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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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效 (無效, void)란 어떠한 原因에 依해 法律行爲 로부터 當事者가 企圖한 法律上의 效果 가 當然히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用語 [ 編輯 ]

源泉無效 라는 表現도 자주 쓰는데, 이는 처음부터 效力이 없는 것으로 看做된다는 意味이다. 英語圈에서는 源泉無效를 'void ab initio'로 쓰는데, 여기서 限定語로 쓰인 'ab initio'는 라틴語 로 '始作부터'라는 뜻이다. 처음부터 法律的 效力이 없음 (having no legal effect from inception)으로 解釋할 수 있다.

例示 [ 編輯 ]

例를 들면 通謀(通謀)하여 賣買 를 假裝하는 行爲는 無效이므로 이것에 氣(基)하여 家長의 賣渡人이 代金을 請求하든가 家長의 買受人이 物品의 印度를 請求하든가 하는 權能은 생기지 않는다. 또 이미 登記名義를 家長의 買受人에게 移轉하였으면 家長의 賣渡人은 그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왜냐하면 賣買에 依하여 代金 또는 物品을 請求하거나 이미 受取한 것을 自己 것으로서 保留할 수 있는 것은 賣買에서 이들 行爲를 正當化시키는 債券·債務 其他의 法律關係가 發生하기 때문이지만 위의 假裝行爲에서는 이러한 權利 義務나 法律關係는 發生하지 않기 때문이다. 無效는 取消 와 달라 누구의 意思表示 를 기다릴 必要 없이 法律上 當然히 效果가 없는 것으로 되고 또 無效한 行爲를 나중에 有效한 것으로 하려고 追認(追認)하여도 原則的으로 有效한 것으로 되지 않으며(대한민국 民法 第139條), 일정한 時間의 經過에 依하여 有效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無效의 原因으로는 法律行爲 一般에 共通한 것(意思能力의 缺格·心裏留保의 例外의 境遇·虛僞標示·目的의 不能·目的의 違法·目的의 反社會性(反社會性) 等)과 특수한 法律行爲에 限定되는 것(入養에서 兩者가 兩親보다 年長者인 것:883兆 2項, 遺言에서의 方式의 欠缺:1060兆) 等이 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對하여 無效인 것(絶對的 無效)李 原則이지만, 主로 去來의 安全을 圖謀하기 위하여 無效의 效果를 特定人에 對하여 主張할 수 없는 것(相對的 無效:107兆 2項, 108兆 2項)이 있을 뿐만 아니라 關係當事者가 多數인 境遇에는 特히 그 效果가 一般的으로 制限되는 일도 있다(상법 302兆, 236兆-240兆, 529兆, 530兆 等 參照).

같이 보기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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