間接强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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間接强制 (間接?制)란 例를 들면 月末까지 債務를 履行하지 아니하면 그 後 하루에 2千원의 損害賠償을 支給하라고 法院이 債務者에게 命하는 强制履行 의 方法을 말한다.

民法 에는 規定이 없고 民事執行法 第261條의 規定에 依한다. 이 方法은 債務者에게 心理的인 壓力을 加하여 履行시키려는 것이므로 주는 債務 가 오로지 直接强制 에 依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는 債務라도 代替執行 이 可能한 境遇는 于先 이것에 依한다고 解釋되고 있다. 그 위에 他人이 代身해서 履行할 수 없는 불大體的 給付의 境遇에도 藝術家의 創造 等은 强制하면 正常的인 履行이 되지 않으므로, 幼兒의 印度 기타 極히 적은 境遇 以外는 使用되지 아니한다. 間接强制度 許容하지 않는 債務는 結局 解除라든가 損害賠償請求 를 하는 수밖에 없다.

行政訴訟法 [ 編輯 ]

第34條 (拒否處分取消判決의 間接强制) [ 編輯 ]

①行政廳이 제30조제2항의 規定에 依한 處分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第1審受訴法院은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決定으로써 相當한 期間을 定하고 行政廳이 그 期間內에 履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遲延期間에 따라 일정한 賠償을 할 것을 命하거나 卽時 損害賠償을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②第33條와 民事執行法 第262條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準用한다.[개정 2002.1.26.法律制6627號] 施行日 2002.7.1.

判例 [ 編輯 ]

  • 行政訴訟法 第38條 第1項이 無效確認 判決에 關하여 取消判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함에 있어서 같은 法 第30條 第2項을 準用한다고 規定하면서도 같은 法 第34條는 이를 準用한다는 規定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行政處分에 對하여 無效確認 判決이 내려진 境遇에는 그 行政處分이 拒否處分人 境遇에도 行政廳에 判決의 趣旨에 따른 再處分義務가 認定될 뿐 그에 對하여 間接强制까지 許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1]
  • 拒否處分에 對한 取消의 確定判決이 있음에도 行政廳이 아무런 再處分을 하지 아니하거나, 再處分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從前 拒否處分에 對한 取消의 確定判決의 羈束力에 反하는 等으로 當然無效라면 이는 아무런 處分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境遇에는 行政訴訟法 第30條 第2項, 第34條 第1項 等에 依한 間接强制申請에 必要한 要件을 갖춘 것이다 [2]
  • 行政訴訟法 第34條 所定의 間接强制決定에 期限 賠償金은 拒否處分取消判決이 確定된 境遇 그 處分을 行한 行政廳으로 하여금 確定判決의 趣旨에 따른 再處分義務의 履行을 確實히 擔保하기 위한 것으로서, 確定判決의 趣旨에 따른 再處分義務內容의 不確定性과 그에 따른 재처분에의 該當 與否에 關한 爭訟으로 인하여 間接强制結晶에서 定한 再處分義務의 期限 經過에 따른 賠償金이 增加될 可能性이 자칫 行政廳으로 하여금 引用處分을 强制하여 行政廳의 裁量權을 剝奪하는 結果를 招來할 危險性이 있는 點 等을 勘案하면, 이는 確定判決의 趣旨에 따른 再處分의 遲延에 對한 制裁나 損害賠償이 아니고 再處分의 履行에 關한 心理的 强制手段에 不過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間接强制結晶에서 定한 義務履行期限이 經過한 後에라도 確定判決의 趣旨에 따른 再處分의 履行이 있으면 賠償金을 推尋함으로써 心理的 强制를 꾀할 目的이 喪失되어 處分相對方이 더 以上 賠償金을 推尋하는 것은 許容되지 않는다. [3]

各州 [ 編輯 ]

  1. 98無37
  2. 2002無22
  3. 2002頭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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