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議定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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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帝國
國權피탈 過程

러日 戰爭

1904年 2月 8日
 

韓日議定書

1904年 2月 23日


第1次 韓日 協約

1904年 8月 22日


大韓帝國軍 減縮

1905年 4月 16日


貨幣整理事業

1905年 ~ 1909年
 
  • 朝鮮後期 商業資本 沒落
  • 貨幣經濟 崩壞
  • 日本 貨幣에 隸屬

乙巳勒約
(第2次 韓日 協約)

1905年 11月 17日


高宗 讓位 事件

1907年 7月 24日


정미7조약
(第3次 韓日 協約)

1907年 7月 24日


大韓帝國軍 解産

1907年 8月 1日

 

己酉覺書

1909年 7月 12日


南韓 大討伐 作戰

1909年 9月 1日


韓日約定覺書

1910年 6月 24日

 

庚戌國恥
( 韓日倂合條約 )

1910年 8月 29日

 

韓日議定書 (韓日議定書)는 러시아 帝國 과의 戰爭을 일으킨 日本 帝國 이 中立을 主張하는 大韓帝國 을 勢力圈에 넣기 위해 1904年 1月 大韓帝國 황성 을 攻擊하여 皇宮을 占領한 뒤 같은 해 2月 23日 强制로 締結한 條約 이다. 日本이 韓國을 脅迫하여 이지용 하야시 곤스케 名義로 攻守同盟 을 前提로 6個의 條項으로 韓日議定書가 만들어졌다.

背景 [ 編輯 ]

러일戰爭 때 日本은 淸日戰爭 때보다 길어진 兵站線 問題로 隘路를 겪고 있었고, 그와 함께 大韓帝國의 親러的 中立宣言을 곱지 않게 여겼다. 그에 따라 中立國 大韓帝國의 首都 漢城을 攻擊하여 황성을 占領하고 韓國을 日本의 軍事基地로 提供하는 條約을 强要한다. 이에 高宗과 大臣들이 頑强히 抵抗하게 된다.

日本 政府는 韓國에서 올라온 1904年 1月 16日 字 제46호 外交文書에서 이근택 一派가 反對하며 이용익 이 躊躇하고 있어서 隘路가 많다는 報告를 받게 된다. 그에 따라 李容翊을 拉致하고, 이지용 에게는 1萬 엔을 주어 買收하였으며, 이근택은 駐韓 日本 公使가 脅迫하여 態度를 바꾸게 하였다(제55호 外交文書). 그에 따라 이지용·이근택· 민영철 이 高宗에게 密約(韓日議定書)을 速히 締結해야 한다고 올린다(제83호 外交文書).

條約 專門 [ 編輯 ]

  1. 第1條 한·日 양제국은 港口佛譯(恒久不易)할 親交를 보지(保持)하고 東洋의 平和를 確立하기 위하여 大韓帝國政府는 大日本帝國政府를 確信하고 市政(施政)의 改善에 關하여 그 忠告를 들을 것.
  2. 第2條 大日本帝國政府는 大韓帝國의 皇室을 確實한 襯衣(親誼)로써 安全·江寧(康寧)하게 할 것.
  3. 第3條 大日本帝國政府는 大韓帝國의 獨立과 領土保全을 確實히 保證할 것.
  4. 第4條 第3國의 侵害나 或은 內亂으로 인하여 大韓帝國의 皇室安寧과 領土保全에 危險이 있을 境遇에는 大日本帝國政府는 速히 臨機應變의 必要한 措置를 行할 것이며, 그리고 大韓帝國政府는 大日本帝國政府의 行動이 容易하도록 充分히 便宜를 提供할 것. 大日本帝國政府는 前項(前項)의 目的을 成就하기 위하여 軍略上 必要한 地點을 任期收容할 수 있을 것.
  5. 第5條 大韓帝國政府와 大日本帝國政府는 相互의 承認을 經由하지 아니하고 後來(後來)에 本協定의 趣旨에 違反할 協約은 第3國間에 定立(訂立)할 수 없을 것.
  6. 第6條 本協約에 關聯되는 未備한 世祖(細條)는 大韓帝國外部大臣과 大日本帝國代表者 사이에 任期協定할 것.

大韓民國과 일본국의 無效 再確認 [ 編輯 ]

大韓民國과 日本국은 1965年 韓日基本條約 에서 韓日議定書를 包含하여 大韓帝國과 옛 日本帝國 間에 締結된 모든 條約 및 協定이 이미 無效임을 한 番 더 確認하였다. [1]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第2條 1910年 8月 22日 및 그 以前에 大韓帝國과 大日本帝國間에 締結된 모든 條約 및 協定이 이미 無效임을 確認한다.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