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 第45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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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憲法 ( 韓國語 / 英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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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張
各 組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大韓民國의 憲政史

大韓民國 憲法 第45條 大韓民國 憲法 의 條項이다. 國會議員 의 發言 및 票決의 院外 免責 에 對해서 敍述하고 있다.

本文 [ 編輯 ]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行한 發言과 表決에 關하여 國會 外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內容 [ 編輯 ]

國會議員이 國會에서 職務上 行한 發言과 表決에 對하여 國會 밖의 責任을 면해주고 있다. 여기서 國會 밖의 責任에는 當然히 刑事訴追도 包含되기 때문에 國會議員이 國會에서 職務上 行한 發言과 票決에 對해서는 刑事處罰이 不可能한 것이다.

判例 [ 編輯 ]

  • 憲法에는 自由委任의 明示的 規定은 없지만, 憲法 第7條 第1項 의 公務員의 國民 全體의 奉仕者 規定, 憲法 第45條의 免責特權 規定, 憲法 第46條 第2項 의 國會議員의 國家利益優先義務 規定을 綜合하여 볼 때, 憲法은 國會議員을 自由委任의 原則下에 두었다고 할 것이다 [1] .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92헌마153