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모노세키 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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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노세키 條約
시모노세키 條約 日本語版
類型 條約
서명일 1895年 4月 17日
署名場所 일본 제국의 기 日本 帝國 야마구치縣 시모노세키視
署名者 內閣總理大臣 이토 히로부미 , 外務大臣 무쓰 무네미쓰
北洋大臣 直隷總督 李鴻章 , 前 出仕代身 이경방
發效일 1895年 5月 8日
主要內容 淸國의 朝鮮 獨立 確認 및 賠償金 2億 兩 支拂, 臺灣 遼東半島 割讓
關聯條約 朝日同盟條約
搖動患部條約
1929年 中國 河北省 第1公娼이 作圖한 「中華國恥地圖(中華國恥地圖)」의 臺灣 朝鮮 ( 韓國 ). 光緖 21年(1895)에 自國 版圖(版圖) 臺灣과 烹號列島 日本 에 讓渡되고, 蕃俗(藩屬) 朝鮮은 獨立 하였다가 先通 2年(1910)에 日本이 滅하였다 고 記述하고 있다.

시모노세키 條約 ( 日本語 : 下關?約 시모노세키兆야쿠 [ * ] , 中國語 正體字 : 馬關條約 )은 1895年 3月 20日 부터 야마구치縣 시모노세키視 에서 展開된 淸日戰爭 의 强化會議로 締結된 條約으로서 正式名稱은 일청講和條約 ( 日本語 : 日?講和?約 닛신코와조야쿠 [ * ] )이다. 下關條約(下關條約) , 馬關條約(馬關條約) 으로도 指稱한다.

1895年 4月 17日, 시모노세키 條約이 締結되면서 淸日戰爭 이 終結되었다. 淸國이 朝鮮의 獨立自主體制를 毁損하는 朝貢 儀禮 를 廢止함으로써 朝鮮과 淸朝의 外交 關係는 斷絶되었다. 朝鮮은 비로소 數 世紀에 걸쳐 持續된 蕃俗 地位를 淸算하고 獨立國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位階秩序가 또 다른 하나의 位階秩序를 顚覆한 것에 不過했기 때문에 獨立 後 朝鮮의 主權은 오히려 더 穩全하지 못했다. [1] [2] 한便 臺灣 은 法的으로 完全히 日本帝國의 領土가 되었다. 條約 批准 이틀 뒤 日本은 가바야마 스케노리(樺山資紀)를 招待 臺灣總督 兼 陸軍群舞司令官 및 臺灣 接受 全權委員으로 임명하였으나, 領土 割與에 反對하는 臺灣 住民들은 5月 25日, 臺灣民主國 (臺灣民主國)을 宣言하고 武裝 鬪爭을 展開했다. 日本은 나흘 뒤 武力으로 進入하여 10月 中旬이 지나서야 臺灣民主國을 瓦解시킬 수 있었으며, 軍情의 終熄과 민정의 實施는 이듬해 4月에서야 可能했다. [3]

淸國은 日本에 對한 賠償金 2億 3,150萬 兩을 支拂하기 위해 英國 , 獨逸 , 프랑스 , 러시아 로부터 3億 兩의 借款을 빌렸다. 列强은 淸國이 戰費 및 賠償金을 갚기 위해 빌린 借款을 擔保로 中國 領土 主權과 利權 分割에 나섰다. 아울러 러시아, 프랑스, 獨逸은 日本에게 遼東半島를 中國에 返還하도록 壓迫하였다. 日本은 三國干涉 에 屈服해 3千萬 兩의 賠償을 追加로 받고 遼東半島를 返還했다. 日本은 以後 러시아에 對應하여, 淸國의 賠償金의 46%에 該當하는 1,753萬 파운드를 軍備擴張에 使用했다. 朝鮮은 1896年 2月 俄館播遷 을 통해 日本의 內政干涉으로부터 벗어났지만, 還宮 以後까지 한동안 러시아의 干涉 下에 놓여 있었다. 러시아와 日本은 1900年 前後로 韓國을 두고 對立하였으며 그 結果 1904年에 이르러 러일戰爭 이 勃發했다. [4] [5]

背景 [ 編輯 ]

1894年 12月 巧者에 捕縛되어 漢城府 로 押送되는 전봉준 의 모습. 그는 다음해 4月 24日 處刑되었다.

19世紀末 朝鮮의 社會矛盾은 東學農民戰爭 을 惹起하였는데, 當時 朝鮮은 洪啓薰을 양호초土沙(兩湖招討使)로 任命하고 農民軍을 鎭壓하고자 했다. 1894年 5月 17日, 宣惠堂上 민영준 은 駐札朝鮮總理交涉通商社(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袁世凱) 袁世凱 와 密約을 맺고 高宗 에게 靑軍의 借兵을 賞春하였다. 다음 날 새벽 御殿會議 에서 여러 大臣들은 外兵(外兵)을 불러 內亂을 鎭壓하는 것에 反對하면서, 于先 '閉廷改革'을 하고 腐敗한 首領 및 方伯을 處罰하여 民心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高宗이 靑軍 차병은 곤란하다고 하며 議論을 否決하였다. 그러나 5月 23日 양호초土沙 洪啓薰이 農民軍의 氣勢가 尋常치 않음을 報告하며 淸軍 借兵을 要請하였고, 이에 따라 5月 26日께 민영준은 袁世凱에게 相國(上國)과 小國(小國)李 桶洋一體(痛痒一體)임을 내세워 再次 借兵을 要請했다. 5月 30日頃, 全州城 이 農民軍에게 陷落되자, 이틀 뒤 민영준은 袁世凱에게 다시 淸軍 借兵을 要請하는 한便, 그날 밤 시원임대신會議에 靑軍 借兵 論議를 붙였다. 大臣들은 天津條約 에 따라 靑軍과 더불어 日本軍이 朝鮮에 進入할 것이므로 車甁에 反對하였다. 高宗은 袁世凱가 朝鮮軍을 指揮할 것을 提案하였으나, 6月 2日頃 袁世凱는 高宗의 提議를 拒絶했다. 結局 高宗은 시원임대신會議 代身 祕密裏에 袁世凱와 相談하며 淸軍 借兵을 決定하였다. [6] [7]

日本臨時代理公使 스기무라 후카시(杉村濬)는 朝鮮 朝廷이 끝내는 是非없이 淸軍 借兵 論議를 方案을 採擇할 것이라 展望하고 日本 本國에 靑軍 借兵에 對備할 것을 注文했다. [8] 日本 外務部는 迅速하게 濟物浦 條約 第5項과 天津條約 3項을 根據로 朝鮮에 出兵할 것을 指示했다. 靑 總理衙門은 奏請日本公使館에게, 그리고 主日淸國公使館으로 하여금 日本 政府에 淸軍 派兵을 “屬邦(屬邦, tributary state)을 保護(保護, protecting)하는 求禮(舊例)”라고 通報하였다. 이에 對해 日本은 商人과 公館 保護를 위해 派兵한다고 回答했다. 淸 政府는 農民軍 鎭壓을 위해 派兵했지만 朝鮮에서 消極的이었다. 日本의 이토 히로부미는 淸日戰爭을 想定하지는 않았지만 一旦 朝鮮에서 淸軍을 壓倒하기 위해 緊急하게 强力한 混成旅團을 組織해 靑軍보다 하루빨리 朝鮮에 圖解하고 漢城으로 進入했다. 靑軍의 움직임을 빌미로 日本軍이 朝鮮에 駐屯할 名分을 遮斷하고자 했던 淸國은 朝鮮은 自國의 伴奏支局(半主之國, Semi-Sovereign State)?屬國(屬國, Dependent State)으로서 自立(自立)의 權利를 가지기 때문에 淸國이 內政에 干涉하기 어려운데, 人幇(隣邦)인 日本은 더더욱 干涉해서 안된다는 點을 指摘했다. 게다가 朝鮮 政府도 督辦交涉通商事務(督辦交涉通商事務) 조병직(趙秉稷)으로 하여금 6月 12~22日 日本軍의 撤兵을 要請하였다. 日本은 大部分 無應答으로 一貫하거나, 朝鮮이 淸國의 屬邦(屬邦, tributary state)이라는 事實을 認定한 적이 없다고 回答했다. [9] [10] [11]

무쓰 무네미쓰 는 朝鮮이 “獨立國(independence)으로서의 責任을 다할 수 있는 必須 要素 몇가지가 缺如(Government of that country is lacking in some of the elements which are essential to responsible independence)”되었기 때문에 內政改革은 不可避하다는 立場을 披瀝하였다. 日本은 自國이 獨立國으로 想定한 國家의 要求에도 不拘하고 出兵을 斷行해서 그들에게 獨立國의 役割을 要求하는 矛盾論理에 빠진 것이었다. 이는 日本이 朝鮮의 內政에 干涉할 權限이 없다는 조병직의 抗議에 對해 오토里 게이스케 가 淸國 君主가 單 한番도 朝鮮의 內政에 干涉한 적이 없으므로 朝鮮이 ‘불氣獨立(不?獨立)’하다고 歪曲한 데서 端的으로 드러난다. [12] [13] 景福宮 占領을 전후해, 五토리 게이스케는 朝鮮을 ‘藩封(藩封)’과 ‘屬邦(屬邦)’으로 宣言하고 있는 造淸商民水陸貿易章程 의 廢棄를 强要함으로써 7月 17日께 軍國機務處가 끝내 該當 壯丁을 廢棄하였다. 章程 廢棄를 통해 戰爭에 關한 國際法的 名分을 確立한 日本은 8月 1日에 이르러 메이지 天皇 의 名義로 開戰 詔勅을 내렸다. 8月 20日에는 “朝鮮의 自主獨立(自主獨立)을 鞏固히 한”다는 名分으로 暫定合同朝官 을 締結해 朝鮮에게 內政 改革을 强要했고, 8月 26日에는 같은 名分으로 朝日同盟條約 을 要求해 朝鮮은 最初의 同盟條約(Treaty of Alliance)을 締結하게 된다. 結局 1895年 1月 7日, 高宗은 宗廟에 朝鮮의 自主獨立을 告하고, 한便으로 洪範 14兆 를 盤浦해서 “淸國에 附議(附依)하는 생각을 끊고 自主獨立의 基礎를 鞏固히 한다”고 宣言하기에 이르렀다. [14]

靑 調整은 內部의 政治葛藤으로 效率的으로 戰爭을 指導하지 못했고, 北洋軍도 軍事的 能力을 제대로 發揮하지 못했다. 靑軍은 9月 16日 平壤戰鬪 의 敗戰을 始作으로 1895年 2月 17日 北洋海軍의 本據地였던 危害위를 점령당함으로써 結局 日本軍에 降伏을 宣言했다. [15] 英國이 日本 政府에게 淸國과의 强化를 提議하였다. 이때 英國은 日本과 靑 모두가 朝鮮 獨立을 明示하는 江華案을 提案하였으나, 日本이 朝鮮 獨立을 빌미로 戰爭을 推動하였음에도 무쓰 무네미쓰는 英國에게 淸國이 朝鮮의 獨立을 確認하고 이에 따라 朝鮮에 對한 內政干涉 防止를 明文化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擔保로써 淸國 領土인 旅順 大連 割與를 要求했다. 1895年 4月 1日부터 日本과 淸의 講和 會談이 進行되었는데, 日本은 內容을 더욱 具體化하여 朝鮮의 獨立自主를 毁損하는 朝貢冊封體制 의 廢止와 聖經性 南部의 땅을 要求했다. 北洋大臣 李鴻章은 이에 對應하여 日本도 朝鮮의 獨立을 調印하고 中立[局外]을 明文化하고자 했다. 그러나 日本은 靑 側의 提案을 默殺하고 시모노세키 에서 講和條約을 締結하여 朝鮮이 主權과 獨立을 沮害하는 請에 對한 封建的인 義務들, 卽 貢獻(貢獻, the payment of tribute)과 前例(典禮, the performance of ceremonies)를 廢止하였다. [16]

締結 [ 編輯 ]

淸國 朝廷은 1894年 11月 22日, 奏請美國工事를 通해 日本 本國에 强化 意思를 打診했다. 戰意를 喪失한 淸國은 朝鮮의 獨立을 認定하고, 戰爭 賠償金 支拂을 提議하고 있었다. 그러나 內閣總理大臣 이토 히로부미 가 같은 해 12月 4日 「危害위를 무찌르고 臺灣을 攻掠하기 위한 方策」을 大本營에 提出한 데서 알 수 있듯이 日本軍은 戰爭을 멈출 醫師가 없었다. [17] 日本軍의 連戰連勝 속에서 感化되어 對外硬파는 勿論 政府 內에서도 取할 수 있는 것은 可能한 限 確保하려는 雰圍氣가 濃厚하였다. 1895年 1月에 이르면, 日本 國內에서도 靑 側의 提案에 따라 講和 條約을 論議하게 되었는데 外相 무쓰 무네미쓰는 이런 雰圍氣 속에서 苦心하게 된다. [18]

帝國 海軍은 資源 確保와 南進의 據點으로서 臺灣 前 섬 및 烹號列島의 割讓을 願했는데, 陸軍은 反面 該當 戰爭의 激戰地인 遼東半島의 割讓을 要求했다. [19] [20] 한便 大藏省 은 前後 財政 運營을 考慮하여 巨額의 賠償金을 要望하였는데, 마쓰카打 마사요시 는 後에 고평은 10億 兩(테일)이라는 驚異로운 賠償額을 提示했다. [21] [22] [23] 駐러日本公使 니시 도쿠지로 는 領土 割讓은 러시아를 刺戟할 수 있기 때문에 賠償金을 優先視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領土 割讓은 巨額의 賠償金 擔保라는 名目으로 하는 것이 러시아 等으로부터의 干涉을 最大限 排除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에 對해 駐英日本公使 아오키 슈조(?木周?)는 聖經性 및 吉林과 直隷 養成의 一部를 割與받아 情來에 日本의 軍事的 據點을 그곳에 建設하고 賠償金은 映畫 1億 파운드로 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24] [25] 또한 當時 外務省의 美國人 拷問 헨리 W. 데니슨(Henry Willard Denison)이 提示한 賠償金은 甲安易 3億엔, 乙安易 5億엔이었다. [26]

1895年 2月, 히로시마 현청에서의 强化 交涉을 描寫하고 있는 木版畫家 쓰値야 고이쓰(土屋光逸)의 「靑華師談判地圖(請和使談判之?)」

淸國은 1894年 12月 20日 日本 側에 戶部侍郞 長音化 과 湖南순무 小雨렴 을 講和會談의 全權大臣으로, 兩國의 全權大臣이 나가사키 에서 會同할 것을 願했다. 그러나 日本은 淸日戰爭 當時 天皇이 戰爭을 指揮한 大本營이 位置하며 帝國議會가 召集되기도 했던 히로시마 을 會談 場所로 通告했다. 1月 31日, 長吟환과 小雨렴은 히로시마에 到着했다. 日本은 當日 이토 히로부미와 무쓰 무네미쓰를 全權大臣으로 指名했다. 다음날, 兩國 全權大臣들은 히로시마 縣廳에서 回合하였는데, 日本 側 全權이 受賞 과 외상인 反面 中國 全權은 財務次官과 地方支社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格式의 差異는 淸國의 體面을 잃게 만들었다. [27] [28]

한便 무쓰 무네미쓰는 靑 側이 ‘國書’와 ‘勅諭’라고 稱하는 文書를 두고 그것은 一種의 信任狀이나 單純한 紹介狀에 지나지 않고 講和談判의 全權 委任狀日 수 없다고 指摘했다. 2月 2日, 日本 側은 靑 側에 交涉 內容을 本國에 常駐한 後 勅諭를 얻고 나서 처음으로 조인이라는 節次를 밟아야 하는 것은 講和 全權의 權限으로는 不足하다는 點을 指摘하며 談判을 中斷했다. [29] 日本은 淸國 全權과 本國이 文書를 쉽게 주고받지 못하게 妨害했다. 2月 7日, 나가사키로 돌아간 長吟환과 서오렴은 淸 政府로부터 다시 委任狀을 받고자 하였으나, 日本은 이를 拒絶하면서 이들의 滯留를 拒否했다. 한便 이토 히로부미는 靑 側 參事官 오정방 에게 李鴻章 或은 恭親王 이 全權大臣으로 올 것을 希望한다고 밝혔다. [30] [31] 2月 8日, 무쓰 무네미쓰는 週日美國公使 던(Edwin Dun)을 통해 正當한 全權委任狀을 받은 ‘名作刺網(名爵資望)이 있는 全權委員’의 派遣을 淸國 側에 要求하였다. [32]

旅順에 이어 危害위에서도 敗戰해 北洋艦隊를 잃고 게다가 히로시마에서의 强化交涉度 決裂되자 光緖帝 와 主戰파도 모두 戰意를 喪失했다. 2月 10日, 光緖帝는 軍機大臣을 불러 敗戰에 落膽하며 諸大臣에게 對策을 自問했는데, 代身들의 一致된 見解로는 李鴻章을 日本에 派遣해 交涉을 맡게 하는 方道 外에는 없었다. 그때까지 激烈하게 主戰論을 主唱해 옹動畫 도 다른 수가 없다고 하였다. 2月 19日, 淸 政府는 李鴻章을 全權大臣으로 指名하겠다는 뜻을 奏請美國公使館을 通해 日本에 傳達했다. 한便 日本이 領土 讓與를 强化 條件으로 提示할 수 있다는 憂慮가 퍼지자, 이홍영은 領土 讓與 對해서는 國內的인 規定도 갖추어지지 않아 處理도 어렵다고 굳이 알지 못한다는 見解를 表明했고, 옹童話도 이에 贊同했다. 그는 協商이 整理되지 않으면 歸國할 뿐이라는 決意를 나타내는 한便, 强化交涉에 옹童話의 同行을 要求했다. 그러나 옹童話는 양무파度 아닌 本人이 外交에도 能通하지 못하다는 理由로 同行을 辭退하였고, 李鴻章은 이를 빌미로 옹童話의 主戰論을 封鎖하고자 했다. 그는 意圖的으로 主戰論을 主唱함으로써 領土 讓與가 不可避하다는 輿論을 끌어내어 3月 2日 領土 讓與가 不可避하고 强化를 맺어야한다고 상주했고, 다음날 西太后 와 總理衙門으로부터 領土 讓與를 承認받았다. 그는 이를 通해 이홍조 나 옹童話 等 自身의 政敵들로부터의 政治的 攻擊을 遮斷했다. [33] [34]

協商이 이뤄진 슌반로우 (2004年)

日本 혼슈의 崔西 시모노세키는 도쿄로 들어가기 위한 關門으로 朝鮮通信使 도 이곳을 통해 日本을 往復했다.

李鴻章은 3月 19日, 隨行員 33人, 從僕(從僕) 90人을 거느린 채 시모노세키에 到着했다. 다음날 李鴻章 等은 캇抛旅館(割烹旅館) 隣近의 슌반루(春帆?)에서 回合하여 委任狀을 交換하고 交涉에 들어갔다. 이때 靑 側은 講和會談 以前에 먼저 休戰할 것을 提案했는데, 그러나 이토 히로부미는 히시지마 요시테루 大領이 이끄는 步兵 1個 混成旅團이 臺灣 西쪽의 澎湖諸島를 制壓해, 臺灣 上陸의 발板을 確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3月 21日, 日本 側은 대고(大沽), 天津, 山海關 의 城樓를 保障占領하고 淸軍이 이곳의 모든 軍需物資를 日本軍에게 넘길 것, 나아가 日本 軍務官이 天眞과 山海關 사이의 鐵道를 管轄할 것, 休戰 期間 淸國이 日本軍의 軍備를 負擔할 것을 要求했다. 日本 側은 休戰 없이 講和 會談에 들어가도 되고 休戰 後 强化를 論議해도 되지만 그 境遇, 淸國이 상기 4가지 條件을 受容해야한다고 壓迫했다. 그러나 李鴻章은 어디까지나 永久(?口)?전장태(田?台)의 保障占領 程度를 念頭에 두었을 뿐, 이것은 靑 側의 豫想에 크게 웃도는 苛酷한 條件이었다. [35] [36]

3月 24日 靑 側은 休戰을 撤回하고 講和會談을 進行할 것을 提案했다. 以後 이경방만 會談에 남아서 무쓰와 事務的인 懸案을 處理하고 李鴻章은 宿所로 돌아가게 되는데, 自由黨 界 장사(壯士) 오야마 도요타로(小山豊太郞)로부터 狙擊을 當했다. 2미터 距離에서 銃彈으로 因해 眼鏡이 깨져 왼쪽 뺨을 負傷當한 李鴻章은 急히 應急措置를 받고 宿所로 옮겨졌다. 오야마는 그의 生命을 끊는 것이 永遠히 東亞의 平和를 얻는 일이라고 밝혔다. [37] [38] [39] 日本 立場에서 이 談判은 戰爭을 繼續하면서도 交涉할 수 있는 效率的인 會談이었으나 李鴻章 狙擊 事件은 談判의 形勢를 一擧에 뒤집을 수 있는 事件이었다. 李鴻章은 自身에게 일어난 災害를 本國에 對한 利益으로 轉換하려 하였고, 日本 政府는 그가 이 事件을 口實로 會談을 中斷하고 歸國할까봐 戰戰兢兢하였다. [40] [41] [42]

시모노세키 條約 協商 期間 撮影된 北洋大臣 李鴻章.

이토 히로부미와 무쓰 무네미쓰는 事件 直後 곧바로 李鴻章의 宿所로 가서 그를 慰勞하였으며, 日本 政府는 野戰衛生長官인 이시구로 다다노리 와 外科 專門醫 陸軍軍醫總監 사토 스스무(佐藤進) 두 博士 等 有名한 專門醫를 시모노세키로 보내고, 또 駐日 프랑스 公使館에 있는 醫師도 招待하였다. 아울러 當時 히로시마에 있던 메이지 天皇과 쇼켄 皇后 는 直接 醫師와 看護婦를 李鴻章에게 보내주었다. 한便 야마구치縣 知事 하라 打로(原保太?)가 이 事件의 責任을 지고 辭任하였으며, 야마구치縣 警察部長 고토 마츠요詩로(後藤松吉?)는 解任되었다. [43] 各地의 市民들이 李鴻章에게 電報나 郵便을 보내거나 日本의 特産品을 보내면서 李鴻章을 慰勞했으며 그의 宿所 앞에는 많은 人波가 몰렸다. [44]

그러나 淸國은 여기서 또 다른 口實을 얻었다. 李鴻章이 卽時 歸國해서 各國에게, 日本의 希望에 따라 일부러 日本까지 갔는데도 危害를 加하니, 日本은 末路는 文明이라지만 到底히 對話 相對로 삼을 수 없다고 呼訴하면 各國은 同情하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干涉할 빌미를 얻어 形勢가 一變해 日本에 不利할 것이다. [45]

무쓰는 李鴻章 狙擊 事件이 列强의 干涉을 招來할 수 있다고 보고 休戰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토 히로부미度 이에 同意하였다. 그러나 當時 히로시마의 大本營과 閣僚들은 休戰을 反對하고 있었고, 무쓰는 2~3週間 休戰에 들어가고 그 後에 戰鬪를 再開한다고 해도 問題될 것이 없다는 論理를 提示했다. 이토는 히로시마로 가서 무쓰의 見解로 閣僚들을 說得하였으며, 3月 26日에는 文武中신會議에서도 “善後之策으로는 會談을 繼續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卽時 無條件的인 休戰을 許容해야 한다”고 力說했다. 그러나 軍部는 無條件的인 戰爭 中斷에 對해서 强力하게 反對했는데, 이에 이토는 3月 27日, 天皇으로부터 칙號를 確保했다. 한便 3萬의 러시아軍 이 淸國의 北邊으로 移動한다는 諜報가 入手되자 야마가타 아리토모 等도 비로소 休戰에 同意했다. [46] [47]

靑 側은 시모노세키 港口에 機先을 碇泊하면서 언제든지 歸國할 수 있는 準備를 마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토와 무쓰는 協商 決裂의 危機에 奔走히 움직였다. 무쓰 무네미쓰는 天皇에 依한 休戰의 勅許를 조약문으로 개서하고 3月 28日 李鴻章의 病床을 訪問하여 그 草案을 提示했다. [48] 이로써 3月 30日 奉天性, 山東省, 吉林省에서의 無條件的인 休戰에 合意하고 休戰條約을 締結하였다. [49] 中國은 協商의 進展과 더불어 昨年 11月 西太后 의 還甲을 祝賀하러 온 朝鮮의 進賀使의 歸國을 慫慂했다. 3月 末 朝鮮 蛇行團은 會同館에서 쫒겨나 一行을 둘로 쪼개어 客棧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 措置는 朝鮮 蛇行段을 朝貢使로 待遇하지 않겠다는, 卽 朝貢冊封體制 의 瓦解를 의미했다. [50] [51]

4月 1日부터 兩國은 講和會談에 突入하는데 當時 日本은 淸國이 朝鮮의 完全無缺한 獨立自主國임을 確認할 것, 봉천성 南部?遼東半島 東部 沿岸?臺灣 및 그 附屬島嶼?烹號 制度를 割與하고, 賠償金 은 3億 兩을 支拂할 것, 日本에 最惠國 待遇를 할 것, 北京?燒酒?杭州?重慶 等을 日本에 開放할 것, 講和條約 實行의 擔保로 日本軍이 奉天性 및 危害위를 一時 占領할 것을 要求했다. 李鴻章은 日本이 朝鮮의 獨立을 圖謀할 뿐, 淸國의 土地를 거느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對內外的으로 宣言한 것이 아니었냐고 反問하였다. [52] [53] 그는 原案의 內容을 總理衙門에 極祕으로 打電시키고, 割與에 關한 條項을 北京 駐在 英國·러시아·프랑스 公使에 漏泄하도록 하여 列强에 仲裁를 要求하고 協商의 延長하고자 했다. 李鴻章은 通商權益에 關해서는 可能한 受容하되, 요동 半島의 割與는 認定하지 말아야 한다고 呼訴했다. 한便 무쓰 무네미쓰는 反對로 割與의 件은 消極的으로, 通商權益에 關해서는 積極的으로 弘報할 것을 指示했다. 通商權益의 性文化는 列强 立場에서 반가운 歸結이기 때문이다. [54] [55]

李鴻章과 이경방은 4月 5日에 國內 事情을 들며 日本 側에 在庫를 要請했으나 默殺當했다. 淸國 側은 中國이 이미 數個月 前에 朝鮮을 完全無缺한 獨立自主·國外地國(獨立自主局外之國)으로 認定하기 願한다고 聲明하였으니 이番 條約 締結에서 마땅히 이를 記載하고 日本 또한 그것을 認定하고 原案을 修正해야할 것, 領土 割與는 全面 拒否할 것, 賠償金은 相當 水準 減額할 것을 要求했다. 다음날 日本 側은 原案에 對한 承諾 與否를 明白히할 것을 壓迫했다. 4月 9日 靑 側은 中國과 日本 兩國이 朝鮮을 獨立自主林을 共同으로 認定하고 朝鮮이 中立國 [局外之國]임을 共同으로 保障할 것, 賠償金은 1億 兩으로 할 것, 領土 割與는 奉天性 안동현·觀戰縣·鳳凰靑(鳳凰廳)·烹號 列島로 限定할 것, 講和條約의 實行 擔保로서 危害위만 占領할 것을 提案했다. 그러나 日本 側은 이튿날 再修正案을 淸國 側에 提案했는데, 4月 11日 이것이 最終案임을 通報했다. 朝鮮에 關한 條項은 訂正하지 않을 것, 領土 割與는 原案대로 臺灣과 烹號 列島 그리고 요동 半島로, 奉天性은 大幅 縮小할 것, 賠償金은 2億 兩으로 減額할 것, 講和條約 實行의 擔保로서 危害위만 占領할 것을 通告했다. [56] [57] [58]

4月 12日, 靑 側은 日本의 要求가 過度하다고 呼訴했다. 李鴻章은 臺灣을 武力 占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日本 착 要求를 受諾할 수 없으며, 奉天性에 對해서도 영구의 除外를 主張했다. 그리고 賠償金에 對해서도 追加的인 減額을 要求했다. 그러자 이토 히로부미는 “淸國 代表가 現在 狀況을 깊게 理解하기를 바란다. 日本은 勝者이고 淸國은 敗者라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談判이 決裂되면 北京의 安危는 알 수 없을 것이라고 脅迫했다. 히로시마에서는 出征 準備가 運送船 60隻 規模로 進行되었고, 지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도 20隻이 간몬 海峽 을 通過했기 때문에 13日까지 受諾 與否에 對해서만 應答할 것을 要求했다. 이에 李鴻章은 結局 14日 午後 4時를 期하여 回答하겠다고 答辯했다. [59] [60] [61] [62]

生涯 後半期 이토 히로부미.

靑 側은 거듭해 臺灣 除外와 賠償金의 追加 減額을 要求했지만 日本 側은 이를 默殺했다. 아울러 이토는 “戰爭이란 것은 어떻게 先行될 지 모르는 것이고, 現在의 强化 條件도 그대로인지 確實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淸國 側에 承諾을 誘導했다. [63] 이토는 軍艦 20餘 隻을 시모노세키 港口에서 大連으로 보내어 靑 側을 威脅했다. 이에 驚愕한 李鴻章은 淸 政府에 緊急 打電하여 條約을 締結해야만 한다고 主張했다. [64] 4月 14日, 이경방은 이토를 만나 來日까지 最終 回答을 할 것을 通告하였고, 이튿날 最終談判을 거쳐 日本 側이 要求한 最終案이 거의 그대로 收容되었다. 이 날 李鴻章은 이토 히로부미가 이렇게 嚴酷하고 執拗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푸념했다. [65] [66]

4月 17日 , 講和條約이 締結되었다 內容은 다음과 같다. [67] [68]

大일본국 皇帝 陛下 大廳局 皇帝 陛下 는 兩國 및 그 臣民에 平和의 幸福을 回復하고 또한 將來 分意義 兆朕을 없애고자 講和條約을 締結한다. 이를 위해 大일본국 皇帝 陛下는 內閣總理大臣 種2位 훈1等 伯爵 이토 히로부미 , 外務大臣 鐘2位 훈1等 自作 무쓰 무네미쓰 를, 大廳局 皇帝 陛下는 太子太傅 文化展 대학사 北洋代身 直隷總督 1等 熟議백 李鴻章 , 2品 呈才 前(前) 出仕代身 이경방(李經方)을 各各 그 全權代身에 임명하였다. 이에 各 全權大臣은 相互 그 委任狀을 確認하고 良好 妥當함을 認定하여 다음의 條款을 協議, 決定하였다.

  • 第1條 中國은 조선국의 完全無缺한 獨立自主(full and complete independence and autonomy)를 確認한다. 이에 위 獨立自主體制를 毁損하는 조선국의 中國에 對한 貢獻 (貢獻, tribut)?前例(典禮, the performance of ceremonies and formalities) 等은 將來 完全히 廢止한다.
  • 第2條 中國은 다음의 領土 主權(full sovereignty the following territories)을, 該當 地方 所有의 堡壘(堡壘), 軍紀(軍器), 工場級 一切의 官有物을 永遠히 日本국에 割與한다.
    • 1. 다음의 境界 內의 奉天性 南邊脂肪 鴨綠江 區에서 江을 거슬러 안평하區에 이르고 河口에서 봉황성 해성(海城) 永久(營口)를 걸쳐 要河口에 이르는 切線(折線) 以南 地方을 합쳐 위 各 成市를 包含한다. 그리고 遼河 를 境界로 하는 곳은 該當 講義 中央을 境界로 한다. 요동만 동안 및 黃海 北岸에 있는 奉天性에 屬하는 여러 圖書.
    • 2. 臺灣 傳導 및 그 所有 附屬 各 圖書
    • 3. 烹號 列島 英國 그리니치 東京 119~120度 및 北緯 23~24度 사이의 여러 圖書.
  • 第3條 위 條項에 揭載하고 본 條約의 指導賞 國境은 본 條約의 批准 交換 直後에 兩國에서 各 2名 以上의 共同 國境 劃定 委員을 派觀하고 實地에 가서 確定한다. 그리고 萬一 본 條約에 揭載한 國境으로 地形上 또는 詩正常 不完全한 部分은 該當 委員이 이를 警正(更正)한다. 다만 該當 委員이 更正한 바는 이에 對해 兩國 政府가 認准할 때까지 본 條約에 揭載한 國境을 維持한다.
  • 第4條 中國은 藥欌에 따라 軍備賠償을 爲해 고평은(庫平銀) 2億 兩을 日本국에 支拂한다. 위 金額은 都合 8回로 나누어 1回 및 2回는 每回 5千萬 兩씩 支拂한다. 아울러 1回의 拂入은 本 條約의 批准?交換 後 6個月 以內에, 2回의 拂入은 本 條約의 批准?交換 後 12個月 以內에 한다. 남은 金額은 6年으로 나누어 第1次는 본 條約의 批准?交換 後 2年 以內에, 第2次는 본 條約의 批准?交換 後 3年 以內에, 第3次는 본 條約의 批准?交換 4年 以內에, 第4次는 본 條約의 批准?交換 後 5年 以內에, 第5次는 본 條約의 批准?交換 後 6年 以內에, 第6次는 본 條約의 批准?交換 後 7年 以內에 支拂한다. 또한 1回 拂入 期日로부터 以後 아직 拂入을 끝내지 않은 個數에 對해 서는 每年 5%의 利子를 支拂한다. 다만 中國은 언제라도 該當 賠償金의 全額 或은 그 一部를 미리 一時 支拂할 수 있다. 本 條約의 批准?交換 後 3年 以內에 該當 賠償金의 總額을 모두 支拂할 境遇 모든 利子를 免除한다. 萬一 그 때까지 2年半 或은 더욱 短期의 利子를 拂入 境遇 이를 元金에 編入한다.
  • 第5條 日本국에 讓與地方의 人民으로 위 讓與脂肪 外部에 살고자 할 때는 자유로이 所有 資産을 賣却하고 退去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條約의 批准?交換일로부터 2年間을 猶豫로 한다. 다만 위 年限을 채울 境遇 아직 該當 地方을 떠나지 않은 者는 일본국의 形便에 따라 日本국 臣民으로 看做할 것이다. 兩國 政府는 본 條約의 批准?交換 後 곧바로 臺灣省에 1名 以上의 隊員을 各派한다. 아울러 본 條約의 批准?交換 後 2個月 以內에 分明히 한다.
  • 第6條 中日 兩國 사이의 모든 條約은 交戰으로 消滅되었으므로 中國은 본 條約의 批准?交換 後 速히 全權大臣을 派遣하고 일본국 所屬 全權大臣과 會同하여 通商航海條約 및 陸路通商章程을 定立한다. 그리고 現在 中國과 西洋 各國 사이에 存在하는 모든 藥欌으로 該當 兩國間의 모든 條約의 基礎로 삼는다. 또한 본 條約의 批准?交換일로부터 새로이 定한 미경(未經) 藥欌의 實行 前까지 中國은 日本국 所屬 政府 官僚와 臣民 및 商業, 工藝, 航海船척, 陸路通商 等에 對해 모두 最惠國 待遇를 附與한다. 中國은 將次 藥欌에 따라 다음의 讓與를 하고, 兩國 全權大臣의 調印일로부터 6個月 後 有效하다.
    • 第1, 現在 中國에서 이미 外部에 對한 各 開港場 外에 日本국 臣民의 往來敎友, 從事商業, 工藝製作을 위해 다음의 開港場을 添設한다. 다만 現在 開港場과 開市場에서 이루어지는 바와 같은 壯丁을 一例로 特典 및 便益을 辦理할 수 있다. 일본국 政府는 以上 列擧한 開港場 中 어느 곳이든 領事館을 周知할 權利를 갖는다.
    • 第2, 搭乘客과 船積荷物을 爲해 일본국 火輪船의 航路를 다음의 場所까지 延長한다. 兩國이 새로운 章程을 締結할 때까지 위 航路에 關해 適用하는 限에서는 外國 船隻이 中國 內地의 水路 航行에 關한 現行 約定을 施行한다.
    • 第3, 일본국 臣民이 中國 內地에서 警貢物 및 字生物을 購買 或은 輸入한 商品을 中國 內地에 運送함에 위 購買品 또는 運送品을 倉庫에 保管하기 위한 어떠한 稅金과 徵收襟度 納付하지 않으며 一時 倉庫를 借入하는 權利를 갖는다.
    • 第4, 일본국 臣民은 中國 各 開港場에서 各種 工藝와 製造에 從事할 수 있다. 또한 所定의 輸入稅를 支拂할 뿐으로 자유로이 各種 機械類를 中國에 輸入할 수 있다. 中國에서 日本국 臣民이 製造에 關係한 一切의 商品은 各種 內國 運送稅, 乃至賦課金 徵收金에 關해 또한 中國 內地에서 倉庫保管上의 便益에 對해 日本국 臣民이 中國에 輸入한 商品과 同一한 取扱을 받는다. 또한 同一한 特典 免除를 辦理할 수 있다. 이들 讓與에 關해 더욱이 壯丁을 規定할 必要가 있을 境遇에는 이를 본 條約에 規定한 바의 行船通商章程 안에 仔細히 揭載하는 것으로 한다.
  • 第7條 現在 中國 境內에 駐在하는 日本軍의 撤兵은 본 條約의 批准?交換 後 3個月 以內로 한다. 다만 다음 條項에 記載한 規定에 따른다.
  • 第8條 中國은 본 條約 속 條目의 名人(明認)李 眞實로 實行되기 위한 擔保로 日本軍이 一時的으로 山東省 危害위 를 占領하는 것을 承諾한다. 아울러 본 條約에 規定한 軍備 賠償金의 1回, 2回 拂入이 끝나고 行船通商章程의 批准?交換을 完了한 때에 中國 政府가 위 賠償金의 殘額 元利金에 對해 充分하고 適當한 決定을 하여 中國 海關稅를 抵當으로 하는 것을 承諾함에 있어서는 日本국은 그 軍隊를 위 場所에서 撤兵해야 한다. 萬一 또한 이에 關해 充分하고 適當한 決定이 세워지지 않을 境遇는 該當 賠償金의 最終會議 拂入을 終了한 境遇가 아니라면 撤兵하지 않는다. 마땅히 行船通商章程의 批准?交換을 끝난 後가 아니면 軍隊의 撤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承諾한다.
  • 第9條 本 條約의 批准?交換 後에는 곧바로 現在 있는 捕虜를 還付한다. 그리고 中國은 日本국으로부터 이같이 還付될 捕虜를 虐待 或은 處刑하지 않을 것을 約束한다. 일본국 臣民으로 軍事上의 間諜 或은 犯罪者라 인정받은 者는 中國에서 곧바로 解放할 것을 約束한다. 中國은 또한 交戰 中 日本국 軍隊와 다양한 關係를 맺은 中國 臣民에 對해 어떠한 處刑도 하지 않으며 이를 하지 않을 것을 約束한다.
  • 第10條 本 條約의 批准?交換일로부터 空轉(攻戰)을 終熄한다.
  • 第11條 本 條約은 大일본국 皇帝 陛下 및 大廳局 皇帝 陛下가 批准하실 것이다. 位 批准은 支部(芝?)에서 메이지 28年 5月 8日 卽 光緖 21年 4月 14日에 交換된다.
以上 證據로 孃 帝國 全權大臣은 이에 記名 調印한다. 메이지 28年 4月 17日 卽 光緖 21年 3月 23日 시모노세키 에서 2通 作成.

影響 [ 編輯 ]

三國干涉과 乙未事變 [ 編輯 ]

韓國 調整에 金錢을 貸與해 주는 것은 朝鮮에 있어서의 우리의 實利的 關係를 鞏固히 하는 한 手段일 따름입니다. 只今까지 우리나라는 朝鮮을 도와서 그 獨立을 鞏固히 하고 內政을 改革한다고 主張해왔지만, 모두 單純히 善隣關係의 名分을 憑藉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朝鮮에 對한 우리의 基盤을 鞏固히 하는 데 不足하며 여러 强國에 對해 充分한 口實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英國이 이집트 에 對해 마음대로 干涉할 수 있는 구실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英國이 이집트에 資本을 投資하여 實利的 關係에서 그 基盤을 獨占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나라도 亦是 朝鮮에 對한 充分할 基盤을 굳히고 內政干涉의 口實을 만들어 두려면 鐵道라든가 金錢貸與로 하여 이番에 朝鮮에 對해 實利的으로 우리의 基盤을 굳혀 두고 財政上의 關係로부터 始作해서 其他의 關係에까지 미치게 함으로써 干涉의 口實을 만들어 두는 것이 緊要하다고 믿습니다. [69]

日本은 內務大臣 이노우에 가오루 를 駐造船工事로 보내어 朝鮮의 內政改革을 强要하였다. 日本은 暫定合同條款을 根據로 日本人 顧問官과 軍事 敎官의 派遣, 日本通貨의 流通 아울러 防穀令 禁止 等을 통해 戰爭 協力과 더불어, 內政改革에 直接的으로 干與하는 別途의 機構를 設置하기 보다는 名目的으로 朝鮮 獨立의 保障을 憑藉하여 干涉하고자 했다. 이들은 英國의 이집트 保護와 같은 間接的인 保護菊花를 모델로 採擇하고 있었다. 1894年 下半期부터 1895年 3月까지 進行된 2次 甲午改革 當時 國債 導入은 改革 官僚들의 協商에도 不拘하고 日本의 內政干涉과 通商權益 確保의 延長線上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中央 및 地方 行政制度의 改革 그리고 財政 一元化 等 改革 政策은 日本으로부터 財政 借款의 導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增加하는 日本人 顧問官의 役割을 增大시키는 效果를 낳았다. 朝鮮의 對日 政治經濟的 從屬化, 卽 日本의 間接的인 保護菊花는 英國, 美國 等 西歐 列强에게도 感知되기 始作했다. [70] [71] [72]

閣下께서 더욱 注目하실 제가 蒐集한 內容은 다음과 같습니다. 日本은 朝鮮을 自由로운 手中에 두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日本 政府의 希望은 그 나라에 保護國 (Protectorate)을 設置하거나 日本의 宗主權 (suzerain) (下의) 國家나 봉신國 (vassal state), 또는 朝貢國(tributary state)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73]
《시모노세키 條約》 日本과 淸國의 協定 調印式 場面.

1895年 4月 17日, 시모노세키 條約이 締結되었다. 中國과 日本의 交涉 過程에서 獨逸, 러시아, 프랑스는 日本에 對해 壓力을 넣었지만, 그것은 條約 締結에 있어 影響力을 發揮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便으로 朝鮮의 獨立自主를 위한 內政改革을 名分으로 勝戰을 끌어냈으므로, 前後 列强과의 協同이라는 方針은 不可避했다. 러시아 外相 로마노프는 條約 締結과 同時에 獨逸과 프랑스 그리고 英國 等에게 러시아에 同調하여 요동 半島 占領에 抗議할 것을 要請했다. 프랑스는 確固한 러프同盟의 前提에 따라 協助하였고, 英國은 親日的인 國內 輿論과 大러시아 牽制라는 路線에 따라 不干涉 政策을 持續하고자 했다. 오래前부터 中國 港口의 租借를 통해 貿易과 軍事 據點을 願했던 빌헬름 2歲 는 英國의 不干涉 路線을 確信하고 外交部로 하여금 週日 獨逸 公使에게 러프同盟에 協助할 것을 迅速하게 決定했다. 그 結果 4月 23日에 이르러 週日 獨逸 公使, 러시아 公使, 프랑스 公使는 外務省을 訪問해 하야시 곤스케 와 會同하여 요동 半島의 占領을 비롯해서 條約의 全面的인 在庫를 要求했다. 三國同盟은 日本의 요동 半島 占領을 朝鮮의 獨立을 有名無實化하는 것으로 看做하고 朝鮮 問題에 對해서 敏感하게 對應했다. [74] [75] [76]

三國干涉에 對해 美國의 傳統的인 不干涉 政策과 日本의 期待와 다른 英國의 冷淡은 日本은 러시아와 外交的인 妥協이라는 代案을 採擇할 수 밖에 없었다. 英國은 아시아를 두고 러시아와 競爭하고 있었지만, 三國과의 關係 惡化까지 甘受하면서 日本에 協助할 意向은 없었다. 4月 29月, 英國 外相의 킴벌리 伯爵 존 워드하우스는 駐英日本公使 가토 다카아키 에 對해, 英國은 中立을 지키고, 日本에는 援助할 수 없다는 立場을 傳達했다. 窮地에 몰린 이토 히로부미 等은 淸 皇帝가 시모노세키 條約의 批准을 拒否하는 것을 念慮했다. 結局 日本은 여순구를 除外한 요동 半島의 占領 抛棄 意思를 밝혔지만, 러시아는 그에 應答하지 않고 淸國도 三國干涉을 빌미로 批准書 交換을 延期하고자 했다. 代案이 없던 日本 政府는 5月 4日 閣議에서 여순구度 包含한 全 요동 半島의 抛棄를 決定하고 다음 5月 5日 週日 獨逸, 러시아, 프랑스 公使에게 이 決意를 通告했다. [77] [78] [79] 5月 8日, 豫定대로 시모노세키 講和條約 批准書를 交換했고, 한便으로는 條約의 發效에 따라 요동 半島의 患部를 두고 淸日 兩國은 交涉에 突入하였다. [80]

그 무렵, 이노우에 가오루는 무쓰 외상으로부터 鐵道 全身 條約의 交涉에 있어, 朝鮮에 對한 內政改革에 對해 當分間 그다지 介入하지 않겠다는 諒解를 求했다. 한便 무쓰는 이노우에를 筆頭로 展開된 內政改革 政策을 抛棄하고 朝鮮의 獨立을 列强이 共同 保障하는 政策으로 轉換을 꾀하여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이에 反對하였으나 무쓰는 干涉 政策의 抛棄를 持續的으로 要請했다. [81] 6月 4日 日本 政府는 '新 大韓方針'의 角의 決定을 통해 他洞(他動)의 方針을 決議했다. 그러나 斷然코 干涉 政策을 中斷하고 通商 條約國 模樣으로 回歸하자는 하루 前 무쓰의 提案에서 微妙한 變化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무쓰는 6月 5日, 病을 名分으로 사이온지 긴모치 에게 外務大臣 職位를 맡기고 療養에 들어갔다. 6月 17日 私法大臣 요시카와 아키마사 는 무쓰 무네미쓰 및 야마가타 아리모토와 "彌縫策은 단연히 破棄하고 決行 方針을 取할 것"을 合意하였고, 6月 末 스기무라 후카시 代理公使는 도쿄의 이노우에 特命全權公使의 指示에 따라 駐朝鮮 日本軍의 駐屯 問題를 두고 억지로 高宗의 裁可를 받아 김윤식 으로 하여금 酒甁依賴書를 얻어냈다. 外傷 臨時代理 사이온지는 8月 3日 天皇의 裁可를 얻어 酒甁承諾書를 金允植에게 發送했다. [82] 한便 7月 9日 스기무라 후카시는 內部大臣 박영효 가 王后弑害를 企圖했다는 理由로 失脚한 直後 '閔氏派'가 宮中에 모여 政權을 左右하도록 傍觀하며 自然스럽게 金弘集 內閣의 成立을 기다릴지, 成立에 盡力해야할지 回信할 것을 要請하였고, 다음날 사이온지는 "金弘集 內閣의 成立을 위해 內密하고 조용히 힘을 다할 것"을 訓令했다. [83]

參謀次長 가와카미 소로쿠

이노우에 가오루는 電信線의 返還과 구스노세 유키히코 中佐의 解任을 要求하고 있었다. 그런데 7月 10日頃 이노우에의 後任에 미우라 고로가 內定되었다. 미우라 高爐는 이노우에가 要求한 適法한 後任者가 아니었다. 當時 陸軍의 實勢인 가와카미 소로쿠 參謀次長은 朝鮮의 電信線을 日本軍이 掌握하기를 希望하고 있었다. 7月 19日, 미우라 高爐는 '特命全權公使'에 任命되고 다음달 17日엔 조선 駐車가 命令되었다. 가와카미 소로쿠와 미우라 高爐는 미우라의 조선 駐車 以前에 이미 步兵 2中隊를 京城에, 釜山과 元山에 1中隊를 各派한다는 大本營의 軍事政策을 交感하고 있었다. 9月 12日, 가와카미 소로쿠는 미우라 故로에게 憲兵 250餘 名의 追加 派兵해 電信線 守備를 補充할 것을 提示했다. 가와카미의 要求는 外務省을 통하지 않은 것이었다. 9月 16日, 가와카미와 미우라는 守備隊의 交替를 徐徐히 實行할 것을 合意했다. 그리고 3윌 뒤에 미우라는 가와카미에게 出兵 指揮權을 要求하고 그것을 외상으로 하여금 自身에게 通知할 것을 要請했다. 9月 21日, 가와카미는 이토 히로부미에게 外務大臣 指揮下의 守備兵을 미우라 고로와 協議하여 派遣한다는 참命을 내릴 것이라고 알렸다. 이토로부터 事實을 接한 사이온지는 激怒하였지만, 10月 2日에 日本 政府는 미우라 고로의 要請을 追認하고 있었다. 앞서 9月 28日 사이온지度 미우라 고로의 要請에 따라 이토에게 善處를 付託한 文書를 發身하고, 大本營이 미리 朝鮮의 兵站司令官에게 訓令해야한다고 大本營 및 陸軍大臣 오야마 이와오 에게 要請했다. [84]

10月 5日附로 大本營이 참名 325號를 南部兵站監 다카이 게이기 에게 命令하면서 미우라 高爐는 特命全權公使임에도 不拘하고 그의 指揮下에 있던 兵站 守備隊를 出兵할 수 있는 權利를 얻었다. 구스노세 中佐가 가와카미에게 보낸 全身에 따르면 미우라는 이미 다카이 臺座, 前身제리 가와무라 中佐 그리고 구스노세 3名과 電信線 守備와 乃至 經費에 對해 協議하고 있었다. 그는 王室이 內閣을 無視하고 宮中 政治를 行한다고 把握했다. 한便 가와카미의 要求대로 日本 步兵 大隊 및 憲兵 250餘 名의 配置를 決定했다. 電信線 守備를 名分으로 王后 閔氏 를 弑害하고 親日政權을 樹立함으로써 電信 및 日本軍 駐屯 問題를 解決하고, 그 過程에서 他國의 軍事 介入이 있을 境遇 朝鮮 政府의 依賴를 憑藉해서 守備隊를 出兵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10月 6日, 스기무라 후카시는 曺喜昖, 권형진, 이두황 等을 만나 政變을 論議했고, 10月 7日 不溫한 움직임을 感知한 王室이 訓鍊隊를 解散했다. 狀況이 緊迫해지자 10月 7日 午前, 우마야바라 가네모토(馬屋原 務本) 大隊長은 午前에 光化門 앞 大隊本部에서 祕密 會議를 여는 한便, 미야모토 다케打로(宮本竹太郞) 小委 및 訓鍊隊 第2大隊長 우범선 과 公使館으로 갔다. 그 날 午後, 미우라는 作戰을 3日 앞당겨 10月 8日에 實行할 것을 指示했다. [85] [86] [87]

겨우 寢殿에 이르러 王妃를 弑害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漸く?御殿に達し、王妃を弑し申候)
 
— 호리구치 구마이치

10月 8日 새벽, 日本 公使館 및 領事官員, 오카모토 류노스케(岡本柳之助), 아다치 겐조(安達謙造) 等 20餘 名의 장사는 麻布에 幽閉 中인 흥선大院君 을 擁立한 뒤 西大門으로 가는 過程에서 訓鍊隊와 合流했다. 새벽 4時께 訓鍊隊가 大砲를 動員해 춘生門을 包圍하고, 訓鍊隊 및 京城守備隊 一部가 光化門 앞에서 整列했다. 한 時間 뒤 해뜰 無慮에 이르러 景福宮의 춘生門, 光化門, 추성문 等에서 비로소 景福宮 侵入의 準備가 갖추어졌다. 日本 領事官員들이 大闕에 侵入하여 正門을 열자, 韓國 訓鍊隊 및 日本 京城守備隊 그리고 장사 一黨이 소리치며 入闕하여 景福宮의 後宮까지 進入했다. 結局 王后 및 宮女와 訓鍊隊 大將 홍계훈, 宮內大臣 이경직 等이 被殺당했다. 當日 1等領事 우치다 사다쓰지(內田定槌)가 外務次官 하라 다카시 에게 急步한 內容에 따르면, 王后를 弑害한 者는 日本 京城守備隊 陸軍少尉였다. 當時 미야모토 다케打로 小委는 自身의 所屬인 3中隊 代身 大隊長 우마야바라 少佐에 附屬하여 入闕했다. 後날 마기 마사스케(馬?政輔)의 陳述에 따르면, 건청궁 弑害 當時 現場에는 미야모토 小委와 도라쿠마(牧虎熊) 特務助長이 있었다. 아울러 浪人 히라야마 이와히코(平山岩彦)의 自白에 따르면, 當時 李耕稙에게 銃擊을 加한 것도 少尉였다. 當時 憲兵司令官은 다른 自白들을 檢討해볼 때 미야모토 小委가 가장 疑心된다고 하였다. 駐韓 英國總領事 힐리어 는 當時 王宮에 있던 宮女로부터 高宗과 王世子 가 王后 索出을 위해 들이닥친 日本人들 中 한 名이 “制服을 입은 將校”라고 말했다는 情報를 入手했다. [88] [89] [90]

10月 9日 午後, 이토 히로부미의 自宅에서 各 大臣과 야마가타 大將, 이노우에 前 造船公社, 가와카미 中將, 고다마 및 야마모토 所長 等이 會同했다. 다음날, 사이온지가 天皇에게 常住하였고, 이토는 하라 次官과 密談했다. 9日 가와카미가 이토에게 보낸 書信에 따르면, 日本은 外務省 政務局長 고무라 쥬打로(小村壽 太?) 外 2名, 司法省 檢事正(檢事正) 安堵 겐스케(安藤謙介) 外 3名, 海軍省 이슈인 臺座 外 1名, 陸軍省 步兵 中佐 다무라 이요조(田村怡與造)와 步兵 少佐 하라다 기타로(原田輝太?) 外 2名, 憲兵 가게야마 大尉 外 下士官 19名을 出張시켜 14日 午後 7時까지 仁川에 到着하도록 했다. [91] 王后 弑害 事件의 背後에 日本이 있다는 것이 國際社會에 暴露되자, 日本 政府의 外交政策은 뒤흔들렸다. 10月 17日, 日本 政府는 미우라 公使의 召喚과 解任을 決行하고 고무라 株타로 政務局長을 그 代理로 임명했다. 10月 21日, 이토 히로부미는 朝鮮 事變에 對한 對應策으로 不干涉 路線을 主張했다. 그는 日本의 將來 地位 保全을 위해 朝鮮의 獨立을 保障해야 한다고 보았다. 日本 政府는 나흘 뒤 全身 守備隊의 撤軍, 朝鮮에 對한 內政 不干涉을 闡明했다. 龜尾 列强의 非難을 면하기 위해 從來의 朝鮮 政策을 抛棄하게 된 것이다. [92]

프랑스 週刊誌 『 르 주르날 日뤼스트레 』 表紙記事 ‘朝鮮 王妃 暗殺 事件(L'ASSASSINAT DE LA REINE DE COREE)’

金弘集 內閣은 전 軍部協辦 이주회를 王后 弑害 事件의 總責, 訓鍊隊 參尉 윤석우를 弑害의 張本人으로, 그리고 王后 弑害犯을 自稱한 舶船(朴銑)을 逮捕하고 1895年 12月 30日에 모두 處刑했다. [93] 1896年 1月 14日 軍法會議 結果, 구스노세 中佐 以下의 弑害 加擔 日本 軍人이 放免됐고, 1月 20日 히로시마 地方裁判所는 미우라 고로, 스키무라 후카시, 호리구치 구마이치(堀口 九萬一), 오기와라 히데지로(荻原秀次?), 오카모토 류노스케, 시바 詩로(柴四朗) 等을 無罪로 判決하고 放免했다. 그런데, 미야모토와 마키는 參考人이었음에도 不拘하고 審問 後 放免되지 않았다, 參謀總長 고마쓰노미야 아키히토 親王 , 陸軍大臣 오야마, 參謀次長 가와카미, 陸軍次官 고다마 等 日本 首腦部는 唯獨 미야모토와 마키의 動向에 敏感하게 對應했다. [94] [95]

미우라를 비롯한 日本 公使館 및 領事館은 王后 弑害의 責任者로 大院君을 設定하였다. 우치다 領事는 王后 弑害 私見을 “歷史上 古今을 통틀어 前例 없는 凶惡”韓 事件이라고 批判했지만 日本 官吏와 軍隊의 介入을 隱蔽하였다. 미우라 公使를 中心으로 우치다 領事 等은 事件에 對해 大院君의 公募說을 입맞춤 했다. 天皇은 미우라 고로가 放免되어 도쿄로 돌아오자 侍從을 보내어 “할 때는 해야 한다”는 意見을 傳達했는데, 이때 미우라 高爐는 大院君을 利用하는 過程에서 密約이 있었냐는 天皇의 質問에 “大院君과는 約束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었다 … 그저 내가 말한대로 된 셈이며 約束이고 뭐고 없었다”고 答辯했다. 이는 大院君이 4個 約條를 條件으로 王后 弑害를 援助했다는 오카모토와 스기무라 그리고 미우라가 陳述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96] 興宣大院君과 김홍집· 유길준 ·조희연· 鄭炳昰 等 親日 內閣 等은 王后 弑害에 加擔하였지만, 어디까지나 實權을 잡고 王后를 廢位하고자 한 것이었다. [97]

斷髮하고 칼을 찬 殊常한 사람[土田讓亮]李 앉아 밥床을 달라고 하니 가게 사람이 먼저 밥床을 주기에 마음이 扮演(憤然)하여 살펴보니 日本人이었기에,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怨讐라 여겨 그 日本人을 그 자리에서 발로 차 넘어뜨린 後 때려죽여 江물에 던졌으며 …

[98]

한便, 11月 28日 朝鮮 內部에서는 全 始終 최숭下 前 示威隊 參領 이도철 에 依한 춘생문 事件 이 發覺되는 等, 정동파와 親日 內閣 間의 葛藤이 深化되고 있었다. 12月 30日, 金弘集 內閣은 王后 弑害 事件과 춘생문 事件 以後 政治的 危機를 打開하고자 無理하게 斷髮令 을 公布하자 衛正斥邪派를 中心으로 乙未義兵 이 일어났다. 유인석 을 中心으로 義兵 鬪爭이 全國化되자, 義兵들은 親日 觀察使와 郡守 나아가 日本 官吏나 軍人 그리고 商人에 對한 襲擊을 敢行, 또한 電信線 및 電信柱를 破壞하였다. 乙未義兵으로 인해 全國이 어수선하자, 이범진 이완용 等 정동파는 駐朝鮮 러시아 公使 베베르 와 提携하여 러시아 海軍의 護送을 받아 調整을 러시아 公使館으로 옮겼다. 1896年 2月, 이른바 俄館播遷 이 斷行되면서 金弘集 內閣이 쿠데타로 무너지고 金弘集은 “죽음은 애初에 覺悟하였다”는 말과 함께 光化門에서 逮捕되어 警務廳으로 護送되는 渦中에 巡檢과 群衆으로부터 殺害當하고 그 屍體는 毁損되었다. 魚允中과 鄭炳昰度 모두 살해당했으며, 兪吉濬과 醬粕 그리고 조희연 等은 亡命길에 올랐다. 새 親러 政權은 甲午改革에 逆行하는 守舊的 性格이 同伴되었다. 이러한 狀況 속에서 朝鮮 支配에 두고 러시아와의 關係 調整을 圖謀할 수밖에 없었다. 베베르-고무라 覺書 (1896. 5. 14)와 야마가타-로바노프 議定書 (1896. 6. 9) 그리고 로젠-니시 協商 (1898. 4. 25)은 모두 日本이 不利한 狀態에서 合意된 것이었다. 이때 朝鮮에서는 러일의 勢力均衡 또는 相互牽制가 可視化되었다. 朝鮮은 마치 러日 兩國의 共同支配令(joint governance) 乃至 共同保護領(joint protectorate)과 같은 狀態였다. [99] [100] [101]

汗靑通商條約 [ 編輯 ]

建立 初期의 獨立門(오른쪽), 헐린 迎恩門 基礎(왼쪽)과 獨立館(가운데)

淸日戰爭으로 因해 造淸商民水陸貿易章程 이 破棄되면서 造淸 間 冊封體制 는 瓦解되었다. 1894年 6月, 總理交涉通商事務 袁世凱와 그 代理 唐紹儀 等 中國 官員들은 歸國했다. 그러나 淸國은 駐韓 靑孀 4千餘 名의 保護를 駐韓英國總領事에게 委任하는 것은 無理라고 보고 1895年 10月, 唐紹儀를 總상동(總商董)으로 삼아 朝鮮에 派遣했다. [102] [103] 한便 1896年 正月, 吉林將軍 將順(長順)은 回인(懷仁)과 安東(安東) 一帶의 朝鮮人 有望과 越境 問題를 두고, 朝鮮은 이제 ‘自主支局(自主之國)’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屬邦이 아니라 各國과 같이 通商交涉할 것을 注文했다. 아울러 그는 乙未義兵 當時 騷擾事態를 擧論하며 이제 朝鮮과의 外交에는 日本도 介入되어있다는 事實을 想起했다. [104]

高宗은 中門 飜譯官 박태영(朴台榮)을 唐紹儀에게 보내어, 唐紹儀를 通해 北京에 使節을 보내어 淸國과 새로운 條約을 締結하고 싶다는 意思를 傳達했다. 그러나 唐紹儀는 現在 朝鮮國王이 러시아 公使館에 있는 以上, 獨立國의 君主가 아니라고 指摘하면서 獨立國이 아닌데 使節을 派遣하는 것은 公法에 어긋난다고 拒絶했다. 그러나 그는 朝鮮이 베베르와 各國 使節의 勸告에 따라 中國에 國書를 보내어 條約을 要請하면서 國際法的으로도 拒絶하기 어려우니 미리 對備할 것을 總理衙門에 注文했다. [105] 唐紹儀는 6月 17日, 다시 한 番 朝鮮이 시모노世紀條約으로 ‘自主支局’이 되었기 때문에 西洋의 通例에 따라 自國 官員이나 베베르를 통해 條約 締結을 問議하면 拒絶할 수 없다고 主張했다. 그는 朝鮮은 本디 ‘蕃俗(藩屬)’으로, 西洋 各國과 같은 平行支局(平行之國)李 아니기 때문에 通商章程을 締結하고 領事를 設置하되, 條約과 常駐 使節 그리고 國서 交換을 不可한다는 方針을 定했다. 總領事를 駐在시켜 常駐 使節의 役割을 맡김으로써 屬國(屬國)의 本分을 維持하겠다는 意志였다. [106]

李鴻章도 英國과 프랑스 그리고 獨逸이 朝鮮에 總領事를 駐在시키고 있으므로 總理衙門의 方針을 支持했다. 이에 따라 唐紹儀는 6月 28日, 朝鮮의 外務督辦 조병직과 會談에서 시모노세키 條約에 따라 造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 廢棄되어 朝鮮이 ‘自主支局’李 된 것은 맞지만 條約을 締結하여 國交를 樹立하는 건 ‘平行支局’李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難色을 표했다. 조병직 또한 朝鮮이 本來 番속이었지만, 시모노세키 條約으로 ‘자주’가 宣言되었으므로 條約 締結을 拒否하는 것은 朝鮮의 ‘자주’를 否定하는 것이라는 微妙한 論理를 展開했다. [107] [108] [109]

唐紹儀는 10月 1日께, 朝鮮이 오랜 ‘蕃俗’이지만 淸日戰爭 以後 高宗이 ‘自主地方(自主之邦)’을 自稱하고 있는데, 局面이 달라져도 朝鮮은 中國의 오랜 ‘飜覆(藩服)’이므로 英國과 獨逸의 前例에 따라 總領事를 派遣해서 他國의 干涉과 朝鮮의 絹絲(遣使)를 막을 수 있다고 展望했다. 10月 16日, 總理衙門은 朝鮮의 絹絲를 防止하고 通商章程과 締結하여 中國人의 通商權益을 保護하기 위해 唐紹儀를 總領事로 派遣할 것을 光緖帝로부터 批准받았다. [110] 高宗은 그해 11月에 獨自的으로 條約案을 마련하고, 다음달에 곧바로 성기운(成岐運)을 北京으로 보내어 淸國과 修交 協商을 實行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때 唐紹儀의 職責이 總領事로 交替되자, 高宗은 성기운의 借見을 保留했다. 그러나 高宗의 期待와 달리 唐紹儀는 淸 政府의 方針대로 自身은 通商章程과 靑孀 保護의 責務만 맡았을 뿐, 朝鮮이 ‘平行자주(平行自主)’의 條約 締結을 위해 北京에 使節을 派遣하면 絶對로 應對하지 않을 것이라고 警告했다. 이에 高宗은 5月 5日, 朝鮮을 訪問한 奏請英國公使에게 修交 推進 內容을 總理衙門에게 傳達해줄 것을 要請했다. 그러나 같은 날, 唐紹儀는 朝鮮 官員들이 兩國의 未修交 狀態를 不平하는 데 對해 “사치스러운 생각”이라고 非難했다. [111] [112]

한便 高宗의 慶運宮 으로 還宮한 以後 前職 官僚들과 儒生들을 中心으로 皇帝로 卽位해서 自强, 自主, 獨立을 이루어야 한다는 上疏가 빗발쳤다. 그것은 君主의 位相을. 格上해 中國으로부터 自主獨立했음을 明確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輿論이었다. 高宗은 輿論이 成功的으로 形成되자, 1897年 8月에 ‘光武(光武)’ 年號를 頒布하고, 9月에는 皇帝卽位式을 위한 圜丘壇 築造를 始作했다. 그리고 10月 1日에는 文武百官이 大闕 뜰에서 稱帝의 論議를 受容할 것을 要請함으로써 이틀 뒤 高宗의 裁可가 내려졌다. [113] 唐紹儀는 朝鮮의 이러한 內部 動向을 두고 5月에는 妄靈되다고, 9月에는 “僭濫하게 皇帝의 稱號를 더한다”고 公公然하게 非難했다. 그는 아예 아프리카 南美 의 野蠻 國家의 部族들도 自身을 王中王 或은 皇帝를 僭稱하지만 實際로 講對하지는 못하다고 비아냥댔다. 하지만 高宗은 더욱 拍車를 加해 1898年 2月에는 駐韓러시아公社를 통해, 4月에는 駐中日本公使를 통해 韓中關係의 正常化를 위해 北京에 使節 派遣을 願한다는 意思를 傳達했다. [114] [115] [116]

“屬國知禮(屬國之體)를 다시 存留(存留)”해야한다고 본 恭親王 혁흔 이 5月 末 죽었다. 光緖帝는 荒地를 내려, 朝鮮과의 修交條約에 앞서 먼저 使節을 派遣하는 方針을 命令했다. 그는 國書 傳達을 비롯해 西洋의 通例에 맞추어 朝鮮과의 關係 正常化를 祈禱했다. 그해 4月, 韓國은 2等 使節을 北京에 보내어 條約 締結을 願한다는 意見을 傳達했는데, 唐紹儀는 應當 中國이 韓國에 먼저 使臣을 派遣해야만 交涉의 主導權을 잡을 수 있다고 建議했다. 그러나 總理衙門은 唐紹儀에게, 韓國 側이 願한다면 4等 使節을 派遣하되, 國書의 接受는 光緖帝의 謁見 代身 總理衙門이 交付받는다는 方針을 傳達하고 交涉을 指示했다. 그러나 6月 11日과 17日, 唐紹儀는 다시 總理衙門에 電報를 쳐서 美國이 獨立하자 英國이 먼저 使臣을 派遣하여 條約을 締結하였고, 南美帝國이 獨立하자 스페인이 먼저 使臣을 派遣하였으므로, 中國이 以前과 같이 ‘大國(大國)’으로서 蕃俗을 對하는 뜻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光緖帝는 兩者의 見解를 모두 承認하는 한便, 皇帝의 謁見까지도 모두 許可했다. 그러나 光緖帝는 6月 20日에 聖地를 飜覆하여 中國이 먼저 使節을 보내고 國書를 傳達할 것을 指示했다. [117] [118]

1898年 6月 24日, 光緖帝는 張型가(張馨嘉)를 駐札조선국4等工事(駐紮朝鮮國四等公使)로 임명했으나 그는 老母 扶養을 理由로 赴任하지 못했다. 光緖帝는 6月 26日에 再次 瑞獸붕(徐壽朋)을 駐札조선국欽差大臣으로 삼아 韓國에 派遣했다. 全權 없는 欽差大臣은 2等公社에 該當하는 것으로 漢城 主宰 使節들이 3~4等 工事라는 慣例대로면 首席 工事가 되는 것이었다. 駐韓러시아公社는 이것을 問題 삼았으며, 에 對해 駐韓 各國 外交使節이 關心을 보였다. 韓國 總稅務司 브라운(J. Mcleavy Brown)은 條約 締結에 앞서 ‘駐札’의 두 글字를 使用하는 것은 如前히 位階關係를 設定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疑問을 提起했다. 駐韓獨逸總領事도 ‘朝鮮’이 아니라 새로운 國號로 고쳐야 한다고 指摘했다. 한便, 高宗은 8月 15日에 심상훈(沈相薰)을 特命全權代身으로 삼아 淸國에 派遣할 準備를 끝냈고, 光緖帝는 9月 1日에 聖地를 내려 瑞獸붕을 全權大臣으로 任命해 大韓帝國 外部(外部)에 派遣하여 通商條約을 議論했다. 派遣하여 通商條約을 議論하도록 命하였다. 11月 13日에 大廳局 皇帝는 對韓國 皇帝에게 國書를 보냈으며, 다음해 9月에 韓淸通商條約이 公式的으로 締結되었다. [119] [120]

汗靑通商條約은 러시아 의 南進을 沮止하기 위해 北京 至近距離의 大韓帝國과 提携하고자 한 光緖帝의 意向과, 러시아 顧問官 罷免 및 士官 歸國 等으로 러시아와의 關係가 惡化되고 러日 軍隊의 撤收를 要求하는 움직임으로 인해 國際秩序에서 새로운 方向을 摸索해야했던 朝鮮의 利害關係에 따라 締結될 수 있었다. 韓中 兩國은 이제 相互 平等한 關係에서 國際法과 韓淸修好通商條約을 根據해 各種 懸案을 處理하기 始作하였다. [121] [122] 그러나 韓淸通商條約 交涉 過程에서 韓國 內部 및 議政府 에서 間도영討論에 注目하여 韓國 側이 ‘波源減髻(派員勘界)’ 條項을 揷入할 것을, 中國 側은 ‘月刊嚴禁(越墾嚴禁)’을 揷入할 것을 提案했다. 兩國은 ‘月刊民 安業(安業)’이라는 當初 韓國 外部의 草案대로 妥協했으나, 이는 이범윤 의 派遣을 두고 제12조의 解釋을 둘러싼 紛爭의 原因을 提供했다. [123] 李範允은 該當 條項을 빌미로 사호逢賊(査戶封籍)과 수세業務를 正當化했다. 그는 終聲에 머물면서 社布袋(射砲隊)를 組織하고, 北間島 等地에 領官(營所)을 設置했다. 社布袋는 淸國이 任命한 香匠(鄕長)을 追捕하고 間島가 韓國領임을 宣言했다. [124] 많은 家口가 中國 匪賊과 韓人 士兵에 依해 이中 被害를 입었다. 邊境 地域의 混亂은 1904年 여름, 地方 次元에서 韓國의 獨立 以後 豆滿江 國境에 關한 最初의 城門 協定人 변계선後章程 (邊界善後章程)을 締結해, 李範允의 鐵槌와 豆滿江 國境의 現狀 維持 等을 合意한 뒤에야 鎭靜되었다. [125]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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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