 [ 編輯 ]

結婚은 父系不確實性 을 解消하기 위해 新石器 時代 에 登場하기 始作하고, 農耕 定着과 古代國家의 登場 以後에는 去來 形態로도 活用되었다. 父系不確實性을 없애거나 最大限 줄이기 위해 人類는 農耕 社會 以後 定着段階에 이르러 結婚이라는 制度를 發明해냈다. 古代 國家에 이르러서는 妾을 거느리는 것이 法律로 規定되었고, 他人의 아내나 姦通 했을 境遇 國家에 따라 最大 死刑 을 處하는 規定도 만들어냈다.

原始人들에겐 婚姻 槪念이 없거나 그리 重要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딱히 父系를 따르지도 않았다. 原始的 社會에서는 男性과 女性 兩쪽을 통해 血統關係를 맺어가는 雙階梯가 62%, 父系制 26%, 母系制는 12% 以下로 나타났다. 그러나 社會가 發達하면서 父系制가 優勢하게 되며 甚至於 母系制가 雙鷄制와 競爭하기 始作하였으나 貴族 或은 그 비슷한 사람들에 依하여 雙階梯에 밀리기도 하였다. [12]

貴族들은 族外婚보다 族內婚을 選好하는 性向이 있었으며 平民 出身을 相當히 忌避하였다. 韓國家族制度史 等을 參考하면 新羅는 女性보다 男子가 優勢하였고 王室 內에서 近親婚이 許容되었으며 高麗 亦是 近親婚이 持續되었다. 貴族들은 血統을 重視하여 같은 血統인 女性의 權利가 꽤 높았으나 平民들은 힘이 더 剛한 男性이 一方的으로 優越한 權利를 지니고 있었으며 따라서 平民들이 得勢하기 始作한 朝鮮부터는 父系 中心이 强化되었다. 貴族 出身들은 如前히 그들의 傳統에 따라 子息들을 全部 貴族으로서 待遇하는 傾向이 있었으나 平民 出身 兩班들은 長男 或은 自身의 마음에 드는 子息들을 優待하기 始作하였다. 또 平民들은 貴族들과 달리 族內婚이나 近親婚을 選好하지 않아서 平民들의 文化에 따라 그런 慣習이 一部 사람들을 除外하곤 漸漸 사라지게 된다.

平民들의 進出이 進行될수록 家族과 親姻戚 集團의 影響力과 重要性은 過去에 비해 더욱 弱化되었으며 公的인 關係가 私的인 關係를 代替하여 士兵制 等이 廢止되었다. 이렇게 弱化된 家族 類型은 大韓民國이 建國된 後에 核家族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主로 民衆 出身 사람들의 家族 關係 弱化에 따라 婚姻에서의 家族의 役割과 重要性 亦是 一般人에겐 漸漸 떨어지게 되었다.

配偶者 選擇 [ 編輯 ]

結婚을 위해서는 알맞은 配偶者를 찾아야 한다. 배우자는 戀愛와 結婚을 제3자가 提案 할수 있으며 同意는 當事者가 同意해야 한다. 願하지 않는데 아무하고나 하는 結婚이나 戀愛라면 不幸한 結果로 이어진다. 애初에 幸福한 結婚 生活은 서로 切實한 마음이 오고가야 된다. 둘 中 한쪽이라도 그렇지 않다면 常習的으로 不倫 을 저지르거나 할 確率이 높아진다던지 그렇게 되는 時點부터 結婚 生活은 地獄이다. 게다가, 結婚하는 두 當事者 모두 切實한 마음에 結婚해도 나중에 한쪽 또는 둘 다 바람 筆 可能性도 꽤 있다. 거기다가 性格까지 맞지 않고 서로를 無條件 바꾸려고 하는 사람과 平生 半程度 一擧手一投足을 같이 한다는 것은 男女老少를 不問하고 누구나 견디기 어려운 큰 不幸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사람의 視線이 神經 쓰여서 結婚을 選擇한다면 이는 自身에게도 配偶者에게도 義務만 되는 꼴이 되어버린다. 한便 結婚을 해야 제대로 철이 든다고 말하는 一部 旣成世代도 있지만, 社會에서 보여지는 사람의 人格과 婚姻의 與否 間의 一貫性을 찾기는 힘들다. 父母에 依해서 仲媒結婚 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大韓民國 傳統때문에 그렇다.

仲媒結婚 [ 編輯 ]

仲媒結婚은 仲媒쟁이依해 마련된다. 結婚에 對한 權限이 있는 쪽은 結婚을 義務的으로 성립시킨다. 20世紀 까지는, 男子 女子 가 自己들의 뜻에 依해 만나 結婚하기보다, 各 집안, 主로 兩家 父母의 뜻에 따라 結婚하기 때문에 當事者와 父母님 學閥 職業 外貌를 包含해서 事實을 말하지 않았으며 婚姻申告서도 兩家 父母中에서 圖章을 찍어서 婚姻申告를 시키거나 結婚式 날 配偶者 얼굴을 처음 보는 境遇도 있었으며 結婚後에 夜尿症 을 겪는 境遇도 있었다고 한다.

古代國家에서는 政略結婚이라 下있었다.정치적, 經濟的 同盟을 目的으로 한 結婚이 流行하였고, 現代에 가장 흔한 境遇가 持參金과 移民 이다. 15世紀 近代 유럽에 封建 領主의 支配를 받지 않는 都市가 나타나고, 19世紀 以後에는 페미니스트 들이 나타나 性的 自己決定權 을 主張하고 自由 戀愛論 이 支持를 얻으면서 大部分 사라졌다.

그러나 世界 各國의 一部 政治人과 上流層에게서는 政治的, 經濟的 目的의 仲媒結婚이 殘存하고 있다.

族內婚과 族外婚 [ 編輯 ]

族內婚 은 家族 或은 親戚 內에서 配偶者를 찾는 것이다. 近親婚 은 族內婚 中에서도 가까운 親戚과 結婚하는 것을 말한다. 族外婚 은 家族이나 親戚이 아닌 사람과 結婚하는 것이다.

韓國 에서는 三國 時代 新羅 의 王室이나 貴族層에서 骨品制度의 維持와 王權 强化를 爲한 近親婚이 盛行하였다. 태종무열왕 金春秋 진지왕 의 아들인 김용춘 진평왕 의 딸인 千名公州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眞智王이 眞平王의 三寸이므로 용춘은 千名의 5村堂叔이었다. 진성여왕 은 自身의 叔父인 김위홍 과 婚姻했으며, 金春秋는 김유신 의 누이인 문희, 洑喜와 婚姻했는데 문희의 딸인 支所는 三寸인 金庾信에게 媤집을 갔고, 金庾信의 딸 身光은 姑母인 문희의 아들 문무왕 에게 媤집을 갔다. 헌덕왕 은 叔父의 딸과 四寸끼리 結婚하였다. 高麗 初에도 王室의 同性 近親婚이 盛行하여 異腹男妹 間의 結婚까지도 行해졌다.

高麗 中葉부터 遊學 의 影響으로 近親血族 間의 婚姻이 規制되기 始作해 高麗 말에는 王室 內의 近親婚風習이 사라졌다. 儒敎理念을 基礎로 建國된 朝鮮 時代에는 性(姓)과 (本)이 같은 사람 사이의 婚姻이 徹底하게 禁止되었고, 母系血族度 6寸까지 婚姻이 禁止되었다. [13]

復讐 配偶者 [ 編輯 ]

複婚은 過去에 全 世界의 많은 社會傳統에서 容認되던 形態이다. 現在는 一夫一妻制에 비해 드물다. 아프리카에서 그 比率이 가장 높다. 세네갈의 한 例를 보면 結婚의 47%가 復讐 配偶者 結婚이다. 一夫多妻制(polygyny)는 復讐 配偶者 結婚의 典型的 形態이다. 一妻多夫制(polyandry)는 드물다.

敎育 [ 編輯 ]

敎育的 同質魂 이란 配偶者를 選擇하는 데 寄與하는 여러 要因들 中 相對方의 學歷이나 學閥과 같은 敎育的 與件이 自身과 類似한 配偶者를 選擇하는 傾向을 말한다. [14]

敎育에 對한 分析 [ 編輯 ]

韓國結婚産業硏究所가 2010年 未婚男女 665名을 對象으로 ‘同質魂 選好度’를 調査한 結果, 學歷, 經濟力, 宗敎, 職業 等의 要因들 中 ‘學歷’ 同質魂 選好度가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5] 그런데 學歷은 個人의 職業과 所得을 決定하는 重要한 變數일 뿐만 아니라, 文化資本 形成과도 緊密한 聯關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敎育的 同質魂은 結果的으로 社會의 富益富貧益貧 現象을 招來할 수 있으며, 父母의 學歷은 子女의 學業成就에 相當한 影響을 미친다는 硏究 結果가 있다. 父母의 높은 學歷은 父母와 子女 사이의 相互作用 頻度數를 높이고 子女의 自我尊重感을 높여주며 이것들을 媒介로 子女의 높은 學業成就를 誘導한다. 그리고 父母의 낮은 學力은 該當 家庭의 높은 貧困化 傾向을 惹起하고 이것은 子女의 學業成就에 直接的인 影響을 미칠 뿐만 아니라 子女의 飛行을 媒介하여 間接的으로 學業成就水準에 影響을 미치기도 한다. [16] 이러한 點에서 ‘敎育的 同質魂’은 子女世代의 階層 固着化로까지 이어져 階層 再生産을 강고히 한다고 알려져 있다.

特히 學歷이 職業과 所得을 決定하는 傾向이 매우 剛한, 卽 學歷主義 性向이 剛하게 자리잡은 韓國 社會 [17] 에서 敎育的 同質魂은 特定 社會階層의 再生産을 강고히 하므로 關聯 硏究의 必要性이 提起된다.

婚姻의 成立 [ 編輯 ]

婚姻의 成立에 對하여 一般的으로는 婚姻申告를 할 것, 婚姻을 할 수 있는 年齡에 到達할 것, 近親婚이나 重婚 이 아닐 것 等이 要求된다. 婚姻 年齡과 婚姻이 禁止되는 親族의 範圍 等에는 國家 別로 差異가 있다.

婚姻 年齡의 境遇 一定 年齡 以下에는 父母의 同意가 있으면 婚姻이 許容하기도 한다. 그러나 法律上 成人이 되면 結婚이 許容되나, 當事者 以外의 사람들이 結婚 問題에 介入하게 되면서 쉽게 結婚하기 어려운 問題를 만들어 냈다. [18] 이는 自由 戀愛 가 擴散된 現代 社會에 조차도 周邊에서 男女를 眩惑, 說得하여 結婚 成立의 妨害要素로 作用하고 있다.


大韓民國 民法의 境遇

滿 17歲 以下-法的으로 結婚 不可 
滿 18歲-父母 同意 下에 結婚 可能 
滿 19歲 以上-父母 同意 없이도 結婚 可能

婚姻의 效果 [ 編輯 ]

結婚은 때로는

  • 法的 配偶者의 아이와 法的 父母關係(繼父, 繼母)를 만든다.
  • 男便이나 그의 家族이 아내의 性行爲, 勞動力, 財産에 對한 統制權을 갖게 한다.
  • 아내나 그의 家族이 男便의 性行爲, 勞動力, 財産에 對한 統制權을 갖게 한다.
  • 子女를 위한 夫婦의 共同 財産을 갖게 한다.
  • 配偶者의 家族과 姻戚關係를 만든다.
    • 成人 으로서 社會的인 役割 地位 를 얻는다.
    • 情緖的 安定感 을 얻는다.
    • 子女 出産 養育 의 機會를 얻는다.
    • 社會 構成員을 充員하여 社會 를 維持하고 존속시킨다.
    • 새로운 家族 文化를 創造하고 繼承해 나간다.
    • 人間의 愛情 欲求 를 충족시킨다.

수메르인 은 豐年祭 期間에는 모든 아내들이 自身의 男便뿐 아니라, 좋아하는 다른 男子와도 잘 수 있는 權利를 男便에게 인정받고는 자유롭게 사랑의 相對를 選擇할 수 있었다. 그렇긴 하나 男便 以外의 理性의 精液 은 밖으로 흐르게 하여 스스로 妊娠 하지 않도록 注意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婚姻의 義務를 저버리기 때문이다. [19]

婚姻의 一般的 義務 [ 編輯 ]

  • 夫婦間의 同居 扶養 協助義務는 正常的이고 圓滿한 夫婦關係의 維持를 위한 廣範圍한 協力義務를 具體的으로 表現한 것으로서 서로 獨立된 別個의 義務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夫婦의 一方이 正當한 理由없이 同居를 拒否함으로써 自身의 協力義務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相對方의 同居請求가 權利의 濫用에 該當하는 等의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相對方에게 扶養料의 支給을 請求할 수 없다. [20]
  • 夫婦의 一方이 相對方에 對하여 同居에 關한 審判을 請求한 結果로 그 審判節次에서 同居義務의 履行을 위한 具體的인 措置에 關하여 調整이 成立한 境遇에 그 措置의 實現을 위하여 서로 協力할 法的 義務의 本質的 部分을 相對方이 有責하게 違反하였다면, 夫婦의 一方은 바로 그 義務의 不履行을 들어 그로 인하여 通商 發生하는 非財産的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고, 그에 반드시 離婚의 請求가 前提되어야 할 必要는 없다. 비록 夫婦의 同居義務는 人格尊重의 貴重한 理念이나 夫婦關係의 本質 等에 비추어 一般的으로 그 實現에 關하여 間接强制 를 包含하여 强制執行 을 行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또 위와 같은 損害賠償 이 現實的으로 同居의 强制로 이끄는 側面이 있다고 하더라도 同居義務 또는 그를 위한 協力義務의 不履行으로 말미암아 相對方에게 發生한 損害에 對하여 그 賠償을 行하는 것은 同居 自體를 强制하는 것과는 目的 및 內容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後者가 許容되지 않는다고 하여 電子도 禁止된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夫婦의 同居의무도 儼然히 法的인 義務이고 보면 그 違反에 對하여는 法的인 制裁가 따라야 할 것인데 그 制裁의 內容을 婚姻關係의 消滅이라는 過激한 效果를 가지는 離婚에 限定하는 것이 夫婦關係의 樣相이 훨씬 다양하고 複雜하게 된 오늘날의 事情에 언제나 適切하다고 斷定할 수 없고 特히 諸般 事情 아래서는 回的인 慰藉料의 支給을 命하는 것이 人格을 해친다거나 夫婦關係의 本質上 許容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21]
  • 夫婦間의 相互扶養義務는 夫婦의 一方에게 扶養을 받을 必要가 생겼을 때 當然히 發生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過去의 扶養料에 關하여는 扶養을 받을 自家 扶養義務者에게 扶養義務의 履行을 請求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扶養義務者가 扶養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함으로써 履行遲滯에 빠진 以後의 것에 對하여만 扶養料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을 뿐 扶養義務者가 扶養義務의 履行을 請求받기 以前의 扶養料의 支給은 請求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扶養義務의 性質이나 衡平의 觀念에 合致된다. [22]
  • 配偶者 있는 婦女와 姦通行爲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父女가 配偶者와 別居하거나 離婚하는 等으로 婚姻關係를 破綻에 이르게 한 境遇 그 婦女와 姦通行爲를 한 第 者 相姦者는 그 婦女의 配偶者에 對하여 不法行爲를 構成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婦女의 配偶者가 입은 精神上의 苦痛을 慰藉할 義務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境遇라도 姦通行爲를 한 父女 自體가 그 子女에 對하여 不法行爲責任을 負擔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姦通行爲를 한 第 者 相姦者 逆施를 가지고 父女의 그 子女에 對한 養育이나 保護乃至 敎養을 積極的으로 沮止하는 等의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그 子女에 對한 關係에서 不法行爲責任을 負擔한다고 할 수는 없다. [23]
  • 女性이 處子있는 男性과 同居生活을 함으로써 그 子女들이 日常生活에 있어 父親으로부터 愛情을 품고 그 監護敎育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여도 그 女性이 惡意로써 父親의 子女에 對한 監護等을 積極的으로 沮止하는 等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위 女性의 行爲는 子女에 對하여 不法行爲를 構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4]

夫婦間의 日常家事代理權 [ 編輯 ]

  • 代理가 適法하게 成立하기 위하여는 代理人이 本人을 代理할 權限을 가지고 그 代理權의 範圍 內에서 法律行爲를 하였음을 요하며 夫婦의 境遇에도 日常의 歌詞가 아닌 法律行爲를 配偶者를 代理하여 行함에 있어서는 別途로 代理權을 授與하는 授權行爲가 必要한 것이지 夫婦의 一方이 意識不明의 狀態에 있어 社會通念上 代理關係를 認定할 必要가 있다는 司正만으로 그 配偶者가 當然히 債務의 負擔行爲를 包含한 모든法律行爲에 關하여 代理權을 갖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25]
  • 原告와 疏外人이 同居를 하면서 事實上의 夫婦關係를 맺고 實質的인 家庭을 이루어 對外的으로도 夫婦로 行世하여 왔다면 原稿와 位 疏外인 사이에 日常家事에 關한 事項에 關하여 相互代理權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6]
日常家事를 肯定한 判例 [ 編輯 ]
  • 金錢借用行爲도 金額 借用 目的 實際의 支出用途 其他의 事情 等을 考慮하여 그것이 夫婦의 共同生活에 必要한 資金調達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라면 日常家事에 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購入費用 名目으로 借用한 境遇 그와 같은 費用의 支出이 夫婦共同體 維持에 必須的인 住居空間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日常家事에 屬한다고 볼 수 있다. [27]
日常家事를 不正한 判例 [ 編輯 ]
  • 夫婦間의 日常家事代理權은 夫婦가 共同體로서 家庭生活上 恒時 行하여지는 行爲에 한하는 것이므로 妻家 別居하여 外國에 滯留中인 富의 財産을 處分한 行爲를 夫婦間의 日常家事에 屬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不動産을 買收하는 者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賣渡人에게 그 不動産을 處分할 權限이 있는지의 與否를 調査하여 보아야 하고 그 調査를 하였더라면 賣渡人에게 處分權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調査를 하지 아니하고 買收하였다면 不動産의 占有에 關하여 過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8]
  • 日常의 家事에 關한 法律行爲라 함은 夫婦의 共同生活에서 必要로 하는 通商의 事務에 關한 法律行爲를 말하는 것으로 그 具體的인 範圍는 夫婦共同體의 社會的 地位 職業 財産 收入 能力 等 現實的 生活 狀態뿐만 아니라 그 夫婦의 生活 場所인 地域 社會의 慣習 等에 依하여 定하여지나 當해 具體的인 法律行爲가 日常의 家事에 關한 法律行爲인지 與否를 判斷함에 있어서는 그 法律行爲를 한 夫婦共同體의 內部事情이나 그 行爲의 個別的인 目的만을 重視할 것이 아니라 그 法律行爲의 客觀的인 種類나 性質 等도 充分히 考慮하여 判斷하여야 한다. 夫人이 敎會에의 建築獻金 가게의 引受代金 長男의 敎會 및 住宅賃貸借保證金의 補助金 巨額의 貸出金에 對한 利子支給 等의 名目으로 金員을 借用한 行爲는 日常 歌詞에 屬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住宅 및 아파트 購入費用 名目으로 借用한 境遇 그와 같은 費用의 支出이 夫婦共同體를 維持하기 위하여 必須的인 住居空間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日常의 歌詞에 屬한다고 볼 餘地가 있을 수 있으나 그 住宅 및 아파트의 賣買代金이 巨額에 이르는 大規模의 住宅이나 아파트라면 그 購入 또한 日常의 歌詞에 屬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9]
  • 夫婦間에 서로 日常家事代理權이 있다고 하더라도 一般的으로 妻가 男便이 負擔하는 事業上의 債務를 男便과 連帶하여 負擔하기 위하여 男便에게 債權者와의 債務負擔約定에 關한 代理權을 授與한다는 것은 極히 異例的인 일이라 할 것이고 債務者가 男便으로서 妻의 圖章을 쉽사리 入手할 수 있었으며 債權者도 이러한 事情을 쉽게 알 수 있었던 點에 비추어 보면 債務者가 債權者를 自身의 집 附近으로 오게 한 後 妻로부터 委任을 받았다고 하여 妻 名醫의 債務負擔約定을 한 事實만으로는 債權者가 男便에게 妻를 代理하여 債務負擔約定을 할 代理權이 있다고 믿은 點을 正當化할 수 있는 客觀的인 事情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民法 제 弔意 表現代理의 成立을 認定한 原審判決을 表現代理에 關한 法理誤解라는 理由로 破棄한 事例. [30]

夫婦間의 契約取消卷 [ 編輯 ]

  • 婚姻 中이라 함은 但只 形式的으로 婚姻關係가 繼續되고 있는 狀態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形式的으로는 勿論 實質的으로도 圓滿한 婚姻關係가 繼續되고 있는 狀態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婚姻關係가 비록 形式的으로는 繼續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實質的으로 破綻에 이른 狀態라면 위 規定에 依한 契約의 取消는 할 수 없다. [31]

婚姻의 財産的 效果 法定財産制 [ 編輯 ]

  • 夫婦의 一方이 婚姻 中에 自己 名義로 取得한 財産은 그 名義者의 特有財産으로 推定되나 實質的으로 다른 一方 또는 雙方이 그 財産의 代價를 負擔하여 取得한 것이 證明된 때에는 特有財産의 推定은 飜覆되어 그 다른 一方의 所有이거나 雙方의 共有라고 보아야 한다. [32]
  • 夫婦의 一方이 婚姻中 그의 名義로 取得한 不動産은 그의 特有財産으로 推定되는 것이지만 그 不動産을 夫婦 各自가 代金의 折半 程度씩을 分擔하여 買收하였다는 實質的 事由가 立證된 境遇에는 그 推定을 飜覆하고 그 不動産을 夫婦의 共有로 認定할 수 있다. [33]
  • 夫婦의 一方이 婚姻中 그의 名義로 取得한 不動産은 그의 特有財産으로 推定되는 것으로서 그 不動産을 取得함에 있어 相對方의 協力이 있었다거나 婚姻生活에 있어 內助의 功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推定을 飜覆할 수 있는 事由가 되지 못하고 그 不動産을 夫婦各自가 代金의 一部씩을 分擔하여 買收하였다거나 夫婦가 連帶債務를 負擔하여 買收하였다는 等의 實質的 事由가 主張立證되는 境遇에 한하여 位 推定을 飜覆하고 그 不動産을 夫婦의 共有로 認定할 수 있다. [34]
  • 不動産買入資金의 源泉이 男便의 收入에 있다고 하더라도 妻가 男便과 年間의 結婚生活을 하면서 여러 次例 不動産을 買入하였다가 利益을 남기고 處分하는 等의 方法으로 增殖한 財産으로써 그 不動産을 買入하게 된 것이라면 위 不動産의 取得은 夫婦雙方의 資金과 增殖努力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夫婦의 共有財産이라고 볼 餘地가 있다. [35]
  • 特有財産의 推定을 飜覆하기 위하여는 다른 一方 配偶者가 實際로 當해 不動産의 代價를 負擔하여 그 不動産을 自身이 實質的으로 所有하기 위해 取得하였음을 證明하여야 하므로 單純히 다른 一方 配偶者가 그 買收資金의 出處라는 司正만으로는 無條件 特有財産의 推定이 飜覆되어 當해 不動産에 關하여 名義信託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關聯 證據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事情을 綜合하여 다른 一方 配偶者가 當해 不動産을 實質的으로 所有하기 위하여 그 代價를 負擔하였는지 與否를 個別的 具體的으로 가려 名義信託 與否를 判斷하여야 한다. [36]
  • 夫婦의 一方이 婚姻 中 그의 單獨名義로 取得한 財産은 그 名義者의 特有財産으로 推定되는 것이고 그 財産의 取得에 있어 다른 一方의 協力이 있었다거나 內助의 功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推定이 飜覆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一方이 實際로 當해 財産의 代價를 負擔하여 取得하였음을 證明한 境遇에는 그 推定이 飜覆되고 그 代價를 負擔한 다른 一方이 實質的인 所有者로서 便宜上 名義者에게 이를 名義信託한 것으로 認定할 수 있다. [37]
  • 婚姻 中 夫婦의 一方名義로 取得되어 그의 特有財産으로 推定되는 不動産을 다른一方이 形式的인 裁判節次를 통하여 名義信託解止를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를 經料받았다고 한다면 그 特有財産의 推定을 飜覆할 만한 主張 立證이 없는 以上 그 登記時에 名義信託解止의 形式을 빌어 夫婦 사이에 當해 不動産의 贈與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38]

結婚과 關聯한 迷信 [ 編輯 ]

大韓民國에서는 19歲, 29歲, 39歲 等 아홉數의 나이에는 婚禮를 禁忌視하는 [39] 風習이 存在했으나 1910年 以後 大部分 사라졌다. 閏달 에 結婚하게 되면 祖上의 德을 받지 못해 夫婦 琴瑟에 問題가 생긴다는 俗說도 있다.

結婚에 關한 批判 [ 編輯 ]

農耕 社會와 함께 結婚이 나타난 以後 結婚은 去來의 形態로도 活用되었다. 政治的·經濟的 同盟을 위한 政略 結婚과 딸을 相互 交換하는 形態 等이 그것이다. 結婚에 對한 批判은 거의 그 始作부터 나타난다. 플라톤 은 自身의 著書 《共和國》에서 集團結婚을 奬勵했는데 이는 有名한 初期 結婚 批判이다. 플라톤은 結婚이 人間을 도구화한다고 批判했으며 條件 없는 사랑론을 主張하였으나 이는 當時 그리스 社會로부터 甚한 非難을 招來하기도 했다. 結婚이 반드시 해야 하는 通過儀禮인 것, 配偶者 選擇에 自律權이 없는 것, 離婚을 禁忌視한 것은 여러 가지 問題를 낳았다. 19世紀 以後에는 女性 解放論을 들고 나온 女性主義者 들에 依해 結婚 批判論이 나타났다. 20世紀에 이르러서는 結婚 制度가 男性들에게도 女性과 親子 與否가 不確實한 아이에 對한 責任과 義務를 强要한다는 理由로 暴力이라는 批判이 提起되었다. [40]

男子 는 아내가 孕胎한 生命이 自身의 子息인지 確認할 길이 없었고 그로 인해 아내의 正祖의 義務 違反을 疑心하는 男子들이 꾸준히 存在했다. 中世 유럽 社會에서는 正祖의 義務를 違反한 女性, 正祖의 義務 違反 嫌疑가 있는 女性은 宗敎 裁判 이나 魔女사냥 의 犧牲者가 되었다. 東洋에서도 男便, 子息 等 家族들이 姦通 等 正祖의 義務를 違反한 女性을 殺害하는 것을 容納하거나 默認해왔다. 2014年 基準으로, 中東 地域에서 집안의 名譽를 더럽혔다는 理由로 家族 構成員을 殺害하는 ‘名譽殺人’이라는 因習이 如前히 있어 世界的으로 批判의 對象이 되었다. [41]

科學이 發達하면서 親子確認이 可能해졌는데, 設問調査와 遺傳子 檢査 等 統計에 따르면 3分의 1 안팎의 數値가 아내가 낳은 生命이 男便의 親子가 아닌 것으로 確認된다. [42] 親子確認訴訟은 男性의 性生活에도 影響을 주었는데, 遺傳子 檢査를 통한 親子確認이 可能해지면서 妊娠, 出産, 養育과 關聯해서 男性에게 責任을 지울 수 있는 客觀的 根據가 마련되었고 이에 男性에게 自身의 性生活에 對해 法的 責任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43] [44]

韓國에서는 '媤집살이', '名節症候群' 等의 用語가 使用되고 性 差別 敵人 結婚文化가 社會的 問題가 되었고, 性 差別的 結婚文化의 뼈대를 形成했던 戶主制 는 女性運動界로부터 꾸준한 批判을 받았고 2005年 드디어 戶主制가 憲法不合致 判決을 받으며 家父長的 結婚文化는 制度的으로 解體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女性 解放論에 立脚한 結婚 批判 [ 編輯 ]

19世紀 以後 女性主義 가 登場하면서 女性 解放論이 나타났다. 當時 結婚은 반드시 해야 하는 通過儀禮였고 離婚은 금기시되었는데 이러한 狀況 속에서 結婚 制度가 配偶者 選擇에 自律權이 없던 女性으로부터 性的 自己決定權 을 剝奪한다는 것이, 女性 解放論에 立脚한 結婚 批判이었다. 男性中心社會에서 男性은 配偶者 選擇에 自律權이 없더라도 性賣買 가 容認되고 性賣渡者가 大槪 女性인 狀況 속에서 性買收라는 나름대로의 '性的 自己決定權 侵害를 補完하는 裝置'를 누렸기 때문에 女性들이 男性들에 비해 結婚 制度에 對한 否定的 評價가 더 많았다. 正祖의 義務 違反 行爲와 關聯하여 女性은 男性보다 더 苛酷한 代價를 치러야 했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따라 女性主義 者들을 비롯한 一角에서는 結婚이 女性의 人格權 , 性的 自己決定權을 侵害한다는 主張이 꾸준히 提起되었다.

기타 [ 編輯 ]

5月 革命 以後의 프랑스 美國 을 始作으로 西歐圈에서는 結婚이 男子들에게 義務와 抑壓의 굴레라는 批判 輿論이 나타났다. 結婚이 人間을 抑壓하는 足鎖라는 輿論이 나타나면서 入養 , 同居魂 自由 戀愛 等 다양한 形態의 家族이 나타났다.

韓國 에서는 1992年 以後 結婚이 去來와 因習이라는 輿論이 擴散되었고, 同時에 入養 制度도 增加하였다. 1997年 大韓民國의 IMF 救濟金融 要請 事件 以後 解雇와 失職 等으로 自殺하거나 各種 事件 事故에 휘말리는 아버지들이 나타나면서 結婚이 男性을 抑壓한다는 批判도 登場하였다.

韓國 에서는 非婚者에 對한 偏見이 存在했다. 韓國 儒敎 이데올로기 殘滓들의 影響으로 結婚을 반드시 해야하는 必須 通過 儀禮라는 視角이 20世紀까지도 殘存하던 社會들 中의 하나였다. 特히 婚姻狀態에 있지 않은 사람은 精神的으로나 肉體的으로 問題 있는 사람이라는 偏見이 1980年 代까지도 殘存해왔다. 그러나 1990年代 女性主義 가 大韓民國 社會에 擴散되면서 이러한 思考方式에는 變化가 왔고, 1992年 軍事 政權 崩壞 以後 個人의 自由와 權利 意識이 높아지면서 結婚 亦是 個人의 選擇이고 自由意志라는 認識이 社會的으로 擴散되었고 이에 非婚者들에 對한 社會的 抑壓도 緩和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2000年 代 以後에는 非혼자가 增加하면서 이런 社會雰圍氣는 더 힘을 얻었다. 하지만 未婚母나 離婚모에 對한 偏見이 完全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서 여러 가지 社會問題를 일으켰다. [2] [3] [4] [55] [56] [57] [58] [59]

經濟 協力 開發 機構 (OECD)가 發表한 '2014 한눈에 보는 社會'(Society at a glance 2014) 報告書에 따르면 2012年 基準 大韓民國 15歲 以上 人口 中 ‘婚姻中’이나 ‘未婚’을 합친 比率은 94.4%로 34個國 가운데 가장 높아 結婚 狀態를 維持하고 있거나 아직 結婚하지 않은 사람의 比率은 높지만 同居·離婚·死別 等 다양한 家族形態의 比率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0]

陸軍士官學校 , 海軍士官學校 , 空軍士官學校 , 國軍看護士官學校 等 一部 大學 [61] 과 大部分의 中· 高等學校 에서는 禁婚(禁婚)을 校則으로 삼고 있다. [62]

判例 [ 編輯 ]

婚姻意思의 合致 [ 編輯 ]

  • 婚姻이 有效하기 위하여는 當事者 사이에 婚姻의 合意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婚姻의 合意는 婚姻申告를 할 當時에도 存在하여야 한다. [63]
  • “被請求人이 請求人과 合意없이 請求人의 引張 을 僞造하고 이로써 請求人 名醫의 婚姻申告書를 僞造行使함으로써 請求人과 被請求人이 婚姻한 것처럼 申告한 婚姻의 效力은 當事者 사이에 婚姻의 合意가 없는 때에 該當되어 無效 라 할 것이다. [...] 被請求人이 請求人의 職場에 찾아와 本妻라면서 騷動을 피우므로 被請求人을 달래고 撫摩하는 過程에서 被請求人과 몇次例 肉體關係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 請求人이 그 以前에 被請求人이 婚姻申告書를 僞造해서 申告한 無效인 婚姻을 追認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64]
  • 婚姻 當事者 間의 婚姻할 醫師의 합치는 婚姻申告書를 作成할 때는 勿論이고 婚姻申告書를 戶籍公務員에게 申告할 때에도 存在함을 요한다고 解釋되므로 一旦 醫師의 合致아래 有效하게 申告書를 作成하였더라도 提出前에 一方이 他方에 對하여 또는 그 提出을 他人에게 依賴하였다면 그 사람에게 婚姻意思를 撤回한 境遇나 戶籍公務員에게 婚姻意思를 撤回하였으니 그 修理를 하지 말도록 말한 境遇에는 婚姻의 意思合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申告書가 提出되었더라도 그 婚姻은 無效이다 [65]

適用法 [ 編輯 ]

  • 大韓民國 男子와 中國 女子 사이의 婚姻이 中國에서 中國의 方式에 依하여 成立되었다 하더라도 婚姻의 實質的 成立要件을 具備한 것으로서 有效한지 與否는 本國法人 大韓民國 法에 依하여 定하여져야 한다. [66]
  • 涉外司法 第15條 第1項의 規定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나라 사람과 外國人 사이의 婚姻이 外國에서 擧行되는 境遇 그 婚姻의 方式 卽 形式的 成立要件은 그 婚姻擧行誌의 法에 따라 定하여야 한다는 趣旨라고 解釋되므로 그 나라의 法이 定하는 方式에 따른 婚姻節次를 마친 境遇에는 婚姻이 有效하게 成立하는 것이고 別途로 우리나라의 法에 따른 婚姻申告를 하지 않더라도 婚姻의 成立에 影響이 없으며 當事者가 戶籍法 第39條, 第40條에 依하여 婚姻申告를 한다하더라도 이는 創設的 申告가 아니라 이미 有效하게 成立한 婚姻에 關한 報告的 申告에 不過하다. [67]

婚姻의 申告 [ 編輯 ]

  • 死亡者 사이 또는 生存하는 者와 死亡한 者 사이에서는 婚姻이 認定될 수 없고 婚姻申告特例法 과 같이 例外的으로 婚姻申告의 效力의 溯及 을 認定하는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그러한 婚姻申告가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 [68]
  • 一般的으로 過去의 法律關係는 確認의 소의 對象이 될 수 없으나 婚姻 入養과 같은 身分關係와 같이 그것을 前提로 하여 수많은 法律關係가 發生하고 그에 關하여 一一이 個別的으로 確認을 求하는 煩雜한 節次를 反復하는 것보다 過去의 法律關係 그 自體의 確認을 求하는 便이 關聯된 紛爭을 一擧에 解決하는 有効適切한 手段일 수 있는 境遇에는 例外的으로 確認의 利益이 認定된다. 事實婚關係에 있던 當事者 一方이 死亡하였더라도 顯在的 또는 潛在的 法的 紛爭을 一擧에 解決하는 有効適切한 手段이 될 수 있는 限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確認의 利益이 認定되고 이러한 境遇 親生子關係存否確認請求에 關한 民法 第865條와 認知請求에 關한 民法 第863條의 規定을 類推適用하여 生存當事者는 그 死亡을 안 날로부터 1年 內 에 檢事를 相對로 過去의 事實婚關係에 對한 存否確認請求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69]
  • 우리法上 死亡者 肝이나 生存限 者와 死亡한 者 사이의 婚姻은 認定되지 아니하므로 死亡者와의 事實婚關係存在確認의 審判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當事者의 一方이 死亡한 境遇에는 婚姻申告特例法이 定하는 例外的인 境遇와 같이 그 婚姻申告의 效力을 溯及하는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이미 그 當事者 間에는 法律上의 婚姻이 不可能하므로 이러한 婚姻申告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70]
  • 婚姻은 戶籍公務員이 그 申告書를 修理함으로써 效力이 發生하는 것이고 戶籍簿의 記載는 그 效力要件이 아니므로 비록 違法하게 편제된 戶籍이 이중호的이라는 理由로 抹消되더라도 그 戶籍에 記載된 婚姻의 效力에는 아무런 所長이 없다 [71] .
  • 戶籍公務員의 戶籍申告에 對한 審査는 申告人이 提出하는 法廷의 添附書類만에 依하여 法定의 要件을 具備하고 있는지 節次에 符合하는지의 與否를 形式的으로만 審査하는 것이고 申告事項의 實體的 眞實과의 符合與否를 探知하여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登記公務員度 登記申請이 있는 境遇에 當해 登記原因의 實質的 要件을 審査함이 없이 다만 形式的 要件만을 審査하여 그것이 具備되어 있으면 家事 實質的 登記原因에 瑕疵가 있다 하더라도 登記申請을 받아들여 登記하여야 한다. [72]
  • 戶籍法令上의 節次에 違背하여 口述婚姻申告로 登載된 境遇라 할지라도 婚姻當事者 사이에 婚姻의 合意가 없는 때에 該當하지 않는다면 無效라고 할 수 없다. [73]
  • 請求人이 被請求人 A(男子)를 相對로 한 事實婚關係 確認請求事件에서 請求人이 勝訴하여 抗訴審에 繼續中 被請求人 B(女子)가 請求人의 將來에 確定될 判決에 期하여 被請求人 A와의 婚姻申告를 妨害할 目的으로 婚姻申告를 하였더라도 當然無效 라 할 수 없다. [74]

婚姻의 無效 [ 編輯 ]

  • 結婚式을 올린 다음 同居 까지 하였으나 性格의 不一致 等으로 繼續 夫婦싸움을 하던 끝에 事實婚關係를 解消하기로 合意하고 別居하는 狀況下에서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의 承諾없이 自己 마음대로 婚姻申告를 하였다면 그 婚姻은 無效이다. [75]
  • 單純히 被請求人으로 하여금 國民學校 敎師 職으로부터 免職당하지 않게 할 手段으로 戶籍簿 上 夫婦가 되는 것을 假裝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을 뿐 當事者 사이에 婚姻의 合意 卽 精神的 肉體的 結合을 생기게 할 醫師로서 申告된 것이 아니면 請求人과 被請求人間의 婚姻關係는 無效이다. [76]
  • 請求人과 被請求人 사이에 出生한 自家 婚姻外 者로 알려질 것을 念慮하여 오로지 戶籍上 請求人과 被請求人이 夫婦가 되는 것만을 假裝하기 爲한 方法으로 婚姻申告를 한 것이라면 이는 當事者 間에 婚姻할 意思가 없는 것에 該當한다. [77]
  • 協議離婚으로 婚姻關係가 解消된 境遇에도 過去의 婚姻關係의 無效確認을 救할 正當한 法律上의 利益이 있다. [78]
  • 請求人과 被請求人 사이의 婚姻關係가 이미 協議離婚申告에 依하여 解消되었다면 請求人이 主張하는 位 婚姻關係의 無效確認은 過去의 法律關係의 確認으로서 그것이 請求人의 現在의 法律關係에 影響을 미친다고 볼 資料가 없는 이 事件에 있어서 單純히 女子인 請求人이 婚姻하였다가 離婚한 것처럼 戶籍上 記載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事由만으로는 確認의 利益이 없다. [79]
  • 婚姻 入養 等의 身分行爲에 關하여 民法 제 兆 本文을 適用하지 않고 追認에 依하여 溯及的 效力을 認定하는 것은 無效인 身分行爲 後 그 內容에 맞는 身分關係가 實質的으로 形成되어 雙方 當事者가 異議없이 그 身分關係를 繼續하여 왔다면 그 申告가 不適法하다는 理由로 이미 形成되어 있는 身分關係의 效力을 否認하는 것은 當事者의 意思에 反하고 그 利益을 해칠 뿐 아니라 그 實質的 身分關係의 外形과 戶籍의 記載를 믿은 제 者의 利益도 侵害할 憂慮가 있기 때문에 追認에 依하여 溯及的으로 身分行爲의 效力을 認定함으로써 身分關係의 形成이라는 身分關係의 本質的 要素를 保護하는 것이 妥當하다는 데에 그 根據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當事者 間에 無效인 申告行爲에 相應하는 身分關係가 實質的으로 形成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可望이 없는 境遇에는 無效의 身分行爲에 對한 追認의 意思表示만으로 그 無效行爲의 效力을 認定할 수 없다. [80]
  • 一方的인 婚姻申告 後 婚姻의 實體없이 몇 次例의 肉體關係로 者를 出産하였다 하더라도 無效인 婚姻을 追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81]
  • 請求人이 疏外 網 甲과 婚姻申告를 마치고 婚姻生活을 하던 中 疏外 乙과 內緣關係를 맺고 집을 나가 乙과 中으로 婚姻申告까지 하고 있다가 疏外 網 甲과 內緣關係를 맺고 살던 被請求人이 甲 死亡 後 請求 2人의 死亡申告를 하고 網 甲科의 婚姻申告를 하자 請求人이 相續財産을 탐하여 自己와 網 甲 間의 婚姻關係가 有效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被請求人과 網 甲 間의 婚姻이 無效의 것이라고 主張함은 結果的으로 自己와 甲 을 間의 두個의 婚姻關係가 모두 有效하다고 主張하는 것이 되어 信義에 좇은 權利行使라고 볼 수 없어 이는 權利濫用에 該當한다. [82]
  • 甲의 親母 乙이 甁과 婚姻하여 婚姻申告를 마치고 甲乙 出生하고 同居하다가 家出하여 他人과 婚姻申告까지 마치고 同居하고 있던 中 甲의 部 病이 情과 同居하여 오다가 死亡하자 甲이 乙과 공동상속하게 될 遺産 處分 等의 困難을 回避하고자 病의 戶籍上에 虛僞로 乙의 死亡申告를 하고 나서 다시 病과 正義 婚姻申告를 한 뒤 亡夫 病의 死亡申告를 하였는데 情이 遺産處分을 反對하고 나서자 紛亂 끝에 甲이 情을 共同相續人 地位에서 除去하기 위하여 乙의 承諾도 없이 乙의 이름으로 情을 相對로 婚姻無效의 審判請求를 提起하였으나 大法院에서 敗訴確定되자 다시 甲이 直接 이 事件 婚姻無效審判請求를 提起하였다면 비록 情과 病사이의 婚姻申告는 病의 死亡 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無效라 할 것이나 위 婚姻無效가 確定되는 境遇 되살아나게 될 甁과 乙의 夫婦關係는 위 時期에 事實上 消滅되어 돌이킬 수 없는 狀態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乙科 病의 各 死亡申告와 情과 病사이의 婚姻申告를 事實과 다르게 申告한 地位에서 오로지 乙과 病사이의 婚姻關係가 形式上 存續함을 利用하여 乙의 相續權을 回復할 目的으로 提起된 이事件 婚姻無效審判請求는 信義에 좇은 權利行使라고 볼 수 없어 社會生活相 容認될 수 없다. [83]

婚姻의 取消 [ 編輯 ]

  • 民法은 婚姻의 取消의 效力은 旣往에 溯及하지 아니한다 고 規定하고 있을 뿐 財産相續 等에 關해 溯及效를 認定할 別途의 規定이 없는바 婚姻 中에 夫婦 一方이 死亡하여 相對方이 配偶者로서 亡人의 財産을 相續받은 後에 그 婚姻이 取消되었다는 司正만으로 그 前에 이루어진 相續關係가 溯及하여 無效라거나 또는 그 相續財産이 法律上 原因 없이 取得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84]
  • 婚姻意思 決定에 當事者 一方 또는 第3者의 詐欺·强迫 等의 違法行爲가 介入되어 그로 인해서 婚姻을 하게 된 境遇에 있어서는 相對方은 그것을 理由로 하고 婚姻의 取消를 救한다던가 또는 士氣·强迫 等 違法行爲에 關한 事項이 離婚事由에 該當되면 그 事由를 내세우고 裁判에 依한 離婚을 救한다던가 或은 그것이 原乳가 되어 當事者 協議에 依하여 離婚을 한다던가 等 어떠한 方式을 取할 것인가는 오로지 當事者의 選擇에 달려있다 할 것이고 婚姻解消가 詐欺·强迫 等의 違法行爲에 원유한 以上 詐欺·强迫으로 因해서 婚姻을 하게 된 者가 그로 인해서 받은 財産上 또는 精神上의 損害賠償請求를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어떠한 婚姻解消方式에 拘礙되어 婚姻取消 또는 離婚判決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여야 할 理由는 없다. [85]

婚姻의 長點과 短點 [ 編輯 ]

婚姻의 長點 [ 編輯 ]

  • 婚姻申告에 對해 惠澤이 주어지는 社會에서는 福祉政策에서 支援을 받을 수 있다.
  • 手術을 받아야 할 때 父母나 子息 或은 配偶者로부터 同意를 받아야 하는 社會에서는 手術同意書 署名者가 確保될 수 있다. [86]
  • 同居人을 必要로 하는 사람에게 同居人을 確保하는 하나의 方式이 될 수 있다.
  • 結婚神話가 澎湃한 社會에서는 結婚 壓迫이 사라질 수 있다.
  • 正常家族 이데올로기가 澎湃한 社會에서는 心理的 安靜感을 누릴 수 있다.

婚姻의 短點 [ 編輯 ]

  • 正祖 義務를 遵守해야 한다.
  • 親族相盜例 가 있는 社會에서는 配偶者의 財産罪가 頻繁할 수 있다.
  • 離婚有責主義 社會에서는 配偶者가 離婚에 同意하지 않을 境遇 配偶者가 離婚事由를 發生시켜야 離婚할 수 있다.
  • 正常家族 이데올로기가 澎湃한 社會에서는 社會的 離婚 攻擊이 深刻하여 配偶者의 違法行爲를 適法하게 處理하지 못하고 堪耐해버릴 수 있다.
  • 同居의 不便함이 있을 수 있다.
  • 配偶者에 對한 所有慾이 當然視되는 社會에서는 私生活 侵害가 發生할 수 있다.
  • 女性差別 社會에서, 男性은 '가장' 强迫感을 느낄 수 있고 女性은 市價에 從屬된 存在가 되어 自愧感을 느낄 수 있다.
  • 女性差別 社會에서, 男便을 暴行하는 아내보다 아내를 暴行하는 男便이 더 많을 수 있고 警察은 이 暴行을 犯罪로 제대로 認識하지 않을 수 있다. [87]
  • 女性差別 社會에서, 女性은 就業에 制限이 있을 수 있고 經歷을 維持하기 어려울 수 있다.
  • 配偶者에게도 遺産이 주어지기 때문에 死亡時 離婚 節次를 밟고 있는 中이었어도 配偶者에게 相續이 이루어질 수 있다.
  • 保險金을 노린 境遇 殺人 事件이 發生할 수 있다. [88]

參考 資料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金相勳. 우리가 죄졌나? 女性들 野蠻的 結婚觀 흔들다 . 釜山日報. 2012年 6月 2日.
  2. ‘聯想女-年下男 커플’ 歷代 最多…桐甲커플과 비슷 . 政策브리핑. 2014年 4月 2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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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大法院 宣告 다카 判決 1985. 3. 26. 8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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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大法院 宣告 다 判決 1995. 2. 3. 94 42778
  34. 大法院 宣告 다카 判決 1986. 9. 9. 85 1337
  35. 大法院 宣告 다카 判決 1990. 10. 23. 90 5624
  36. 大法院 宣告 두 判決 2008. 9. 25. 2006 8068
  37. 大法院 宣告 다 判決 公報불揭載 2007. 4. 26. 2006 79704
  38. 大法院 宣告 두 判決 1998. 12. 22. 98 15177
  39. 《웨딩뉴스》에 실린 結婚날짜, 아홉數를 避해야하는 理由는? Archived 2010年 1月 27日 - 웨이백 머신 이라는 記事에 따르면, 최일범 成均館大 敎授는 9 다음에 오는 0이 새로운 始作을 의미하고 무엇이든 끝날 때가 가장 조심스럽기 때문에 아홉數에 結婚을 避하게 된 것이라고 說明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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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過去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에서도 卒業 以前에 結婚한 學生은 除籍되었다.
  62. 例를 들어 釜山誠心保健高等學校 에서는 "結婚 或은 結婚과 同一한 狀態에 있는 者는 退學"이라고 規定되어 있다.
  63. 大法院 宣告 1996. 6. 28. 94므1089 判決
  64. 大法院 1983.9.27. 宣告 83므22 判決
  65. 大法院 宣告1983. 12. 27. 83므28 判決
  66. 大法院 1996. 11. 22.宣告 96度2049 判決
  67. 大法院 宣告 94므413判決
  68. 大法院 宣告 1995. 11. 14. 95므694 判決
  69. 大法院 宣告 1995.3.28. 94므1447 判決
  70. 大法院 1991. 8. 13. 91스6 決定
  71. 大法院 1988. 5. 31. 88스6 決定
  72. 大法院 宣告1987. 9. 22. 87다카1164 判決
  73. 大法院 宣告 1978. 2. 28. 78 므1 判決
  74. 大法院 宣告1973. 1. 16. 72 므 25 判決
  75. 大法院 宣告 1986. 7. 22. 86 므41 判決
  76. 大法院 宣告 1980. 1. 29. 79므62 判決
  77. 大法院 宣告 므 判決 1975. 5. 27. 74 23
  78. 大法院 宣告 므 判決 1978. 7. 11. 78 7
  79. 大法院 宣告 므 判決 1984. 2. 28. 82 67
  80. 大法院 宣告 므 判決 1991. 12. 27. 91 30
  81. 大法院 宣告 므 判決 1993. 9. 14. 93 430
  82. 大法院 宣告 므 判決 1983. 4. 12. 82 64
  83. 大法院 宣告 判決 1987. 4. 28. 86 므130
  84. 大法院 宣告 1996. 12. 23. 95다48308 判決
  85. 大法院 宣告 다 判決 1977. 1. 25. 76 2223
  86. 新智旻. 孔德洞하우스 “結婚 選擇하지 않았을 뿐 우리도 家族입니다” . 한겨레. 2019年 3月 9日.
  87. 나상현·유영재. “暴力 男便” SOS 세 次例 默殺… 30年 맞던 아내 結局 스러졌다 . 서울新聞. 記事入力 2019年 5月 20日. 記事修訂 2019年 5月 28日.
  88. 진규하. 億臺 保險金 노리고 아내 殺害한 非情한 男便 "덜미" . 프레시안. 2019年 3月 6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